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9분
의사일정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1. 1992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경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지방의회 운영과 예산심의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다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위중이 없이 사실만을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경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사무처장 김지동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동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송종학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병천 건설전문위원님, 이청 내무?예결전문위원님, 임홍식 내무전문위원님, 산업위원회 허희 전문위원은 업무관계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92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성의가 모자랐고 또 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의정활동에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은 달게 받고 앞으로 더욱 정진해서 의회 위상 정립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도 가능합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에 필요하신 시간이 있다면 정회를 하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우리가 본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의회 운영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한 의욕적인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먼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또, 더 질문…
○김진학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보면은 현재 지방자치법의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예산심의가 가장 집행부에서 도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계획화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수정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계획할 때부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92년도 본예산 때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재정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중?장?단기의 계획이 우리내년 예산편성하는 데에 부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장?단기 계획에 대한 심의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연구하신 바는 없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예, 사무처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회 예.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김진학 위원님께서 의회 활성화 방안 상당히 포괄적이고도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입장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역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한다든가 제정권,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예산심의권 그다음에 도정을 종합적으로 조사 감사할 수 있는 조사감독권 아마 그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할 적에는 그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저는 의회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조례제정권에 있어서도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이 5번이나, 5가지를 해주셨다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고동 지역변경이라든가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말로 시기적절하고 심도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조례도 거기다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정 의결한 것도 상당히 건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문제도 제가 볼 적에는 참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기준과 원칙을 설정해 가지고 또 수정동의를 갖다가 우리가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설 정도 지금 해 나가시고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이런 것도 남대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의회운영 전반적인 문제고 저희사무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의회 의원님들에 활동사항을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또는 처리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 나가는 그런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솔직한 말씀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다 해서 어떤 부분적인 문제하나를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93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이것을 계수화시켜서 각 위원님들의 활동범위를 갖다가 계수화시키고, 계획화 시켜서 이것을 운영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럼으로써 사전준비와 집행단계에 있어서 철저한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한 계획으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은 우리 의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활성화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의 핵심이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과 좀 동떨어진 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경회 예.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핵심은 우리가 연초에 좀 더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을 좀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에 의회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간사님이 의회에 상주하는 문제도 우리가 논의한 바도 있었고 또 현재 우리 지방화를 맞이해서 이제 중앙집권적인 어떠한 행정체제가 지방화로 지방정부로 대거 이관이 돼야 될 때라고 본다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어떠한 상주라든가 또 몇 사람 나와서 계속 자기 상임위에 소관 돼 있는 부서와에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찾아내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93년도를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를 저는 물은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것은 상주문제라든가, 도정에 깊숙이 관여할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우선 환경 분위기 문제인데 내년도에 6월달에 우리가 사무실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방이 배치가 되고 또 전문위원실도 같이 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그것을 우리가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그것은 집어넣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여기서 교대 상주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은 계획에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역할에 대해서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계획 때부터 이런 모든 것은 도정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지금 계셨는데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극간에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계획은 중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또 그런 중요한 것은 수시로 금년도부터는 전체회의 아니면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이런 것 이런 것 월별로다가 필요한 것을 저희 사무처에서 체크를 못하고 사무처에서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때는 예년으로 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하는 소우이 능동적인 참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집행부에서도 사안별로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로 보고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좀 저희가 사무처에 능동적으로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임시회기 동안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쭙는 내용은 현재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방침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편성 지침은 중앙, 어떤 지시적인 이런 면이 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장?단기계획에 의한 충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및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두 번째 말씀,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0조에 근거를 두고서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조례이전에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향 같으신데 제 생각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 8월30일까지 중앙부처의 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편성지침을 갖다가 시달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편성지침을 갖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호혜평등이냐, 또는 수혜에 있어서 그 범위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빠진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을 지금 이만한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읽어 보실 수 없으니까 중요한 항목은 전부 뽑아서 예산편성지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에는 중앙기준이 얼마고 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뭐다 하는 것은 이번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준해서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문제는 일단 집행부하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제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심의조례를 갖다가 만든다고 할 적에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서류가 12개 항목인데 그것을 13개, 14개, 15개 항목으로다 늘린다든가 하는 보완적인 문제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만든다 이런 것은 조금 저는 검토를 해봐서 답변을 울릴 성질이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처장님! 일본에는 중?장?단기 게획심의 조례가 있죠. 일본 지방자치단체, 일본 조례 우리가 수집해 놓은 것 있죠. 이청 위원님! 심의할 때 그것 못 보셨습니까? 일본 조례 번역해 가지고. 거기는 그게 있죠?
○김재근 위원 장기 종합계발계획…
○김진학 위원 계획에 대한 심의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방 정부로서의 대응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런 정도의 조례는 상위법하고 무슨 저쪽을 갖다가 구속한다든가 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위법이 없어도 저는 조례로다가 제정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할 적에 기간은 언제 한다, 어떤 방법으로 심의한다 해서 또, 이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연차별, 자금 수급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학 위원 그 조례 번역한 것을 1부씩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직 번역이 안됐죠. 내년도 예산에 확정해서…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그 조항만 그 부분만 빨리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조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하고 꼭 위원님들이 내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가 예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무슨 조례라든가 꼭 우리가 필요한 조례 같은 것은 몇 건은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시면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서 우리가 여기서 확정해 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그것을 제가 한번 상정을 해서 이것이것은 내년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지출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김경회 우리 김진학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학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 질문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계쇽감사)
○위원장대리 김경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농업도로서 「UR」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번 서울특별시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충청북도 도내 농산물을 특판할 수 있는 판로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사안입니다마는 아직 의원 초청 시에 각 시군에서 의정 내지는 예우문제가 상당히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많이 개선된 시·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아직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처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 「UR」대책을 사무처장으로서 이것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UR」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10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고 또 그것이 다 취합되면 도 단위 계획이 아마 입안이 될 적에 이것은 반드시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산업위원회라든가 또는 전체 회의에 사전에 확정되기 건제 꼭 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거기에 계획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그렇게 제가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서울시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 다음에 서로 친교방문이 앞으로 그면 연말에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신년도에 가서 친교교환이 있을 적에 이러한 문제를 의제로다가 상정을 해서 양 의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교류할 적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안으로 상정을 해서 실행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집행부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방향이 충족되도록 사무처에서 뒷바라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UR」대책 10개년 계획에 반드시 우리 산업위원회 또 전체 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계획 확정과정 전에 꼭 보고를 받도록 해서 이 문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고 서울시의회하고의 자매결연에서는 우리 의회와 서울시의원과 또는 의장단과 또는 전체 의원과 어떤 교류가 있는 모임이 있을 적에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바라고 의원 예우 개선문제는 이것은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내무부로 전국적으로 의원 예우에 대한 지침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회시가 이것을 어떤 뭘로 지침을 만드느냐 해 가지고 지침 문제도 내무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우선 실무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것이 거기서 안이 확정이 되면 지사님한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은 아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촉구를 하고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김재근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그것은 안을 만들어서…
○김재근 위원 매번 똑같은 답변이…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아니, 그런데 상당히 참…
○김진학 위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해야죠.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장하고 일단 상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사님한테 내가 결심을 받아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경회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사무처에 보면 하위급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능직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도 논의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속기사들도 물론 방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총무과의 어떤 벽에 쭉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안 됐고 한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피아젠의 자아중심론에도 보면 점점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보람을 느끼려고 그런 의식이 자꾸 뚜렷해지는데 어떤 인간다운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예산액이 5천3백만원 정도 굉장히 조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전용을 해서 이 하급 직원들 예를 들어서 속기사라든가 또 아니면 전문위원들의 보조직원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전용해서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이 사무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우선 의장 수행비서가 오다가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의장수행비서가 이제 원내복귀를 해서 의사담당관실로 가다가 보니까 지금 책상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기사 몇 사람을 갖다가 우선 자료실 여기 지금 그 옆에 있는데다가 별도로다가 우선 다른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서너 사람은 거기다가 좀 우선 겨울동안 방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빈질러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내년 6월달에 다행히 저것이 6월달 기준대로 이전한다면 속기사들의 실은 별도로다가 하나 만들어서 사무환경 개선은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예우, 격려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근무했다고 해서 하급 직원들을 갖다가 참 다른 공무원과 어떤 특별한 예우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봐서 9급 직원들은 지금 월 5만원씩 의회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내무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갖고 직급별로 지금 5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지금 직급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다가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참 예산상에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천상 판공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판공비로다가 이게 3회 추가예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참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일은 되겠습니다마는 또 같은 공무원, 타 부처의 공무원들하고의 균형관계 때문에 참 이것을 갖다가 입밖에 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사무처장으로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에서 조금 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서 그런 방향에서 근무의욕을 갖다가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판공비, 특판비의 긍극적인 목적은 하부 직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부 직원에 대한 사기를 잃지 않고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의장님 내지 처장님의 특판비로 전용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여비과목만 해도 벌써 2천3백만원씩이나 현재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효과있게 운영할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참 궁핍하게 절약한 사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처장님용 차량비 360만원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장님이 솔선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몫은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돼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전시적 예산집행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이라는 의미에서 좀 연말을 대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지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의 충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말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의회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감사위원수(6명) 김경회 이병두 정진철 김기한 김진학 김재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진구○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김지동 총무담당관곽동국 의사담당관송종학 전문위원임홍식, 오병천,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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