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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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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2월 21일(화) 오후 3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3. 2.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0분개의)

○위원장 박기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1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 손문주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박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WTO출범원년인 금년에도 원활한 농정수행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지번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니까, 율량동 877번지인데 그 위치가 어디쯤 정도 되면서 이 전시판매장이 현재 기존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개장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하며 또한 지금 조례는 오늘 들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탁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 손문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77번지인데 그것이 청주여고 바로 뒤입니다. 아파트단지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예정일은 5월 20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위탁자 판매하는 것을 정한 것은 아직 없고 앞으로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도록, 아직 정한 바는 아닙니다.
성기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1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 손문주입니다.
  농정국 소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자연휴양림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연휴양림 조성은 ’90년부터 ’96년까지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 중 3개소는 이미 완료되어 개장, 운영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자연휴양림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5개인데 3개는 운영 중이고 2개는 지금 시설 중이라고 그러셨죠?
○농정국장 손문주   네.
박종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군에서 그럼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말씀인가요, 통합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총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통합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완 위원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도 조례인데, 시·군에서 관할하는 자연휴양림은 시·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다룬 것인가요, 일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일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완 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이 처음 개장된 곳은 도내에서 어떤 곳이고 언제인가요, 그 시기가?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제천 박달재 휴양림으로서 ’93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럼 그 때 조례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몇 번째 개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처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종완 위원   처음 개정하시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산막 같은 것은 소형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또 주차료도 소형 1,000원에서 2,000원, 대형은 2,000원에서 4,000원 하니까 이게 100%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으로 봐서는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으네 비율로 봐가지고서는 너무 과다히 인상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손문주   농정국장 손문주입니다.
  산림청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다 조정이 상부에서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농정국장 손문주   네.
박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썰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썰매장을 운영을 했어요. 네.
안재원 위원   지금 여기는 썰매틀을 대여한 것을 포함해서 2,000원, 3,000원 학생은 2,000원이고 이런데, 이것은 1일입니까?
○농정국장 손문주   한번 빌려서 들어가면은…
안재원 위원   하루가 되든지 이틀이 되든지 2,000원이다.
○농정국장 손문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는 시간은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재원 위원   다른 데가 가 보니까 이게 하루 5,000원이나 9,000원씩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를 가보니까.
  물론 시설이 더 여러 가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점은 좀 다르지만 이것은 너무나…
○농정국장 손문주   우리는 그 연장 길이가 80m인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보통 한 120m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헐한 것만은, 이렇게 해도 조금 가격이 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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