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5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3번지에 두고 교육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대안교육 활동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 업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 교육청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지금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04년 5월부터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 교육청을 보더라도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6개 교육청, 4만원 지급하는 데가 4개 교육청, 3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5개 교육청인데 3만원씩 지급하는 5개 교육청에서도 제주하고 인천은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또 시도 자치단체를 보면 14개 시도에서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6급의 경우에 4시간 근무하는데 3만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직근무하는 것보다 시간외근무 4시간 하는 것이 수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만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추산을 해 가지고 충북이 꼭 올려야 됩니까?
그래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또 이게 4만원 올려놓으면 또 5만원 되면 다음에 또 1만원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이번에 올릴 때 2만원 올려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주고, 물론 교육청으로 봐서는 4만원, 3만원도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5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돼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저희들 나름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얼마씩 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평일·휴일이 각 5만원씩으로 액수의 많고 적고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의 비율이 여자선생님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숙직을, 저는 지금도 이 조례안을 보고 아, 아직도 숙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선생님이 많으신데 숙직을 여선생님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선생님들이 거의 숙직을 서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학교에서는 숙직을 교직원들이 서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일직은 여직원들이 하고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왜 안 하고, 최미애 위원님 할 말 없어요?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일반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 거죠? 여기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 1년에 세 번 정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 됩니다.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액이 얼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공포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할 경우에 본청에서는 1,4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5,236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당직과정에서 숙직은 남자 직원들이 하고 일직은 여직원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규칙이거나 이것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사실은 지금 여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체 선생님 스물네 분 가운데서 선생님들 세 분이 남자더라고요. 세 분이 남자인데 이번 봄 체육대회에 이거를 하는데 가서 봐보니까 이게 네 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까지 네 분이에요. 선생님 세 분이고 정신 없이 쫓아다니더라고 정신없이. 그건 맞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로 참 교사 배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게 남녀 채용 시 어떤 비례로 해 가지고 적정선을 해서 해야지 학교나 어떤 조직이 교육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진지한 겁니다. 같이 해야지 됩니다. 왜, 남자가 무슨 도구입니까?
그래서 좋은 사회란 그런 차이를 다 고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장선생님은 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걸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성과 남성을 물리적으로 반반씩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학교 현장에 그런 문제로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용역 직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도 교육청에 높으신 관료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는 사실상 결론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 가지고 당직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중 등 교 육 과 장이수철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홍준기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