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5월 11일(화) 오후 1시 37분
- 의사일정
-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 2. 가경3지구택지개발에따른발산부락개발대책건의문채택의건
(13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가경 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본 청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경 3지구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척된 청원인의 부락이 개발계획에 편입토록 할 것.
둘째, 생계수단을 잃은 데 대한 적절한 조치 보상.
셋째, 부락의 고립화 방지.
넷째, 세입자에게 개발혜택 보장.
다섯째, 농지 등의 보상가 현시가 보상 등입니다.
먼저 공영개발단장의 본 청원의 종합적인 상황 설명 및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락연 단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본 청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가경 3지구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척된 청원인의 부락이 개발계획에 편입토록 할 것.
둘째, 생계수단을 잃은 데 대한 적절한 조치 보상.
셋째, 부락의 고립화 방지.
넷째, 세입자에게 개발혜택 보장.
다섯째, 농지 등의 보상가 현시가 보상 등입니다.
먼저 공영개발단장의 본 청원의 종합적인 상황 설명 및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락연 단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 영향평가가 금년 5월에 세 번째 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직원이 환경처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적어도 내년초에 토지를 매입하고 일제 보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보상이 시작이 되면은 공사를 바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은 ’96년도에 가서는 택지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척지 현황은 만 8천 985평이고, 가옥이 70동, 부속사가 145동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132세대의 510명입니다.
개발방침 및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주민편의의 가로망 계획으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을 주변개발지와 거의 병행해서 연계를 지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도면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척지 발산부락에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전문가가, 다시 말하면은 이 지구를 전부 용역을 맡아서 한 기술단에서 기술자들이 내놓은 안이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총체적으로 약 44억이 되고, 2안은 36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끝난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그동안에 5월 4일날 우리 송국장이 직접 청주시장하고 이 안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안이 됐든지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날 박만순 의원과도 역시 협의가 됐고 또 주민대표하고도 5월 7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주민들하고도 역시 5월달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대표하고만 협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가서 모든 차질이 없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11월 즈음 가서는 역시 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청주시에는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지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적어도 12월 즈음은 공사가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4페이지에 보시면 제1안입니다.
개발 1과장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 영향평가가 금년 5월에 세 번째 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직원이 환경처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적어도 내년초에 토지를 매입하고 일제 보상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보상이 시작이 되면은 공사를 바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은 ’96년도에 가서는 택지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척지 현황은 만 8천 985평이고, 가옥이 70동, 부속사가 145동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132세대의 510명입니다.
개발방침 및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주민편의의 가로망 계획으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을 주변개발지와 거의 병행해서 연계를 지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도면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척지 발산부락에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전문가가, 다시 말하면은 이 지구를 전부 용역을 맡아서 한 기술단에서 기술자들이 내놓은 안이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총체적으로 약 44억이 되고, 2안은 36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끝난 다음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그동안에 5월 4일날 우리 송국장이 직접 청주시장하고 이 안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안이 됐든지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날 박만순 의원과도 역시 협의가 됐고 또 주민대표하고도 5월 7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주민들하고도 역시 5월달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대표하고만 협의를 봤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가서 모든 차질이 없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11월 즈음 가서는 역시 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청주시에는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지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 적어도 12월 즈음은 공사가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4페이지에 보시면 제1안입니다.
개발 1과장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과장 한경희 제1안은 주변개발지 도로망과 연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동주택하고 근린공원이 있는 쪽이 20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관통시키는 20m를 계획하고 또 여기 남북으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15m 도로가 있는데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m를 맨 끝까지 연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10m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부록에 대해서는 부록을 주거지역에 맞게끔 구획하려고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주거지에 맞는 소로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1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지금 현재 제척지내에 기존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마을도로를 최대한 살리는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으로 주거도로는 10m도로로 계획을 하고 남북으로 세로도로는 소로 8m 도로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동주택하고 근린공원이 있는 쪽이 20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관통시키는 20m를 계획하고 또 여기 남북으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15m 도로가 있는데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m를 맨 끝까지 연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10m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부록에 대해서는 부록을 주거지역에 맞게끔 구획하려고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주거지에 맞는 소로 8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1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지금 현재 제척지내에 기존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마을도로를 최대한 살리는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으로 주거도로는 10m도로로 계획을 하고 남북으로 세로도로는 소로 8m 도로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상호 위원 이 문제는 아마 가경3지구하고 제척지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풀리는 실마리가 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하고 5월 7일날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고 1안, 2안의 사안은 물론 주민의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지마는 제가 우선 일차적으로 보니까 1안이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마는 간선도로인 중앙선의 20m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의로 봤을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가도 소방도로에 준하는 것인데 이 부분으로다가 자기들 땅이 좀 덜 들어가면서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도시 계획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간선도로는 일단 관통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주민하고 타협 과정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당초에 제척이 됐던 것이 이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내 가지고 이게 타협이 돼서 되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1안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의견, 주민하고 물론 타협이 되어야 되겠죠.
땅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지금 있는 도로를 살려서 넓혀 주고 포장해 주는 것으로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돈도 적게 들고 좋겠지마는 긴 국가적인 차원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중앙 간선도로는 관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의로 봤을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가도 소방도로에 준하는 것인데 이 부분으로다가 자기들 땅이 좀 덜 들어가면서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도시 계획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간선도로는 일단 관통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론 주민하고 타협 과정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당초에 제척이 됐던 것이 이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내 가지고 이게 타협이 돼서 되는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1안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의견, 주민하고 물론 타협이 되어야 되겠죠.
땅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지금 있는 도로를 살려서 넓혀 주고 포장해 주는 것으로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돈도 적게 들고 좋겠지마는 긴 국가적인 차원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중앙 간선도로는 관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인기 위원 제가…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1안하고 2안을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셨는데, 주민대표들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기술담당관 송완호 지금 주민대표들은 1안으로다가 해서 박만순 위원도 1안으로다가 환영을 했고요…
○장인기 위원 그런데 1안은 20m 도로 관통도 지금 잘 돼 있고 2안의 전체 무효하고 신계획을 합의하기로 이런 안이 나왔는데 20m 도로가 관통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15m 도로 학교 측, 반대쪽에서 잘 터져 나오다가 학교측의 앞에 부록에서 여기 8m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관통할 수 없나요?
앞 부록입니까? 학교까지가 아닙니까?
잘 됐는데 15m 도로 학교 측, 반대쪽에서 잘 터져 나오다가 학교측의 앞에 부록에서 여기 8m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관통할 수 없나요?
앞 부록입니까? 학교까지가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송완호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가 거기에 15m 도로를 더 가봤자 돈만 낭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도로는 8m로 충분히 통행이 되고 전체가 20m 도로에다가 쪼인만 해주게 되면 간선도로의 2차선이 4차선까지 들어가니까 그것이 좋은 거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인기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지금 학교 옆에 부록 사람이 주거하는 동네는 소통이 잘 돼 있는데 학교 부록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통행이 많다고요. 차량이나 사람통행이 많은데.
○기술담당관 송완호 학교진입로가 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장인기 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가 여기니까 부록을…
○기술담당관 송완호 글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여기가 학교가 뒤가 돼요.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도 토의했고, 이번 토의한대로 가경 3지구 택지개발 제척지인 청원인의 발산부락 편입개발요구 청원은 청원인의 지역을 편입하여 개발할 때 청원인은 개발혜택을 볼 것이나 조성원가가 대폭 증가되어 공영개발 후 택지를 분양 받게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무주택 실수요자, 이주자, 협의양도자 등 많은 시민이 증가된 택지 조성원가만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형평성이 없으며 도시의 균형개발은 해당시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 편입개발 시 증가되는 조성원가 등의 예산사정과 수혜혜택의 형평에도 어긋나 채택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도 토의했고, 이번 토의한대로 가경 3지구 택지개발 제척지인 청원인의 발산부락 편입개발요구 청원은 청원인의 지역을 편입하여 개발할 때 청원인은 개발혜택을 볼 것이나 조성원가가 대폭 증가되어 공영개발 후 택지를 분양 받게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무주택 실수요자, 이주자, 협의양도자 등 많은 시민이 증가된 택지 조성원가만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형평성이 없으며 도시의 균형개발은 해당시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 편입개발 시 증가되는 조성원가 등의 예산사정과 수혜혜택의 형평에도 어긋나 채택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불채택된 것으로 보고 청원지역의 도시균형 개발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아까 내용 설명한 중에 1안으로다가 채택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청원은 불채택된 것으로 보고 청원지역의 도시균형 개발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아까 내용 설명한 중에 1안으로다가 채택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제1안으로?
○박종완 위원 예.
○위원장 김봉삼 예, 박종완 위원이 지금 건의한 제1안으로 이 건의안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완 위원이 제1안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정식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완 위원이 제1안으로 제안한 것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정식 의사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2항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 개발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건의안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개발대책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제85회 정기회 시 본 의회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개발 실익 등을 신중하게 심사한 바 투자의 효과와 토지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청원 지역인 가경동 발산부락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의성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공영개발에서 제척된 발산부락이 낙후되지 않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발산부락의 가로망을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낙후감이 없도록 개발.
3.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에 대한 이주대책 강구.
4.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설.
5. 본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발산부락개발대책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님!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제85회 정기회 시 본 의회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청원이 있어 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개발 실익 등을 신중하게 심사한 바 투자의 효과와 토지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청원 지역인 가경동 발산부락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시의성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공영개발에서 제척된 발산부락이 낙후되지 않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1.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재정비하여 토지의 이용률 확대.2. 본 발산부락의 가로망을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여 도로, 상·하수도 및 가로등을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낙후감이 없도록 개발.
3.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에 대한 이주대책 강구.
4.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설.
5. 본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중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
1993. 5. .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1, 2, 3, 4, 5항을 건의사항으로 들었는데 지금 3항은 삭제가 되어야 해요. 삭제가 되고 이주 대책이 별 필요가 다 없이 그냥 이 속에 포함이 되어서 처리되는 것이에요. 43억 속에. 이것이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말미가 잡혀 내가 봤을 때 아까 박종완위원님 말씀도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 듯이 또 공영개발단의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붙으니까 뺐으면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이 안에 다 들어가 43억 속에 다 들어가 도로내주고 보상비 주고 다 하는 것이니까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면서 제가 뺐으면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박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주해야 될 가옥이 몇 채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이주를 희망할 것 같으면 이주대책을 행정당국에서 강구해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상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우리 박종완 위원님하고 토론하기 위한 얘기보다는 박종완 위원님 말씀도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서민들을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준다는 것도 가경3지구 공영개발단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다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소지가 생각해서 우리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의회 원의로 채택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말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자가 없고 소리가 안 나도록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집행기관이 청주시가 됐든 사업단이 됐든 처리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말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들을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준다는 것도 가경3지구 공영개발단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다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영개발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 소지가 생각해서 우리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의회 원의로 채택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말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자가 없고 소리가 안 나도록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집행기관이 청주시가 됐든 사업단이 됐든 처리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말미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완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주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에 대한 대책강구 정도해서 의회에서 건의문안에 넣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주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에 대한 대책강구 정도해서 의회에서 건의문안에 넣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장인기 위원 지금 현재 전체는 다 철거가 안되지만 1안, 2안 중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있는 분들은 토지보상을 해 주고 가옥은 철거가 되는데 가옥 철거해 주고 땅값 주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얘기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장인기 위원 그러면 이 안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땅 들어가는 것, 보상비 주고, 건물비 주고 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여기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항이에요, 사실은. 건설위원회에서 이것까지 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발산부락개발대책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청원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채택된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경3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발산부락개발대책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청원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고 채택된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