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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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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9월 4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및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및협의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산림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정은 충청북도의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견지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해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없이 자진 출석하여 보고토록 협조하여 주신 농정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및협의의건 

(11시11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및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재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말일까지 도내 전역에 집중 호우로 인하여 그간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을 비롯하여 농경지 등 각종 시설물이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서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간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시어 위로와 또 응급복구를 격려하시는 등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농정 담당 공무원 모두는 수해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수해복구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피해조사 및 대책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절차나 재해구호 및 복구기준은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중앙에 다 건의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당했을 경우 침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보상이 없는 거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침수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아, 참 농약대…
이향래 위원   농약대는 약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수는 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패는 벼의 꽃눈이 침수가 됐고 또 이게 어지간히 매몰이 안 되고 쏠렸기 때문에 전혀 수확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피해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수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침수다 해 가지고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중앙에 다 건의된 내용인데 농민들 실제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도 크고 마음 아픈 일인데 아무런 지원과 대책이 없는데 이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네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가 침수의 경우를 1일 이내에 침수해서 물 빠진 경우와 또 1일에서 2일 또 3일 이상 침수 경우를 지금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일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정도를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지금 50% 이상 피해의 경우는 간접지원으로 해 가지고 2ha 미만의 경우에는 양곡으로 해서 다섯 가마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피해정도에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피해대상 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보상지원 건의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글쎄, 이게 사실은 농업재해법이라든가 보험제도가 바뀌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어디가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온섭 위원   그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이 저희 지역에는 보면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를 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하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막대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상도 없고 무슨 대책도 없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아주 사용료를 받지를 말든지 하천사용료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피해되는 것도 보상을 해 줘야 그게 원칙인데 지금 법으로 보면 하천사용료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하천부지의 하천 사용료 문제는 아마 재해로 인한 문제기 때문에 그건 사용료 감면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는 하천사용허가를 할 당시에 본인이 「그 재해를 입어도 어떤 이익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조건 하에 허가가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마 그나마도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리고 이 수해만 나면 언제든지 그냥 복구 뭐 그것 피해난 거 이것만 가지고 들고들 이러는데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골에, 농촌에 다녀보니까 하천 가운데 말이죠, 풀하고 버드나무가 1년 큰 게 지금 이만큼씩 큽니다.
  그게 하천을 꽉 매워놓으니까 하천이 좁아지지, 하천이 또 심도가 얕아지지 왜 냐면 메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풀이 꽉있지 버드나무 꽉 있지 하니까 피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복구할 당시에 그걸 좀 정리하는 뭘 이걸 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라도 버드나무하고 하천 가운데에 있는 그 모래 밀린 거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또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피해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도 하천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하천을 사용하는 부분도 가서 보면 너무 도랑 쪽으로다가 메워 가지고 그걸 해놓는데 제가 오늘 나오다가도 화양동, 현천 거기 비닐하우스가 한 50동이 그냥 하천 사용하다가 쫙 깔린 데 그런 거 정리할 적에 하천을 너무 많이 해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은 완전히 한 20m나 30m의 도랑으로 내주고 하면 완전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를 잘하면 피해가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박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수해현장을 죽 다녀보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주로 소하천의 경우에 버드나무라든가 또는 풀로 인해 가지고 제방이 아마 많이 유실되고 또 농경지가 매몰된 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관한 정비문제와 또 복구문제는 그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및 복구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재원   예, 이희복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입니다.
  그 침수지역에 보면 예년에 침수가 됐을 때 도열병하고 흰빛잎마름병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예년의 예로 보면 그게 농약으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약대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농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농약으로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농약이 농가에 보급이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아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는 지역인데 그래서 농가에 예전 같으면 흰빛 잎마름병하고 도열병 약이 나오는데 안 나와 가지고 본인이 사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해 우심지역에 농약이 달려 가지고…
이희복 위원   농약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수해를 덜 입은 지역의 농약을 전배조치까지 했는데 옥천에 그게 조치가 안 되었는가 본데 그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저희들이 농사를 져보면 ’92년도에는 한해, ’93년도에는 냉해 이래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기상에 이변이 있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홍수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불안하다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93년도 냉해 지원 때 일부 시·군에 냉해보상이 지원된 걸 보면 정말로 문제있게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 영동군의 한 16억, 보은군이 한 4,000만원, 옥천군이 7,000만원 이 정도로 지원이 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동과 옥천의 농민이 한뜰에서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동주민들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옥천의 농민들은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역이 떨어져서 농사를 졌다면 불만이 없는데 한뜰에서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도에서 지시도 잘못돼 있고 감독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년도 수해 침수된 부분, 이 부분이 수확량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 3일정도 침수가 계속됐다면 50%이상 감소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조사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93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93년도에는 보상을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거론해 가지고 30%까지 확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1ha미만이었던 것이 1ha이상 무제한으로 확대가 되는 바람에 조사를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기실 농민들이 수확을 해보니까 보통 30~40%이상 전부, 평야지대라고 하는 지역도 30%에서 40%씩 전부 수확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이상 수확량이 떨어지면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탈곡을 해보니까 기실 30%이상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보상을 못 받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또 인근지역에서는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이것이 지역 간에 그것도 안 맞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일부 지역에 침수가 한 하루 24시간 이상 지속된 데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작물재해대책법 자체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202억이라는 피해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지요? 농경지까지 전부 거기에 대한 피해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희복 위원   이게 산출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2억이라는 것은 농경지 유실 부분 또 수리시설 부분, 뭐 시설물 축사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번 비로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른 농작물, 말하자면 수확량의 손해, 그것은 산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산정이 돼야 저희들이 건의안을 내더라도 이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봤으니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 지원되는 부분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유실된 부분이라든가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지로 지금 지원받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경지 유실 매몰된 것 복구비 외에는 농작물의 수확을 못함으로 해서 50%이상 몇 가마니 80%이상 몇 가마니 나왔지만 그것을 받을 농가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수지역이니까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으로는 당장 농사가 흉년이 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안이 나와줘야 저희들이 건의안을 낼 때라든가 아니면 이 재해대책법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안을 낼 때 참조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 농민들이 무슨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의 쌀 5가마, 10가마를 받아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0%이상 피해를 보면 경지규모에 상관없이, 2ha이상이면 어떻고 2ha미만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이 재해부분의 70%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하고도 상관없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니까.
  그것을 또 농민들이 거기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것 한다는 발상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당연히 농민들이 그만큼 희생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마 시기는 9월달 임시회 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피해, 그리고 지금 현행 재해대책법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그러면 아마 이것은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하면 100만원도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참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더운 날씨에 또 피해상황 점검하시느라고 담당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조사의 정확과 공정 문제인데 사실 참 지난 냉해 때 지역 간에 어떤 공정하지 못한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해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전연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과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피해조사를 할 적에는 우리 피해 조사하는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주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피해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이장, 그리고 피해주민이 꼭 참여를 하고 또 그 당해 지역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도·시·군 그리고 피해주민, 이장들이 참여를 해서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불만이 없도록 정확하고 또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대책법상의 개정건의하고 관련된 이번 수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감소에 대한 자료문제인데 그것하고 또 지금 재해대책법상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복구계획이 지원계획을, 저희가 피해조사, 중앙조사가 끝나면 복구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 내지 또는 복구계획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농작물 유실 매몰된 부분 복구계획은 그것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50%이상 농가 80%이상 농가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계 중일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집계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중앙까지 가서 확정돼서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안을 낼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런 복구비 산출관계가 농약대라든가 대파대라든가 또는 양곡 이재민 구호라든가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희복 위원   예.
정태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가 굉장히 많이 졌는데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매사업에 담배하고 인삼이 있습니다.
  담배하고 인삼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담배조합, 인삼조합 같은 데서만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대책이라든가 그것을 강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도에서, 군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는 것인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배와 인삼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를 않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나락이 물에 빠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못 먹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확이 되는데 인삼 같은 경우 일단 물에 잠겼다가 빠지면 그 인삼밭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데에 대해서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합에다 맡기지 말고 도에서, 군에서 직접 일선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축협 같은 데서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 시설물이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그 시설물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군에다 대고 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갖다 좀 해줄 수 없느냐, 좀 지원을 해줘봐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군에서도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축협 쪽에 얘기해 봤더니 축협 쪽에서는 얘기가 재해대책에 어떤 손해를 봤을 경우에 사전에 그것을 손해 본 것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예치금 같은 것을 갖다가 하는 제도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데 축협이라든가 어떤 특수조합 같은 데 예치금제도를 갖다가 신설해 가지고 그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도움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정태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시설 피해관계는 유실 또는 전파, 매몰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축사의 경우는 중소규모 또 대규모의 구분에 따라서 중소규모의 경우는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600㎡이상의 경우는 융자 50%, 자부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지라든가 또는 가축이 피해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불하는 문제는 저희가 축협 당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의 앞에 뭡니까?
  원 축사 말고 앞에 차양 달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부대시설…
정태정 위원   예, 부대시설이지요?
  바람에 날려 가지고 거꾸로 지붕으로 다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에 걱정들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뭐 그것이 융자해 주고 그런 것도 지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 이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봤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리조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농조에 냈을 경우에는 28.7kg의 나락을 갖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가 그후에, 1단보에 5kg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단보의 나락을 갖다가 5kg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얘기는 5kg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얘기는 5kg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가 5kg 받아가지고는 힘이 드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감안을 해주지 않고 농조에만 가입을 시켜줘라, 그러한 식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30만원인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받고 5kg를 받아가지고는 농조에 가입을 시켜줘 가지고 농조가 원활히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조에 만약에 편입된, 농조에 가입된 그러한 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수해에서도 아마 자기들 농조에서 많은 시설물의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해에 대한 피해도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고 한해에 대한 어려움도 농조에 편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움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5kg 받아가지고 농조의 살림을 갖다 꾸려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농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해줄 용의는 도에서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30만원은요.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로도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조가 원활히 운영이 돼 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농조에 가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죄송합니다.
  농조운영 관리비 지원문제는 30만원의 경우는 금년도에 농조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국비지원 해 주고 있고 기이 편입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왕에 편입된 농조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ha당 21만 9,000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편입된 농경지는 내년도에 가면 기이 편입농지로 해 가지고 21만 9,000원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농조관련 시설에 대한 수해관계는 이번 수해조사 시에 중앙지원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농조에 지금 편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단보에 내는 나락의 양이 28.5kg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가지고 가입을 갖다 기피를 했는데 지금 5kg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농조에 많이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현지 농조에서 가입을 갖다가 받아주는 것을 갖다가 응하지 않는 것이 전 도의 일반적인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조가 제대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인력의 지원도 지금 현재 농조에 운영하는 인원이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갖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도 늘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줘 가지고 농조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
○농정국장 박만순   농조에 관한 지원문제는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의 지금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도 차원보다는 중앙차원에서 농조의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라든가 또 농조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리시설 문제의 원활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지원문제는 아직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지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호 위원   이선호위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30% 재해 시 70%이상 보상해 주는 기준이 UR협상문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 규정으로 보면 그냥 국고 50%, 지방비 50% 아니면 국고 60%, 지방비 40%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지만 뒤에 단서조항이 이게 악법이라고 봐야지요.
  단서조항을 보면 ha당 자부담 포함해서 130만원, ha당 농약대가 3만 9,500원이라면 평당 농약대 같은 것은 13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다른 농경지 매입에서 300원밖에 안 됩니다. 평당.
  그랬을 때 이 자체를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두 번 우롱하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한번 보상을 해준다고 한번 대들어 보세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 오히려 염장 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다시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구상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대책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법이라는 게 언제 이게 마련이 된 것입니까, 대략, 몇 년도?
○농정국장 박만순   죄송합니다. 제정연도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선호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이 되고, 제가 볼 때에도.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67년 1월 16일날 제정을 했고, ’93년 6월 11일 개정을 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67년이라면은 지금 하고 이게 시대흐름에,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때는 물론 이게 맞았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산출이 평당 300원 아니면 평당 13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게 바뀌어지기까지는 이게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우리 재해 때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농작물 재해대책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재해관련법규가 풍수해대책법이 있고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기 하는 것은 풍수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저기 하는 것은, 아참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하는 것은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복구비 지원문제라든가 또는 재해구호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실에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서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지난번 수해 기간 중에 저희 도를 방문한 재경원장관이라든가 또는 민자당 대표 정책위 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다 뜻을 표하고 또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재해보상 또 두 번째는 농업도 타 산업과 같이 재해보험측면에서 다루어 주십사하는 문제를 지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하는 문제는 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북도만 그것을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중앙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 도는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농업지역이, 농민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전통을 깨서 우리가 시발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민들이 어쨌든 UR협상타결로 인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잡다한 그러한 재해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획기적인 농업개발정책이 많이 나오고 정책자금이 많이 쏟아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데 우선 집중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향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경우 시설물복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40%고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이 시설이 파괴될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별개로 거기에 먹이는 양식, 고기는 전부다 다 폐사가 됐다든가 유실이 됐다는 얘긴데 이 시설양식을 하는 데는 시설이 자금이 많은 게 아니라 양식하는 고기, 그 값이 굉장히 많고 손해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기준이라든가 또 보상기준 같은 것이 없는가요?
○농정국장 박만순   이향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하고 관련된 양식시설의 피해의 경우는 이해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거기에 관련된 고기, 물고기에 대한 송어나 잉어나 뱀장어나, 향어 이것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치어의 경우에는 송어의 경우는 마리당 160원, 또 잉어의 경우는 60원, 뱀장어의 경우는 900원, 향어, 어종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치어였을 경우, 예를 들어 양식시설이 100평이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육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식업을 한다는 것은 시설물이 피해가 올 정도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고기는 전부다가 유실이 됐다든가 손을 다 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평당 한 평이면 보통 20Kg이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그 엄청난, 피해액이 엄청난데 실질적인 어가에서는, 시설물에 피해가 왔다고 하면은 피해 오기 전에 고기는 전부다 다 유실이 됐다든가 폐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치어를 마리수로다 160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인 얘기로 치어구입비에 불과한데 그것은 굉장히 크게…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요, 아마 큰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입식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지원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어가에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거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작물재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이 전부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현실성이 맞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중앙에 국회 쪽이나 당 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개정을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글쎄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볼 것 같으면은 100평이면, 100평은 주로 만수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만수라고 해서 5,000원씩만 해도 5,000만원인데 쉬운 말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피해가 왔으면 그 만수가 전부다 다 폐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160원씩 얘기를 한다면 160만원, 5,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어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은 종묘대로, 치어대로 해서 160만원의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고 봐야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안재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해복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시설물은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 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작물피해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건의하신 내용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건의문을 위원회 발의로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에 수해농가 특별지원 및 농업재해 대책법 개정 건의문을 제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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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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