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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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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농정국
  4.   나. 농촌진흥원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기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19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나. 농촌진흥원 

(10시59분)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농정국·농촌진흥원소관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재경지정리 예산 20억 1,400만원.
  재경지정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축가예산에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경지정리가 잘못돼서 다시 정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사업위치하고 이 내용하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재정리사업은 기왕에 ’70년도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이라서 규모도 적고 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이라는 것이 부적합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재구역화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가을서부터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은군에, 보은농조지구에 315ha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은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내시가 없었던 것이 예산성립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 이게 반영해서 기왕에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70년 이전에 한 경지정리에 대해서?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예.
안재원 위원   ’70년 이후에 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경지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의식이 사실상 좀 어두웠던 시절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는 가운데 경지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에도 경지정리는 했지만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1구간이 1,000평이라고 그러면 1,000평이 한 다랭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 다랭이, 네 다랭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적 공고 상에는 한 다랭이인데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두 다랭이, 세 다랭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경지정리를 다시 재요구할 때는 가능합니까?
○농지개량과장 김영환   재경지정리는 사실은 경지정리를 시대에 맞춰서 재구역화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원인은 첫째는 충북은 지역이 협소하고 또 경사가 급하고 해서 재구역화 하자면 사업비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춰서 대개 지역이 좋은 데는 1,200평으로 하고 조금 그런데는 900평, 600평 이런 정도로 해서 기왕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리 관계는 농수산부로부터 아주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70년대 이전에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 또 현지여건에 또 여건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건에 맞춰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 것은 ’70년대 이전에 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안재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안철호 위원   질의 없어요.
  수정예산안인데 질의 있습니까? 예결로 넘기죠.
  박종완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보시죠.
  농정국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다 할만한 것 했는데…
○위원장 박기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위원   진흥원 것도 없네요. 간단한데…
○위원장 박기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승인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을 이은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조정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19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세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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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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