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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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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5월 29일(월) 15시45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효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도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등원할 때 각오와 신념이 우리 도정에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으로 기여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6분)

○위원장대리 김효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천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제4대 도의원 임기를 한달여 남긴 시기에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각종시책에 반영하시느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장활동을 통한 의견수렴 다양한 시책건의의 발의는 물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활발한 협의 등으로 주민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정의 성장 기반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위원님.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하천부지 점용료는 6억 3,500만원이었고요. 
김진학 위원   6억 3,500만원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 골재채취 사용료는 18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조정했을 경우에 예측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약 30%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학 위원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사용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대개 하천부지는 목적에 따라서 점용허가가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김진학 위원   징수료를 징수한 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하천부지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하천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김진학 위원   하천정비 사업에…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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