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1월 3일(목) 16시06분
- 의사일정
-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 2. 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6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정기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고 토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정기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고 토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11월 22일 본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23일, 24일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를 건설도시국 및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단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를 현장확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은…
11월 22일 본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23일, 24일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를 건설도시국 및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단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회의실에서 하고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를 현장확인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은…
○위원장 김인식 25일?
○위원장 김인식 22일부터 24일까지는 여기서…
○김진학 위원 행정감사를 하고…
○전문위원 오병천 한꺼번에 다…
○김진학 위원 그렇죠.
3일 동안에 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를 현장확인으로 일정 조정해 놓으면은 행정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효과적이고 여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3일 동안에 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25일부터 28일까지를 현장확인으로 일정 조정해 놓으면은 행정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효과적이고 여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정광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재청 없습니까?
○봉하용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날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날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토의 시 심의된 제7항 및 제8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의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여금 출석일시 등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도 감사계획안과 같이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는 마치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시시할 도내 교량 안전진단 현장확인계획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토의 시 심의된 제7항 및 제8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의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여금 출석일시 등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도 감사계획안과 같이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는 마치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시시할 도내 교량 안전진단 현장확인계획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