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8일(수) 0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09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옥천군 축산농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09시30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3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기본재산 구성 등을 체계화하여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이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문을 개정하고 재단의 업무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안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옥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을 명시함은 물론 관련 조례안을 조금 더 체계화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검토하신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문을 개정하고 재단의 업무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안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윤성옥 박문희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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