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5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을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영개발사업단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지역자금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대해서 좀 큰 책임감과 함께 또 앞으로 의욕이 다른 부서보다 더 왕성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자체의 수입이 예산자체를 보면은 영업수익을 비롯해서 자본적 수익까지 전부 다 지금 대거 감축케 된 이런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의혹적인 면에서 미약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경택지사업에서 우리가 지역업체옹호의지 이것을 제가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지업자의 독식문제가 지금 신문에 거론된 문제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곧 지역 자금이 자꾸 외지로 유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면은 지역개발단을 발족을 시켜서 운영하는 의미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년 4월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부용공단에서 17억8,700 시설비, 이것이 부용공단에서 이게 먼젓번에 이런 계획을 업무보고 들을 때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본디 계획이 돼 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한 재투자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자체는 계획할 당시부터 당연히 계상될 수 있는 요목 아니였었느냐 이 누락된 경위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금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 시 다음에 계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비추어서 예비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이월금도 많이 넘어 왔는데 왜 이런 누락사례가 일어나게 됐느냐 또 설계나 모든 것이 전문지식을 우리가 응용한다는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거의가 용역 처리되고 있는데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기술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누락사례가 일어나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재 강구돼야만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건설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막연히 연내에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가지고 제반 예산편성을 다 해놨다가 그러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16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최종 추경예산에 그것을 전부 감액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대한 편성하느니 보다는 환경영향평가가 확정이 되고 또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월말까지 사업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그걸 가지고 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그 운영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작년의 전철을 밟지 않고 확실히 좀 잘해 보자 하는 뜻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것을 빼다 보니까 856억 2,200여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어떤 사업을 미룰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책정을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가경택지에 대한 지역업체 유도방안 뭐 대책 앞으로 항상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충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금융계나 또 모든 업체들이나 우리 업체를 좀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 관점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경3지구의 이러한 택지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역 업체를 위하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세심하게 검토 연구를 해서 어떻게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역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하여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밖에 자금을 운영하고 그러는 데도 어떻든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원칙하에서는 저희들은 충북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사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방의 지역은행에 좀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우리가 돈을 꿔오더라도 차입을 해 오더라도 역시 충북은행에 예치를 해서 활용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뭐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저희들의 방침이나 방향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부용공단의 시설비 이것은 계속사업이 돼 놔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교육영양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더 개소하라 이러한 평가결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추가로 진입로 사업을 착수하게 됐고 또 그러나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부족되는 분은 부득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고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부담하라 하는 액수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임야인걸로 사실상 임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다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했던 건데 이게 임야지만은 무슨 개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 가지고 농지로 봐서 농지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임야로 봤고 그것을 농지로 봐 가지고 그것을 대체조성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납부하라 이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게 시달이 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감사원에서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중앙부처 감사를 할 때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부적정했다 하는 것하고 가경2지구 택지조성 공사계약 집행이 적정치 않았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 후에 감사원을 통해서 농수산부에 명령이 떨어지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이것은 농지대체조성비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나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서류를 떼어보면은 엄연히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보통 착오가 아닌데요. 그건요. 어떤게 확실한 겁니까 그게요?
이 사실상 농지에 대해서 추가납부상환지시가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사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라든지 그 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농지에는 몇%를 확보를 안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 공동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로 앞으로.
사실은 공보상에는 임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수원이었다 그럼 무허가 개간 아닙니까? 그건요 불법이죠. 그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시 사실상 공제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해야 할 때에 농어촌의 협의를 안 받고 하더라 하는 지적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납부를…
지적된 것에서 다시 내는 것은 지금 하부 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법 자체가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는 법이라면은 고쳐줄 수 있게끔 우리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입체적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이걸 좀 고칠 수 있겠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이 맞춰져야만이 지방화에 걸맞는 우리의 자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제도 자체가 지금 언밸런스 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과연 이것이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 쓰여짐이 어디냐, 조성비 걷는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목적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현 대체조성비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 공부에 의해서 내도록 하면 공부계에서 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법이 힘있는 데서 해석하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이건.
저 밑에는 그냥 따라야 되는 이러한 애달픔을 이제는 고쳐 나갈 때로써 우리가 잘못된 제도는 이것을 건의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이것이 맞는데 이래야만이 전통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도적으로 고쳐달라 하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서로의 입체적인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됐지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는 이런 단계에 그러한 것이 서로 우리가 마음과 뜻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것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자금관계는 제가 다시 여쭤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충북은행이나 여기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마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도금고를 왜 제일은행에 줘야 되느냐 제일은행이 지방금융이냐 우리 자금을 우리 스스로 못 지키면서 무슨 놈의 지방자치냐 말이야, 무슨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현실화시켜 나갈 때가 왔어요.
그래서 부용공단이 청원에 있다, 그럼 거기서 선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에게 쓰여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충북은행이 있으면 충북은행해서 이것은 이 지역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예치를 해 준다든가 또 그럴려면은 거기 농민들하고 농협 같은 데 해서 이것은 이 선납금을 여기에 해줄 테니까 여기 있는 농민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자금을 활용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깨우쳐 주는 그런 의미의 우리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이 따르고 쳐다보고 이렇게 되지, 그런 게 안 되면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됐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못 미처 나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자체도 틀립니다.
지금 금년도 보면은 보상비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추진비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활력 있게 뛸 수 있는 범위는 주자. 주는 대신 구태, 옛날의 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칼질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공통된 뜻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읽어주시고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외지업체 가경지구 관계를 거론시킨 의미는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는 한 투기의 얘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정력에서 꼭 뒷받침이 돼서 투기의 성황이 일어나고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경에는 진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마는 저는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진로, 현대의 그린벨트를 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받아서 결국은 거기에 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냐 충북에 과연 그 이익이 와 있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못마땅하다 그런 자체가 행정부에서 자꾸 기업체를 키울 수 있는, 옹호할 수 있는 게 자꾸 적어져서 주민들로부터 자꾸 행정부가 불신을 당하는 말이죠, 멀어져 가는 이런 상이 이제는 벗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아까 기존의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 감소된 내용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는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진하게 입체, 감각적인 체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된 내용을 김효천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4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첫째로 706페이지에 청주 광역권 도시정보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는 용역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95년도 이후에 추진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본 작업준비 작업이 완료된 후에 용역사업을 추진해도 이게 별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사료가 돼서 이것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04페이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요구액이 1,280만원인데 320만원을 삭감하고 960만원으로다가 하고 또 706페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지확인보상금 요구액 640만원인데 160만원을 삭감해서 480만원, 이 삭감코자 하는 사유는 ’94년도 예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를 8회로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5번만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올해보다는 한 번 더해서 6회로 조정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현지확인보상금 합쳐 가지고 48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토털 건설도시국 소관 ’94년 예산액 총 삭감규모를 8,84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 예산안 중에는 735페이지 재고자산항목 용지조성사업비 중 수수료 재감정 공고사업비 6,114만6,000원 중 1,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건설도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및공영개발사업단소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충청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및공영개발사업단소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결한 본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용덕
개 발 1 과 장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