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29일(금) 9시30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불가피한 사항의 대두로 재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원 증원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수정의결한 사항이나 의결 결과에 여러 가지 현실에 불부합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등 처리절차에 어려운 점이 발견되어 원활한 도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로 재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안동의를 위해서는 절차상 위원회 번안동의 절차가 필요하겠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위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번안동의로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불가피한 사항의 대두로 재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제120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원 증원과 공영개발사업단의 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수정의결한 사항이나 의결 결과에 여러 가지 현실에 불부합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등 처리절차에 어려운 점이 발견되어 원활한 도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로 재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안동의를 위해서는 절차상 위원회 번안동의 절차가 필요하겠으나 이번의 경우에는 위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본 바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번안동의로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가 번안심사를 하게되는 과정에서 사실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써, 또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굉장히 가슴 아픔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상위법과의 상반되는 점,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까지의 결정과정은 모든 상위법에 대한 관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까지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시행 내지 규칙을 많이 남발을 했고 그 규칙과 시행령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방차지의 원 뜻을 배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내무부가 깊이 느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사항, 또 이 결정에서 다시 내무부와의 의사교환을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찾을 수 있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전달이 돼서 앞으로 내무부의 자세가 고쳐지도록 끔 전 지방의회가 뭉쳐져야만이 될 거고 앞서 우리 의회가 먼저 뭉쳐서 우리 민선지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니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힘을 서로 빌리고 이번만큼은 기일의 촉박성과 또 바로 우리 지방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점을 깊이 생각해서 아픈 가슴을 참으면서 번안하게 됨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가 번안심사를 하게되는 과정에서 사실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써, 또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써 굉장히 가슴 아픔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상위법과의 상반되는 점,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까지의 결정과정은 모든 상위법에 대한 관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까지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시행 내지 규칙을 많이 남발을 했고 그 규칙과 시행령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방차지의 원 뜻을 배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내무부가 깊이 느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그런 사항, 또 이 결정에서 다시 내무부와의 의사교환을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찾을 수 있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번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분명히 전달이 돼서 앞으로 내무부의 자세가 고쳐지도록 끔 전 지방의회가 뭉쳐져야만이 될 거고 앞서 우리 의회가 먼저 뭉쳐서 우리 민선지사가 하고자 하는 뜻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니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힘을 서로 빌리고 이번만큼은 기일의 촉박성과 또 바로 우리 지방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점을 깊이 생각해서 아픈 가슴을 참으면서 번안하게 됨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네, 고맙습니다.
방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도의회 40명 전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제안은 성립되었으며 제7차 내무위원회의 시 수정의결 내용은 무효로 하고 집행부 제출안을 의제로 삼아 재심사하는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우리 도의회 40명 전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제안은 성립되었으며 제7차 내무위원회의 시 수정의결 내용은 무효로 하고 집행부 제출안을 의제로 삼아 재심사하는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재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의 재심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본 개정조례안의 재심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의 지금 내용이 국가직 공무원 3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 30명을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시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연장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내에 의결, 공포가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국가직 공무원 30명의 신분이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12명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존폐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 25명이 신분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에 내무부 승인안대로 공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의 지금 내용이 국가직 공무원 3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 30명을 증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시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연장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내에 의결, 공포가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국가직 공무원 30명의 신분이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12명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공영개발사업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존폐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 25명이 신분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에 내무부 승인안대로 공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