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6월 24일(금) 오후 1시 5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
  3.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 5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2박 13일 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4개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관광, 교통, 공업, 경제정책에 대한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금번 해외연수는 다른 때와는 달리 청주MBC에서 2주간에 걸쳐 기획보도함으로 본 도를 접한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 성원이 잇따르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도 해 봅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2회 임시회의 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던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완한 수정조례안제출 동의 요구가 있었고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수정조례안제출 동의와 본 조례안과 수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8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통상협력실소관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제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제출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제출의 건은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수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의 제안자인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것이고 당초 조례안은 수정조례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최종안 수정조례안으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하겠으며 앞으로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수정조례안이 아닌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10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통상협력실소관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지난 5월 16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설치된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맡게 된 심상결입니다. 
  능력도 모자라고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첫 인사를 드리면서 수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 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4조 임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제화추진업무 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문성 확보나 어떤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맥락에서 보면은 임기 3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는데 임기를 굳이 1년으로 줄임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3년을 검토를 했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계성이나 그 전문성 관계를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 그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유관기관단체의 장들은 임기 중에 하는 걸로 해 놓더라도 요즘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하고서 새로운 분야가 있는 분들을 더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권용하 위원   그래도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는데 그 일리를 살린다면은 1년은 너무 짧아요.
이병규 위원   연임이 되니까.
권용하 위원   연임이 되더라도 그렇지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이병규 위원   연임이 되니까 우리 기관단체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권용하 위원   기관단체장들이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수시 이동이 되니까.
권용하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나 지속성이나 연계가 되기 어렵지.
윤태한 위원   아니, 기관단체장은 그 임기동안만 이라고 명시가 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굳이 또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아니죠.
  기관단체장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위촉된 기간은 계속 하지마는 나머지 별도의 위원들이 있으시죠. 기관단체장이 아니고.
윤태한 위원   아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그 임기동안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임기동안만이기 때문에 굳이 1년으로 단축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차주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제화추진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는 사람은 다시 연임 근무를 시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체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은 그 기관단체장들이 재직 기간 중에 계속 위촉이 돼 있지마는 나머지 그 임기가 없는 위원들 일반 민간위원들께서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뜻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좀 발굴해서 실촉하던지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은 또 연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제가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호 위원   앞으로 임원들의 구성은 대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저희가 대충 현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도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여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에 와 있는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쪽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쪽에 연계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의 일부 몇 분들이 실·국장들하고 그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양 개 지역의 청주, 충주상공회의소의 회장 그리고 농협 그 다음에 코트라라고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무역협회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 학계 대표 또는 문화예술계 이렇게 해서 범도민적으로 망라를 해서 일단 국제화에 관련된 분야는 모두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그 9조에요. 제출하고 협조하고 어때요? 거기 그 어휘가 협조하고 제출하고 그게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런데 이 사항이 조금 그 용어상의 제출은 임의로 자기들이 내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요. 
  협조는 저희가 해당 기관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제출은 자리들이 협조를 받거나 안 받거나 자기 임의에 의해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   여기 11조에 말이죠.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상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이건 어찌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당초에는 그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다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하도록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거나 주재발표를 하거나 토론하는 경우 또 공청회에서 공술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수당을…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왔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