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05분
- 의사일정
-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및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기획단의 예산안 질의는 어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기획단의 예산안 질의는 어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더 없는 격려에 힘입어서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청원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은 위원님들이 앞뒤를 가려 주시지 않고서는 저희 사업단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사업단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직원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더 없는 격려에 힘입어서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청원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은 위원님들이 앞뒤를 가려 주시지 않고서는 저희 사업단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사업단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직원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단장님! 이 가경3지구 공동택지 및 공공용지 선수금이 355억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 내용을 보면 공동택지조성 선수금이 206억…
○신완섭 위원 206억?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학교용지가 140…
○신완섭 위원 그 밑에 설명이 있고 이게 언제 355억이 들어 왔느냐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이것은 전체가 선수금 들어올 게 686억인데 ’94년도에 이게 전체 세 번에 나누어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94년도에 두 번이 들어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이건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95년도 들어올 거지요.
○신완섭 위원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신완섭 위원 지금 선수금은 받은 건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206억 하고, 408억 들어왔습니다.
○신완섭 위원 408억을 가지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신완섭 위원 지금 그건 일반 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전액 양도성 예금으로…
○신완섭 위원 양도성 예금으로? 그건 몇%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10.5%.
○신완섭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 사모공채기금 300억, 국민주택기금 77억, 지역개발기금에서 35억 돼서 한 400억 정도 되는 거는 이자는 지급해도 사실은 양도성 예금에서 지금 그 이자는 나오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하신 사모공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직 현금 차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하신 사모공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직 현금 차입은 안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안 했죠? 앞으로 쓸 때 그 기간 내에 지급할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신완섭 위원 예, 알았어요. 잘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위원장 김인식 예,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보상 나가기 전입니다.
○김진학 위원 보상 나가기 전에 선수금을 먼저 받는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인식 될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글쎄 그 지주 입장에서는 다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지만 8개 업체에서 받은 사항인데 별다른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94년도에 가경3지구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죠? ’94년도 예산에…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했었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상을 주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보상을 하지 못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50% 그러니까 아홉 분을 주민을 포함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되어야만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주민대표인 보상위원들 아홉 분이 세 번이나 회의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일단 그 후에 11월 9일날 별 방법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보상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거기서 주민까지 포함한 만장일치의 어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중에 있고 저희는 그동안에 보상물건 공람을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이의신청이나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절차는 좀 늦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일단 그 후에 11월 9일날 별 방법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보상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거기서 주민까지 포함한 만장일치의 어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중에 있고 저희는 그동안에 보상물건 공람을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이의신청이나 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절차는 좀 늦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공영개발단이라는 자체는 공익성의 의미가 짙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데 먼저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지구 개발지역이다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 놓고 그 후에 그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그것이 바로 현금화돼 가지고 물론 그런 보상에 의해서 졸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졸부가 생기든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자기 다시 새삶의 터전을 마련하든 빨리 그 사람들, 이주하는 사람들 내지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공익성에 대한 역할을 다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상을 하겠다고 얼마입니까? 1,260억 이상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집행도 거의가 안 되고 약 한 1억3천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을 의식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서 선수금에 대한 것이 먼저 대두가 됐다, 그런 줄 것은 주지 않고 받을 것을 먼저 받는 의식에 쌓여있다면 곧 공익성보다는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 이 자체가 바로 관이 땅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학교부지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그 예산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기왕에 잡혀 있던 다른 예산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하고 그런 선수금이나 이것이 후 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선수금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될는지 몰라도 교육부 예산이든 어쨌든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 숙원사업과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데 먼저 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지구 개발지역이다라고 해서 구역을 정해 놓고 그 후에 그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그것이 바로 현금화돼 가지고 물론 그런 보상에 의해서 졸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졸부가 생기든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자기 다시 새삶의 터전을 마련하든 빨리 그 사람들, 이주하는 사람들 내지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공익성에 대한 역할을 다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상을 하겠다고 얼마입니까? 1,260억 이상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집행도 거의가 안 되고 약 한 1억3천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을 의식한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서 선수금에 대한 것이 먼저 대두가 됐다, 그런 줄 것은 주지 않고 받을 것을 먼저 받는 의식에 쌓여있다면 곧 공익성보다는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 이 자체가 바로 관이 땅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학교부지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그 예산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기왕에 잡혀 있던 다른 예산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하고 그런 선수금이나 이것이 후 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선수금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될는지 몰라도 교육부 예산이든 어쨌든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 숙원사업과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의 대부분이 제가 한 달 전에 올 때만 해도 비판적이고 반대의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 온다든지 제 방에 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가 급하다, 하루라도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그런 분위기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1,26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고대 말씀과 같이 현재 감정 중이고 이달 중순경에 감정이 완료가 되면 12월 하순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례로 보면 아마 12월 20일경서부터 1월말까지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면 거의가 쟁송이 되는 토지 이외에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당초에는 반대 아닌 반대를 했고 요새는 「이젠 안되겠다, 빨리 하루라도 급히 보상금을 받아야만 가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고대 말씀대로 보상위원회가 늦어져 가지고 법정 사항입니다마는 결국은 늦어졌는데 보상위원회만 계획대로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 시간 현재 거의 보상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자금면에서나 자금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저희 차입되는, 이자를 내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차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 400여억 되는데 그것가지고 자금운영을 우선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고대 말씀과 같이 현재 감정 중이고 이달 중순경에 감정이 완료가 되면 12월 하순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례로 보면 아마 12월 20일경서부터 1월말까지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면 거의가 쟁송이 되는 토지 이외에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당초에는 반대 아닌 반대를 했고 요새는 「이젠 안되겠다, 빨리 하루라도 급히 보상금을 받아야만 가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고대 말씀대로 보상위원회가 늦어져 가지고 법정 사항입니다마는 결국은 늦어졌는데 보상위원회만 계획대로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 시간 현재 거의 보상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자금면에서나 자금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저희 차입되는, 이자를 내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차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 400여억 되는데 그것가지고 자금운영을 우선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이전에 단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과연 공영개발단의 직원구성 이것이 공영개발단을 운영할 수 있는 원만한 체제가 돼 있느냐, 전문화 돼 있느냐, 과연 그것을 추진하기에 원활히 할 수 있는 과거의 경력과 이것이 충분한 직원으로 구성돼 있느냐, 그 체제가 완벽히 돼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해의 ’94년도의 예산을 보면 집행된 것이 예산 대비 약 한 2%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죠?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정을 했던 겁니까? 이것 꼭 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 약 한 2%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 자체를 놓고 위원들은 무슨 뭘 가지고 심사를 했느냐라고 따지고, 공영개발단은 무슨 뜻에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95년도도 그런 소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수입자체도, 수입예산에서 61%밖에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가 그렇게 되고 또 업무추진비 자체가 49%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업무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어떤 조직정비적인 그런 것이 우선 돼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회계에서 이 공영개발단 회계를 우선 특별회계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지난해의 ’94년도의 예산을 보면 집행된 것이 예산 대비 약 한 2%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죠?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정을 했던 겁니까? 이것 꼭 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 약 한 2%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 자체를 놓고 위원들은 무슨 뭘 가지고 심사를 했느냐라고 따지고, 공영개발단은 무슨 뜻에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95년도도 그런 소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수입자체도, 수입예산에서 61%밖에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모두가 그렇게 되고 또 업무추진비 자체가 49%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업무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어떤 조직정비적인 그런 것이 우선 돼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회계에서 이 공영개발단 회계를 우선 특별회계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특별회계입니다.
○김진학 위원 특별회계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허용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로를 허용 안 하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저희는, 종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원칙만, 원칙적으로 예비비가 허용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 예산편성 지침에는 1% 이상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지금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세입도 그 과목으로 이월되고 세출도 또 그 과목으로 이월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지구 사업비가 1,770억인데 그 중에 보상금이 1,260억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한푼도 안 나가니까 세입도 실적이 아무것도 없고, 세입 면에서는 차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입금도 아무것도 없고 또 지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 ’94년도 예산이 그대로 ’95년도로 넘어간다 그런 회계사항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지구 사업비가 1,770억인데 그 중에 보상금이 1,260억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한푼도 안 나가니까 세입도 실적이 아무것도 없고, 세입 면에서는 차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입금도 아무것도 없고 또 지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 ’94년도 예산이 그대로 ’95년도로 넘어간다 그런 회계사항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은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총액의 1%는 예산지침에 그것은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허용치를 않도록끔 돼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런데 저희는 예비비 개념이 큰 이유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문제는 왜 이것이 거론되는가 하면,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수입계획에 차입계획이 돼 있죠? 차입금은 이자를 물어줘야 되죠?
그렇다면은 예비비에 24억이 돼 있을 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만큼 차입을 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 할 수도 있다, 물론 장기차입이고 하니까 차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예비비를 사장 시켜 놓고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 타당한 거냐…
그렇다면은 예비비에 24억이 돼 있을 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만큼 차입을 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 할 수도 있다, 물론 장기차입이고 하니까 차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예비비를 사장 시켜 놓고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 타당한 거냐…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편성상 많은 수십억의 예비비 과목과 상관없이 그때 그 필요량만 그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웠다고 그래서 그 예비비액만큼 사장이 되어서 이자는 지출을 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웠다고 그래서 그 예비비액만큼 사장이 되어서 이자는 지출을 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김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김진학 위원 아니요. 잠깐, 제가 왜 그걸 관심 있게 보는가 하면 여기에 차입금 이자는 약 44억에 계상이 돼 있고 또 예수금 이자수입은 5억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비비가 사장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 사업단지조성 공사하는데 업자 선정이 어떻게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가경3지구 업자선정 경위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선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비비가 사장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 사업단지조성 공사하는데 업자 선정이 어떻게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가경3지구 업자선정 경위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선까지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현재 입찰공고를 현장설명에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80개 업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언제?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저희가 11월 24일…
○김진학 위원 공고를 언제 했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공고가 11월 17일이고 입찰예정 날짜가 12월 24일 11시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공고내용을 보면…
그래서 인제 그 공고내용을 보면…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도 죽 공고문에 들어갈 테고 또 어떠한 몇 군의 어떤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게시판에 게재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도 죽 공고문에 들어갈 테고 또 어떠한 몇 군의 어떤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게시판에 게재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우선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든가 중앙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든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관보 게재 또는 중앙일간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정정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가리지 않고 일간지.
○김진학 위원 중앙 또는 지방일간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관보 게재를 하거나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신문에 내거나…
○김진학 위원 중앙이나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그 택일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택일이죠.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은 뭐를 택일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저희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11월 17일자로 게재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중앙일간지네요?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중앙일간지요.
○김진학 위원 그게 지방일간지에 대한 거는 어떤 생각을 한번 못해 보셨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이것이 전국경쟁이기 때문에, 전부 전국경쟁이기 때문에 중앙일간지에 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제한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 도급도 보면 5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해 가지고 제재가 돼 있는 사항이 있죠?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업 도급도 보면 5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해 가지고 제재가 돼 있는 사항이 있죠?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저희가 저희 사업규모가 우선 22만평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예산회계법 규정을 보면 이게 시행령 90조 1항에 아주 명문으로 돼 있는 사항을 보면 거기에 제한경쟁사항이 나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22만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규모고,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공사비 20억 이상 규모로서, 20억 이상인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가진 자로 공사실적 증명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동일 업종 실적증명?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된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동일 업적 공사실적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인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달청 인제 그거에 따라서…
○김진학 위원 그러면 20억 이상의 규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20억 이하의 규정은 없죠.
○김진학 위원 아니, 20억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50억 이상이라든가 100억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 또 달라지는 규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없습니다.
그것은 20억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워낙 큰 거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공사실적을 2분의 1 그러니까 11만평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한겁니다. 50%가 되는 거지요.
22만평 공사니까 50%를 계상을 해서 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11만평정도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20억으로 아주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워낙 큰 거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공사실적을 2분의 1 그러니까 11만평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한겁니다. 50%가 되는 거지요.
22만평 공사니까 50%를 계상을 해서 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11만평정도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약 11만평이라면 11만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게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회계법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규모의 2분의 1 이상의 실적 그런데 20억 이상은 동일 업종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 이 동일 업종이라는 것이 11만평을 기준으로 실적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단지사업, 공업단지사업을 해 본 업체, 그 해 본 업체 실적이 11만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단지사업, 공업단지사업을 해 본 업체, 그 해 본 업체 실적이 11만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금년도에 지금 이 9,300만원 한 것을 여기 산출을 해 놓은 것을 보면 9,300만원 공사를 뺀 나머지를 금년도 사업으로 했단 말씀이죠?
그럼 9,300만원에 금년도에 실적한 사업내역은 뭡니까?
그럼 9,300만원에 금년도에 실적한 사업내역은 뭡니까?
○개발1과장 오태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개발1과장 오태진 저희 9,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설 사무실을 짓고 또 시공측량을 하게 되면 기준틀이라고 해서 측량해서 말목을 박고 그러는 경비가 있습니다. 일부 포토제거를 하고 이런 정도 경비만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부대사업이네요?
○개발1과장 오태진 그러니까 본격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준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준비공사?
○개발1과장 오태진 예.
○김진학 위원 이것이 총 공사비에서 빠지도록끔 돼 있습니까?
○개발1과장 오태진 총 공사에서 뺀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상 122억7,000만원 중에서 ’94년도 1회추경에 9,300만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예산에는 87억2,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96년도에 34억5,5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충북에 있는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이 12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몽땅 충북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우리 공익성을 가진 우리 공영개발단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123억을 우리 충북의 진짜 순수한 중소기업체, 이 중소건설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우선 실상을 말씀드리고요.
현행 규정상 20억 이하의 공사는 도내 업자들의 자체 경쟁이죠.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것은 전국경쟁 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경쟁에 붙인 결과 고대 말씀드린 대로 80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업체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37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 있든 중앙에 있든 간에 저희에게 입찰할 경우에는 도내 업자하고 짝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인데 공동도급으로 도내 업자가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 규정상 20억 이하의 공사는 도내 업자들의 자체 경쟁이죠.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것은 전국경쟁 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경쟁에 붙인 결과 고대 말씀드린 대로 80개 업체가 현장설명을 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내 업체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37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 있든 중앙에 있든 간에 저희에게 입찰할 경우에는 도내 업자하고 짝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인데 공동도급으로 도내 업자가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진학 위원 아니, 공동도급을 하도록끔 한 것은 우리 본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 전반기 때 의무화 시켰었죠?
그랬는데 그 자체에도 지금 현재 실행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가히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미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인제 우리 공익의 성격을 띤 공영개발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금액은 되도록 우리 도내의 우리가 중소기업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총 금액이 123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라도 딱딱 잘라서 이 구간, 이 구간해서 이게 분할 발주를 하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떠한 공사를 해도 입찰을 본 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꼭 하청을 줘서 실시를 하게 합니다. 그럼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우리 중소기업, 우리 도내 업자들이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지금까지 어떤 하자발생이 있었느냐, 곧 대기업에다가 입찰을 주도록끔 제한을 했다는 얘기는 곧 행정편의적이 아니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한 우리들의 면책을 피해가기 위해서,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다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가경 3지구 그 22만평을 블록화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나눠서 한다면 공사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집의 것을 내가 하니까 좀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또 건실하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적 사업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지금까지의 공영개발단에서 한 사업의 수주하는 것을 죽 보면 말씀이죠. 거의가 어느 한쪽이 독주를 했어요. 어느 업체가 꼭 독주를 했어요. 또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 업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가경제3지구의 개발에 대한 공고한 그 내역도 보면은 먼저와 똑같은 겁니다. 가경2지구니 부용공단이니 여기에 공고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똑같은 방법이니까 꼭 그 특정업체가 그 업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서는 모 특정업체에 에스칼레이션 준 거가 문제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또 이번 공고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주고자 하는 만들어진 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의혹없이 도내의 중소업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금을 정말 순수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도급 없이 할 수 있도록끔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혹시나 저의 질문이 격에 맞지 않을는지도 몰라도 최소한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보면 저는 틀린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고한 사항을 재공고를 해서 진짜 실질적인 우리 도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끔 하는 방안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체에도 지금 현재 실행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가히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미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인제 우리 공익의 성격을 띤 공영개발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금액은 되도록 우리 도내의 우리가 중소기업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도록,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책무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총 금액이 123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도로라도 딱딱 잘라서 이 구간, 이 구간해서 이게 분할 발주를 하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떠한 공사를 해도 입찰을 본 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꼭 하청을 줘서 실시를 하게 합니다. 그럼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우리 중소기업, 우리 도내 업자들이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지금까지 어떤 하자발생이 있었느냐, 곧 대기업에다가 입찰을 주도록끔 제한을 했다는 얘기는 곧 행정편의적이 아니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한 우리들의 면책을 피해가기 위해서,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다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가경 3지구 그 22만평을 블록화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 나눠서 한다면 공사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집의 것을 내가 하니까 좀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또 건실하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적 사업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지금까지의 공영개발단에서 한 사업의 수주하는 것을 죽 보면 말씀이죠. 거의가 어느 한쪽이 독주를 했어요. 어느 업체가 꼭 독주를 했어요. 또 그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 업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가경제3지구의 개발에 대한 공고한 그 내역도 보면은 먼저와 똑같은 겁니다. 가경2지구니 부용공단이니 여기에 공고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똑같은 방법이니까 꼭 그 특정업체가 그 업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서는 모 특정업체에 에스칼레이션 준 거가 문제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또 이번 공고내용도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주고자 하는 만들어진 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의혹없이 도내의 중소업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자금을 정말 순수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도급 없이 할 수 있도록끔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혹시나 저의 질문이 격에 맞지 않을는지도 몰라도 최소한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보면 저는 틀린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고한 사항을 재공고를 해서 진짜 실질적인 우리 도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끔 하는 방안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 발언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11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당시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일반 경쟁입찰로 의혹을 일신하라」제가 지적을 했어요.
단장님은 「도내 업자가 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서 실지로는 11월 17일 한번 공고를 내놓고 공고냈다는 얘기도 안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이.
단장님은 「도내 업자가 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기서 실지로는 11월 17일 한번 공고를 내놓고 공고냈다는 얘기도 안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이.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거짓말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의원을 당신이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공고 다 제한입찰로 공고 다 내놓고 어떻게 도내 전업체를 참가를 해요? 이걸, 입찰을 공고를 한번 내 놓았었잖아요?
○위원장 김인식 신위원! 조금 자제를 하면서 질의하세요.
○신완섭 위원 의원을 경시하면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을 암만 하고 싶다 해도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하면 금년도도 헛공사하고 전혀 사업 못합니다. 위원이 승인 안 하면… 왜 거짓말을 해요?
김진학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의미는 뭐 특정업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 몇 년 간을 진짜 구태의연한 구습에 의한 부정부패의 하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공영개발단장님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 힘 가지고도 안되고, 서로 밀착돼 있어 가지고 부정부패는 쌓이고 공사감독은 소홀히하고 특정업체에게 이익만 주고 이런 것을 고리를 끊는 건 의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단장님! 알아요?
서로 지금 공영개발단 직원들도 밀착돼 있고 지금 결과는 뻔하게 이건 특정업체에 또 가게 돼 있다고요.
또 시내든 전국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도 각종 정보는 다 듣고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의회에서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건 지사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와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대통령각하께서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공무원들도 알아야지, 마이동풍격으로 자라 모가지같이 쇄신을 한다고 하면 쏙 들어갔다가 눈만 반질반질하다가 조금 풀리면 쏙 대가리 내밀고 또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인천 북구청사건 같은 게 거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왜 자숙들을 할 줄 몰라요? 왜 구태의연하게 그런 고리를 못 끊느냐고요?
이건 그런 개혁적인 차원에서도 김진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충북도민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만약 예를 들자면, 여기 입찰참가자격에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우리가경 3지구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도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다든가 건축을 하는 공사도 아니예요. 불도우져 갖다 땅만 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지조성을 한 이런 정부 기관 이런 걸 없애고 일반 기관에서 택지조성을 한 실적만 있는 업체는 전부 참가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요.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예산은 전부 승인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정확히 공고를 다시 내서 한다고 할 때는 추경을 올리든 수정을 올리든 우리가 승인을 할 거라고요. 단장님! 아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을 암만 하고 싶다 해도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하면 금년도도 헛공사하고 전혀 사업 못합니다. 위원이 승인 안 하면… 왜 거짓말을 해요?
김진학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의미는 뭐 특정업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 몇 년 간을 진짜 구태의연한 구습에 의한 부정부패의 하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공영개발단장님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사님 힘 가지고도 안되고, 서로 밀착돼 있어 가지고 부정부패는 쌓이고 공사감독은 소홀히하고 특정업체에게 이익만 주고 이런 것을 고리를 끊는 건 의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단장님! 알아요?
서로 지금 공영개발단 직원들도 밀착돼 있고 지금 결과는 뻔하게 이건 특정업체에 또 가게 돼 있다고요.
또 시내든 전국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도 각종 정보는 다 듣고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의회에서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건 지사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와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대통령각하께서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공무원들도 알아야지, 마이동풍격으로 자라 모가지같이 쇄신을 한다고 하면 쏙 들어갔다가 눈만 반질반질하다가 조금 풀리면 쏙 대가리 내밀고 또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인천 북구청사건 같은 게 거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왜 자숙들을 할 줄 몰라요? 왜 구태의연하게 그런 고리를 못 끊느냐고요?
이건 그런 개혁적인 차원에서도 김진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충북도민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만약 예를 들자면, 여기 입찰참가자격에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우리가경 3지구 공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도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다든가 건축을 하는 공사도 아니예요. 불도우져 갖다 땅만 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택지조성을 한 이런 정부 기관 이런 걸 없애고 일반 기관에서 택지조성을 한 실적만 있는 업체는 전부 참가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요.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예산은 전부 승인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정확히 공고를 다시 내서 한다고 할 때는 추경을 올리든 수정을 올리든 우리가 승인을 할 거라고요. 단장님! 아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아니 저에게도 좀 얘기를…
○신완섭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지금 신완섭 위원님 말씀 대단히 서운합니다.
저도 할말이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할말이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무능한, 무지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도내 업자가 현행법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도급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공고문을 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공고문을 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신완섭 위원 입찰공고를 냈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입찰공고를…
○신완섭 위원 이건 참가자격 범위를 이렇게 축소를 해 놓고, 제한을…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한 것같이 지금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완섭 위원은 건건히 몰아붙이는 대단히 서운한 말씀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한 것같이 지금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완섭 위원은 건건히 몰아붙이는 대단히 서운한 말씀을 여러 군데 했는데…
○신완섭 위원 11월 23일날 행정감사를 했는데 11월 17일날 공고를 했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건 공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겠나…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아니, 그런데 신완섭 위원님께서는…
○김진학 위원 아니, 단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을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같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같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신완섭 위원 그런 의혹은 공공연하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완섭 위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사 때.
○김진학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본 질의는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같이 다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타 주민들로부터 조그마한 의혹도 사지 않고 떳떳하게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업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의미에서의 주변에서 그런 의혹적인 얘기라든가 이것이 들려오는 거가 있으니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볼 또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저는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서 먼젓번에 공고가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질의는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같이 다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또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타 주민들로부터 조그마한 의혹도 사지 않고 떳떳하게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업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의미에서의 주변에서 그런 의혹적인 얘기라든가 이것이 들려오는 거가 있으니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볼 또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저는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서 먼젓번에 공고가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식 단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좀 드릴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질의하다 보면 물론 사람인 이상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이렇게 해서는 좀 회의운영상 좀 뭐한 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좀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질의하다 보면 물론 사람인 이상 감정에 너무 치우치고 이렇게 해서는 좀 회의운영상 좀 뭐한 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좀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김진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장시간 해 주셨습니다.
굳이 요약을 한다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도내 업자나 도내 중소기업에게 이 사업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둘째번에도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도내 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세 번째는 하도급 소위 하청이 가능한 것이냐, 네 번째는 재공고라도 해서 도내의 중소기업을 참여시킬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중복은 다소 되게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분할 발주문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분할계약 금지조항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단일공사인데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누어서 분할할 수는 없도록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공사 성질로 봐서도 부록별로 전부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가 그런 복잡한 또 부록 외에 교량도 있고 교량이 3개소나 됩니다마는 사업 성격으로도 그걸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지사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든지 해서 도내 업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그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전국 사항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를 보면 아주 명문사항으로 20억 이하의 경우에만 도내 업자를 제한경쟁 시키는, 도내 업자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도급이 가능한가, 이것은 하청 주는 문제인데 이것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30 이상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따져 보니까 지금 80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도내 업자가 37개 업자로서 그 중에 입찰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고 34개 업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의 업체들이 공동 도급을 우리 도 업자와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3개 업체 프러스 타 도 업체, 우리 도 업체 이렇게 짝을 지어서 3·4업체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100/30의 하도급도 있고 또 50%가 될지 6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지만 타 도 업체들이 물고 들어오는 우리 도내 업체의 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한 50·60% 이상은 이것이 도내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그냥 해 봅니다.
네 번째는 재공고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고내용에 하자가 있다든지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그 공고는 일단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재공고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80개 업체가 저희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제 판단으로서는 공고내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공고 해서 아까 보고말씀대로 재공고를 해서 도내 업체를 도와 드릴 그런 방법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신완섭 위원에 대한 답변을, 단장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장시간 역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약한다면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밀착되어 있고 또 구태의연하고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도 할 수 없고 단장도 할 수 없지마는 의회 차원에서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시 답변할 때 「도내 업자를 참여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의원을 경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모든 일들이 저희를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시는 뜻은 크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단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는 우리 계장 이상 직원들은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아무리 그 당시의 답변내용을 상기해 보아도 무슨 말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을 한다면 이건 역시 또 근거도 없이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답변내용은 속기록을 본다든지 녹음을 들은 후가 아니면 제 의향을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제가 답변을 했다면 거짓말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때 제가 부임한지 한 20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어느 면에서는 무슨 질문을 하는 지도 몰랐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부임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었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었는데 그때 혹시 제가 잘못 알아 듣고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요약을 한다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도내 업자나 도내 중소기업에게 이 사업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둘째번에도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도내 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세 번째는 하도급 소위 하청이 가능한 것이냐, 네 번째는 재공고라도 해서 도내의 중소기업을 참여시킬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중복은 다소 되게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분할 발주문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에 분할계약 금지조항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단일공사인데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하거나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누어서 분할할 수는 없도록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공사 성질로 봐서도 부록별로 전부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가 그런 복잡한 또 부록 외에 교량도 있고 교량이 3개소나 됩니다마는 사업 성격으로도 그걸 나누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지사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든지 해서 도내 업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그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전국 사항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를 보면 아주 명문사항으로 20억 이하의 경우에만 도내 업자를 제한경쟁 시키는, 도내 업자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도급이 가능한가, 이것은 하청 주는 문제인데 이것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30 이상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따져 보니까 지금 80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등록을 했지만 도내 업자가 37개 업자로서 그 중에 입찰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고 34개 업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의 업체들이 공동 도급을 우리 도 업자와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3개 업체 프러스 타 도 업체, 우리 도 업체 이렇게 짝을 지어서 3·4업체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드렸던 100/30의 하도급도 있고 또 50%가 될지 6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지만 타 도 업체들이 물고 들어오는 우리 도내 업체의 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한 50·60% 이상은 이것이 도내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그냥 해 봅니다.
네 번째는 재공고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고내용에 하자가 있다든지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그 공고는 일단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재공고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80개 업체가 저희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제 판단으로서는 공고내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공고 해서 아까 보고말씀대로 재공고를 해서 도내 업체를 도와 드릴 그런 방법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신완섭 위원에 대한 답변을, 단장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장시간 역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약한다면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밀착되어 있고 또 구태의연하고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도 할 수 없고 단장도 할 수 없지마는 의회 차원에서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시 답변할 때 「도내 업자를 참여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의원을 경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모든 일들이 저희를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시는 뜻은 크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마는 단장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는 우리 계장 이상 직원들은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아무리 그 당시의 답변내용을 상기해 보아도 무슨 말로 어떻게 무슨 내용을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을 한다면 이건 역시 또 근거도 없이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답변내용은 속기록을 본다든지 녹음을 들은 후가 아니면 제 의향을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제가 답변을 했다면 거짓말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때 제가 부임한지 한 20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어느 면에서는 무슨 질문을 하는 지도 몰랐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부임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있었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었는데 그때 혹시 제가 잘못 알아 듣고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안강구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 특히 이 청주시내에서의 얘기들은 지난 가경2지구에 대한 문제점 또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안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3지구도 똑같은 발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단장님은 깊이 유념하셔야 되지 않느냐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새로 솟아나는 싹을 보호할 수 있는, 즉 도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즉 건설업자들, 중소업자들의 그 보호책 또 지원책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좀더 가깝게 생각을 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너무 경직된 법의 준수에 의하여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 몫 또 나의 몫이 어쩔 수 없이 뺐기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쳐나갈 거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신 있는 어떤 의지로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소신과 의지의 추진은 바로 후일에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어떤 경직된 법의 준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를 지키고 또 내 고장을 좀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지감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여론과 의혹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끔 모든 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내에 특히 이 청주시내에서의 얘기들은 지난 가경2지구에 대한 문제점 또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안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3지구도 똑같은 발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단장님은 깊이 유념하셔야 되지 않느냐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의 새로 솟아나는 싹을 보호할 수 있는, 즉 도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즉 건설업자들, 중소업자들의 그 보호책 또 지원책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좀더 가깝게 생각을 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너무 경직된 법의 준수에 의하여 자칫 잘못하면 지방의 몫 또 나의 몫이 어쩔 수 없이 뺐기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쳐나갈 거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신 있는 어떤 의지로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소신과 의지의 추진은 바로 후일에 보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어떤 경직된 법의 준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를 지키고 또 내 고장을 좀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지감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여론과 의혹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끔 모든 것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신위원님.
○신완섭 위원 단장님! 오전에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대체적인 흐름은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시에 그 녹음을 지금 다시 찾아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한 것이 가경3지구를 정식으로 입찰을 보여라, 그 다음에 특정 업자를 위한 자격을 제한하는 걸 삼가라, 그 다음에 자유스러운 입찰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랬어요. 대답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 23일날 감사를 했었는데 11월 17일날 아마 이게 제한이 된 입찰공고가 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단장님은 뭐에 걸리느냐 하면 위증죄에 걸려요, 지금. 아시겠어요? 의회에서 위증을 하셨다고요.
자격제한을 한 입찰공고를 내놓고 의회에 와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은 앞으로도 미래행이라고요. 안 그래요? 위증을 하셨죠?
지금 아까 대체적인 흐름은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시에 그 녹음을 지금 다시 찾아 들었어요.
제가 부탁을 한 것이 가경3지구를 정식으로 입찰을 보여라, 그 다음에 특정 업자를 위한 자격을 제한하는 걸 삼가라, 그 다음에 자유스러운 입찰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랬어요. 대답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 23일날 감사를 했었는데 11월 17일날 아마 이게 제한이 된 입찰공고가 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단장님은 뭐에 걸리느냐 하면 위증죄에 걸려요, 지금. 아시겠어요? 의회에서 위증을 하셨다고요.
자격제한을 한 입찰공고를 내놓고 의회에 와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은 앞으로도 미래행이라고요. 안 그래요? 위증을 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것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신완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제가 그 녹음을 고대 답변과…
○신완섭 위원 녹음 갖다가 틀어드릴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글쎄, 한번 제가 잘 듣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가서 듣고 오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런데 요번 그 토목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조경공사도 있고…
○신완섭 위원 가경3지구라고 제가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완섭 위원 가서 녹음을 듣고 오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예,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정회를…
조금 정회를…
○위원장 김인식 그럼 신위원! 듣고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신완섭 위원 예.
○김효천 위원 10분간만…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된 속기록을 우리가 청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답변된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도 좋겠습니까?
신완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된 속기록을 우리가 청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답변된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도 좋겠습니까?
○신완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가경3지구 공동택지 및 공공용지 선수금을 아까 ’94년도에 받은 게 40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는 480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개발1과장 오태진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완섭 위원 예.
○개발1과장 오태진 원래 ’94년도에 선수 공급돼 들어올 돈이 48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은 408억원이 되고 12월 10일 또 20일, 30일까지 해서 72억원이 더 들어오면 480억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은 408억원이 되고 12월 10일 또 20일, 30일까지 해서 72억원이 더 들어오면 480억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신완섭 위원 알았습니다.
961페이지에요.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 계획사업 51억9,000만원인데 제척지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내고 했지만도 공영개발사업단 3지구 이 이익금에서 시설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경3지구는 선수금은 받았지만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익이 얼마가 날지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른다고요.
그럴 때 제척지를 이 사업을 51억이나 들여서 이익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걸 의회에서도 공고를 할 때는 「이익금 중에서 주민복지 시설을 해주라」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961페이지에요. 가경3지구 제척지 도시 계획사업 51억9,000만원인데 제척지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내고 했지만도 공영개발사업단 3지구 이 이익금에서 시설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경3지구는 선수금은 받았지만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익이 얼마가 날지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른다고요.
그럴 때 제척지를 이 사업을 51억이나 들여서 이익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걸 의회에서도 공고를 할 때는 「이익금 중에서 주민복지 시설을 해주라」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개발1과장 오태진 저희 가경3지구 이익금 중에서 제척지 개발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문이 저희한테 이송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160억원 이상이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억 정도는 지금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을 내년 정도 가면 발주를 해서 일을 시작해야 ’96년도에 같이 끝날 거 아니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160억원 이상이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억 정도는 지금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을 내년 정도 가면 발주를 해서 일을 시작해야 ’96년도에 같이 끝날 거 아니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설계요.
○개발1과장 오태진 설계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청주시에서 그 시설 결정 절차가 남아서 그것 끝나는 대로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1과장 오태진 역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으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개발1과장 오태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중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될 때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산출금액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고시된 금액이 전의 경우에는 ㎡당 2,160원이고 답의 경우는 3,6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 면적 27만8,000㎡와 24만5,000㎡는 저희 사업계획서상 나와 있는 면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지목상 전·답 또는 사실상 농경지까지도 포함해서 산정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앞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설부대비 중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될 때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산출금액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고시된 금액이 전의 경우에는 ㎡당 2,160원이고 답의 경우는 3,6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 면적 27만8,000㎡와 24만5,000㎡는 저희 사업계획서상 나와 있는 면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지목상 전·답 또는 사실상 농경지까지도 포함해서 산정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앞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육봉호 위원 예.
○위원장 김인식 예, 육봉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발1과장 오태진 예.
○개발1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육봉호 위원 38억9,500만원짜리의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으로 설계가 됐나 그것도 좀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개발1과장 오태진 그것도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개발1과장 오태진 조경공사라고 하면 저희 가경3지구내의 도로변에 시설녹지라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떼를 입히고 나무를 심는 것과 그 외에 가로수를 심는 것 제일 큰 거는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내 나무를 심고 또 편익시설까지도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의 총괄해서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처리분담금 관계는 사실은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청주시에서 청주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1차 증설공사는 금년에 착수해서 저희 가경3지구와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청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규모가 1일 13만톤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94억8,000만원 정도가 되며 그 중에서 국비·도비 보조금이 350억입니다.
나머지가 344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 돈을 증설에 따른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 가경3지구 수용인구에 청주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용량으로 환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38억9,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반반씩 청주시에서 납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반, 내년에 반 납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형편상 금년도에는 17억6,700만원만 납부하고 내년도에 21억2,800만원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구에 떼를 입히고 나무를 심는 것과 그 외에 가로수를 심는 것 제일 큰 거는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내 나무를 심고 또 편익시설까지도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의 총괄해서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수처리분담금 관계는 사실은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청주시에서 청주시 하수처리장에 대한 1차 증설공사는 금년에 착수해서 저희 가경3지구와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청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규모가 1일 13만톤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94억8,000만원 정도가 되며 그 중에서 국비·도비 보조금이 350억입니다.
나머지가 344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 돈을 증설에 따른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 가경3지구 수용인구에 청주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용량으로 환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38억9,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반반씩 청주시에서 납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반, 내년에 반 납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형편상 금년도에는 17억6,700만원만 납부하고 내년도에 21억2,800만원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위원 아니 38억9,500만원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걸 분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개발1과장 오태진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시 13만톤 증설계획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4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역의 총 증설되는 구역의 인구가, 인구배분으로 해서 그걸 톤당 단가를 환산한 겁니다. 그 환산된 단가가 톤당 39만5,38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경3지구에 수용되는 인구를 23,572명으로 환산해서 한 사람 당 418ℓ를 오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환산한 게 총 하루에 나오는 오수는 9,853톤이 됩니다. 그래 9,853톤을 톤당 39만5,380원으로 곱한 것이 38억9,5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청주시 13만톤 증설계획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4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역의 총 증설되는 구역의 인구가, 인구배분으로 해서 그걸 톤당 단가를 환산한 겁니다. 그 환산된 단가가 톤당 39만5,38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경3지구에 수용되는 인구를 23,572명으로 환산해서 한 사람 당 418ℓ를 오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환산한 게 총 하루에 나오는 오수는 9,853톤이 됩니다. 그래 9,853톤을 톤당 39만5,380원으로 곱한 것이 38억9,500만원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육봉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21페이지 충주호 성묘객 수송 선박 운영비 5,000만원 전액 삭감, 9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원 전액 삭감, 926페이지 보은-상암-청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자본보조 5억원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 2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지역개발비에 재투자되어 현재 시급한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수정 동의요구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21페이지 충주호 성묘객 수송 선박 운영비 5,000만원 전액 삭감, 9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원 전액 삭감, 926페이지 보은-상암-청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자본보조 5억원 전액 삭감 등 총 3건에 2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지역개발비에 재투자되어 현재 시급한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수정 동의요구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종합십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종합십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