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8월 13일(화) 오후 4시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으므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으므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장 박만순 지방과장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제안보고를 드려야하나 내무위원회에 출석 제안보고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조례안 관련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게된 환경분야 업무비중을 확대, 세분화하기 위하여 종전 보건연구 직렬을 보건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로 분리,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연구업무와 환경연구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직도 개정된 대통령령에 맞추어 개정,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 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의 보건환경 연구원장의 직렬을 지방보건연구관에서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된 대통령령에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여부와 제4조 제1항등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제정공포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임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연구로 신구조문을 대조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행은 연구원장이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되어있으나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조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건은 미리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청북도 공고 제127호로 또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정협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조례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관련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이 제안보고를 드려야하나 내무위원회에 출석 제안보고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정조례안 관련 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게된 환경분야 업무비중을 확대, 세분화하기 위하여 종전 보건연구 직렬을 보건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로 분리,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연구업무와 환경연구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보직도 개정된 대통령령에 맞추어 개정,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 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의 보건환경 연구원장의 직렬을 지방보건연구관에서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된 대통령령에 합치시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여부와 제4조 제1항등 지방보건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제정공포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91년 7월 1일부터 임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연구로 신구조문을 대조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행은 연구원장이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되어있으나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조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건은 미리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청북도 공고 제127호로 또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정협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조례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관련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지금 제출자인 지사를 대표해서 지방과장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일자는 7월 31일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 제4356호가 되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 재정이 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6조 제2항에 원장의 자격을 보건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돼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13403호가 ’91년 6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연구분야 업무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연구직렬을 보건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로 분리하여 복수직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 제4356호가 되겠습니다. 1991년 3월 8일 재정이 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6조 제2항에 원장의 자격을 보건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돼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13403호가 ’91년 6월 2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연구분야 업무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연구직렬을 보건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로 분리하여 복수직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하기 바라며 질의를 하기 전에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하기 바라며 질의를 하기 전에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금방 지방과장께서 내무국장이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래도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제안설명인데 과장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방과장 박만순 의안이 내무위에도 제안이 돼 있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