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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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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21일(월) 16시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제안)

(16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진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소집된 것으로 제5대 의회의 의정 및 사무처 운영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6시36분)

○위원장 김진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학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의 연헉, 의회사무처의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볼 말씀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참고하시고 우리 혼연일체적인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의회사무처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7시29분)

○위원장 김진학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준호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비 중에서 과거에는 회기 중에 등원한 의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했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러면 개정된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개정된 내용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없도록 돼 있죠?
○사무처장 조영창   네.
○위원장 김진학   그런데 여기 관련 법규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거기에 지침에 보면은 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단, 현지출장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딴 데 출장가신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알았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임헌용 위원   임헌용위원입니다.
  여비지급일을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에 대한 조항만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관계없는 건가요 이것은?
  날짜를 이렇게 꼭…,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학   그 내용이 시행령에, 준칙에 보면은 밝혀져 있죠.
  상위법에 위배되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화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 받는 거고, 또 보좌관을 해서 받더라도 그 날짜로 받는 것으로 원안은 지켜주시는 게…
○위원장 김진학   사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활동비를 받는 위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발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보좌관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갖고, 또 그렇게 의견이 통일됐습니다마는 현행 법상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보류시키고, 또 우리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가 법을 거부하는 상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하게 됐음을 위원님들은 상기하면서 그럼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의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예,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의원보좌관 유급 비용지급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이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협의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난 4년간의 지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저의로밖에 인정할 수 없어 관련법규를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예, 장준호위원께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곧바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운영위원장제안) 

(17시37분)

○위원장 김진학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안을 간사님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말씀을 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차원높은 정책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자치발전에 저해되는 관련법규를 개정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의원보좌관 유급비용 지급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정부도 이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협의, 약속 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난 4년간의 지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저의로 밖에 인정할 수 없어 관련법규를 개정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의정착을위한관련법규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은 34년만의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분수령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착실한 발전을 하여 이제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생활의 일부로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창의력과 의지력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강하고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행적인 부처이기 주의와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중앙집권적 행정형태 때문에 국가사무의 적절한 지방이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을 순조롭게 결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앞당겨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의원이
전문화, 전업화 경향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에게는 의원 보좌관 유급 비용지급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협의,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난 4년간의 지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볍령을 개정함은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치졸한 저의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차원높은 정책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관련법규를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법규를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사무의 추진을 위한 지방지치단체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반대한다.

1995년 8월 21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

○위원장 김진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결의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몇 가지 문안을 좀 고쳤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점에서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창의력과 의지력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강하고 굳세게 만들이 위하여」 이런 말을 「강하고 굳세게 만들기 위하여」를 「지방자치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하여서는 첫 출발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안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굳세게 만들기」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좀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지 않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장을 넘겨서 「의원의 전문화, 전업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이렇게 좀 말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치졸한 저의로」 했는데 그 정부의 치졸한 그것을 삭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분노와 허탈감을 빼고 커다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문안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예, 김준석 위원님이 자구수정의 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우리의 결의로만 끝날 겁니까?
  아니면은 또 관계부처 내지 정당, 국회에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끔 합니까? 이것도 좀…
김원식 위원   관련부처하고 국회쪽으로는 보내야죠. 이게 결의한 사항인데…
○위원장 김진학   그럼 우리의 결의를 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내부의 결의로만 끝나서는 결의문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결의된 안을 가지고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러면은 국회와 관련부처 각 정당에 전달해서 우리 공동적 분위기를 알리도록 한다.
김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냥 채택하고 말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진학   결정이 되면 그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현재 자구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강하고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첫 출발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 부분에서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전자와 후자?
      (「후자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후자로 합니까?
  예, 그럼 후자로 수정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넘겨서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의원의 전문화, 전업화 경향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일정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요 지금 이 자구수정한 이 내용은 사실 결의안 내용을 우리가 문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특위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가지고 어떻게 반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후자와 전자의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김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그게 있는데 그것은 부단체장 수준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합의사항이 그랬으니까 그것은 맞고 의원의 전문화, 전업화 경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그것은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의 전문화, 전업화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의 전업화라고 한다는 말은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것을 어떻게 고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수정해서 할까요?
  이 당시의 신문보도나 이런 데 보면은 지방의원도 이제 전문화 돼야 되고 또 전업화돼야 되고 하는 문구가 많이 나왔었죠.
김준석 위원   전문화라는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업화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럼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방의원에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까지를 보면은 부단체장급 활동비를 올려 달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 나열된 내용은 과거에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약속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건 아니고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맨 끝에 그 내용으로 해서 다음 사항의 네가지 사항 이것이 우리 요구사항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자칫 보도나 이런데 이 자료가 잘못 나가 가지고 역시 지방의원들이 뭐 활동비 올려 달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이거 분명 우리가 어디 전달하거나 이럴 때도 이것은 우리 요구가 아니다 과거의 합의사항이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뒤에 4개항으로 함축된 거다 이렇게 잘 풀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업화라는 말이 사실 그 당시 여야합의에 의해서 왜 부단체장 수준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전업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업화가 점차적으로 지방의원도 겸직하는 의원도 있지만 전업화 경향이 있기 때문엔 상당한 수준의 그러니까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여야가 합의할 때, 그래서 그 문구를…
김준석 위원   아, 이 전업화라는 것이 직업을 바꾼다는 뜻입니까?
○전문위원 우병수   아니,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의원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를 약간의 저기만 줘가지고는 안되고 부단체장 수준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되겠다, 전업화 되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화와 전업화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화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인, 전업화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합의할 때 얘기는.
김준석 위원   다른 일은 안하고 지방의원의 일만 하더라 이런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우병수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 없이 그것만 하는 직업화, 이러다보니까 지금 가지고는 안 되고.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전문화…
○전문위원 우병수   그래서 그 당시 얘기는 저희들이 어떤 여야합의에 의해서.
김준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주용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진학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리고 그 밑에 「정부의 치졸한 저의로 이렇게 했는데」 치졸한 것을 빼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저의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저의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도 치졸한 이것을 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준석 위원   그 문제도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저의만 이걸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정부의 치졸한을 다뺀다.
김준석 위원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저의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정부의 치졸한 말이 들어갔는데 그 말은 좀 문구상 여러 가지…
○위원장 김진학   부드럽게 하자.
김준석 위원   부드럽게 보다도 표현을 이건 너무 몰아붙이는 형식이 되니까.
김원식 위원   정부의 저의로 이렇게…
김대호 위원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저의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 해야지 정부를 갖다가 상대로 빼 버리면 정부는 정부일지언정 이 문안은 안 들어가는데요.
  정부라는 게 그걸 넣으시는 게 치졸한자를 빼버리고.
김준석 위원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를 2중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누가 봐도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려는 저의라 하면은 다 포함되는 함축적인 문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치졸한 말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좋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장 김진학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합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치졸한 말은 빼야 될 것으로.
○위원장 김진학   치졸한 말은 뺀다 이게 사실 결의문은 조금 강하게 문구가 조금…
김준석 위원   다른 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뭐 있습니까? 치졸한 말이라면 좀…
차주용 위원   건의하는 거니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괜찮아요.
○위원장 김진학   빨리 결정합시다.
김준석 위원   정부의 치졸한 말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뒤의 건의사항이 중요한 거지.
○위원장 김진학   그러면 지방의회를 위축시키는 저의로 밖에 이렇게 「정부의
치졸한」 이걸 삭제하는 걸로요.
김준석 위원   중요한 문제는 뒤의 건의사항이 문제가 되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위원장 김진학   그럼 그것을 빼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 밑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저의로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려온다고 보면.
○위원장 김진학   원안대로요?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김진학   그럼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 다른 또 자구수정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촉구 결의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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