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19일 (목) 오후 4시 19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5.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2.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3.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 5.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9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도시계획과장 정하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내년도 국비예산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내년도 국비예산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만순 위원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취급함으로써 민원인들 불편이 많았다, 상당히 이 구절 때문에 도 사무도 많았을 것이다, 이래서 도 사무가 연간 취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당연히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취급함으로써 민원인들 불편이 많았다, 상당히 이 구절 때문에 도 사무도 많았을 것이다, 이래서 도 사무가 연간 취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혁과장 정하영 저희들이 충청북도관내에 ’94년도 사업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7,648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사무는 정기검사, 그 다음에 변경등록, 저당말소등록 등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사무는 정기검사, 그 다음에 변경등록, 저당말소등록 등입니다.
○박만순 위원 7,400여대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개혁과장 정하영 예,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직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 부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총 민원처리 건수는 15,500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에 부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총 민원처리 건수는 15,500건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걸 해서 15,500건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면 도에서는 이 업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임해 주면.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업무나 시·군업무간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업무를 전면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한 업무,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만 위임을 하는 것이고 기타 업무는 역시 저희들 도에서 관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업무나 시·군업무간의 조정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업무를 전면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한 업무,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만 위임을 하는 것이고 기타 업무는 역시 저희들 도에서 관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미 직원감원 조치는 끝냈다.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 조직개편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현재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저희들이 직원 한명 감원관계는 지난번에 명확한 업무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사님에게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3명의 인원을 2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끝나고 후속의 정원조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3명의 인원을 2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끝나고 후속의 정원조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앞으로 될 거다.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예.
○박만순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광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범성 위원 충청북도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불편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마는 자칫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군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현재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건설기계 구조변경도 승인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한 기술자 직능이 맞아야 되겠는데, 공무원이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변경까지는 시·군에 위임해서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변경까지는 시·군에 위임해서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구조변경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검사업체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든지…
○우범성 위원 다시 위임합니까? 그 업체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정당한, 부적법하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검사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정당한, 부적법하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검사를 거쳐서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건설과 주택관계에 시·군에다 위임하고 시·군 책임자가 다시 읍·면·동장한테 30평 이하의 건축허가를 위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취급하도록, 건축허가가.
읍·면·동에서 취급하도록, 건축허가가.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건축기사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사무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임만 자꾸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없는 상태에서 사무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직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임만 자꾸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위임에 따라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편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경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민원불편과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하는 조건으로다가 하는데 잘못하면은 이 중기행정이 말이죠. 이미 변경한다든가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오히려 사무에 혼란만 가져올 것 같은데…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그런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과 업무 이양에 따른 주민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과 업무 이양에 따른 주민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위임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질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위임받는 상태가 안 좋아요.
동장하고 면장한테 물어보면은 위임은 해왔는데 실지 공문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동장하고 면장한테 물어보면은 위임은 해왔는데 실지 공문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예,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것은, 부수적인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순 위원 정과장님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예.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예.
○박만순 위원 예산심의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원 민원담당관은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2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일성 지방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익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원 민원담당관은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만순 위원 도시 재개발은 말이죠. 충청북도에는 해당되는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저희 도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부분만 있어요?
○내무국장 유의재 예,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세정과장 방효익입니다.
이 감면조례에 대한 것은 ’94년 12월말로서 전부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안 준칙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면조례에 대한 것은 ’94년 12월말로서 전부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안 준칙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85㎡면 말이죠. 25평정도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방효익 예, 25.7평 정도 됩니다.
○박만순 위원 25.7평 이상은 면세혜택을 전혀 안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예, 25.7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박만순 위원 건축면적이죠?
○세정과장 방효익 예, 연면적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25.7평 이상, 85㎡ 이상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감면혜택이 없이 전액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
○세정과장 방효익 국민주택규모 이내에는 감면혜택을 주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방효익 예, 지금 14개 지구로써 청주, 충주, 제천에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별로 개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개 지구가 전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별로 개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개 지구가 전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방효익 예, 과세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85.6㎡, 25.7평 이하에 대한 것만 면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6㎡, 25.7평 이하에 대한 것만 면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주택을 지으면서도 거기 빼고서 다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법에 해당되는 주택에 한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도 다 이렇게 됩니까?
일반 주택도 다 이렇게 됩니까?
○김봉삼 위원 일반 주택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방효익 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발사업 지구가 된다든지 저희 도에는 재개발지구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는 주택으로서 25평이하면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발사업 지구가 된다든지 저희 도에는 재개발지구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는 주택으로서 25평이하면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구…
○내무국장 유의재 예.
○위원장 이광호 그리고 금년말까지로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말까지죠?
○박만순 위원 조감법 문제인 모양이에요.
○내무국장 유의재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했는데 ’94년 12월말을 시한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로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는 전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교육원장 정상헌 도민교육원장 정상헌입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축장 이전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종축장이 도시지역에 위치해서 공해 등으로 축산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전 계획에 의거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410-1 외 32필지, 부지면적은 109만 4,388㎡ 평수로 따지면 33만 1,051평, 그 중에 도유지가 103만 5,073㎡, 사유지가 5만 9,310㎡, 매입기간은 금년부터 2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8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축장 이전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종축장이 도시지역에 위치해서 공해 등으로 축산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전 계획에 의거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410-1 외 32필지, 부지면적은 109만 4,388㎡ 평수로 따지면 33만 1,051평, 그 중에 도유지가 103만 5,073㎡, 사유지가 5만 9,310㎡, 매입기간은 금년부터 2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6,8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국립공원의 관리사무소를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무상사용 하도록 해 주는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지정을 해 놓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 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히 크면서도 그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뭐냐, 해서 도나 그 해당 소재지 시·군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적에 국립공원 내에 중요 지점의 동굴이 카운티 소유로 있어서 그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보고있는 것을 봤는데 충청북도내의 도는 도립공원은 없고 국립공원만 몇 군데가 되어 가지고 그 공원내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고 그 지역 소재지 시·군에 대해서 기여되는 바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듣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지정을 해 놓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 공원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히 크면서도 그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해주는 타당한 근거가 뭐냐, 해서 도나 그 해당 소재지 시·군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적에 국립공원 내에 중요 지점의 동굴이 카운티 소유로 있어서 그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수입을 보고있는 것을 봤는데 충청북도내의 도는 도립공원은 없고 국립공원만 몇 군데가 되어 가지고 그 공원내에 묶여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고 그 지역 소재지 시·군에 대해서 기여되는 바가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은군수도 했고, 괴산군수도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도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내의 관리사무소에 임대해 주고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은 야영장이나 또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은군수도 했고, 괴산군수도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도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내의 관리사무소에 임대해 주고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은 야영장이나 또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됐던 그 해당 시·군이 됐던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 안 해주면은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관리사무소 입장료 표받고 그러는 것이 그것 아니냐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돈만 챙겨가고 거기다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놓을 필요는 뭐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서 못받으면 못받는 거지마는 이것을 없애놓으면은 임대료 좀 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됐던 그 해당 시·군이 됐던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 안 해주면은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임대료를 받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관리사무소 입장료 표받고 그러는 것이 그것 아니냐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돈만 챙겨가고 거기다가 해당 시·군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놓을 필요는 뭐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서 못받으면 못받는 거지마는 이것을 없애놓으면은 임대료 좀 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유의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박만순 위원 이 양반아!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계속 하지말아요.
지금 지방화 시대예요.
내무부지침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내무부 때문에 신경이 가는데 무슨놈의 지침이 얼어죽을 놈의 지침이에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내무부지침 좀 가져와 봐요.
지금 지방화 시대예요.
내무부지침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내무부 때문에 신경이 가는데 무슨놈의 지침이 얼어죽을 놈의 지침이에요.
지침이 어디 있어요. 내무부지침 좀 가져와 봐요.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광호 바로 답변이 돼요?
○내무국장 유의재 예, 정회했다가 해 주시죠.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국립공원업무이관에 따라서 ’91년 5월 30일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무상사용 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재산 사
용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6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이번에 잔여기간 2년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내의 도유재산이나 기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업무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업무이관에 따라서 ’91년 5월 30일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무상사용 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재산 사
용기간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6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이번에 잔여기간 2년을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공원내의 도유재산이나 기타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업무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무리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이나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단일 자치단체내에 있기 때문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월악산같은 것은 완전한 충청북도 단일 자치단체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갱신하고자 하는 이런 기간내에 충청북도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래서 징수교부금이라도 얻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도 월악산같은 것은 완전한 충청북도 단일 자치단체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갱신하고자 하는 이런 기간내에 충청북도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래서 징수교부금이라도 얻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과, 우위원님 말씀하고 박위원님 말씀이 거의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대청호라든가 또는 충주호 같은데 말이죠 또 괴산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무슨공원이죠? 조령새재 말이죠.
거기를 국립이 아니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를 국립이 아니라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령 삼관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령 삼관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범성 위원 거기하고 충주호 또는 대청호, 아주 좋은 관광지인데 국립공원이 되기 전에 도립공원으로 빨리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내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대청호나 충주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조령 삼관문 관계는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이죠, 서울 외곽에 있는 삼각산같은 것도 국립공원인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이런 등지의 국립공원도 충청북도가 위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이런 등지의 국립공원도 충청북도가 위임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예, 알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원래는 무상사용, 애초에는 사실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국립공원에 (청취불능)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본격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2년을 1년으로만 연장을 해서 개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본격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는데, 2년을 1년으로만 연장을 해서 개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장위원께서 국립공원에 대한 무상사용문제 이것을 기간을 2년을 1년으로 하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범성 위원 동의합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부터 안 해줘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장인기 위원 안 해줘도 돼죠, 되는데, 또 지침 얘기하면 성질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1년 해주려면 안 해주는 것이 낫죠, 나중에 말꼬리라도 잡으려고…
○내무국장 유의재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 도만 안 해주고 1년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다 2년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저희 도만 안 해주고 1년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다 2년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박만순 위원 다른 도 해줬다고 충북이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물론입니다. 그것은…
○장인기 위원 충북은 1년만 해주죠.
○박만순 위원 저는 무상사용하는 것을 기간연장이고 뭐고 1년이고 뭐고 아예 안 해주고 이번 계획에 빼놓으면은 도지사가 알아서 처리를 할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은 경과조치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무엇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장을 하면, 그대로 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무엇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장을 하면, 그대로 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1년 연장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12월말까지만 못을 박아준다든지 꼭 1년씩 연장해서 내년에 이것을…
○우범성 위원 12월말까지 수정…
○박만순 위원 이 다음에는 아예 무상임대는 의안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서 해주면은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장인기 위원 내무국장말이죠, 어느 타 시·도에서 시행한 것이 있나요? 연장 안한 데도 있어요?
○우범성 위원 안 할 수도 있는건데요.
○장인기 위원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광호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의 조례가 되지 않나…
○박만순 위원 사용료를 못받는다고 해서 무상 임대해 준 것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국립공원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덕을 봅니까. 국립공원으로 있다고 해서 득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도지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국립공원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뭐 그렇게 덕을 봅니까. 국립공원으로 있다고 해서 득될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장인기 위원 도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우병수 ’91년도에 내무부가 지방의회 대행역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결한거나 마찬가지로 5년을 해줬는데 행정자산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3년을 한거지 2년은 그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자동 연장해 주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번에 또 안한다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의결하는 거거든요.
’91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를 대행할 때 사실은 5년을 해준 거죠.
’91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를 대행할 때 사실은 5년을 해준 거죠.
○내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법에 행정자산은 3년
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의회 권한 아니냐고, 지금 와서 지방의회 권한인데, 내무부 나리들 보고 다 물말아 잡수시오 해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의회 뭐하러 해요.
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의회 권한 아니냐고, 지금 와서 지방의회 권한인데, 내무부 나리들 보고 다 물말아 잡수시오 해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의회 뭐하러 해요.
○위원장 이광호 본 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도에서 집행에 차질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장인기 위원이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금년말까지로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조례를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도에서 집행에 차질이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장인기 위원이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금년말까지로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박만순 위원 금년말까지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정식 의안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정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자는 거고 지금 이것은 승인해 주지말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이광호 금년말까지로 하는데 대한 또 의견들은 어때요.
○김봉삼 위원 일보들 양보하지, 뭐.
○장인기 위원 1년간을 금년 말까지로 양보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금년말까지 내무부하고 절충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광호 그렇죠! 그럼 금년말까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전문위원 우병수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일 10시에 재개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일 10시에 재개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