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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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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5월 29일(월) 15시42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2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봅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8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정무직이 말이죠, 부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도지사를…
박만순 위원   현재 도지사가…
○내무국장 최경주   현재 도지사가 국비정무직으로 있는데 그것을 지방정무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으로. 
박만순 위원   그러면 임명권이 선출되는 도지사가 제청을 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부지사는 둘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지사는 선거되면 당연직 도지사가 되고 정무직 부지사는 단체장이 하나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정무직 부지사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정무직 부지사는 기구에 들어가지 않고 정원 조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지침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무직 부지사를 국비로 두게 되면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데 아마 국비로 두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온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민선도지사 시대를 대비해서 정무직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이 기구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구는 개편이 없고 정원만 하나 늘렸다. 그러면 그 기구는 민선지사가 개편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이번에 민선도지사하고 시장·군수는 지방정무직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지침이 와가지고 이번에 시·군이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부지사 두는 그 문제는 아직 얘기만 나와 있지 저희한테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위원입니다.
  소방서 인원이 지금 대폭 증원이 됐는데요, 그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가 1대, 소방서에 3대 정도가 증차가 되는 모양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운전기사가 한 사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작대원이 한 사람 필요하고 그 외에 어떤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되는 것인지…
○내무국장 최경주   차가 청주소방서에 2대고 또 충주소방서에 4대, 제천소방서에 4대, 영동소방서에 3대 그렇습니다. 
장인기 위원   기이 인원이 증원이 되어 있던 터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새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 장비별로다가…
장인기 위원   2명씩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정원책정 기준이 일반차는 주유차라는 것은 운전원 하나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중형차, 소형펌프차 이러한 것은 2명 T/O로 되어 있고 또 대형펌프차나 고가사다리차는 4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 소요인원이.
  그리고 인명구조차는 6명이 정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인력보강에서 될 수 있으면 인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조작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작기술자가 운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만 자꾸 늘리고 여기다가 정원배치를 증원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법은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차가 1대 오면 거기에 운전원이 반드시 따라 와야 되고 또 펌프차 이러한 것은 호스를 늘려가지고 물을 뿌리는 사람도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장비별로다가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1조 정원의 규정속에 그동안에 의회사무 기구가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에 의회사무 귀가 그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포함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차이점은 없습니다. 
  정원만 전체적으로 같이 넣는 것이죠.
○위원장 이광호   이렇게 되면 의회사무 기구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관할하겠다. 이러한 조례상의 명분이 될 것 같은데…
○내무국장 최경주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고 도의 총정원 관리하는 것은, 그 조례에 들어있는 인원을 총정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 속에 포함만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동안 포함이 안 됐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이광호   포함이 안 됐을 적과 포함시킴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지.
○내무국장 최경주   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동안에 의회사무 기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역시 포함해서 있었어요, 그동안.
○내무국장 최경주   안 들어 있었죠. 
○위원장 이광호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이 조례에 이 인원수만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살아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광호   살아있는데 「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 기구에 대한 것도 단체장이 규칙으로서 정하는 것이지.
○내무국장 최경주   도 규칙에는 이미 도의회사무처에 있는 정원까지 전부다 규칙으로 기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령하고 규칙하고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조례에만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그것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래서 물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법령 범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일부 학자간에는 의회사무 기구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은 완전히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인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4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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