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6년 4월 17일(수) 11시
의사일정
1.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김진학의원 소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일에 모시고 뵙게되니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은 선거 분위기로 전국이 혼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4월 11일 총선거로 인하여 들뜬 민심을 결집하고 우리 도 현안사업이 주민 참여 속에 차근차근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유보키로 의결한 제천 수산 고명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따른 잔여토지 매입요구 청원의 건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24회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천수산고명도로선형개량공사에따른잔여토지매입요구청원의건(김진학의원 소개)
청원소개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당 청원 건에 대하여 제122회 임시회의 시 현지를 확인하여 진입도로 개설과 경작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승인 씨의 소유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토지가 남아 있어서 이 잔여토지가 위치상 영농이 불가하고, 또 타 용도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 제4항, 제6항, 동법시행령 규칙 제26조에 의거 매수처리함이 가하다고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민의 고충이 있으면은 함께하고, 또 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도 하면서 이것을 과연 보상을 해 줘야 하는가 하고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아직도 결정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토지가 지금 한 200여평되는데 200여평이 된다면 전례에는 보상을 해줬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지에 진입하는 상태는 먼저보다 차라리 더 나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건너편에 있는 토지도 기왕에 이쪽에 잔여토지가 지금 저희들 과에서 보상하고 있는 잔여지로 판단이 안 됐으니까 안 될 것으로 알고 자기네도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례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잔여지를 갖다가 보상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욕심이 생겨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할 이러한 여지가 있을는지는 그것은 저희들 지금 얼른 추측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든, 그쪽에 건너 토지가 또 있으니까 어차피 진입로는 만들게 돼있습니다.
2필지를 다 보상을 해 준다면 진입도로를 설치할 이유가 없죠.
지금 진입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실지 지금 그쪽 건너도 밭을 갈아놓고 있어요.
바로 지금 경작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잔여보상을 요구하는 토지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보셨습니마는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동료의원께서 소개를 하셨더라도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또 이 청원을 해 온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무언가 또 불만이 있고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원접수가 되기 전에 먼젓번에 청원 들어주신 김진학 의원님한테서 몇 번 연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면은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인도 기왕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갖다 전부 수긍해 가지고 수령을 했었어요.
수령을 다 했고, 그렇게 분할되는 것까지 알고서 기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다 수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잔여지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편입용지를 보상금을 다 타간 다음에 또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얘기가 되기 시작되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김의원님한테도 사실은 그것은 잔여지로다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잔여지 기준으로 하는 규모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의견을 많이 들였습니다마는 본인이 자꾸 그런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에서 그것이 접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이나 이런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 도로공사 사업은 거의 농지를 갖다가 접해 가지고 나가는데요, 농지마다 필지마다 전부 잔여지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잔여지라도 보통 100평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잔여지의 폭이 좁아가지고 사실 종래에 토지로다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적에는 한 100평 이내에서는 거의다 보상을 주다시피 이렇게 했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의 종래의 목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은 그런 것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 앞으로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전례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작 가능한가, 안 한가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산꼭대기의 화전밭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다 농사를 짓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거리로 막고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사정이 상당히 젊은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농토를 한 1,200여평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몇심평 정도 땅이 남으면은 사실은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이삼백평되었을 때에는 담배나 고추 같은 것을 심었을 때는 3단 정도를 심어서 거기서 대략 한 칠팔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이 결국은 200평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적당한 작물을 심가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청원인 유승인 씨의 주장도 바로 그런 거 같아요.
재산의 효율가치가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밭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재산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은 경작 가능하다 물론 맞습니다.
요즈음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 보면은 스티로폴 상자나 사과상자같은 데에 그런 데다가도 무엇을 키워먹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얼마나 땅이 크고 넓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매사를 볼 것 같으면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고 우리도의회에서 공공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소 주민에게 그러한 불편이 초래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산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적당히 갖다 심을 수 있는 농작물이 없다고 한다면 다소 물의가 따르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천수답의 경우 6월 하지가 되어서도 물만 있으면은 거기다가 모를 심고 했어요.
지금 가 보세요
하나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수를 가지고 논할 것도 아니고 단, 우리 소장님, 관의입장과 유승인씨, 청원인의 입장중 우리가 봤을 때는 유승인씨의 입장이 더 타당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경우 청원인의 뜻대로 우리가 선례가 무서워서 안 된다,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요즈음 법원의 판결도 새로운 판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편견된 그러한 사각지대에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안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청원은 우리가 좀 수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채택 쪽을 원하는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세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을 다시 좀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종철 위원님의 의견이 채택하지 않는 쪽의 의견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들어본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찬반의 얘기가 대략 우리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아마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청원에 대해서 그러면 불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세요. 매입을 못하는 쪽으로.
(4명 거수)
그러면 채택하는 쪽으로 원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1명 거수)
그러면 7분 위원님 중에서 채택해 달라고 하는 분은 우리 김원식 위원님 한 분이고 불채택을 원하는 위원님은 4분 위원이 손을 들고 2분 위원이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와 같이 본 토지의 현황과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또 농지경작을 위한 진입로의 개설,예산투자의 효율 등을 감안하여 불채택하기로 한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