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08분
- 의사일정
-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회의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양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심의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이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쌀 개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쌀 개방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전체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농민들의 지원사항, 그런 모든 것이 정부로부터 다시 수정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이 예산이 UR대책 그러니까 쌀 개방이 되는 것으로 하고서 농촌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이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쌀 개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쌀 개방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전체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농민들의 지원사항, 그런 모든 것이 정부로부터 다시 수정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이 예산이 UR대책 그러니까 쌀 개방이 되는 것으로 하고서 농촌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지금 이은재 위원께서 쌀 개방에 대한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는 마당에 농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예산안 심의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농촌대책에 대한 어떤 수정안에 대한 예산이 심의가 오기 전까지는 본예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농촌대책에 대한 어떤 수정안에 대한 예산이 심의가 오기 전까지는 본예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의 농정발전과 특히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간의 도 농정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의 농정발전과 특히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간의 도 농정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농어촌개발국소관당초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 심의가 지연돼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는데 한 페이지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또 넘기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만 더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 심의가 지연돼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는데 한 페이지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또 넘기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니까 시간만 더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지금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질의하자고 하는 이은재 위원, 좋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촌개발국 소관 예산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자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33페이지서부터,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촌개발국 소관 예산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자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33페이지서부터,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은재 위원 예, 농지전용업무 현지조사 16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농지전용부담금 중에서 5/100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 기금에서 농지전용업무 현지지도라든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해도 되는데 어째 별도로 농지전용업무 현지지도를 1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답변보다도 몇 페이지 정해 놓고 하지요.
그럼 그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 기금에서 농지전용업무 현지지도라든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해도 되는데 어째 별도로 농지전용업무 현지지도를 16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답변보다도 몇 페이지 정해 놓고 하지요.
○위원장 박기양 우선 이 답변을 듣고 그 다음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국장입니다.
농지전용업무 지도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경비를 저희들이 조달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1/4분기에는 출장지도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조달되는 것만을 가지고 농지전용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도비는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전용업무 지도여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경비를 저희들이 조달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1/4분기에는 출장지도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조달되는 것만을 가지고 농지전용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도비는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래서 신농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신농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창비 성격을 벗어나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러는 의미로 좀 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우수의 금액을 줄이고 우수나 장려를 좀 더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고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래서 신농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는데 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신농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표창비 성격을 벗어나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러는 의미로 좀 더,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우수의 금액을 줄이고 우수나 장려를 좀 더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신농정 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액수가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그 시상금에 대한 농촌소득 개발에 연계되는 데에 시상금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우선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1개 군에서 약 5억 정도들이면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최우수 기관은 1개 군 정도 선정해서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사실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한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를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 1억 정도를 받으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감이 오는 것은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3개 기관을 할 것이 아니라 한 5개 기관 정도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상사업비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짜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5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많이 확대하면 예산상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
5개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농정 추진 우수기관 표창은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액수가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그 시상금에 대한 농촌소득 개발에 연계되는 데에 시상금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우선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1개 군에서 약 5억 정도들이면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최우수 기관은 1개 군 정도 선정해서 비닐하우스 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사실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농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한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를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 1억 정도를 받으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감이 오는 것은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3개 기관을 할 것이 아니라 한 5개 기관 정도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상사업비 적정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짜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을 5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많이 확대하면 예산상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
5개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최우수에 5억이고, 장려에 1억인데 1억이라도 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일선 기관에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최우수 1개 기관, 그 다음에 우수 2개 기관, 그 다음에 장려는 3개 기관 정도해서 한 6개 기관 정도로 나누어서 함으로써 물론 표창이라는 것이 특수하게 잘하는 데를 주겠지만 일선 기관에서 다 고생들 하는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한현구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해서 이 뒷면에도 보면 기관이나 단체, 개인한테 주는 많은 시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돈을 해 주시고 진흥원에서 할 것, 또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할 것, 또는 농수산국에서 할 것으로 이것이 분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돈을 해 주시고 진흥원에서 할 것, 또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할 것, 또는 농수산국에서 할 것으로 이것이 분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고 지금 뒤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문제,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전업 농가에 대한 시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박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까지는 기관 상사업비고요, 그 뒤에 저희들 나오는 것은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진흥원 그 다음에 농수산국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시상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에서 나오는 것은 상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뒤에 쭉 따라오는 537페이지 보상금, 우수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시상 이것은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격려 표창 이러한 성격의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 하나하나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에서 나오는 것은 상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뒤에 쭉 따라오는 537페이지 보상금, 우수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시상 이것은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격려 표창 이러한 성격의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페이지 하나하나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됐습니까? 보충질의.
○이은재 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534페이지요.
그것도 계속 상사업비 문제입니다.
우수상에 1,500만원씩 2명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그 시상기준이 어땠었는지, 시상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속 상사업비 문제입니다.
우수상에 1,500만원씩 2명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는 그 시상기준이 어땠었는지, 시상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534페이지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 포상금은 ’93년도는 250만원으로 이것을 했었는데요.
○성기덕 위원 ’93년도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1,500만원.
○위원장 박기양 금년도. ’93년도.
○이은재 위원 ’93년도에 얼마 주셨느냐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제 자료가 잘못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가 저한테 잘못 와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1,0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잘못 와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1,0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5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은재 위원 1,500만원이고 1,050만원요? 작년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1,050만원.
○이은재 위원 1,050만원씩 몇 명을 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서 숫자를 적어 줘 가지고 금년도 한 분에게 자료를 보고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서 숫자를 적어 줘 가지고 금년도 한 분에게 자료를 보고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상으로다가 농어촌소득개발 유공자 표창이 우수상에 500만원에 한 사람, 장려상에 100만원짜리 다섯 사람 500만원, 노력상에 50짜리 열 사람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1,050만원, 이것이 20만원인가 예산삭감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실지 집행은 저희들이 소득개발 실지로다가 개발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청원군에 포도 이기작으로다가 해서 나온 사람한테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개발이 된 사람들을 발견하질 못해서 그 돈은 다음 연도로다가 불용액 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실지 집행은 저희들이 소득개발 실지로다가 개발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청원군에 포도 이기작으로다가 해서 나온 사람한테 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개발이 된 사람들을 발견하질 못해서 그 돈은 다음 연도로다가 불용액 처분이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수상에 금년에는 300%를 인상한 작년에 500만원씩 한 사람을 줬는데 1,500만원 두 명이라면 3,000만원…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 두 사람을 주려는 것을 획기적으로다가 이것을 하면 뭔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에 이번에 한번 올려 보고자 계상해 놨습니다.
○이은재 위원 없는 예산에 뭘 기대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도 하세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여기에 소득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맨날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청원군에 포도 이기작 재배가치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이 되면 이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은재 위원 계상을 하셨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없으면 전혀 안 하실 계획이고…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집행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한현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에 우수상 1,500만원씩 두 사람, 장려상 500만원씩 네 분 해서 5,0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너무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숫자를 늘려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소득개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시상금도 내걸고 그래야지 한 사람만 주고서 불용처분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듣기에 이상하네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불용으로다가 연기를 시켰다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불용으로다가 연기를 시켰다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한현구 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같은 것으로다가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문제는 옆에 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지사와 같이 내년도에 소득개발을 획기적으로다가 끌어내자, 그래서 금년도까지 솔직히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정말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신개발 작목이 나와야 되겠다, 그럴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다가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도 인원 그 다음에 금액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상당한 사전적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예산이 466억5,400만원이나 외형적으로는 되지만 그것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 인건비를 위시한 경상비를 빼고 나면 24억 정도의 순수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대충 훑어 보니까요, 좀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의문이 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질 않고 소모성인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과거에 판정보비를 대책비니 추진비니 해서 5,000만원, 1억 이렇게 올리던 것을 이제 의회를 의식을 해서 분산을 시켜서 무슨 회의비다 해서 경상비로다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고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또 당장 의문이 가는 것이 농어촌경제 활성화 실무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이고 그것도 20명이 10회나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10회나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상이라고 해서 또 5만원씩 해서 20인 6회를 해놨는데 이 기구는 어떠한 것이고 이 기구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구성원이 공무원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내에 있는 같은 공무원이 참석을 해도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다가 많이 전향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예산이 466억5,400만원이나 외형적으로는 되지만 그것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 인건비를 위시한 경상비를 빼고 나면 24억 정도의 순수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대충 훑어 보니까요, 좀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의문이 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질 않고 소모성인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과거에 판정보비를 대책비니 추진비니 해서 5,000만원, 1억 이렇게 올리던 것을 이제 의회를 의식을 해서 분산을 시켜서 무슨 회의비다 해서 경상비로다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고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또 당장 의문이 가는 것이 농어촌경제 활성화 실무기획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이고 그것도 20명이 10회나 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10회나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보상이라고 해서 또 5만원씩 해서 20인 6회를 해놨는데 이 기구는 어떠한 것이고 이 기구는 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구성원이 공무원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내에 있는 같은 공무원이 참석을 해도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예산이 소비성 예산으로다가 많이 전향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전혀 오해의 소지를 저희들이 해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 없어질 사항입니다. 우선 전제를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 소위 말해서 5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를 얘기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항목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한 것은 한 항목에도 없다는 것을 국장이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는 성격상 각종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상사업비를 준다든가 또는 농어촌소득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분야에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저희들 국에 그와 같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세월이 상당히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그러한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분들이 누구냐하는 것을 전부 엄선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독농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위탁영농대표, 가공업체대표, 주민대표, 농어민후계자, 이?동장, 소비자단체, 기반조성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을 하고 일부만 담당국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되는 도지사 그리고 저희들 농촌업무와 관련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참여폭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서는 공무원에게 수당 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법정수당 주는 것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체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농어촌경제 활성화 실무기획단을 지난해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총괄분과위원회 19분 그리고 농업소득개발분과위원회 29분 그리고 진흥원장께서 관장을 하십니다마는 작목기술개발분과위원회 17분 그리고 저희들 경지정리 그리고 농촌 현대화에 관여하는 농촌기반조성과 14분 이러한 분들을 전부 다 재편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실적이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독농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구성해 놓고 도에서도 형식상 그리고 관에서도 관치행정을 피기 위한 PR적 성격의 회의를 하면 뭐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이 있든 사안이 없든 우리들이 그간에 농정에서 실지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러한 것들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째 회의를 가끔가다 꿈에 떡 맛보듯 하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러지 말라. 이러한 얘기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농정이 당초에 ’92년도 이전에 10년 계획을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0년 동안 열심히 해 보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신농정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서 구조개선사업을 3년간이나 앞당긴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3년간을 앞당긴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 있는 예산, 수당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다른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추호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전혀 오해의 소지를 저희들이 해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 없어질 사항입니다. 우선 전제를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 소위 말해서 5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를 얘기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항목에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한 것은 한 항목에도 없다는 것을 국장이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 업무는 성격상 각종 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상사업비를 준다든가 또는 농어촌소득에 대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분야에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저희들 국에 그와 같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세월이 상당히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과거에 하던 그러한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에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분들이 누구냐하는 것을 전부 엄선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독농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위탁영농대표, 가공업체대표, 주민대표, 농어민후계자, 이?동장, 소비자단체, 기반조성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을 하고 일부만 담당국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되는 도지사 그리고 저희들 농촌업무와 관련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참여폭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수당지급이 안 됩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서는 공무원에게 수당 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법정수당 주는 것도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체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농어촌경제 활성화 실무기획단을 지난해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총괄분과위원회 19분 그리고 농업소득개발분과위원회 29분 그리고 진흥원장께서 관장을 하십니다마는 작목기술개발분과위원회 17분 그리고 저희들 경지정리 그리고 농촌 현대화에 관여하는 농촌기반조성과 14분 이러한 분들을 전부 다 재편했습니다.
재편해서 이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실적이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독농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구성해 놓고 도에서도 형식상 그리고 관에서도 관치행정을 피기 위한 PR적 성격의 회의를 하면 뭐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이 있든 사안이 없든 우리들이 그간에 농정에서 실지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러한 것들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째 회의를 가끔가다 꿈에 떡 맛보듯 하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러지 말라. 이러한 얘기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농정이 당초에 ’92년도 이전에 10년 계획을 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0년 동안 열심히 해 보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신농정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서 구조개선사업을 3년간이나 앞당긴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3년간을 앞당긴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적에 이와 같은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명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이행을 하고 거기 있는 예산, 수당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다른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추호도 없고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다음 질의,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예산사항설명서를 국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예산사항설명서.
536페이지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예산사항설명서를 국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예산사항설명서.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것 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성기덕 위원 국장님께서 보셨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예산서를 딱 한번 봤을 때 벌써 이게 잘못된 것이 있구나 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미스프린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설명에서.
그래서 농정을 하시다 보니까 수치개념이 없으셔서 그런가, 또한 신농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 정기적인 정말로 컴퓨터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정확히 좀 뭔가 농정을 펼쳐야 될 줄로 아는데 많은 것을 발견을 국장님께서 못하셨다니까 우리 정말 의회를 좀 어떻게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이…
예산사항설명에서.
그래서 농정을 하시다 보니까 수치개념이 없으셔서 그런가, 또한 신농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획과 앞으로 정기적인 정말로 컴퓨터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정확히 좀 뭔가 농정을 펼쳐야 될 줄로 아는데 많은 것을 발견을 국장님께서 못하셨다니까 우리 정말 의회를 좀 어떻게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이…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산서 말입니까?
○성기덕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산서에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다면서, 물론 예산 부서에서 잘못됐든 뭐에서 잘못됐든 수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상당히 수치가 틀린 것이 많은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매번 예산서마다 올라오는데 536페이지,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 대씩 한 대씩 갖다 써라, 이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개발국에서 나름대로의 장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올해는 어떠한 기기를 바꿔야 된다든지 또한 한 대 가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가 매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2,205등을 설치하는 순수한 설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년 농촌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무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는 어떠한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사실 2,205등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로등 설치 및 수리비용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만 설치하면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해서 2개 군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인지 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올해는 2개 군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셨지만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신농정을 펼치고 있는 이 마당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16억 이상은 책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이 계획했던 영농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꾸만, 어떠한 돈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미진미진하고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당초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견해와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매번 예산서마다 올라오는데 536페이지, 이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 대씩 한 대씩 갖다 써라, 이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개발국에서 나름대로의 장비 확보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올해는 어떠한 기기를 바꿔야 된다든지 또한 한 대 가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가 매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2,205등을 설치하는 순수한 설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년 농촌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무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수는 어떠한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사실 2,205등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로등 설치 및 수리비용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만 설치하면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해서 2개 군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인지 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올해는 2개 군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 주셨지만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신농정을 펼치고 있는 이 마당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농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16억 이상은 책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이 계획했던 영농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꾸만, 어떠한 돈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미진미진하고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당초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견해와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레이저프린터 한 대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 배정을 받아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전체에 사무기기 배분 기준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있는데 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명이 다 했을 적에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 임의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정수에 의해서 배당되어서 책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의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1군 1명품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내무부가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93년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 도 10개 군에 2개 군씩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의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1억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도비 그리고 일부 군비로 계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매년 2개 군씩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중원군에 무공해 산채 가공, 괴산군에 찹쌀 인삼 특미 고추장을 만들도록 예산 지원이 됐고요. 지금 536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2개 군은 내년도에 진천에 관상어 양식 그리고 제천군 월악고분 약주를 제조하는 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이어서 2개 군씩 해서 ’97년이 되면 우리 도에 10개 군이 나름대로 1군 1명품이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경쟁력이 다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5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2000년도 2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부언이 조금 잘 안돼서 용서를 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 책정이 30억이 됐다면 금년도도 대략 그와 유사한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12억을 배상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집계되면 바로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 해서 솔직히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지금 30억이 금방 있다 해도 내년도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바로 돈이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보고서 돈을 일부를 주고 그리고 사업이 또 진행돼서 완료되는 단계에서 전액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명년도에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에 금방 뒤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집계돼서 1차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19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하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면 다른 도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 사업비라든가 가용이 가능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결재만 받으면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서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다져나가겠습니다.
깊이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53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레이저프린터 한 대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 배정을 받아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전체에 사무기기 배분 기준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있는데 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명이 다 했을 적에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 임의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정수에 의해서 배당되어서 책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의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1군 1명품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내무부가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93년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 도 10개 군에 2개 군씩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의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1억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도비 그리고 일부 군비로 계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매년 2개 군씩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중원군에 무공해 산채 가공, 괴산군에 찹쌀 인삼 특미 고추장을 만들도록 예산 지원이 됐고요. 지금 536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2개 군은 내년도에 진천에 관상어 양식 그리고 제천군 월악고분 약주를 제조하는 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이어서 2개 군씩 해서 ’97년이 되면 우리 도에 10개 군이 나름대로 1군 1명품이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경쟁력이 다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5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2000년도 2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부언이 조금 잘 안돼서 용서를 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이것은 저희들 국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을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 책정이 30억이 됐다면 금년도도 대략 그와 유사한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12억을 배상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집계되면 바로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 해서 솔직히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진흥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지금 30억이 금방 있다 해도 내년도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바로 돈이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보고서 돈을 일부를 주고 그리고 사업이 또 진행돼서 완료되는 단계에서 전액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명년도에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에 금방 뒤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이 집계돼서 1차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19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하는,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면 다른 도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 사업비라든가 가용이 가능한 것 이것도 도지사의 결재만 받으면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서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다져나가겠습니다.
깊이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기덕 위원 농촌지역 가로등이 빠졌네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촌 가로등은 저도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을 실무선에다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부터, 그러니까 ’93년 7월달부터 한전에서부터 전기료 부과하는 것을 제도를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지를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등 하나 하나로 계산해 가지고 리별로 고지를 하면 문제가 있다.
검토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전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검토하는 사람도 없고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면에 전달만 하니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면별로 무슨 마을에 무슨 등이 썼다하는 전기료를 면별로 고지를 해라 해서 고지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이 가로등을 농촌에 면도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다 깔아 놓고서 그것을 보수를 하러 쫓아간다면 소위 오지면에는 전기를 보수할 수 있는 정격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없으니까 읍소재지에서 이것을 불러다 하는데 읍소재지 사람은 또 속된 말로 배를 튕긴다 이겁니다.
아이고 오지면까지 갔다 오려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그것 받고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부터, 그러니까 ’93년 7월달부터 한전에서부터 전기료 부과하는 것을 제도를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지를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등 하나 하나로 계산해 가지고 리별로 고지를 하면 문제가 있다.
검토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전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검토하는 사람도 없고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면에 전달만 하니까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면별로 무슨 마을에 무슨 등이 썼다하는 전기료를 면별로 고지를 해라 해서 고지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이 가로등을 농촌에 면도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다 깔아 놓고서 그것을 보수를 하러 쫓아간다면 소위 오지면에는 전기를 보수할 수 있는 정격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없으니까 읍소재지에서 이것을 불러다 하는데 읍소재지 사람은 또 속된 말로 배를 튕긴다 이겁니다.
아이고 오지면까지 갔다 오려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그것 받고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또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제도도 전부 다 명년 ’94년도 1월달부터는 전부 마을별,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 마을개발위원회에 돈을 사전에 교부해서 마을개발위원회 책임자가 A업자가 되든 B업자가 되든 불러다 고치고 돈을 주고 그 서류를 나중에 정산해서 과부족을 군에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제도를 고쳤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명년도부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깊은 양해를 구하고요, 이 사업은 대략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깊은 양해를 구하고요, 이 사업은 대략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은 되도록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은 되도록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연수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들 후계자 자금 받을 때에 경정, 지난 ’92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금수령이 안 됐잖아요?
도내에 자금 수령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연수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들 후계자 자금 받을 때에 경정, 지난 ’92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자금수령이 안 됐잖아요?
도내에 자금 수령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전업농한테 영농자금 지원하는 것은 4/4분기 것이 12월분이 아직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이 그 영농자금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이 그 영농자금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경정으로 돼 가지고 후계자 자금 배정된 사람들 있잖아요?
’92년도.
금년 9월안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인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정부분. ’92년도 대상자.
’92년도.
금년 9월안까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인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경정부분. ’92년도 대상자.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진흥공사에서 경정부분에 농지매입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사항은 다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서면으로 주시지요.
○안재원 위원 그리고 또 후계자 연수 문제,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자부담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지난 연도에는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지.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39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자부담은 전체 39명에 18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자부담은 전체 39명에 18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성덕기 위원 한 사람요, 전체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1인당 평균 165만원에서 263만8,000원 이렇게 1인당 평균이 들었는데 국고로 70% 부담을 하고 자부담으로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1인당 자부담은 얼마나 했는지.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그러니까 1인당 165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165만원 중에서 30%가, 한 50만원 정도가 자부담 됐습니다.
○안재원 위원 예,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금년에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보조고요, 갈 때 소요 산출금액을 환산을 해서 자부담이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작년보다 더 인상시킨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이은재 위원 보조금을.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작년보다 인상시킨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인상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자부담 없이, 우리도 해외 나가보면 10박 하더라도 200만원이면 여비가 충분한 것으로, 충분하지 못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더 자부담을 시킨다면 얼마 며칠 간 하나요?
자부담 없이 그냥 전체 보조 아닌가요?
자부담 없이 그냥 전체 보조 아닌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아니 자부담을 30% 정도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260만원의 30% 라면 260만원이 든다는 것인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국장님도 후계자들 인솔해 가지고 같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260만원이 드나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많이 드는 데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이은재 위원 글쎄, 틀리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태리로 해서 다녀온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 안쪽이다. 200만원 내외란 말이에요.
그런데 260만원씩 예상을 하여서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200만원씩 했는데 덜 예산이 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200만원 내외로 해서 예산을.
그런데 200만원 안쪽이다. 200만원 내외란 말이에요.
그런데 260만원씩 예상을 하여서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200만원씩 했는데 덜 예산이 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200만원 내외로 해서 예산을.
○위원장 박기양 덜 드는 경우는 인원이 가감될 수 있겠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인원도 가감되고 또 연수기간도 보통 저희들이 7일 내지 12일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것을 8일을 한다든지 10일을 한다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원도 가감되고 또 연수기간도 보통 저희들이 7일 내지 12일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것을 8일을 한다든지 10일을 한다든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금년에도 30%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자부담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시킬 계획이지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위원장 박기양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영농후계자 단체요?
○한현구 위원 예, 도 연합회 같은데 운영비 보조는.
○위원장 박기양 보조가 있지. 왜.
○한현구 위원 못 봤는데.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이것을 저희 예산에다 계상을 하지 않고요, 기획관리실 풀 예산에다.
○위원장 박기양 기획관리실 풀 예산으로.
○한현구 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이흥우 예, 풀 예산으로 거기다가.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밭기반정비는 내년도 처음 되는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이것은 51㏊미만의 밭두렁 정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수로 개발, 진입로 개발, 그 다음에 모노레일까지도 전부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전부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수로 개발, 진입로 개발, 그 다음에 모노레일까지도 전부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전부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할 대상지는 책정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하실 것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그것은 시?군에서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한 이것을 발기반이라고 했어요.
그 받침자 하나라도 오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성위원이 지적한대로, 여기다가 발기반이라고 했어요. 밭기반이 아니라.
그 받침자 하나라도 오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성위원이 지적한대로, 여기다가 발기반이라고 했어요. 밭기반이 아니라.
○이은재 위원 541페이지 우선, 오폐수 처리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고요, 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18개소인데 어느 지역으로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오?폐수 처리사업은 단양 두음지구,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 지구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은재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도 거기 단양이에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단양 대강면 두음리.
○한현구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 18개소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그런 절차가 어떻게 결정난 것입니까?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이것은 18개소가 아니라 18개 면입니다.
○안철호 위원 충청북도의 18개 면을 정주권 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대상 56개 면에서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 18개 면입니다.
○안철호 위원 18개 면.
○한현구 위원 이것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택지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역주민들이 의욕적으로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 행정에서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위치선정 하는데 전시, 어디 고속도로에서 보인다든가 또는 국도에서 보이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전시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위치선정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부락해라 지정한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역주민들이 의욕적으로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상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 지금 행정에서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위치선정 하는데 전시, 어디 고속도로에서 보인다든가 또는 국도에서 보이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전시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위치선정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의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느 부락해라 지정한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집단마을 조성하는 것이 영동 심천면 초강리 거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양 대강면 두은리 그것은 전부 국도 연변도 아니고 전부 지방도, 군도 연변 오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전부 책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갖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전부 책정이 된 지역입니다.
○한현구 위원 이번 사업이 성공을 해야 앞으로 농촌에 이러한 사업을 확장할 수 도 있고 많이 희망을 주고 그럴 텐데 여하튼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기반조성과장 이규회 먼젓번에 며칠 전에 제가 영동 심천 초강지구를 갔더니 거기는 감독이 전부 주민들이 전부 와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기양 다음 질의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산림 관계를 질의하시라고 해서 543페이지에 산불진화참여자 급량비라고 780만원이 있어요.
산불을 끄러 가는 사람들을 식사대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다음에 헬기장착 산불진화 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 2개를 사시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보유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구입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길래 1,000만원씩 드는 것인지, 산불 예방용 무선호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로서 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태 이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새로이 15만원짜리를 호출기 구입해서 7개인가요? 7명인가요?
산불을 끄러 가는 사람들을 식사대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는지, 그 다음에 헬기장착 산불진화 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 2개를 사시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보유하지 않은 것을 새로이 구입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길래 1,000만원씩 드는 것인지, 산불 예방용 무선호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로서 다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태 이러한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새로이 15만원짜리를 호출기 구입해서 7개인가요? 7명인가요?
○산림과장 강창원 7개입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산림과장입니다. 급식비는 춘추로 도의 산하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불이 난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이나 이러한 경우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요원의 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 중에 헬기에 장착하는 진화장비는 산림청 헬기가 18대 있는데 산화경방 주간에 저희 도에 한 대가 상주를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는 산이 험난하고 또 여기에서 북부까지 커버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음성하고 충주에 군 헬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요청해서 저희 산하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군 작전용 헬기는 힘은 강하지만 물을 풀 수 있는 바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비바께스라는 것이 1,000만원씩 가는데 헬기에 장착이 되면 산림청 헬기 물의 배를 떠서 산불에 초두에 살포해서 조기 진화하는데 효과적이고 현재 타도에도 이미 3개 내지 4개씩 구입을 해서 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북부지역의 산화를 위해서 바께스를 2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는 저희들이 무전장비로 휴대용 무전기와 차량용 무전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으로 산간 오지에 들어가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들어가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요즘 삐삐라고 해서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 가지고 산불진행 상황이 어떠냐 연락을 하고 여기에서 지시를 해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에 가까운 데에서 불이 나면 대개 마을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하는 데까지 쫓아옵니다마는 실지로 산에서 진화를 하다가 마을까지 쫓아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선호출기 속칭 삐삐를 7대를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불이 난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이나 이러한 경우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요원의 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 중에 헬기에 장착하는 진화장비는 산림청 헬기가 18대 있는데 산화경방 주간에 저희 도에 한 대가 상주를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는 산이 험난하고 또 여기에서 북부까지 커버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음성하고 충주에 군 헬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요청해서 저희 산하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군 작전용 헬기는 힘은 강하지만 물을 풀 수 있는 바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비바께스라는 것이 1,000만원씩 가는데 헬기에 장착이 되면 산림청 헬기 물의 배를 떠서 산불에 초두에 살포해서 조기 진화하는데 효과적이고 현재 타도에도 이미 3개 내지 4개씩 구입을 해서 군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북부지역의 산화를 위해서 바께스를 2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용 무선호출기는 저희들이 무전장비로 휴대용 무전기와 차량용 무전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으로 산간 오지에 들어가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에 들어가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요즘 삐삐라고 해서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 가지고 산불진행 상황이 어떠냐 연락을 하고 여기에서 지시를 해 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에 가까운 데에서 불이 나면 대개 마을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하는 데까지 쫓아옵니다마는 실지로 산에서 진화를 하다가 마을까지 쫓아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선호출기 속칭 삐삐를 7대를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은재 위원 아직까지도 이러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었느냐…
○산림과장 강창원 현재는 무전장비만 가지고 있었는데 산간오지에 무전이 소통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량비가 아니라 거기에 상근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라고…
○산림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급량비를 말씀드렸는데 진화참여자 급식은 불을 끄다 보면 저녁 늦게 까지 주민들이 올라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유나 빵을 사서 산으로 올려 보내 주고 이러한 돈입니다.
저는 급량비를 말씀드렸는데 진화참여자 급식은 불을 끄다 보면 저녁 늦게 까지 주민들이 올라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유나 빵을 사서 산으로 올려 보내 주고 이러한 돈입니다.
○이은재 위원 같이 짚고 넘어가자고 하셨던 것으로 과장님도 나중에 부임하셔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544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4억이죠? 14억을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도 있었고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에다가 자꾸 반영을 시키는 것을 보면 부득불 꼭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만 고집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이러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도 한번 있었고 ’92년도 본예산에도 거론됐던 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또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으니 꼭 해야만 될 사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4억이죠? 14억을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도 있었고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에다가 자꾸 반영을 시키는 것을 보면 부득불 꼭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만 고집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이러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도 한번 있었고 ’92년도 본예산에도 거론됐던 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또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으니 꼭 해야만 될 사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저희 도에 야생조수수렵 수입은 ’91년 11월서부터 ’92년 2월에 4개월 동안에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수입은 14개 시?군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92년 3월에 확정이 돼서 2개월 후인 ’92년 5월에 추가예산에 상설수렵장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상설 수렵장으로 하려면 야생조수 밀도를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정밀한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바로 이것이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렵에 대한 사업금액의 용도로 법에 지정해 놓고 시행규칙에 야생조수 보호사업이라 함은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생조수의 먹이 주기라든가 또는 사육방사 보호구 입간판 설치, 새집 달아주기 이러한 내용이 죽 있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관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과거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반성하고 그래도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또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쓸려니까 천상 먹이 주기 위해서 14억원어치를 산에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야생조수를 해야 되겠기에 금년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야생조수는 원래 관람장은 근린시설에 들어갑니다.
교양 및 근린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자연과 접할 수 없는 도시 근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의 야생조수는 야생조수보호구하고 해 가지고 자연 자체를 야생조수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야생조수를 잘 보호해 가지고 사람에 따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야생조수보호구가 있고 우리 도에도 31개소에 철새 도래지라든가 국립공원 또는 관광명소 중에 저희들이 야생조수보호구를 정해 가지고 2년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일부 사업이 계속 보호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장은 홍보 효과가 많고 도민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 인근에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 또 운영관리나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야생조수 관람장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입은 14개 시?군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92년 3월에 확정이 돼서 2개월 후인 ’92년 5월에 추가예산에 상설수렵장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상설 수렵장으로 하려면 야생조수 밀도를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정밀한 조사가 안 돼 가지고 바로 이것이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렵에 대한 사업금액의 용도로 법에 지정해 놓고 시행규칙에 야생조수 보호사업이라 함은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생조수의 먹이 주기라든가 또는 사육방사 보호구 입간판 설치, 새집 달아주기 이러한 내용이 죽 있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관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과거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반성하고 그래도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또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쓸려니까 천상 먹이 주기 위해서 14억원어치를 산에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야생조수를 해야 되겠기에 금년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야생조수는 원래 관람장은 근린시설에 들어갑니다.
교양 및 근린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자연과 접할 수 없는 도시 근린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의 야생조수는 야생조수보호구하고 해 가지고 자연 자체를 야생조수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야생조수를 잘 보호해 가지고 사람에 따르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야생조수보호구가 있고 우리 도에도 31개소에 철새 도래지라든가 국립공원 또는 관광명소 중에 저희들이 야생조수보호구를 정해 가지고 2년간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일부 사업이 계속 보호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장은 홍보 효과가 많고 도민의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우선 도시 인근에 해야 되겠고, 그래야만 또 운영관리나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야생조수 관람장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시행령에요,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기금에 쓰게 되어 있는데, 관람장을 조성해도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산림과장 강창원 시행규칙 14조에 보면 1항 첫째로 수렵장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조수보호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수보호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수보호사업이라는 것은 표지판 설치, 새집 가설, 야생조수 인공사육, 방사, 조수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원 배치, 먹이주기, 조류관측소 설치, 조수애호 모범교 지정 그 다음에 관람장 조성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항은 매년 저희들이 돈을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금년에도 뒷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수보호사업이라는 것은 표지판 설치, 새집 가설, 야생조수 인공사육, 방사, 조수보호원 배치, 불법포획 단속원 배치, 먹이주기, 조류관측소 설치, 조수애호 모범교 지정 그 다음에 관람장 조성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항은 매년 저희들이 돈을 1,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금년에도 뒷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예, 하자가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오해가 안 가는데, 산업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을 시킨 것을 아무 협의도 없이 여기다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번에 산업위원회를 다루었던 사람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야생조수관람장을 실패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계획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또 그것이 정녕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때에 바로 이해를 시켜서 청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투자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큰 도시가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청주시에서 사업하는데 도비를 출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만 제시해 줬어도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것을 지금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 오셔서, 그런 오해 때문에 괜히 의회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몇 몇 의원들은 그것을 상당히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의사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또 야생조수 보호한다고 새집을 지어 주고 먹이를 주는 것을 14억이라는 돈을 산에 다 내버리는 그런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뜻이 있고 확실하게 도민이 누가 어디가 하나 결정적인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오해가 안 가는데, 산업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을 시킨 것을 아무 협의도 없이 여기다 올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번에 산업위원회를 다루었던 사람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야생조수관람장을 실패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계획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또 그것이 정녕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때에 바로 이해를 시켜서 청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투자해서 청주시가 이렇게 큰 도시가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청주시에서 사업하는데 도비를 출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만 제시해 줬어도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부결된 것을 지금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 오셔서, 그런 오해 때문에 괜히 의회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몇 몇 의원들은 그것을 상당히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의사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또 야생조수 보호한다고 새집을 지어 주고 먹이를 주는 것을 14억이라는 돈을 산에 다 내버리는 그런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뜻이 있고 확실하게 도민이 누가 어디가 하나 결정적인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데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창원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71년도부터 의회제도가 도입된 후에 1년밖에 경험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익숙지 못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71년도부터 의회제도가 도입된 후에 1년밖에 경험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익숙지 못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양 자, 그러면…
○한현구 위원 조림사업 부분이에요.
장기수하고 속성수, 대묘묘목 조림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수는 뭐며 속성수는 뭐고 대묘는 뭔지 또 이것이 심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다 심는 것인지…
장기수하고 속성수, 대묘묘목 조림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수는 뭐며 속성수는 뭐고 대묘는 뭔지 또 이것이 심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다 심는 것인지…
○산림과장 강창원 장기수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당시에 지정한 내용에 대충 우리나라 우리 도에는 낙엽송과 잣나무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속성수는 포플러나 현사시, 자작나무 등인데 현재 현사시는 조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플러도 조림량을 급격히 줄여서 산림청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주민이 선호하는 두충나무를 앞으로 권장해서 심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서 금년에는 두충나무 조림을 국고보조에 의해서 과거에 포플러나무 조림하던 것을 그 보조금을 두충나무로 조림하는 것으로 산림청에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 될 전망에 있습니다.
속성수는 포플러나 현사시, 자작나무 등인데 현재 현사시는 조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플러도 조림량을 급격히 줄여서 산림청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주민이 선호하는 두충나무를 앞으로 권장해서 심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서 금년에는 두충나무 조림을 국고보조에 의해서 과거에 포플러나무 조림하던 것을 그 보조금을 두충나무로 조림하는 것으로 산림청에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실시 될 전망에 있습니다.
○안철호 위원 장기수 중에 도로가에 전나무를 아주 대대적으로 조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본 같은 데에 가보면 스리나무를 도로가에 죽 심어 가지고 상당히 좋게 해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나무가, 물론 소나무가 좋지만 그래도 외국 관광객들이 볼 때 앞으로 수십년 후에라도 전나무가 상당히 좋거든요. 곧게 커 가지고…
일본 같은 데에 가보면 스리나무를 도로가에 죽 심어 가지고 상당히 좋게 해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나무가, 물론 소나무가 좋지만 그래도 외국 관광객들이 볼 때 앞으로 수십년 후에라도 전나무가 상당히 좋거든요. 곧게 커 가지고…
○산림과장 강창원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에 독일가문비나, 전나무나 아주 관상적 가치가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재 가치 있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과거에 시험조림을 우리 도유림사업소에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수목에 결정돼서 양묘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도유림에 독일가문비를 7점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무자하고 현지를 확인했더니 외국 못지 않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전나무 조림도 현재 보은쪽에는 일부 심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도에서는 도유림에 10년 전에 시험조림을 해서 현지 확인했더니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유림과 도유림에 일차적으로 전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심고 산림청에 보조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계속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실무자하고 현지를 확인했더니 외국 못지 않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전나무 조림도 현재 보은쪽에는 일부 심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도에서는 도유림에 10년 전에 시험조림을 해서 현지 확인했더니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유림과 도유림에 일차적으로 전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자작나무 등 경제성이 높은 나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심고 산림청에 보조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계속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거 답변을 다 못 받았는데 대묘묘목은 뭐고요? 이것을 심는 장소 좀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 강창원 대묘조림은 이것이 수간 길이가 적어도 70㎝이상 되는 것을 대묘조림이라고 하는데 수종으로서는 전나무, 독일가문비,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묘목단가 때문에 대개 잣나무를 대묘조림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현재 빨리 녹화를, 산림조성을 해야 할 관광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러한 데 우선은 중점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단가 때문에 대개 잣나무를 대묘조림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현재 빨리 녹화를, 산림조성을 해야 할 관광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러한 데 우선은 중점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한현구 위원 사유림에 심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창원 예, 사유림에 심고 있습니다.
○한현구 위원 도유림에 심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강창원 도유림에도 일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주로 국비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비는.
군유림이나 도유림은 자치단체가 심지 우선 영세산지나 민유림에다가 일차적으로 보조하라고 해서 현재 국비조림사업비는 도유림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이나 도유림은 자치단체가 심지 우선 영세산지나 민유림에다가 일차적으로 보조하라고 해서 현재 국비조림사업비는 도유림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546페이지 표고시범사업요.
매년 ’91년 이후부터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고 표고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십년전부터 일반화되어 오는 것을 어떤 소득작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명목만 좋게 해 가지고 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년 ’91년 이후부터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고 표고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십년전부터 일반화되어 오는 것을 어떤 소득작목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명목만 좋게 해 가지고 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강창원 표고는 역사적으로는 제주도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고 우리 도에는 영동에 아주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청원군 일부, 중원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5개 산림조합에 매년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동산림… 마을에 표고주산지 사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된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벌채해서 임목을 생산하는 수입에 300%를 넘습니다. 버섯수입이.
현재 UR대책으로 봐서도 가장 소득이 높고 해서 아직은 국내 소비량이나 이런 데에 봐서도 계속 권장할 입장에 있고 또 소비도 잘 되고 해서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원군 일부, 중원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5개 산림조합에 매년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동산림… 마을에 표고주산지 사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된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벌채해서 임목을 생산하는 수입에 300%를 넘습니다. 버섯수입이.
현재 UR대책으로 봐서도 가장 소득이 높고 해서 아직은 국내 소비량이나 이런 데에 봐서도 계속 권장할 입장에 있고 또 소비도 잘 되고 해서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까 성기덕 위원께서 미스프린트가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알고 넘어가셔야지 자꾸 그냥 가면 어떤 것인지 없는 걸 있다고 그러실까봐, 554페이지에 밤나무채수포 관리 인부임 3만원짜리를 30만원이라고 적어 주셨고 그 밑에도 1만3,300원을 13만3,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거의가 다… 인부임 전 페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무궁화전시포 전부가 그래요. 수치가 하나씩 다 늘어서 만 단위가 십만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넘어 뒷장에도 밤나무 묘목도 3만원짜리를 30만원짜리로 늘었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장은 거의가 다 그렇게 됐어요.
무궁화전시포 전부가 그래요. 수치가 하나씩 다 늘어서 만 단위가 십만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넘어 뒷장에도 밤나무 묘목도 3만원짜리를 30만원짜리로 늘었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장은 거의가 다 그렇게 됐어요.
○산림과장 강창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양 더 질의할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7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7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