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0월 9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
- 3.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
- 5. 충청북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 6. 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추진건의문채택의건
- 8. 충주댐광역상수도조기착수건의물채택의건
- 9.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 부의된 안건
-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3.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5. 충청북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제출)
- 6. 1991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7. 중부내륙고속도로조기착공추진건의문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의원 제출)
- 8. 충주댐광역상수도조기착수건의물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의원 제출)
- 9.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제정 특별위원장 조성훈 의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사과장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 선출 공고를 9월 30일 하였습니다.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자는 10월 30일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건의문 채택의 건과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건의문 채택의 건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윤리강령 제정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 선출 공고를 9월 30일 하였습니다.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자는 10월 30일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건의문 채택의 건과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건의문 채택의 건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윤리강령 제정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윤리강령 제정의 건과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연권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서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0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자로 증평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평·도안지소장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직종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 조정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991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의회사무국의 사무처리 부족인력 14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사무직원 정수를 현재의 “25명”에서 “39명”으로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991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지난 9월 18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 여성회관장의 직종 및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어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1항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관장의 직종 및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서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0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자로 증평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중 증천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장평·도안지소장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 직종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 조정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991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의회사무국의 사무처리 부족인력 14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사무직원 정수를 현재의 “25명”에서 “39명”으로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991년 9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지난 9월 18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 여성회관장의 직종 및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되어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 1항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관장의 직종 및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계신의원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계신의원 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안철호 산업위원회 위원장 안철호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991년 9월 16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1년 10월 7일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부 자구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협의회 위원 30명을 50명으로 구성하는 일부 내용을 추가 삽입 수정하는데 합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북도제출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역경제 협의회는 당초 ’84년 6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991년 7월 20일 중앙에 존치하고 있는 시도 경제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13,430호로 공포됨과 동시 동 규정 제9조에 의하면 도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도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1991년 9월 16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1년 10월 7일 제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부 자구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협의회 위원 30명을 50명으로 구성하는 일부 내용을 추가 삽입 수정하는데 합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북도제출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역경제 협의회는 당초 ’84년 6월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991년 7월 20일 중앙에 존치하고 있는 시도 경제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13,430호로 공포됨과 동시 동 규정 제9조에 의하면 도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도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된 조례제정안 중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연권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충청북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총 268개 품목으로서 그중 기본정수는 63개 종목으로 사무용 자동차, 타자기 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으로 이앙기, 파종기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도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 안이 지난 1991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0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첫째, 충청북도의회 개원 및 행정의 지방화에 따른 기구신설과 국가위임 사무의 증가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시설포도 시험소 설치 등으로 인하여 48개 품목 142개 물품을 행정 수행상 필수물품으로 신규취득 승인하고, 둘째, 기존 사용물품 중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사용 불가능한 11개 품목, 16개 물품에 대하여는 대체 취득 승인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총 268개 품목으로서 그중 기본정수는 63개 종목으로 사무용 자동차, 타자기 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으로 이앙기, 파종기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도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승인 안이 지난 1991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0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첫째, 충청북도의회 개원 및 행정의 지방화에 따른 기구신설과 국가위임 사무의 증가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시설포도 시험소 설치 등으로 인하여 48개 품목 142개 물품을 행정 수행상 필수물품으로 신규취득 승인하고, 둘째, 기존 사용물품 중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사용 불가능한 11개 품목, 16개 물품에 대하여는 대체 취득 승인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승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이의없음」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저예산안은 지난 9월16일 도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0월 5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확보 등 당면한 과소비 억제 시책을 비롯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991년도 예산편성 이후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한 필수적 경비와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조정,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확보 등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분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830억4천만원보다 310억1천4백만이 증액된 3,140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4백만이 감액된 11억7천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1억1천2백만이 증액된 14억4천3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 회계는 20억9백만원이 증액된 111억3천4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7억7천9백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64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371억2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합한 금액은 3,926억5천4백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추가재원 310억1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의회운영비에 1억5천만원, 일반행정비에 28억8백만원, 사회복지비에 28억6천7백만원, 산업경제비는 국고보조금 8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 216억4천9백만원, 문화체육비에 12억3백만원, 민방위비 1억8백만원, 기타 30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1억5천5백만원, 내무국 소관 9천5백6십만원, 공보관실 소관 5천8백8십만원, 증평출장소 소관 3백 8십만원, 보사환경국 소관 1억3천9백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 2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1천5백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2천3백 5십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2천3백5십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5백만원 합계 5억1천5백7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므로서 투자변동없이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세입세출 증감없이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저예산안은 지난 9월16일 도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0월 5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확보 등 당면한 과소비 억제 시책을 비롯하여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991년도 예산편성 이후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한 필수적 경비와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조정,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확보 등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분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830억4천만원보다 310억1천4백만이 증액된 3,140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4백만이 감액된 11억7천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1억1천2백만이 증액된 14억4천3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 회계는 20억9백만원이 증액된 111억3천4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7억7천9백만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64억3천4백만원이 감액된 371억2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합한 금액은 3,926억5천4백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추가재원 310억1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의회운영비에 1억5천만원, 일반행정비에 28억8백만원, 사회복지비에 28억6천7백만원, 산업경제비는 국고보조금 8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 216억4천9백만원, 문화체육비에 12억3백만원, 민방위비 1억8백만원, 기타 30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1억5천5백만원, 내무국 소관 9천5백6십만원, 공보관실 소관 5천8백8십만원, 증평출장소 소관 3백 8십만원, 보사환경국 소관 1억3천9백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 2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1천5백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2천3백 5십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2천3백5십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5백만원 합계 5억1천5백7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므로서 투자변동없이 제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세입세출 증감없이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철호 의원 의장님,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정안 2p에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자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산업위원회로 정정합니다.
○윤태한 의원 속기록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보관실 소관 9,880만원 이렇게 속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낭독했던 것은 5,880만원으로 속기록 정정을 제의합니다.
○의장 한현구 정정해 주세요. 그 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북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북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별첨)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7항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의원 건설위원회 박종완 의원입니다. 지난 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의문 작성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고 잘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참조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의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 착수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조기착수 건의문채택의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재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 건설위원회 이은재 의원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착공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 건설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제3차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 의하면 ’93∼’95년도까지 1일 19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충주, 중원, 음성, 괴산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로 급수량이 크게 부족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업화에 따른 공장입주확대로 공업용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지역에서 진천군이 소외되어 있어 지역의 확대와 조기착공, 생산량의 확장, 취수지역의 변경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택이 된다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 건설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제3차국토종합개발 계획안에 의하면 ’93∼’95년도까지 1일 19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충주, 중원, 음성, 괴산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로 급수량이 크게 부족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업화에 따른 공장입주확대로 공업용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지역에서 진천군이 소외되어 있어 지역의 확대와 조기착공, 생산량의 확장, 취수지역의 변경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택이 된다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는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는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은재 의원께서 낭독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착수 건의문을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채택해 주신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채택해 주신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조성훈 지금 우리위원 38명 모두는 충북 도민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 사회 병리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것에 통감을 할 수 있는 여섯 분의 의원들에게 충청북도의회 윤리강령 작성특별위원으로 여섯 분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섯 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윤리강령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도 또한 나왔습니다. 윤리강령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형식적인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윤리강령 위원장이 낭독해드린 윤리강령을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방금 채택된 윤리강령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야할 사항을 제정 결의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검소한 생활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의정활동에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절약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윤리특별위원회간사께서 나오셔서 작성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방금 채택된 윤리강령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야할 사항을 제정 결의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윤리강령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검소한 생활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의정활동에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절약실천을 위한 우리의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윤리특별위원회간사께서 나오셔서 작성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유영훈 간사께서 낭독한 결의문을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과소비 사치풍조의 만연으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의 격차가 심화되며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 건전한 사회기풍조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각종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지사 이하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열의 있는 모습에서 본인은 이제 도의회가 도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 확정한 안건은 모두 도민들과 직결된 안건들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의회윤리강령 제정,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착공 건의문,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우리는 도민들에게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충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본선역의 충북권 설치와 함께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도관계관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과소비 사치풍조의 만연으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의 격차가 심화되며 근로의욕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 건전한 사회기풍조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10일간의 회기동안 각종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지사 이하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열의 있는 모습에서 본인은 이제 도의회가 도민들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 확정한 안건은 모두 도민들과 직결된 안건들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의회윤리강령 제정,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착공 건의문, 소비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우리는 도민들에게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충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본선역의 충북권 설치와 함께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도관계관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이병두 의원 의장님. 잠깐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를 마치기 전에요. 지난 9월 30일날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보게 되면 6항에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조금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윤리강령을 한 시점으로 제정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정 특별위원회의 본 의회에 윤리강령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신대로 제정만 해놓고 특별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기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 의원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존속시키면서 앞으로 항시적으로 우리들의 윤리강령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계속 존속하는 안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윤리강령을 한 시점으로 제정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정 특별위원회의 본 의회에 윤리강령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신대로 제정만 해놓고 특별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기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가 이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 의원들로 하여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존속시키면서 앞으로 항시적으로 우리들의 윤리강령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계속 존속하는 안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안으로 채택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고맙습니다.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 본회의 때 의안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토론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
○이병두 의원 그럼, 별도의 의안으로 다음 본회의 때…
○의장 한현구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채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해야 좋은 것인지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정식적으로 발의를 해서 채택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병두 의원 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한현구 다음에 같이 포괄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