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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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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6월 24일(금) 오후 2시22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훈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3분)

○위원장대리 유영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해서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간을 얼마를 얘기하는 건지요.
  이게 1회 연가일수라고 하면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고, 또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회 연가일수를 보통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일 이내를 1회로 해 가지고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는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20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20일까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20일을 초과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종전에는 7일 이내의 연가를 내 가지고 휴가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7일 이내만 했던 걸, 7일 이상도 해서 말하자면 전체 20일 범위 내에서 할 것을 1회에 한 15일까지 예를 들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박종기 위원   전체는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되 1회의 기간을…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 6월 17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개정조례안 2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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