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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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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3월 5일(목) 오후 2시 3분


  1.   의사일정
  2.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과소관)
  3.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92년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4.’92년업무보고의건(교육청, 가정복지국)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92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2월 27일 회부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이게 안마사 자격증 권한과 자격증 교부가 왜 이렇게 이원화 됐었나요? 원래.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당초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격증 교부를 시·군에서 교부하는 것이 더 용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시·군에 위임되면 더 편리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맹아학교에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맹아학교에서 주로 받게 되는데 앞으로 맹아학교가 딴데 생긴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데 인정해 준 그 즉시에 교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차주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타당성을 지적해 주셨고 하니까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재청까지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0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같이 하시지요.
○관리국장 김근학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 2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충청북도립대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장훈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남국민학교, 율량국민학교, 가경국민학교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92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좀 밝혀 주시고 그 통폐합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청주시에 이번에 개교하는 산남국민학교, 율량국민학교, 가경국민학교가 사실은 공사가 그 교사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장이라든지 일부 운동장 정비가 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주교육청에서 준공검사를 교사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마는 그 횡수나 이런 것은 좀 안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또 학생들을 다수를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개교를 하고 지금 시설이 조금 보완이 안 된 것은 어제 일부 학교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래서 현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폐지 관계는 본교에서 본교가 폐지되는 것은 학생수가 180명 이하이고, 편성학급이 6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4키로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폐지는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인근에 2개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장도 폐지를 하고 또 분교장을 폐지해서 큰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사회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또 원할 경우에는 기준에 조금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폐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격하는 학생수 백명이하의 본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교장으로 격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학교가 4키로 이상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당분간 분교로 유지를 하고 4키로 이내에 다른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분교장으로 이렇게 분교장을 폐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폐지한 경우에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폐지한 학교?
김재근 위원   학생은?
○관리국장 김근학   학생은 인근 학교로 수용하는 거죠. 인근학교로 수용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자랄 때에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지만 분교를 폐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을 해서 버스로 통학을 시키고 있고 버스도 구입을 하기가 어렵고 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을 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지금 20개 분교장이 폐교가 되지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박기양 위원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실이라든가 운동장 등 폐교한다면 매각 처분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어떻게 관리하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부지 등을 다 희사를 받아 가지고 국민학교를 설립해서 기부채를 받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 학생수가 줄으니까 분교가 폐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매각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건지 궁금하구요.
○관리국장 김근학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누차 저희들도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도내에서 현재 폐지학교 수가 66개가 되고 금년도에 20개가 폐지가 되는데 66개 폐지된 학교 중에서 21개는 ’90년도에 폐교가 됐나? 일부는 매각금지 되기 전에 21개는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지학교 중에서 학생야영장으로 7개를 활용하고 학생종합생활관으로 한 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휴양소 겸해서 활용하는 것이 2개가 되고 임대는 4개교를 해서 우리가 현재 45개 중에서 14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뜻 있는 분들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교육재산은 단순히 우리 교육청 재산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된 학교에 대한 부지라든지 교사를 매각을 안 하고 가능하면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연이면 임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곤란하면 마을 공동회관이라든지 새마을 문고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는 인근 폐지된 학교를 수목원으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관찰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마는 폐지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시간 나는 대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시·군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목원으로 이용하는 데가 어느 교육청에서 해요?
○관리국장 김근학   청주교육청에서는 지금 괴산에서 폐지된 쌍곡 분교에다가 수목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학교에 가서 식목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그러고서 주위에 관찰도 하고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폐교를 처분할 적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서 관리했던 분들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한테는 곤란합니다. 
  법인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단체 야영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해서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런데 옥천의 모학교가 폐교가 됐는데요. 그 지역의 농로확포장 기공식을 2월달인가 1월 말인가 했는데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어요. 그래서 폐교교실을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건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해서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을 적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그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지역주민 또는 학생이나 노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 서울 사람이 와 가지고 말이죠. 임대차계약하고 사용료나 주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 한번 차지하려고 서울 사람들이 손을 뻗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든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차지해야겠고 어떻게든 공익사업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농촌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농현상이 나니까 집이 아주 폐가가 됐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의 모든 것이 아주 서울의 돈 있는 사람 손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조례안 내용하고 상이 된 거는 이따가 좀 문의해 주시고 어떤 조례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죠.
봉하용 위원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몇 말씀 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이나 본교폐지 분교장 격하, 분교장 폐지,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이래서 도시로 학생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폐지되는 학교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학교가 각 학급 아마 전교에 1학년 들어오는 게 학급별로 한 학급씩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조례도 통과를 시켜야 하고 조례도 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처할 것인가 이게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지금 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수가 점점 줄어 가지고 남아 있는 학교가 교실들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러는데 시설 면에서도 투자를 하고 낡은 것은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정책적인 문제 같은데 큰 문제입니다. 시골은 자꾸 떠나고 이게 큰 문제지. 선생님들도 실지 학교에 인원수만 가 있지 실지 어려움은 겪습니다. 여러가지가. 왜냐하면 이번에도 급식학교가 되는 학교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또 어느 독지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학생들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지금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교육시책 면에서 볼 때에는 농촌의 이농현상은 고도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벽지학교 농촌학교를 육성을 하면 이농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의 시설을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진흥을 위해서 투자를 나름대로 많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폐교된 학교 이렇게 가보면 교사가 새교사고 그런데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폐교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물론 현재 현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투자라든지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농관계 문제는 저희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저희들 말단 기관에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차주원 위원   나도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물론 도교육위원회 위원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이 개정이 되는 데에 있어서 그 조례라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의원이나 교육위원은 도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해서 도의원이 됐고 교육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보는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은 시각으로써 보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굳이 공포한 날이 지금 ’92년 3월이 됐습니다마는 3월에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한다면 그게 별 문제는 아니겠습니마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는 없겠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과의 균형문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서 나온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님들은 이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조례 관계는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도의회에까지 부의가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적용관계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과의 균형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입법예가 입법 정책적인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용한다고 그래도 현재 적용 받을 저기는 없어요.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게 의결이 된 다음에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냐… 1월 1일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예를 든다면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고 적고 많고 간에 이게 하나의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한번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그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소급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이것은 법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권용하 위원   조례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넣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과의 균형관계 또 입법 정책적인 면에서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내무부 계통에서는 이미 공포가 됐고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통과해서 여기까지 해서 확정되는 단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적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법은 통과된 겁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들어가세요.
박기양 위원   질의 없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죠.
○위원장 한장훈   원안대로 우리 박기양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부터 ’9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교육청 소관을 마치고 가정복지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2년업무보고의건(교육청, 가정복지국) 

(15시10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도정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충북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배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유능한 인재양성과 훌륭한 충북인, 나아가서는 빼어난 한국인을 길러내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관리국 소관 각 과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교육청관리국주요업무계획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든 교직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개혁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관리국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이어서 초등교육 소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별  첨 )

·초등교육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 별  첨 )

·중등교육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충북공고 부지는 어디쯤 잡았어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부지는 책정하지 않고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테크노빌 그 부지 안에다가 세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한 장시간 업무보고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독려와 지도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금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화장장이 충주하고 제천에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천시에요.
○위원장 한장훈   제천시에 있고, 충주에 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청주, 이 인구 많은 청주에 이 근방에는 없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에는 지난번에 화장장이 이쪽에 월오리로 가는데 저쪽 화장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장훈   예,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 월오동 지금 공원묘지 내에 만들 수는 없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공원묘지 내에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걸 만들어야지 그래 송장을 몰고 저기 제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앞으로 청주시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제천에 없어요. 박달재 뚫리면 빨라요.
      (장내웃음)
○위원장 한장훈   그 문제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도비에서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화장시나 납골시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타 시도에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래서 청주 근방 청원이라든가 어디 좀 그 화장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요.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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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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