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8월 6일 (금) 오후 1시 8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
- 3.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문안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2.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3. 충북대학병원3차진료기관지정관련건의문안채택의건(차주용의원외6인발의)
(13시8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북대학병원 3차 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을 토의,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북대학병원 3차 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을 토의,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명시가…
(「준칙이 와서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다 똑같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텐데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명시가…
(「준칙이 와서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다 똑같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텐데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오늘 급한 일이 있기 때문
에 대신 총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오늘 급한 일이 있기 때문
에 대신 총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위원장 차주용 예, 말씀하세요.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91년도 6월 19일날 제정됐는데 제정된 지가 벌써 한 2년여가 넘었는데 늦은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91년도 6월 19일날 제정됐는데 제정된 지가 벌써 한 2년여가 넘었는데 늦은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지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9일 사무관리 규정, 즉 대통령령 13390호입니다.
그것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례로 보면은 법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될 때에는 교육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을 언제쯤 내려보내 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도 예를 들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5개 시, 도에서 현재 네 번째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이 늦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피해가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19일 사무관리 규정, 즉 대통령령 13390호입니다.
그것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례로 보면은 법령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될 때에는 교육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을 언제쯤 내려보내 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타도 예를 들기는 민망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5개 시, 도에서 현재 네 번째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정이 늦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피해가 갔다든지 하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늦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총무과장 고일영 조례로 정하도록 사무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조례 준칙이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교육부에서 준칙을 내려 보내줬었는데 그 준칙을 안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시에는 그렇게 바꾸어야 되느냐, 안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조례 준칙을 보내 줄 듯 말듯 하다가 결국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시에는 그렇게 바꾸어야 되느냐, 안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조례 준칙을 보내 줄 듯 말듯 하다가 결국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준칙이 언제 떨어졌어요?
○총무과장 고일영 준칙은 안 내려 왔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예.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준칙을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무능하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말아야지 무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아 있어요.
○총무과장 고일영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지방의원들을 갖다가 우습게 본 거지, 지방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벌써 이미 관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으면 준칙이 내려오든 말든 바로 정해 져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꾸는 것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만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있던 규칙가지고도 움직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이래서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내고 말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준칙이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지금 준칙이 안 내려 왔으니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요.
맨날 중앙에 예속되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런 답변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꾸는 것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만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있던 규칙가지고도 움직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이래서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내고 말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준칙이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지금 준칙이 안 내려 왔으니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요.
맨날 중앙에 예속되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런 답변이…
○위원장 차주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 준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것에 규제받는 게 아닌 것인데 이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것인데 참고가 안 나온다고 해서 2년씩이나 끈다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령을 읽어 본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이 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시한이 적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왠만한 건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있다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그게 있는데도 몇 년을 끌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당시 관리자라든지, 담당자는 좀 얘기가 상당히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조차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2년씩이나 끌면서 준칙이 안 나와서 못하고 뭐 어영부영하다가 못했다 하는 건 정말 참 문제예요.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나쁜 표현이 될 지는 몰라도 자질이 문제냐, 연구하는 마음이 적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언가 자체내에서라도 주의를 한번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방향이 틀리지만 우리가 이게 하게 되면 직인이나 이것이 몇 개나 반영이 됩니까?
전체가 사용하는 개수가.
더군다나 대통령령을 읽어 본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혹시 이 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시한이 적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왠만한 건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있다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그게 있는데도 몇 년을 끌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당시 관리자라든지, 담당자는 좀 얘기가 상당히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조차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2년씩이나 끌면서 준칙이 안 나와서 못하고 뭐 어영부영하다가 못했다 하는 건 정말 참 문제예요.
그 정도로다가 우리가 나쁜 표현이 될 지는 몰라도 자질이 문제냐, 연구하는 마음이 적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언가 자체내에서라도 주의를 한번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방향이 틀리지만 우리가 이게 하게 되면 직인이나 이것이 몇 개나 반영이 됩니까?
전체가 사용하는 개수가.
○총무과장 고일영 직인의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 예.
○총무과장 고일영 지금 이 조례가 정하는 숫자는 공립학교, 또 직속기관 총 망라해서 다 합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죽 봤어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나 되느냐구요.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이것 쓸 수 있는 게, 교육위원회 직접 쓰는 게 있고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전체가 몇 개나 되느냐구요.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이것 쓸 수 있는 게, 교육위원회 직접 쓰는 게 있고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위원회에서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총무과장 고일영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쓰는 것은 청인 4개하고, 교육감 직인 2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회는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고일영 위원회는 33개가 있습니다마는 직인을 가지고 있는, 청인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4개뿐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 위원회에서는 직인은 안 갖고 전부 다 청인만 갖나요?
○총무과장 고일영 위원회는 청인을 갖도록 돼 있는데 필요할 때 갖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다 위원회가 있으면은 청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위원회가 있으면은 청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직인을 가진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청인만 갖고…
○총무과장 고일영 위원회는 청인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직인이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거기는 직인은 필요없고 청인만 사용한다…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위원님, 됐습니까 답변이?
○박종기 위원 오래돼서 잘못됐다는 것은 말로 고쳐야지 그걸 어떻게 여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한 후 건의문을 토의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한 후 건의문을 토의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3항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유일하게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충북대학교 부속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물론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의료보조인력의 부족으로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의문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건의문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유일하게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충북대학교 부속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물론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의료보조인력의 부족으로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의문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건의문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성된 건의문안을 유영훈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성된 건의문안을 유영훈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 전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내 유일한 3차진료기관 대상인 충북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도민 보건향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등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낭비와 국고의 손실입니다.
3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거의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설과 장비의 사장에 따른 막대한 국고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 서울 등 외지에 있는 3차진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및 병세의 악화 등으로 도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설병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99개 병상을 목표로 건립된 병원이 의료인의 부족으로 280개 병상만을 운영함으로써 정신과 병동이나 소아과 병동의 격리치료가 어려워 병균감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제주도와 본 도만이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 도민의 소외감이 점증하고 있고 충북대학병원의 3차진료기관 지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많은 외래환자가 장기간 진료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유일의 치료 방사선과의 경우도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도민 보건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3차진료기관에 필요한 기준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는 의과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진과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일반 직원이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 증원 동결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설의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민 모두는 충북대학병원이 3차진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
장관님께!신한국 창조를 위해 전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내 유일한 3차진료기관 대상인 충북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개원한지 2년이 지나도록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도민 보건향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등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낭비와 국고의 손실입니다.
3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거의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시설과 장비의 사장에 따른 막대한 국고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 및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대전, 서울 등 외지에 있는 3차진료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및 병세의 악화 등으로 도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시설병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99개 병상을 목표로 건립된 병원이 의료인의 부족으로 280개 병상만을 운영함으로써 정신과 병동이나 소아과 병동의 격리치료가 어려워 병균감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제주도와 본 도만이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 도민의 소외감이 점증하고 있고 충북대학병원의 3차진료기관 지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입원환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며, 많은 외래환자가 장기간 진료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유일의 치료 방사선과의 경우도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도민 보건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3차진료기관에 필요한 기준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는 의과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진과 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일반 직원이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무원 증원 동결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설의 신규 및 계속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민 모두는 충북대학병원이 3차진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어 건의하오니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네 번째에서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하고서 제주도와 했는데 그 타 도 얘기는 뺐으면 싶습니다.
제주도 얘기는 빼고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본 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타 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타 도도 이런 데가 있고 우리 도도 있으면 이게 설득력 문제 때문에 제주도와를 빼고서 3차진료기관이 있는데 본 도만이 하지 말고, 본 도에는 이렇게 고쳤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제주도 얘기는 빼고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본 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타 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타 도도 이런 데가 있고 우리 도도 있으면 이게 설득력 문제 때문에 제주도와를 빼고서 3차진료기관이 있는데 본 도만이 하지 말고, 본 도에는 이렇게 고쳤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본 도에는 3차진료기관이 이렇게요?
○오운균 위원 본 도만이 아니고 본 도에는…
○박종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도에도 이게 없고 단지 종합대학으로 봤을 때 큰 대학에 진료권이 있나 봅니다. 그래 우리 충북 대진료권 이것이 어디에나 우리 도에 다 미치는 것인데 충북 대진료권에만 없다, 전국에는 8개 대진료권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대진료권에는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만 명시하는 게 좋겠다, 충북대진료권에는 여기다가.
○오운균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대진료권 이런 것입니까?
○위원장 차주용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충청북도 대진료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이게 원 명칭은 충북 대진료권인데 큰 일 났네요. 잘못하면 충북대 진료권이 되고요.
○위원장 차주용 충청북도 대진료권만이 3차진료기관이 이렇게, 35개 3차진료기관이 있으나 충청북도 대진료권만이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그 앞에 말입니다. 둘째에서 도민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맨 마지막줄에 병세의 악화 등으로 도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이래서 불편과 경제적 손실 및 병세의 악화 등으로 외지에 있는 3차진료기관을 찾아가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병세의 악화 등으로 그 부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했으면 합니다.
일종의 명령조 비슷하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 보내는 것이니까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병세의 악화 등으로 그 부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를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했으면 합니다.
일종의 명령조 비슷하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서 보내는 것이니까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균 위원 옮으신 말씀입니다.
○한장훈 위원 아니, 그것을 시간을 요하는 응급환자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기 위원 시간이 아니라 긴급…
○한장훈 위원 긴급을 요하는…
○위원장 차주용 또 그것은 수정을 해서 수정한 대로 이것이 우리가 해 놨어도…
○위원장 차주용 경제적 손실 및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박종기 위원 문구에 대통령, 총리를 포함하는 것이 어떨른지요?
○위원장 차주용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대통령, 총리 다음에 직제순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맨 마지막에 지우고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으로 하고요.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수신되는 분은 두 분이 추가되는 거죠.
○위원장 차주용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박종기 위원 둘째 안하고 넷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세군데를 수정을 하고.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충청북도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2건과 건의문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대학병원 3차진료기관 지정관련 건의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2건과 건의문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