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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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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6월 18일(금) 오후 16시05분


  1.   의사일정
  2. 1. 사회간접투자재원확충일환인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사회간접투자재원확충일환인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이광호 의원 발의)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9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간접투자 재원 확충 일환인 목적세 신설 철회요청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1. 사회간접투자재원확충일환인목적세신설철회건의안(이광호 의원 발의) 

(16시06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간접투자 재원확충 일환인 목적세 신설 철회요청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건은 이광호 위원의 동의와 조성훈 위원의 찬성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시 동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께서는 작성된 목적세 신설 철회요청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투자 재원확충 일환인 목적세신설 건의문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계획의 실천과 국가의 융성 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신데 대하여 150만 전 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본 도는 타 도에 비하여 도세가 미약한 데다가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지역개발이 늦어져왔으나 도민의 심성이 온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에 앞장서는 충성심 또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방재정 재원으로 사용돼 온 유류분, 승용차분 관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전액 투자할 목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5개년계획의 목적세로 전환, 검토됨은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위축받게 되어 우리 도 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될 것은 명백한 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말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해 놓고 몇 개월도 안 되어 재론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를 세분하여 분석하여 볼 때 ’93년도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와 경유분, 승용차분의 징수계획 규모는 2조2,513억원으로 이중 25.7%인 5,644억원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자금으로 활용계획일 경우 이에 따라 감소되는 5,644억원은 지방교부세가 2,987억원, 교육교부세가 2,657억원으로 줄게 되는 충북도의 경우는 231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며 단체별로 보면 도는 70억, 시는 26억, 군은 10억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감소단체는 충주시가 11억, 청원군이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특히 충청북도의 자립도는 도 45.3%, 시 58.8%, 군 27.5%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도 29%, 시 18.4%, 군이 50%에 이르고 있어 아주 영세한 형편이며 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어려운 단체가 10개 군이며 세외수입을 합해도 6개 군은 인건비도 모자라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재정 구조상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결국 재정취약단체의 기본 행정비를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순이 있고, 국가단위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중요하겠으나 이와 연계되는 지방단위 사회간접시설투자 사업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투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해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조정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지방교부세가 위축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착에 저해가 되고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삼가 철회를 요청하오니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 6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신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거든 말씀해 보세요.
박만순 위원   조금 말이죠.
  조금 뭣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 첫째 페이지에 심성이 온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에 앞장서는 충성심 또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에 항상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충성심은 좀 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애국심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병두 위원   그리고 그 말하고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삼가 철회를 요청하오니 이것이 물론 기본계획에는 이미 삽입이 됐지만 아직 국회에는 통과가 안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 계획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철회라는 것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은 지금 하나의 안으로 자기들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이 계획안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국무회의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해야지요.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다만 건의를 하면 철회가 맞죠.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문구상에 철회하도록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되고 국회에서 철회하도록 지원해 달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병두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땅히 철회될 것으로 판단되니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회를 요청하오니 하지 말고 철회돼야 될 것으로 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본 도는 타 도에 비하여라고 했는데 타 도에 비하여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타 도는 괜찮고 우리 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도는 도세가 미약한데다가 이렇게 그냥 쓰고 타 도에 비하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충성심을 애국심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애국심으로 바꾸는 거죠?
신완섭 위원   철회라는 얘기는 빼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정책적 재검토가……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러면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병두 위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철회가 두 번 들어가니까 하나는 빼는 게 좋겠네요.
이병두 위원   아니 두 개를 다……
이광호 위원   두 개를 다 뺀다고요?
○위원장 김연권   아니, 삼가 철회를 요청하오니 이러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이병두 위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는 거니까 앞뒤의 철회를 다 빼고……
조성훈 위원   제고가 어떨까요?
이병두 위원   배려보다 제고가 낫겠네요.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다음에 각별하신까지 다 지우고 배려를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국회에 발의는 안 됐는데 국무위원회의 통과가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수신처가 말이죠 국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청와대경제·행정수석비서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하는 말은 넣은 게 맞아요.
○위원장 김연권   국회의장이 철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건의니까 그 양반들 그런 것을 알아 달라는 것이지 권한은 없지요.
이병두 위원   여기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래도 부탁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
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연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처리 안 하더라도 측면에서 처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니까요.
이광호 위원   수정하는 것이 어구가 유약해진단 말이에요.
박만순 위원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그 말이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무슨 위의 사람한테 혜택이나 보려고 하는 감이 들어가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마땅히 철회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의문을 올립니다. 이래버려야 말이 전달의 의미가 좀더 강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의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어떨까요? 건의서니까…
  그런데 국무회의에 상정만 되었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철회라는 말을 하나도 못써요.
  그러면 판단되는 바 제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타 도에 비하여를 삭제하고 또 여섯 째 줄에 충성심을 애국심으로 고치고,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역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을 그것은 빼는 것이죠?
이광호 위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장 김연권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제목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간접투자 재원확충 일환인 목적세 신설 철회요청…
이병두 위원   이 말을 꼭 써야 합니까? 그냥 건의문 해서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읽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문을 올린다 하니까 읽어주는 것이지만 올라갈 때 건의문에는 건의문하고 이것만 들어가지 이게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전문위원 임홍식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병두 위원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
○위원장 김연권   사회간접투자 재원이니 이런 얘기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병두 위원   목적세 신설은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타이틀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광호 위원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
○위원장 김연권   그게 어떻겠어요?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 내용은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 이렇게 그냥 결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적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으로 수정을 하고 네 번째 줄에 타 도에 비하여를 삭제를 하고, 여섯 번째 충성심 세 글자를 애국심으로 고치고, 맨 끝의 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내용대로 협의를 마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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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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