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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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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도의회에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35일간의 정기회를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기획관리실에서 부의한 조례안들을 심의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각별하신 당부 말씀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아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협조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여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양해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제10조 『원장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는데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장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사회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안을 세웠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그러면 지금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의사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답변은 금방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김준석 위원님께서 이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 그 안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사회에서 하도록끔 법 체계상 되어 있고 또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의 행정권의 권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이것을 저희들 안대로 수용을 해 주시고 뭣하다면 다시 위원님들이 다시 발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더 이상적인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병원 운영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에 뭔가 좀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역시 사무감사나 감사사이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운영에 대한 뭔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하던 것을 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감사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도지사로 승인이 바뀌어 지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사회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내 놓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나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며칠 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방공사…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10조에 임원의 임명에 3항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그 내용도 감사를 피감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쪽으로 하든지, 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16일까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범위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도 문제지 않나 이러
한 문제입니다. 기본 뭐가 없으면…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병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이병규 위원   예산 지침에 그러면 월에 얼마를 지급하라, 그러한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이걸로 보게 되면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러면 임의대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매년 명시가 됩니다. 기준금액이.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및 교수 등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종배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인 부지사가 임명하게 되는가요?
○위원장 김기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 금방 안 되시면 시간을 드릴까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그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를 검토하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답변을 유보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지금 김재근 위원이 질의하신 위촉위원에 관한 건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 도 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입니까? 지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종배   부지사입니다.
이병규 위원   부지사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결국 전 산업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 조례중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지금 있던 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현재 전산조정위원회를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중에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3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전문가하고 교수하고를 임명한다 지금 그런 내용같은데.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도정조정위원회도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이므로 부지사님이 위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할 때는 그 때 위촉해서 같이 운영하고 또 바로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위촉위원이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이병규 위원   3인 이내로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예, 3인 이내인데 현재 2인이 있는데, 위촉위원은 필요시 위원하고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 위촉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현수   공보관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84년도 본 조례 제정 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 제정을 했죠?
○공보관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홍보대책협의회가 도정시책 및 대민봉사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설치가 됐다면은 이러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공보관 신현수   예, 홍보행정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구성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특수하게 당초에 협의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사실 없어서 ’87년도 이후부터는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87년 이전에는 협의회 개최가 많았었어요?
○공보관 신현수   1년에 1~2회 정도씩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역홍보대책협의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하고는 구성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보관 신현수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계 언론기관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때 당시 위원을 몇 분을 언론기관의분으로 해서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조례제정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폐지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공보관 신현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그리 없다고 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됐기 때문에 또 각 도가 똑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더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김재근 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폐지건의를 했었단 말이죠?
○공보관 신현수   네,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7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촉구할 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저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충주의료원은 전혀 없었어요?
○전문위원실 박용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 확보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뺐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때는 여기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김기한   충주의료원도 청주의료원에 삽입한 것과 같이 적자운영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병규 위원   거기서 부채관계가 얘기 됐었잖아요?
○전문위원실 박용은   예.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그 3가지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적자운영 대책강구, 약품, 진료비 등 11억의 부채상환대책, 11억이 아니고 거기도 얼마 나온 것이 있죠?
○전문위원실 박용은   그 내용은 빼고 부채상환으로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충주의료원에 고급장비를 사장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활용방안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임상과별 진료환자 감소추세에 따른 대책강구 그렇게 해서…
권용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꾸 고가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 건대 부속병원도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거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연구토록 하라, 사지말고, 고가장비는 지역에서 그룹단위로 같이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자꾸 돈 들여서 사려고 한다고, 비싼 장비를.
  그것은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장비는 서로 이웃 간에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자기네 편하게 하려니까 자기 것으로 사다놓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시 직급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에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징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감독관은 도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용하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 박용은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징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라.
○위원장 김기한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첫 번째 기획관리실 계속 적자만 내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도비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삽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김기한   민자유치 방안 내용 및 그 자구를 삽입을 해요.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경영인 말씀이시죠?
김재근 위원   예.
권용하 위원   지역경제국에 영업용 택시를 감소하고 개인택시 증가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증차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영업용 택시보다 개인택시를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영업용택시를 감소하고 개인택시를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용보다 개인택시 비중을 많이 넣어서 증차토록 하라.
○위원장 김기한   이것을 그러면 아주 지워버려야죠.
권용하 위원   예.
○전문위원 안창국   증차요인이 있을 때 영업용택시보다 개인택시 증차방안 강구.
권용하 위원   예.
이병규 위원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안 넣었네요.
○전문위원 안창국   정액제요?
이병규 위원   택시요금을 군단위 구간별 조정고시, 그것이 행패가 많더라구요.
김재근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요, 산발적인 공장 개별입주는 지양하고 집단화 유도 방안강구 이것을 한 번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용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재근 위원   산발적인 공장 개별입주를 지양하고 집단화 공단화 방안강구…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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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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