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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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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의 발전과 건설교통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상정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럐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에 앞서 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의회는 회장이 도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이 4명, 위촉위원이 1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 및 시·군의 건설종합계획안 심의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회는 ’93년 이후 도 및 시·군 건설종합계획안 8건과 시·군에서 요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10건 등 총 18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 심의회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도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위원의 직명을 정비하여 도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계획 심의회가 18회가 열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처음부터인가요 작년 한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처음부터입니다.
최종철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93년부터 금년까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금년까지 18회를 했답니다.
최종철 위원   18회, 심의회 위원
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홍   회장이 도지사이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네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위원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일반 위원들은 대한주택공사충북지사장,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충북지사장, 농어촌진흥공사충북지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장,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그 다음에 평화건설 고문, 그 다음에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도시공학과 교수, 청주대학교 지역계획과교수, 그 다음에 충주산업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영동공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전문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래서 당연직으로서는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당연직 외의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대개 주무국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사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최종철 위원   어떤 주민의 대표가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조항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 한분 참석을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도의원님들을, 건설위원 도의원 한분을 넣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잘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위원장 한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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