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16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건설도시국,도로관리사업소,공영개발사업단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은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도로관리사업소,공영개발사업단소관 

(10시17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종결후에 공영개발단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의 사업조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건설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건설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성명과 예산안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기록상 편리하겠습니다. 우선 누구 말씀하세요.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예, 장인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도내에 많은 사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쌍수리 지역에 공원조성에 10억원의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기이 이외에도 도내의 시·군에, 시·군복판에 도로가 포장이 안돼서 비가 오면은 행인들의, 주민들의 옷을 버린다든가 이러한
불편사항 시내 복판에 비포장된 이런 시·군지역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주 좀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짜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지금 455p에 보면은 청주광역권 사업 추진 5백만원하고, 456p에 보면 청주광역권 개발용역 4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개발내용이 아닌지, 또 청주 광역권개발 용역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456p에 보면은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 위험도로 개량외에 7개 사업 이래 가지고 22억5천만원이 책정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467p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 4개소 이래서 4천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동일건인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455p에 청주광역권 사업추진 5백만원은 통상적인 국장들의 연간 정보비 형식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명칭이 청주광역권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보수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 금년 ’92년도에도 수문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수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5개소에 대해서 청주시 관내 석교동에 무심천변에 있는 수문이 하나 있고…
장인기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청주광역권 지금 5백만원 세운 것은 정보비로 설명이 되셨고, 또 청주광역권 456p에 개발용역비가 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내다 보는 장기종합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부고속전철이 우리 청주권을 통과하게 돼서 청원군 강외면 오송역에 광역권 오송역이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증평, 강내, 강외, 오송역을 하나의 광역적인 도시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첫단계의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원래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고 넓고 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다음 또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2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도로 2개소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은군 회남면에 대청댐이 되면서 이설도로를 한 구간이 너무 위험도로가 생겨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에서 산림이 가물어 가는 지방도 상에 앵촌이라고 하는 데에 위험도로가 있어서 개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43개소를 우선 2억을 들여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93년 이후에 한 2백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은 요사이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13개소에 약 10㎞정도를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방음벽을 3개소를 하는데 지방도상 도로옆에 바로 학교가 세 군데가 현재 있는 데가 우선 급해서 여기를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석방지라 해 가지고 역시 저희들이 청원군 부강에 있는 바로 경부철도옆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낙석이 생기고 상당히 위험한 데가 있고 해서 그것을 위시해서 지금 북부지역 해서 내년도에 3개소에 6백㎞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 포장도는 연연히 저희들이 포장이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오래 돼 가지고 일부 재포장을 해야 되는 구간 이런 것을 위해서 4억을 했고 위험교량은 금년에 한강에 있는 행주대교 붕괴 이후에 전국적으로 위험교량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나타난 것이 한 26개소에 6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 해 가지고 옹벽이라든지, 측구 이것을 430m에 1억4천해서 우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2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인기 위원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중에서 지난 도정질의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갓길포장, 생명선에 관한 갓길포장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한 것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갓길포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프라가피라든지 아주 위험이 내재된 구간은 거기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지방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노견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3개소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역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강에서 청주간 교통량이 많은 데라든지, 오창에서 증평간이라든지, 음성에서 수안보간, 교통량이 많은 데는 내년도에 갓길포장을 일부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456p에 청주광역권 개발용역비가 4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물론 4억이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4억원이 이것도 분야별로 용역이 필요할 테고 집행계획이 일시에 다 4억이 지불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이 어디까지나 실시설계가 아니고 광역에 대한 용역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주로 하는 게 원칙이예요.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광역권 개발용역을 주시는데 4억이 용역투자가 되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청주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에 용역비는 더 이상 안 들어 가도 되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들어 가야 되느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해마다 들어 가는 게 아니고 광역기본 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부분적인 용역이 그때 가서 들어갑니다. 해당 도시별로.
  지금은 연연이 들어 가는 건 아닙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군별로 결정이 딱 돼서가
아니라 추상인가요 아니면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증평, 오송, 부용, 현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마스터플랜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4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은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빼다 말았습니다마는 453p 보면은요,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밑에 내려오면 건설종합심의위원회 뒤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년에 10회씩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3개만 하더라도 한 30회가 되는데요.
  30회가 되면은 매달 이것하고 수당관계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은 외부인사인가요, 심의위원회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각각 틀립니다.
이병규 위원   심의위원회는 외래인사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내부공무원 중에도 있고 외부의 위원도 위촉을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원을 보게 되면은 인원수가 거기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방도시계획 하면은 16인인데 이것은 외부인사만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는 안 줍니다.
이병규 위원   내부는 못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인원은 사실은 조금 더 많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인원은 더 많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만 해도 뒤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국장님은 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다 보면은 한달에 적어도 5,6회 딴 것 해서 하다 보면은 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비단 저희들 건설도시국에 소속된 위원회 뿐 아니
라 우리 도 전체의 위원회에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만 해서 12개 위원회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원회가 소집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건설도시국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계획위원회 이런 것이…
이병규 위원   어떠세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볼적에 꼭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다 보면은 내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여러분이 이러한 각종 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만이 이렇게 1년에 한 위원회에서 10회씩을 해야 되느냐 한달에 한번씩을 꼭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 하면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의 다 거쳐야 됩니다.
  법정사항이 돼서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이것도 결국 수용령이 발동될 때, 456p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에 설치가 돼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해서 건설부 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하는 토지가 해결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이 올라 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밑에 내려 가면요.
  안건수당이라고 하는 제목이 6인에 대해서 안건수당이라고 해서 만원씩해서 6인에게 90건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안건수당이란 이것이 무슨 안건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무어냐 하면은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법정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32명인가 위원들을 위촉을 시켜놓고 있는데 분야별로 그때그때 합니다마는 안건수당은 서면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했을 때에는 만원씩의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출무수당을 안드리고 3만원이 만원으로 2만원이 감소된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중복돼서도 되는데 출석할 때에는 3만원 이것은 기준입니다. 딴 도시계획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을 안건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사전에 설계도서를 본인들한테 줘서 최소한도로 1주일 정도 전에 그 도면을 갖다가 주어야만이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도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즉석에서 그 많은 도면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주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사전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래서 안건수당도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밑에 내려가시면 건설업 면허갱신양도 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17회인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전문건설업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신규면허를 내주었습니다마는 이게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건설업체도 갱신을 할 때에는 도에서 이것을 공고를 전부해야 합니다. 해줄때.
이병규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시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평균 잡아서…
이병규 위원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월에서 6월까지 한다든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그것이 양도양수가 될 때도 있지만 본인이 6월말일에 갱신기간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3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8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그것은 미리하면 안되나요? 그것이 지금 딴거는 대개 1월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5월 30일생이다. 이렇게 되면 1월에서 6월달까지는 몰아서 하는 이러한 식으로 그것이 사무간소화나 이렇게 안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고를 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본인의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해서 갱신을 해 주었을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갱신을 해주고 공고를 해야 된다, 그 밑에 전문건설업 면허증 수첩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되나요? 이게 꼭 필요 있는 것이 아니지 않
습니까? 건설업 면허증을 교부했는데 면허증은 줘야 되지만 수첩은 우리 도에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첩에 신고 변동이 생긴다든지 하면 도지사가…
이병규 위원   그러면 면허증은 면허증대로 있고 개인면허수첩이 또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여기 면허증 및 면허수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면허증은 사업장에 걸어놓고 수첩은 내가 가지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죠.
  면허증하고는 다르죠.
이병규 위원   지금 여기에 457페이지 보시면 개별지가 맨 밑에입니다.
  조사연찬회 초청강사수당이 있는데 개별지가 조사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토지시가 공시한 것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해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은 건설부에서 토지투기억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규 위원   건설부에서 지가 조사한 것이 있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공시지가는 일선 시·군에서 물론 표준은 비준표라든지 이러한 것은 건설부가 만들어서 하달이 됩니다마는 모든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조사가 되고 또 외래강사들이라든지 하는 것을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강의를 한다든지 연찬을 할 때 필요한 수당으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넘어가시면 46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골재채취예정지 공고료가 이것이 지금 보니까 672만원 있는데 이것은 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게 아니겠고 24,000×7단×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고를 여러차례 해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1월 중에 그해 당해연도에 골재예정지를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고하는 신문하단에 그 크기가.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공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했어요.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괴로운 말씀인데 부동산투지억제대책 5,000만원, 재해대책 추진비 5,000만원 괴롭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것을 답변하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아 가지고 이따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렸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거의 질의내용이 이따 예산삭감 내지는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질의 안한 것은 삭감도 안하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 말씀만 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지나간 ’92년이 교통원년의 해 그래가지고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작년에 3억을 요구했다가 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을 차선 도색비가 승인이 나서 2억가지고 쓰셨어요. 지금 지방도가 몇㎞나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포장이 돼서 차선을 해야 될 것이 750㎞정도.
윤태한 위원   더 늘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전체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항설명이 변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물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2억밖에 계상이 안돼서 교통량이 최소한도 하루에 5,000대 이상 많은 데는 1년에 한번씩 차선 도색을 해야 되겠고 오지도로라든지 교통량이 적은 데는 만부득이 한번,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래서 ’92년도에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태한 위원   지금 차선 도색비 464㎞ 431원 계산해서 2억 이렇게 해놨어요. 미터당 431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놨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1억을 삭감하면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거번에 3억 하니까 너무 많은 액수가 된 것 같으나 추경에 올리면 감안을 해서 위원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가지고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에도 2억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중앙선 차선이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더더욱 우리 지역이 댐을 두 개를 막다보니까 안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안개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안개지역이 아니더라도 차선이 없을 때에는 밤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괴로운데 안개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러한 차선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옛날보다도 ㎞가 지방도가 포장도가 길어졌는데도 이렇게 굳이 미터수를 더 줄여가지고 2억으로다가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2억을 갖다가 지금 3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입지는 못되는 것 같고 추후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해서 차선에 1억을 더 줄 수도 혹간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원회에 가셔가지고 1억은 고사해 놓고 지금 700몇㎞라고 그러니까 먼저 600몇 ㎞보다도 훨씬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선도색에 대한 문제만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 안듣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질문이 아닌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64페이지요 응급용복구 p.p마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3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작은 것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300원이면 큰 것으로 아는데 너무 크면 복구용으로 쓰기가 힘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마대를 좀 작은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마대가 적으면 작업의 능률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병규 위원   아니죠. 돌이나 흙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조밀한 것 같습니다마는 300원짜리면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전에 가마니 대용으로 쓰는건데 수해가 나가지고 세분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부피가 커야만이 물이 지나가도 그래도 떠내려가는 확률이 적고 조그만 것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그런 점도 이것은 신축성 있게 나중에 구입할 때 한번…
이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재고 하나도 남아있는 것은 없나요? 사업소에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 있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큰 것으로 하며 만지기가 힘드는 것이니까 예산관계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업을 할 적에 보면 너무 큰 것을 해놓고 살 적에 운영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다소 개의하기 전에 말씀이 오고간 ’93년도 도시기반정비사업계획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양여금 사업 있잖아요. 10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내년도 도시기반정비사업 풀화된 20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하면 3개 시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청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복대동 하수도복개공사가 ’92년도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돼서 완성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봤고 또 금천동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금천동사무실 뒤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천동이라고 하는 부락 자체가 옛날부터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일부 해야 되겠다해서 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충주에는 우선 도로관계 관산~금단간 도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부 사업이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비, 시비를 일부 시공을 하면서 이거 일부 나머지는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라도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덕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충주시에서는 변두리에 위치를 하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과거 농로밖에 없어서 시로 봐서는 상당히 화급한 이러한 지형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도로개설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을 우리 도로 볼 때에는 북부에 각종 시멘트 수송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천시 관내에는 뭔가 우회로 개설이 시급하다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고에서 영월방면 도로를 우선 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하수~신월간은 주택공사가 현재 택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계획도로 35m를 도로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시나 도비를 투자를 하지 않으면 또 거기가 그 위에 세명대학교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4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각 시에서 들어오는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풀화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방도상에 도로를 일부 개량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양군 영춘면 소재지가 지금 교통이 마비상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여기 1,30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일부 보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석류재도 위험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일부 보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3억을 가지고 도로개량까지 끝낼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옥천에서 동이 오는 지방도가 과거에 포장을 하면서 1㎞ 구간은 완전히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2차선으로 안되어 있고 이래서 동이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고 해서 대형차량이 다닐 때마다 여기에서 사고가 생기고 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에 개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다른 질문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건설도시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입니다.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 19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질의하시거나 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명과 몇페이지 이렇게 기록에 편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가경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되고 비분양된 부분이 있어서 재분양을 위해서 다시 시설 부대비가 5,199만원이 지금 예산책정이 됐는데 내역은 지금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 우선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수수료 2,600만원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매각하려면은 몇 개 중앙지나 지방지에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응찰하도록 광고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합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감정수수료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번에 감정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나오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요새는 부동산이 주춤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더라도 예년의 예를 보면 조금씩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감정을 해봐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경3지구 공사비 연도별 투자내역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17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정부가 채무에 의존해서 많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계획대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과장 한경희   개발1과장 한경희입니다.
  가경3지구 ’93년도 시설비가 67억이 계상이 됐는데 우선 내년에 보상을 착수하고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착공을 해야지, 아파트업체들이라든지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빨리 앞당겨 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말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추진계획상에 보면은 지금 전체 추진사업비 가경3지구에 120억 중에서 56%, 67억을 계상을 했는데 공사추진 능력상으로 볼때에 하수도공 이라든가 상수도공같은 것은 유보시켜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수도공이나 상수도공 정도는 감액을 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빨리 공사를 앞당겨서 분양이 빨리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한달이라도 빨리 완료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모든 것이 세무에 의해서 하면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한 효과가, 쉽게 얘기해서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도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덜할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3지구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연말쯤 해가지고 보상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공사비를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당초에 내년도에 전부 차입을 해서 예산도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니까 다른 공사보다도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는 일단 토공의 경지작업이 전부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이 안되도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마만큼은 저희들이 차입을 하더라도 집행을 안한다든지 또 차입을 하더라도 이 시기에 맞도록 차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이 전 공사가 금년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도 하면 되겠지만은 기이 내년 공사로 넘어가는데 금년에 앞당기면서 빚을 져가면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선수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부용공단에서도 평당 27만원으로 해서 11만 7천평, 이것은 선수금이 다 징수가 됐습니까? 아직 덜된 상태인가요? 이것은 선수금이 다 들어왔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삼   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관리과장 임창시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이 선수금이 부용공단에 저희들이 계획된 액수가 315억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104억, ’93년도까지 연계돼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선수금은 금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114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일부 이것이 ’93년도까지 211억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은 104억은 들어와 있나요? 104억 1,950만원은?
○관리과장 임창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104억 1,950만원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
○관리과장 임창시   ’93년도지요.
  ’93년도에 가서 211억이…
이병규 위원   ’93년도에 이것은 선수금을 받을 계획이죠?
○관리과장 임창시   예.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7만원으로 계산해서 11만 7천평이 315억 9천만원으로 돼있나요?
○관리과장 임창시   예, 전체적으로…
이병규 위원   27만원으로 계산해서 11만 7천평이 315억 9천만원이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계산이지 들어온 것은 아니죠.
○관리과장 임창시   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이것은 확정이 언제까지, ’93년도 몇월까지 납부하도록 이것은 저쪽하고 확고히 저기돼 있나요?
○관리과장 임창시   돼있습니다.
○개발계장 김진세   ’93년 11월 30일까지는…
이병규 위원   211억 7,050만원은 ’93년 11월 30일…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100% 분양된 것으로 봐서 총 부용공단의 선수금이 315억 9천만원, 그런데 실지로 다 분양이 안됐어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11만 7천평은 분양이 된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총 분양을 해야할 건데 그 중에서 실지로 분양된 것은 6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공사는 11만 7천평을 다하시는 거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전부 분양이 되면은 이 숫자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분양 안된 40%도 100%분양이 됐을 때에는 여기에 나온대로 그대로 선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분양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0%가 분양이 되고 40%가 안됐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120억원이 지금 적자가 생기는데 이에 대책을…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한 60% 분양이 돼서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어떤 데는 10% 미만 된데도 있고, 한 20% 된데도 있고, 거의 안된데도 있고, 그런데 각도의 자료 저희들이 보면은 이것은 그동안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대외적으로다가 광고를 한다든지 판촉활동을 해가지고 100%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길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작해 가면서 나중에 나머지 40%에 대한 분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93년도에 만일에 분양이 안됐을 적에 대책은 어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안 됐을 때에는 도리없이 우리가 이자부담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현재 예산을 설정해서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가경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이 지금 들어온 것이 342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닙니다. 이것도 가경3지구를…
이병규 위원   하나도 받은건 아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닙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로서 아파트 하는 분들로 하여금 가경3지구를 택지개발 하면서 미리 돈을 내십시오, 당신네들 할 의사가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고 했을 때 개발을 해가지고 미리 선수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모든 보상금을 갖다가 여기서 우선 주도록…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금을 받을 적에 평당 어느정도 예시를 해서 받게 되나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평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서 그것이 지금 현재 선수금이 101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이 552억 5,600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공 일공 구팔…
이병규 위원   그것이 그러면 얼마예요. 천원이 끄트머리가 돼있으면…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101만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101만, 98,000원…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이병규 위원   98,000원…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는 주어야만 아파트업자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선수급, 말하자면 대금이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가경2지구는 공동주택을 내보낼 적에, 대충 그때는 분양가격이 얼마나 됐었어요.
○개발2과장 강태운   조성원가가 755,758원에 조성원가의 80%입니다. 공동주택이지만, 그래서 80%가 돼서 62만원이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가경 2지구가 62만원인데, 지금 부동산투기가 저하돼 있는 단계에서 101만원을 했을 적에 과연 나가겠느냐, 지금 제가 봐서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 가경2지구의 단가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했을 적에 예산을 가공적으로 숫자로 맞추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봐서 분양할 수 있는, 지금 봐가지고서 ’93년도에 조성해서 ’94년도에 주택을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100만원을 주고서 부지를 사가지고서 그 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과연 얼마를 먹고 지금 현재 이것이 나가겠는가…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또 이병규 위원님도 걱정이 돼셔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공동주택지를 분양한 것이 토개공에서 하는 용암지구 36만평을 하는데도 저희들은 21만평이 되고 3지구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 70% 분양이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로 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101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에서 하는 산남지구에도 공동주택지가 그것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107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 101만 9천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짜게 짰는데 실지로 하다보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초과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히 초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 전망하기가 어렵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두군데 분양가나 분양된 실적으로 봐가지고 또 그쪽에는 공용터미널이 이전을 하는 바로 부근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개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용공단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부분 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를 했을적에 자금부담을 안았을 적에 그 지구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3지구나 부용공단이 이게 문제가 대두됐을적에 열심히 최선의 노력으로 다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 생겼을 때에는 선수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3지구에 대한 숫자표시가 101만 이걸 그러면 980원으로 돼있나요. 그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천원 해놨는데.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101만 980원이 맞습니다.)
○공영개발단장 황락연   아닙니다. 그 소숫점이 일공일공 하는데 가서 딱 그것이 천원이 되는 겁니다.
  일공일공하고 나서 점찍은 것이 그 네 번재 자리수가 그것이…
이병규 위원   첫 번째 그랬으면은 헷갈리지 않죠. 제가 봐서는 그냥 공을 치고서 원을, 천자를 빼고 공을 치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공영개발단장 황락연   이 안은 떼어버리고 그냥 101만원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괜찮을 텐데…
이병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보면 그냥 원자를 써버리면은 오히려 천자를 지우고, 동그라미를 지우고 영을 넣으면 980원이 대번 일목요원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공영개발단장 황락연   이게 980원이 되는데 이게 101만980원이 되는건데…
이병규 위원   천원을 그냥 천자를 빼고 영으로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겁니다.
○공영개발단장 황락연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떻게요? 실무진에서.
○위원장 김봉삼   예, 됐어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정보비가 5,312만원 이게 잡혀있고 또 기관운영 판공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738만원이 있고 특별판공비 사업추진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보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서에 봐서 특정시책 추진경비에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정 추진경비라고 해서 그게 3,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 시책추진비라고 그랬는데 특정시책이라는 용어자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쓰여지는 항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임창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 이걸 부분적으로 내역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직무수행정보비 3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정 정보비로서 월 11만원씩 이래서 이것이 132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특수 업무 추진활동비 5급이하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5급이하 5만원씩 23명 그래서 계산해서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시책 추진경비라고 해서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시책 추진경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 활동비로서 보상비 이주대책 추진을 한다든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각종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분양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추진 정보비로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이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이 넘지마는 법정경비를 빼고 실제 우리가 시책활동비로서는 3,8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그것이 6백9만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부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
다.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에서 이것도 단장이 2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4급 담당관이 15만8천원 여기 11계원에 189만6천원 그 다음 부서 운영 특별판공비에서 5만원 이것은 각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11계분 백8십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이게 백4십만원 아! 특별판공비가, 이상입니다.
  이렇게 계상된 것이 6백9만6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답변 끝나셨죠?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약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공역개발사업단 소관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된 내용을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458페이지에 토지관리 경상사업비인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추진비 5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466페이지 재해대책의 경상사업비 재해대책 추진비 5천만원중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476페이지에 재고 재산의 시설비 172억3,800만원중 28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재 위원의 예산계수 조정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특별회계, 양여금사업특별회계예산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특별회계,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