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9월 13일 (월) 오후 2시 9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9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초가을의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초가을의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새청사로 이전하고 첫 번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경제발전과 안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새청사로 이전하고 첫 번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경제발전과 안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 안창국입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권용하 위원 현재 광고수수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권용하 위원 현재 상업지역에서 허가 건수가 공업지역으로 확대됐을 때에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따른 수입관계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저희들이 죄송스러운데 조례가 지금 옥외 광고물을 상업지역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저희들이 못하겠고 지금 수수료 관계가 도 수입으로 안되고 전부 다 시·군 수입입니다.
권한위임이 돼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과했는지 현재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시·군에 대해서 다음번에 본 회의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업지역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저희들이 못하겠고 지금 수수료 관계가 도 수입으로 안되고 전부 다 시·군 수입입니다.
권한위임이 돼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과했는지 현재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시·군에 대해서 다음번에 본 회의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고속도로 주변에나 철도 주변에 임야 등에 설치한 광고는 지금 광고물 규정에 되어 있는지 또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고속도로 주변에나 철도 주변에 임야 등에 설치한 광고는 지금 광고물 규정에 되어 있는지 또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수수료 관계는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돼갖고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시·군에서 했고 옥외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여기 법 제3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지역하고 장소 및 건물의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문화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색도,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그런 내용으로 되어서 광고를 할때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이 돼갖고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시·군에서 했고 옥외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여기 법 제3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지역하고 장소 및 건물의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문화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색도,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그런 내용으로 되어서 광고를 할때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 옥상이 아니고 지붕에다가 자기네 광고를 써서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광고물 규정을 받는 건지…
공장이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 옥상이 아니고 지붕에다가 자기네 광고를 써서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광고물 규정을 받는 건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도 받습니다. 받는데 자기 소유자가 자기네 옥상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옥상이 아니고 지붕을 이렇게 이어놓고 집을 지어서 지붕에다가 자기네 상표라든지 이러한 것을 표시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떠한 돌출 간판이 아니고 지붕을 이어놓은 데에다가 지붕에 도색을 해서 간판해 놓은 것, 지붕에 그대로 글씨만 써놓은 것, 옥상위에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 공장이면 공장 그 지붕위에 자기네 무슨 공장 이름을 써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광고물에 해당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심상결 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별도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벽면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별도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벽면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병규 위원 지붕위에 하는 것도 벽면이나 지붕이나 똑같단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심상결 예.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수입면이나 기초단체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지 군에 위임이 됐으면 도세는 아니고 군세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노상광고물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노상광고물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도 그것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군수가 수수료를 받고 군수입으로 됩니다.
군수가 수수료를 받고 군수입으로 됩니다.
○이병규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도세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이구만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광고수수료하고 그것은 면허세를 허가를 받았을 때에 면허수수료 또 점용료가 있습니다. 설치한 장소가 도유재산일 경우에 점용료같은 것 그것은 도 수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허가할 때에 따른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광고수수료하고 그것은 면허세를 허가를 받았을 때에 면허수수료 또 점용료가 있습니다. 설치한 장소가 도유재산일 경우에 점용료같은 것 그것은 도 수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허가할 때에 따른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도조례로 수입성이 하나도 없는 것은 권한 위임을 해서 군에서 군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낫지 우리 도에서는 하등 수입이 없는 것을 조례만 개정해서 가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의 목적이 저거되지 않겠느냐 군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의 목적이 저거되지 않겠느냐 군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법과 영에 허가하는 권한이 원래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도의 조례로 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시켜 준 것이지 법령상 당초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동 시행령에 의해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조례는 도의 조례로 만들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도의 조례로 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시켜 준 것이지 법령상 당초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동 시행령에 의해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조례는 도의 조례로 만들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금 보면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전체가 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법만 제정해 놓고 그것을 조례로 가지고서 제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조례가 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 제가 봐서 다방이나 이런 데에 가게되면 지하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다방이다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그것도 광고물에 속하는 것인지 규격이 얼마 미만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범위도 있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수수료를 안내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수료 조항에 보면 가로 3.5m 이하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이씩 때문에 모든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됐을 때에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령이 개정이 된 것이 이제까지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걸 정하는 데에 시장·군수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또 지역적으로 형평도 안맞고 또 광고물 별로도 형평이 안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를 안했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50만원 이하로 단일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시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또 규정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령이 개정이 된 것이 이제까지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걸 정하는 데에 시장·군수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또 지역적으로 형평도 안맞고 또 광고물 별로도 형평이 안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를 안했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50만원 이하로 단일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시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또 규정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간판이 큰 데는 모르겠으나 적은 데는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계몽기간을 설치를 해서 그 기간에 계몽을 하고 신고유예 기간을 줘서 다음에 그것을 관계업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조문을 계도해서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줘서 지역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줘서 지역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 권한이 위탁하는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른데 청주의 경우는 광고물 사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는 건축업자라든지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른데 청주의 경우는 광고물 사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는 건축업자라든지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현재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김준석 위원 현재도.
그럼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므로 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권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책임의식이 없어가지고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럼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므로 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권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책임의식이 없어가지고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위탁했을 때에는 저희 도나 시·군으로 하여금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탁했을 때에는 저희 도나 시·군으로 하여금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제작업협회에다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자기네가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사람들한테 안전도를 너희들이 책임지고 한번 검사를 해봐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물론 권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은 검사 수수료라든지 다른 사업체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고 또 법상에도 거기로 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자들이 전체를 광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각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그렇게 문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검사 수수료라든지 다른 사업체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고 또 법상에도 거기로 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자들이 전체를 광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각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그렇게 문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예요.
지금 안전도 협회에다 해서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협회운영비다, 이러한 명목에 의해서 또 협회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협회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사용자들에 대한 위주가 아니고 협회위주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대중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광고물 허가에도 협회의 어떠한 경유제도를 설치하는 제도라든가 그런 조례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보충질의예요.
지금 안전도 협회에다 해서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협회운영비다, 이러한 명목에 의해서 또 협회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협회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사용자들에 대한 위주가 아니고 협회위주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대중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광고물 허가에도 협회의 어떠한 경유제도를 설치하는 제도라든가 그런 조례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협회를 경유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협회를 경유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감독기관에서 잘 유의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질문과는 다릅니다마는 모든 행정의 허가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떠한 단체에 가입이 되었다든지 또는 경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접수를 안한다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잘 살펴서 일반 주민에 대해서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위원장 김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