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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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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8월 6일 (금)  오전 11시 44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4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재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배   기획담당관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 담당관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곽일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정하영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국   전문위원 안창국입니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위원장님!
  1993년 6월 11일 법률 4566호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뭐 별 이의가 있겠습니까? 별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이의있습니까?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김기한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나 물어 볼 것이요. 검토의견의 둘째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그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토록 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처리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안창국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등록에 관한 그 사항 외에 거기에 뭐 기간을 넘겼다든가 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허위사실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죠?
○전문위원 안창국   예.
이병규 위원   그 잘못보면 「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라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떠한 많은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작은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허위사실에 대한, 재산등록의 결
과에 대한 사실이 허위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 결과의 문제라든지…
○기획담당관 이종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93년도 6월 1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의 처리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을 안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심사해서 그 결과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4조!
○기획담당관 이종배   8조의 2입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 거기에 심사결과, 4조에 규정하는 등록재산을, 4조에 그러면 허위재산등록에 대한 조문이 나오는 것이예요.
○기획담당관 이종배   4조는 어떠 어떠한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대상, 등록할 재산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4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어떤 것들을, 또 동산의 경우에는 현금의 소유자별 합계액 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김재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시달안의 복사본 같은데 이게 지방의회에서 변경심의할 수 있는 의회재량이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종배   차소리 때문에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본 조례안이 내무부 준칙시달 복사본이라 할 정도로 똑같은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변경심의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재량폭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종배   조례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그것은 재량이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시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준칙에 저희들은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실 것은 다
됐어요?
김재근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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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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