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8월 1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 4.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역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 4.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역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과장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과장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기에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저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기에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저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4시02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예!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고 도 감사대상기관이 도 본청 그 밑에 현재 열 너 댓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위법이 어떻게 더 이상 침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소위원회를 하나를 두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이상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만 넣어 놓는다면 제가 보면은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이 올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한현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 한현구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4시02분)
(14시02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사과장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과장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기에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저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의사과장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기에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저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한현구 예!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고 도 감사대상기관이 도 본청 그 밑에 현재 열 너 댓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위법이 어떻게 더 이상 침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소위원회를 하나를 두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이상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만 넣어 놓는다면 제가 보면은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이 올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한현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4시02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4시02분)
○의장 한현구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역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요구의건
(14시21분)
(14시21분)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한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산업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산업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고 도 감사대상기관이 도 본청 그 밑에 현재 열 너 댓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위법이 어떻게 더 이상 침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산업위원장 안철호입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0만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에 대한 문제는 본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어 온 도민의 성원속에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9년 9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 충북권 통과를 배제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150만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후 충북시민회 고속전철역 충북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각 부처에 권위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궐기대회 등 수많은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월 경부고속전철 본선이 아닌 지선을 충북에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경부고속전철역의 지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경부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내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주 신공항의 연계 운영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특정지역의 편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0만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에 대한 문제는 본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어 온 도민의 성원속에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9년 9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 충북권 통과를 배제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150만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후 충북시민회 고속전철역 충북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각 부처에 권위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궐기대회 등 수많은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월 경부고속전철 본선이 아닌 지선을 충북에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경부고속전철역의 지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경부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내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주 신공항의 연계 운영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특정지역의 편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그러면 결의문 작성과 함께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각정당에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산업위원장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그러면 결의문 작성과 함께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각정당에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산업위원장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소위원회를 하나를 두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이상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만 넣어 놓는다면 제가 보면은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산업위원장 안철호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이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작성과 대정부 건의 각정당에 대한 건의도민에 대한 홍보등을 전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경부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 유치 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6명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임무는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과 정부에 건의할 건의서 각정당에 보내는 건의서 작성과 도민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원 모두가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경부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 유치 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6명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임무는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과 정부에 건의할 건의서 각정당에 보내는 건의서 작성과 도민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원 모두가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이 올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선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의원, 윤태한 의원, 차주용 의원, 박종기 의원, 유명희 의원, 봉하용 의원 이상 여섯 의원이십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채택할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유명희 위원 특별위원장 유명희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는 150만 도민이 여망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 제안 사유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공식 논의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본역이 충북에 세워진다는 것을 거론하여 왔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소외되었던 충북권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여 첨단산업기지 국제공항 등 계획이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교통정책당국에서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선설치를 내세워 본선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일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균점의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정부를 불신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의 숙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경부고속전철은 인적 물적 유통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충북권 200만 주민을 위한 역설치가 당연하다고 보아 충북권내 본선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종전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3. 중부권 개발인 기간산업인 청주국제공항 첨단산업기지 건설중 연계성 단절로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례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부는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3차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뚜렷한 명분 없이 폐기변경 되는 것은 정치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케 하는 것으로서 본 공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 4개항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도민과 함께 총력을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 제안 사유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공식 논의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본역이 충북에 세워진다는 것을 거론하여 왔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소외되었던 충북권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여 첨단산업기지 국제공항 등 계획이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교통정책당국에서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선설치를 내세워 본선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일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균점의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정부를 불신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의 숙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경부고속전철은 인적 물적 유통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충북권 200만 주민을 위한 역설치가 당연하다고 보아 충북권내 본선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종전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3. 중부권 개발인 기간산업인 청주국제공항 첨단산업기지 건설중 연계성 단절로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례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부는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3차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뚜렷한 명분 없이 폐기변경 되는 것은 정치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케 하는 것으로서 본 공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 4개항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도민과 함께 총력을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결의를 통하여 정부활동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임시회의가 뜻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보고에서 미진했던 사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본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도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보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
그러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결의를 통하여 정부활동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임시회의가 뜻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보고에서 미진했던 사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본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도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보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4시02분)
(14시02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본 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장 한 장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의회 발전과 출신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교육감으로부터 본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 사유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도 교육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 단재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학생종합야영장장과 이들이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권위있는 답변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정함에 필연적이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준용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제안 사유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감사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 그 조사목적 범위를 기재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교육 학예에 관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의 출석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하도록 하여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관의 독주와 편파적인 행정 소액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본안을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범위를 정하고 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여비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국내 국외 여비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됨이 없고 충청북도의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중요한 것으로 적법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예!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고 도 감사대상기관이 도 본청 그 밑에 현재 열 너 댓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는 11명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닷새이내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지금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행령 10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명 중에서 몇 명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건지 그것은 당해위원회가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효율 또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 입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 밑의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하위법이 어떻게 더 이상 침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소위원회를 하나를 두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이상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만 넣어 놓는다면 제가 보면은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한현구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이 올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를 몇 개로 둘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몇 개 소위원회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기관과 또 감사내용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한현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장 한현구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4시18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4.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역유치를위한결의문채택요구의건
(14시21분)
(14시21분)
○의장 한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산업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산업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산업위원장 안철호입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0만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에 대한 문제는 본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어 온 도민의 성원속에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9년 9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 충북권 통과를 배제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150만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후 충북시민회 고속전철역 충북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각 부처에 권위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궐기대회 등 수많은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월 경부고속전철 본선이 아닌 지선을 충북에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경부고속전철역의 지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경부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내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주 신공항의 연계 운영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특정지역의 편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0만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에 대한 문제는 본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역 충북권 유치는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발표되어 온 도민의 성원속에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9년 9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 충북권 통과를 배제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150만 도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후 충북시민회 고속전철역 충북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각 부처에 권위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궐기대회 등 수많은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월 경부고속전철 본선이 아닌 지선을 충북에 설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경부고속전철역의 지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경부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내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주 신공항의 연계 운영과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특정지역의 편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그러면 결의문 작성과 함께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각정당에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산업위원장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그러면 결의문 작성과 함께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각정당에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지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산업위원장께서 한번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이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문 작성과 대정부 건의 각정당에 대한 건의도민에 대한 홍보등을 전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경부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 유치 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6명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임무는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과 정부에 건의할 건의서 각정당에 보내는 건의서 작성과 도민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원 모두가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경부고속전철본선역 충북권 유치 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수는 6명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임무는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과 정부에 건의할 건의서 각정당에 보내는 건의서 작성과 도민에 대한 홍보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의원의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원 모두가 경부고속전철역 본선역의 충북권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안철호 산업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셨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선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의원, 윤태한 의원, 차주용 의원, 박종기 의원, 유명희 의원, 봉하용 의원 이상 여섯 의원이십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본회의에서 채택할 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채택할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특별위원장 유명희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는 150만 도민이 여망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 제안 사유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공식 논의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본역이 충북에 세워진다는 것을 거론하여 왔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소외되었던 충북권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여 첨단산업기지 국제공항 등 계획이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교통정책당국에서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선설치를 내세워 본선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일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균점의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정부를 불신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의 숙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경부고속전철은 인적 물적 유통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충북권 200만 주민을 위한 역설치가 당연하다고 보아 충북권내 본선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종전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3. 중부권 개발인 기간산업인 청주국제공항 첨단산업기지 건설중 연계성 단절로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례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부는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3차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뚜렷한 명분 없이 폐기변경 되는 것은 정치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케 하는 것으로서 본 공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 4개항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도민과 함께 총력을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충북권 유치를 위한 결의 제안 사유 경부고속전철 사업이 공식 논의된지 10년이 지나면서 본역이 충북에 세워진다는 것을 거론하여 왔고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소외되었던 충북권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여 첨단산업기지 국제공항 등 계획이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교통정책당국에서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지선설치를 내세워 본선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도민에게 커다란 충격일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균점의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정부를 불신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민의 숙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경부고속전철은 인적 물적 유통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충북권 200만 주민을 위한 역설치가 당연하다고 보아 충북권내 본선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본선역 충북권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종전지선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3. 중부권 개발인 기간산업인 청주국제공항 첨단산업기지 건설중 연계성 단절로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차질을 초례하고 이로 인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부는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3차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뚜렷한 명분 없이 폐기변경 되는 것은 정치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케 하는 것으로서 본 공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위 4개항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전 도민과 함께 총력을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결의를 통하여 정부활동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임시회의가 뜻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보고에서 미진했던 사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본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도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보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
그러면 경부고속전철 본선역의 충북권유치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결의를 통하여 정부활동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경부고속전철역의 충북권 유치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임시회의가 뜻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보고에서 미진했던 사항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본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원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도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도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보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