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4월18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감사실
  다. 공업경제국
  라. 공보관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용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감사실,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3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관리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공보관실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도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월14일 본회의에서 도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21세기를 향해 힘있는 충북건설의기틀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28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 개항으로 항공시대가 열리고 21세기 첨단산업의 핵심지가 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충북이 세계로, 미래로 웅비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이같은 충북의 위상변화에 맞추어 시대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21세기 국토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여 나가기 위한 투자확대라는 원칙하에 건전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답변은 우리 김동기기획관리실장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질의하기 이전에 어제 이병철 위원의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어떤 시정이라고 하면 시정, 아니면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도지사나 아니면은 실무자간의 관계라든가 우리 도의원들의 무능력 문제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를 보면 시장·군수단체장이 지사님을 직접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 아니면 각 실무부서별로 관련 계통을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실무 부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사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과정이 지사님과 실제 요구했던 사람간의 견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한 견해, 받아들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사님은 검토쪽으로 고려를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확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그 부분이 각 지역의 시장·군수단체장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은 그 분들은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내가 무슨 예산을 얼마 얼마를 약속을 하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이번 예산을 지켜라, 소위 말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추경예산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용재원은 시·군에 지원할 것이 130억원밖에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약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고 또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님이 진짜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축소계상할 수 밖에 없다든가, 아니면은 약속 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세가지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 실무선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위계질서의 문제가 나오고, 두번째로는 지사님이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소위 말해 공약을 남발한다, 세번째로는 다 해 놓은 예산을 지역의 의원들이 무능력해서 예산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세가지 측면의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사님이나 어떤 실무부서의 예산요구나 그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니면 검토를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전혀 그러한 얘기가 도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제 도정질문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VTR 제작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 명예연구소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적인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연구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예연구소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명예연구소 VTR 제작은 제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경정을 한 것은 왜 그런가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가지를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첫번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된 재원이기 때문에 많으면 무진장한 예산재원이 있다면 시·도 또 시·군 또 각과에서 들어온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하는 이와 같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각과나 또는 시장·군수가 지사님이나 또는 건의를 했을 때 우선 일차적으로 인지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인지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종합판단을 해서 과연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또는 타당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부 과에서 그것이 완전히 결재를 받기전에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공약을 하고 또 이것이 된 것인양 발표가 되므로 인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어떤 채널을 통해서 중간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되기 이전단계에서 나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보다 더 예산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또 예산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명예연구소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4개소가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특정한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보다도 더 발전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4개소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양보다는 질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교육이라든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소득증대와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명예연구소에 대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초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충청북도의 도의 명예연구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수시로 평가를 해서 과연 제대로 명예연구소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당초 지정했던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연구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따른 하나의 기술개발 또 여러가지 보급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소를 보다 육성을 활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술개발비 이와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로 경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한가지 답변 안 하셨는데, VTR.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VTR은 지금 현재 24개 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소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부 옥천에 오소리연구소 같은 데에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외부한테 맡겨가지고 여러가지 질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뭔가 이것을 도에서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교육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일부 명예연구소같은 데 보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다른 시·도 사람들까지 오는데 어떤 때는 밤에도 찾아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생활까지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료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찰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VTR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연구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사님의 사전 선거용으로 확대를 하는 것 아니냐 극히 소수의 그런 의견도 사실상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명예연구소를 저희가 도의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서 오는 파급효과로서 관련된 농민이라든가 관련된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증대 소위 말해서 도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정할 때에 개인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파급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지양을 하고 진짜 우리 도민 전체에 파급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점수를 많이 주는 방향을 택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또 VTR 역시 마찬가지로 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것 한다고 하고자 VTR 제작해서 돈을 들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상 영농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또한 스스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해 내서 자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VTR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하고 있습니다하고 선전하는 형태보다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VTR 제작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보조라고 그러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구할 때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하신…
○위원장 박용인   실장님, 단상에서 정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파급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이와 같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예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또 실제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외부인사까지 대학교수까지 망라한 심사위원회와 또 현지 실사까지 거쳐서 이와 같이 지정에 엄정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VTR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VTR을 제작을 하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와 같은 제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이와 같은 측면을 유념을 하면서 제작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건물을 신·증축한다든가 이와 같은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종자나 약품구입이라든가 특허출원 수수료라든가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이와 같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은 실험장비라든가 연구시설의 설치 실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와 같은 하나의 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종자나 약품이라든가 또는 특허출원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험장비라든가 연구시설 설치비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작정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또 앞으로 도민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경우에 있어서도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몇군데 가보니까 진흥원과 연계 연구되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과의 이러한 명예연구소의 어떤 가교역할을 도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뿐만 아니고 기타 그러한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위원장 박용인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명예연구소에 관련되는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 지정을 하는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있죠.
권영관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기준으로서 『명예연구소 지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데에 심사의 기준을 둔다』,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도민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 그 다음에 파급효과, 또 발명 특허와 품질인증, 학술발표와 상훈실적, 기타 연구성과 및 도정발전에 기여도 등』 이와 같은 것에 기초해서 창의성과 객관성에 기초를 두어서 구체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명예연구소를 지정을 하고서 사후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를 받아서는 아시겠지만 명예연구소를 본인이 직접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갔으면 안 가셨다든지 가보셨으면 몇군데를 가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명예연구소가 상당히 파급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또 상당한 실적도 있다고 하고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밑에 관리하시는 실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명예연구소가 지금 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제가 몇군데만 빼고서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개소식에도 참석을 하고 또 출장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실제 소장 책임자되는 사람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또 여러가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연구소라는 자체가 단기간내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제 단기간내에 어떤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성과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연구소에 대한 성과도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특히 실적에 우리 앞에 그냥 연구소가 아니고 명예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모든 사업을 할때도 중장기발전계획도 만들고 스스로 하고 있는데 명예연구소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개를 지정을 해 갖고 정말 실질적인 지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보셨으니까 문제점도 도출해 내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아직은 우리가 가시화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이 보신 데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사실 명예연구소가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개인의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을 증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다소 지원이 된 이와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엄정을 기하면서 재산에 있어서 증식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분야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순수한 사업적인 이와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민에 대한 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또 얼마나 파급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저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양적 확대는 제재를 하면서, 자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질의 향상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또 하나 할께요.
  아까 최영락 위원이 이번에 이병철 의원의 본회의 질문 과정에서의 조금 미흡했던 점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상당 부분이 의원은 그 예산이 지역문제,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책정이, 편성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프린트 될 때까지도 그런 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는 도의원의 능력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산은 다 만들어졌는데 지사님이나 이러한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연구해 보겠다 비슷한 정서적으로 이번에는 편성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해명없이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와 있다 그래갖고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왜 그것도 못세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같은 공직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같이 여기 앉아 있는 동료의원들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와서 도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전에 그런 조율이나 어떤 협의과정이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은 상당히 이해가 잘 갔었을텐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러가지로 잘못되면은 우리 지사님이 열심히 해 주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과정에서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전혀 없다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예산심사에 앞서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심사에,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적정을 도모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숙원사항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여러가지 헤아려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에 예산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사전에 이와같은 일부 의원님들과 관련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이 일부 해당 실·과로부터 잘못 와전이 되고 나감으로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와같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되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국가예산까지도 지금 현재 벌써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도로부터 시·도가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느냐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역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학공식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이 수학공식처럼 해 갖고 하는 것은 잘 푸셨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잘못 푸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의회관, 집행부하고 대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또 막힌 부분, 의원님들에 관해서 수학공식처럼 이렇게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 우선 순위를 집행부에서 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실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어떤 노력을.
  실장님이 편성자체를 잘못하셨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수레바퀴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레바퀴론의 주역이 실장님이세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하고의 관계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협조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과정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그런 노력을 내가 보지를 못하고 또 동료의원들한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실장님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이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사항을 열기 위해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바로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도 제가 최근에 국제공항이라든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의 항공국장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상의를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지난번에 건의된 사업의 대부분이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진척사항이나 그와같은 부분은 개별적으로는 말씀은 드렸지마는 예결위나 또는 여기에서는 아직 예결위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설명을 상세히 또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 그와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잠깐만요. 이병두 위원인데요.
  지금 이 얘기가 자칫 잘못 전달이 되고 듣는 과정,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도 집행부의 각 관련 국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이나 해서 서로 상의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부탁했던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기는 있어요.
  저도 많이 봐 왔는데, 특히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있는 입장인데, 특히 지난번까지 4대때처럼 관선단체장들이 계실 때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선단체장들도 표를 가지고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서 당선돼서 단체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 전부가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사님과의 대화, 각 실·국장님들과의 대화에서 대개 어떤 사업요구서가 자치단체에서 올라왔을 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개 보고 나면은 싸인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 온 요구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봤다는 표시로서 싸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의 단체장들의 입장이나 각 공무원들의 입장은 실·국장내지 지사께서 싸인을 하면은 그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쉬운 얘기로 내가 예를 한번 든다면은 지난 11월달에 우리 제천지역 의원 다섯분이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놓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도에 요구한 사업비 내역이 죽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우리 지사님하고 다 협의가 됐고, 이건 국장하고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걸 대충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약 98억원이 돼요.
  이거 다 됐으니까 의원님들이 이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들은 다음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충청북도 예산중에서 98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제천지역으로 오게 되면 타 시·군에는 하나도 사업비가 못가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약 200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내려 온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안 되는데 98억원, 100억원을 제천에다 주게 되면은 나머지 100억원 가지고 10개 시·군에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언가 모순된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체장들이 우리 도의원의 입장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단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11개 시·군의 단체장중에서.
  우리가 다 해서 집행부하고 다 얘기해놨는데, 지사하고 다 해 놨는데, 이것도 못 지키는 것들이 뭐 도의원이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아마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여기 청주계시는 의원님들이 여기 세분이 계십니다만 요새 매스컴에서 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청주는 홀대 받았다, 뭐 했다, 청주 의원들 다 바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서로 단합을 하고, 융화가 돼 가지고 어떤 결론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옛날 관선단체장들은 예산이 더 왔다, 덜 왔다 가지고 절대 도의원들에 대해서 화살의 초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도의원들에게 어떻게 좀 보조를 받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민선으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의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되고 무려 한 7, 8백억원이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올라 왔는데 200억원밖에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전 의원들이 지금 코너에 지역에서 몰리다 몰리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 솔직히 추경예산 자체가 잘못됐고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40여명의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서 그 말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말이 어떠한 결정권은 없더라도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쉬운 예로서 선거에 공직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선거운동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시내 주민들한테 한, 두사람에게만 퍼뜨리면 남의 나쁜 얘기는 한시간이면은 다 퍼지고, 남의 좋은 얘기는 나가다가 중간에 5분내에 다 없어져버리는 게 우리 현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도의원들의 지금 입장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자치단체장과,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예산요구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물론 지사님이 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시고, 또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도 어떤 지켜줄 수 있는 문제, 또 어제도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소한도 국장급이 나와서 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곧 해 준다는 얘기로 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어제 물론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청풍대교 교통을 두절시켰을 때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틀림없이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러면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다른 액면으로 될 수 없기때문에 이 지역의 사업을 당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과.
  시의원, 면장, 주민대표, 전부 이장들 앉아 있는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국장님이 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했습니다만 주민이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해 주는 걸로 약속한 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구요.
  어제 물론 이병철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서로가 협조가 되면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인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사전에 서로 대화가 잘 교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혀 지금 모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느끼면서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 자체가 그러한 것에 아마 찌들었던 우리 의원들이 이거 누구 말마따나 도에 오니 도에 와서 예우 못 받아 지역에 가서 지역민한테 바보라는 소리 들어, 솔직히 가 설 곳이 없어요.
  솔직히 배지달고 지역에 돌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이 확산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최소한도 도의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라면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 틀림없이 실행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와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 또한 상대에게 이해가 잘못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선의적으로 모든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의 촉구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마저 조금만 얘기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새 빈곤도 상대성 빈곤을 얘기를 합니다.
  요새 밥을 다 먹고 있어요, 보리고개도 아니고 밥을 다 먹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노력한 흔적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느끼고,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하기에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전임자들 우리 김동기 실장님 전임의 실장님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우리 의원들의 정서를 잘 읽지를 못 하시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우리 예결위원회하고도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하고 할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미리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바쁘시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바쁘시면은 우리 김동기실장께서 대의회관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지금도 누가 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최하위에 있다보니까 예결위하고도 결국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구나, 코 밑에 와 있으니까 하는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실장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는 이렇게 난상토론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예산에 앞서서 그게 정립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할 적에 어떤 사람은 의회 무용론자도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를 우리 의회에서 무용론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실장님이 나중에 정회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회 위원들한테 가서 물어 보십시오.
  의회 무용론자가 아닌가 우리 김동기실장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한편 의회가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의회관의 관이 그것이 변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로 양자가 소위 근접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근접하려는 노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내가 첫번 느낀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는 과장급 과장들하고 해도 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 나타난 게 이렇습니다.
  이것 나의 혼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취합한 내용입니다마는 최우선 순위를 의회에다 두느냐, 중간에다 두느냐, 아래다 두느냐 하는 것은 실장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결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내무부적인 사고를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계시면서 갖고 계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교감이나 정서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예산 심사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지사님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로든지 상임위원장이나 뭐에 총괄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이걸 취합하고, 통합하고, 조율하고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 진 건데 지금 그런 노력이 상임위원장들을 통해서도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해 온 게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해 온 게 틀림없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않고 대의회관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포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일방적인 추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대답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더 이상 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 듣고, 정회를 하고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소위 의회 유용론자입니다.
  무용론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지방차지의 두 수레바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충분한 시간적 문제, 또 여러 가지 당면한 시간이 촉박한 이와같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추진때문에 여러가지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원만하게 또 사전에 미리 충분한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이병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라든가 이와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관리자들이 현지 출장을 갔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다시한번 환기시키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인   잠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도정주요성과 책자 발간 부족분이 6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족한 이유가 뭐죠?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 10% 절감하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4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부분에 생명의숲 소년사절 일본 야마나시현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생명의숲 소년사절단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구요, 생명의 숲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이렇게 인심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점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전문연구소보다도 더 연구를 왕성히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전문연구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항간에서 보기를 많은 의혹을 가지고 명예연구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명예연구소제도를 모범농민을 선발하는 방향에서 아니면 모범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선발차원에서 이렇게 또는 모범상인을 선정하는 차원에서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만한 곳은 연구원으로 만들어서 농업분야는 농촌진흥원, 또 공업분야는 공업하고 해당되는 연구원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냥 선심성으로 항간에 비추어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꼭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
○위원장 박용인   실장님이 전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반수용비 부족분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또는 대외적인 어떤 교육기회라든가 오늘같으면 농협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때에 자료를 수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황변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10일후에 있게 되는 청주국제공항 개항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런 구체적인 문맥을 수시로 추가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1년 홍보할 것을 한꺼번에 발행을 할 수가 없고 수시로 자주 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인쇄비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또 하나 생명의숲 소년사절단 야마나시현 파견은 원래 당초에 청소년의 달이 5월입니다.
  청소년의 달이 5월이기 때문에 5월초에 지금 현재 파견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정도로 가서 우리 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소위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심어지고 있는 우리의 향토수종 예를 들면 복자기나무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 지역 수종을 직접 가져가 가지고 거기 가서 심어주면서 하나의 홍보효과를 도모하는 이와 같은…
최종철 위원   무슨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자매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이 자매결연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100주년이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최종철 위원   우리 도의 이미지를 심어준다 확산시킨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게 특히 청년, 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해에 야마나시현과 협의해서 하기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연구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 지난 해에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에도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각각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명예연구소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소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또한 농업분야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 또 공업분야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이라든가 이와 같은 관련되는 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소위 조인트해서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또는 대학교수나 또는 그 분야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연구한다든가 어떠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시면 현장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명예연구소를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명예연구소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발명품 사업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 명예연구소 한 군데에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좀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가 되지 않겠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전문연구원보다도 오히려 더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연구성과가 더 좋은 곳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2,000만원 가지고는 연구원마냥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비례해서 연구성과가 그렇게 좋다면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별로 파급효과가 없고 일반 도민이 볼 때 저것은 분명히 선심성이다, 저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전략 차원이 라든지 이러한 면으로 보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1년에 몇억씩 되는 예산을 들여서 명예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가지 의혹을 받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경우보다는 오히려 모범농민이라든지 모범중소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업분야도 또 선정을 해서 모범상인이라든지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격려차원에서 포상제도를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구성과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명예연구소다 해서 계속 확산만 해 나가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2,000만원 한도라는 못이 박혀 있다면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곳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나 마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에 가면 호두연구소가 있습니다. 호두연구소 저도 지난 번에 가보고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산림청의 관계관이 와서 오히려 산림청보다도 더 실적이 좋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맥시멈 한도가 없이 이렇게 됐을 때 또 한쪽에만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 문제 또 이게 실질적으로 또 그냥 지원이 됐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연구에 대해서 오히려 자극제가 없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농민이나 기업인, 상인 선발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도 각종 어떤 이벤트가 있어, 예를 들면 농민의 날이라든가 중소기업인의 날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많은 표창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또 지금 현재 명예연구소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업분야 여러가지 분야에 망라해서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연구소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명예연구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지금까지 도내 각 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신 분들을 개인과 단체를 망라해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노력한 연구성과를 인정하고 또 실질적인 행·재정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기대하면서 도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지금에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처음에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두가지겠죠.
  사업 목적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명예연구소로 지정 이후에 행·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얼마나 됐던가 또 그 다음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다 나은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농어촌후계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내용은 어떠했으며 교육효과는 얼마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파급효과를 얻었던 내용은 얼마인가 또 앞으로 얼마나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를 그것을 가지고 가늠하게 그렇게 조사가 된 내역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가 보면 저같이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출내역은 얼마가 됐었던가, 명예연구소에, 또 당해년도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해년도 이후에 지출예정액은 얼마인가 또 그 다음에 이 사업전체를 계획하는 계획은 어떤가 또 그 다음에 진행상황은 어떤가 적어도 이러한 것이 파악이 돼서 예산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을 예산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서가 대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앞서서 파급효과 또 교육내용이 있으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하는 내용이고 또 그 실질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해서 얻은 연구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지출액,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액 그리고 전체 사업계획 및 현재의 진행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언제까지 가능하실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명예연구소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임헌용 위원   명예연구소에 관련된 이 말씀만 드린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명예연구소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임헌용 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현재 된 것만 정리해서…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시면 지금 어느 것이 안 되어 있는 것만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내일 오전까지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서둘러서…
임헌용 위원   가능할까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서면으로 하기 전에 간략히 이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당장.
  이게 자료를 보니까 1차 지정한 9개소에 대한 행·재정지원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차에 지정된 9개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특허정보를 제공했다든가 판로 기술정보 제공내지는 지도 이와 같은 여러가지가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임헌용 위원   행정적인 지원사항이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1억 2,820만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1차 9개소에 대해서.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96년도에 지급된 내용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임헌용 위원   '96년도에 총 그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명예연구소의 경우에는 보상금 또 그 다음에 소심의위원회 참석자보상, 지정패, 현판, 홍보VTR 등등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포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최대한 세분화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은 그랬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96년도에 크게 보면은 지원금 형식으로 1억2,6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성과는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성과가 별도로 있는데요, 종합해서 천상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은 어차피 자료로 다 주실 건데 그중에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얻은 결과가 어떤 것이냐, 연구성과는 뭐고, 교육효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명예연구소, 연구라는 기능자체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효과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 또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임헌용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명예연구소라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한데에 대해서 빠른 효과가 없으므로 인해서 이게 부실해지지 않았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군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이게 개중에 여러 연구소중에서 일부는 왕성한 어떤 성과를 얻는 데가 있을테고, 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당초에 예상했던 이와같은 결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또 집행부쪽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와같은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그래서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 두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의 인센티브에 따른,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서 무언가 동기유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 그와같은 것을 더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용 위원   사업시행 2년차를 맞다 보니까 다소 부실한 곳도 있고 해서 추가로 선정을 하는 곳은 아주 신중해서 기하겠다, 그리고 지정된 곳은 아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대답이셨죠?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내일 오전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최대한 내실있게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해야 될 건데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이 나간 상황에서 '9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이라고 도차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22억원을 절감하겠다고 그 내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38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계획과는 달리 좀 더 많아졌어요
  2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좀 많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제출된 절감계획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경상비를 1조1,000억원을 절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22억원의 절감목표액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관서당경비를 3억6,0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38페이지에 있는 예산절감 계획 이것이 아닌가요? 내용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것만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서당 경비 3억6,000만원, 국내여비 풀 5,000만원은 우리 도 전체분이고, 38페이지의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의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76만원은 우리 기획관리실의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실장님이 계수에 밝으시지 못하시죠. 어차피 지금 총괄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관계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각 실·과 관서당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10%…
임헌용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하십시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만 잡혀있으면은 다른 것을 못하니까 간략하게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 3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6개과에 관서당 경비를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한 경비입니다.
  다만,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절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개과에 대한 관서당경비 10% 절감액입니다.
임헌용 위원   지난번 일전에 신문내용중에서 '96년 감사내역이 있었습니다.
  출장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획관리실 관련의 14개 과, 또 어떤 신문에서는 14명이 그것에 공모를 해 가지고 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상은.
  언론은 그렇게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랬는데 이 절감계획과 관련돼서 사실상 이 출장비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출장비에 대한 집행 실적, 여비에 대한 집행실적을 내 줄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아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샘플로 1, 2월달에 출장간 것의 분석을 샘플로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못 쓰는 것인데 같이 올려 주셨으면 안 됐었는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요, 그것은 임위원님과 저도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절감을 경상비 9개 비목은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 한해서만, 예산서상의 삭감하는 부분은 관서당 경비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8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두되 절감을 배정유보를 통해서 그만큼 10% 부분은 배정을 해 주지 않으므로써 집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절감효과는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알지마는 지난 해까지 추경에서 국내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상당한 부분의 규모가 추경예산에서도 사실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은 이 편성을 하면서 그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1회 추경에 계상될 만큼을 안 한 것도 절감이 된 부분이고, 또한 양해해 주실 것은 여비단가가 금년 들어와서 한 20% 가까이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출장회수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유보를 통해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8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것을 저희들한테 나누어줬습니다.
  본예산 심의때에 '9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이라고 나누어줘서 여기에 보면 도가 충청북도 전체로는 131억원인데 그중에서 충청북도 도청내에서는 22억원을 절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적어 놨었거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이 계획에 의거해서 절감을 해 놓고 또 다시 10%를 줄였다 그 내용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우리 도가 22억원이 절감목표입니다.
  22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3억5,000만원 됩니다.
  그 3억5,000만원은 예산서상에서 삭감을 시키고, 18억원 정도의 금액은 배정유보를 통해서, 배정을 하지 않으므로써 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를 들면은 그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조치사항중에서 절감된 재원은 SOC사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당초에 국가 절감계획이 내려왔을 때의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지금 추경을 비교적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 하는 편인데 각 도와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했더니, 각 도 실정이 다 똑같습니다.
  절감을 하기는 해야 되는 의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나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을 때에는 문제가 많은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유보를 통해서 해서 그 절감한 비용이 물론 자체 환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그렇다고 너무 또 절감을, 경직되게 운용하다 보면 사업추진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유보를 통해서 대상경비를 우리가 더 확대해 가면서 결국 우리가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될 것 아니냐…
임헌용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절감한 재원을 SOC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한 내역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결국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절감한 것은 SOC사업에 투자된…
임헌용 위원   예산항목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이라는 것이 뭐를 깎아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군데에서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재원화해서 이번에 투자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켰다 이겁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항목만 나오면은 답답한데요, 예전에 담당관님 내무부에 근무하셨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네.
임헌용 위원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예산서들이 다 올라오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 편성기법중의 하나가 이렇게 한번 하는 건지, 그 편성기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안 올라오는 것이 서로의, 아니 그것은 예산서를 편성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이렇게 돼 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 올 때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키되 추경에서 다시한번 인정해 주겠다는 사업도 있었고, 저희들도 사실 삭감에 충분한 설명을 못했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삭감이 됐지마는 사실상 이 사업을 다시한번 꼭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의지로도 들어온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단 하나라도 왜 그렇게 올려야 되는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같이 운용되고 있는 예산편성 기법인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에 제가 맡았던 기능이 위원님들과 똑같은 그런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치가 바뀌어서 제가 또 예산편성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또 불가피한 경우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원활함을 기해 주고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삭감은 하셨지마는 이건 불가피하게 다시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업들도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담당자이십니까?
  과가 어디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보다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임헌용 위원   이것은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자한테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 박재식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임헌용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추경에 그대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원칙이다.
○기획관 박재식   경우에 따라서…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경우라고 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예외규정은 항상 몇가지밖에 안 되게 돼 있는데…
○기획관 박재식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올라간 것이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특별교부세로 분명히 내려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까?
○기획관 박재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여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금액을 출연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했는데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에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2억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2억5,000만원 온 것은 재원대체용으로 저희들 이미 도비 확보한 사업을 요구를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정한 것은 특별히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반드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보전을 작년과 같이 해 줄테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이것은 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특별교부세 교부 받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도의회 그러니까 광역의회하고 내무부하고의 계속되는 싸움에 관련되는 문제인 것같아요. 근본적으로.
  재원대체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는냐의 문제는 두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요.
  그런데 이 지방행정연구원의 기금을 출연을 해서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부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려면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원칙을 어겨가면서 일을 내무부는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개탄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14명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그 과정도 잘못된 게 있으면 미리 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안 몰았을 수도 있을텐데, 이와같이 예산편성한 사람도 나쁜사람, 심사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부치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위원님들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연구기관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쪽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해 줄려고 또 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확보라든가, 행정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연구기관으로서 활용하는 이런 것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재정경제원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과 대별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는 KDID라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임헌용 위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기능을 비교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우는 국가의 재정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익을 위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석학들, 우수한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부나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임헌용 위원   국제화재단 출연기금은 국제협력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것을 예산원칙에 어긋나서 금년에도 또 올렸는가, 또 거기에 부가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것도 주는가 그 다음에 사업효과는 무엇인가.
○국제협력담당관 정중환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이나 통상활동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을 시·도나 시·군으로부터 지금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러한 예산이 다시 추가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본원칙으로 보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그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국제화교육이라든지 또는 통상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지방공무원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연수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또는 주요외국의 거점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전시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등등의 그러한 국제화를 위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개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무부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개의 시·도가 거의 기금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마따나 지방행정 연구원…
임헌용 위원   재원대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정중환   재원대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도 분명히 확인하신 것이죠?
○국제협력담당관 정중환   예.
임헌용 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요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요되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2억9,300만원, 46페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다가 나중에 추가로 보전이 되는가요? 아니면 완전히 도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국가직공무원들은 양특이라고 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금년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양특직원의 인건비는 국고보조로 오던 것이 금년부터는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251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이만큼을 지금 삭감하고 대신 이 앞에 저희들 예산운영에는 지방직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편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삭감을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249페이지에서부터 251페이지까지 보시면 거기에서는 국고가 그만큼 삭감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였던 것이 양여금으로 바뀌어서 보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진료비 차액보전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계상이 됐다가 '96년도에 계상이 안 됐고 '97년 본예산에도 없어졌다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예,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진료비 차액보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료비 차액보전이라고 하는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행정관리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비 차액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의료원에서 특히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합니다마는 일반환자보다 수가가 23%가 낮습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   어떤 부분에서 낮아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진료행위료에서 그러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같습니다마는 진료행위료에서 그것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수가가 행위료가 60%, 또 재료비가 4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진료행위료에서만 23%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원의 적자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에 대한 것을 그래서 보전을 해 줘서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올라온 예산은 다 해주는 것이 다 좋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개인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갑니다.
임헌용 위원   개인병원으로 가면 이 돈을 받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의료보호환자가 50% 가까이 됩니다. 의료환자의.
임헌용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의료보호대상자인데 제가 충북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거기에서 역시 제가 의료보호대상자니까 23%의 수가가 낮은 것으로 저는 진료비를 청구를 받을 것이고 없으면 그 건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된 내역에 충북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내역중에서 23%가 작다는 것 아닙니까? 행위료부분에서 충북대학병원은 그것을 보전을 받을 방법이 없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그런 결론이 생기게 되는데 충북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을 앞서 가시지 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 나가자고요.
  국립대학인 충북대학병원이 행위료의 23%를 보전을 받은 내역을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23% 받은 진료인원수 말씀입니까?
임헌용 위원   설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만일에 가정을 해서 제가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제가 충북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제 진료비에 관한 것을 청주시가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충북대학병원에다가 청구가 올라왔으니까 거기는 행위료의 23%를 못받은 상태로 청구가 됐을 것이고 충북대학병원은 그 돈에 대해서 사실 보전받은 데가 어디냐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전해 줬냐 아니면 도가 보전해 줬느냐?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제가 다시 구체적인 설명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병원이라든지 우리 의료원을 제외한 일반병원에서는 보통 보호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약 3.9%가 됩니다. 진료인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피차 그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보전을 못받는다는 점이죠. 그것을 충북대학병원에서는.
  그런데 결론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예산에서 한번 삭감이 됐던 내용을 또 그대로 올렸다고 그러면 지난 번에 예산을 심사한 사람은 예산을 잘못 심사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또 그때 예산을 잘 심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저희 보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청주의료원의 경영이 부실화가 돼서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심사상에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한테 마치 우리가 이것을 안 깎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도 이 항목을 원래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의료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동안에 경영성과를 쭉 봐가면서 앞으로 회생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서시겠금 노력을 한 뒤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당초예산에 부결시켰던 게 아니고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죠.
임헌용 위원   예, 계상을 안 했었죠.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조사위원회, 또 감사에서 사실은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이것을 계상을 안 했었어요.
  지난번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그때 계상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가 질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주의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왜 출자를 했느냐, 이 도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도와 주기 위해서.
  그랬으면 이미 출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 우리 자본출자를 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 당시도 이것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이 차라리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온 내용은 경상전출금해서 거기에 경영부실에 따르는 경영지원자금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예전에 옛날에 저희가 분명히 처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의회의 칼날이 어떤가 보겠다, 예산을 심사하는 칼날 성능 실험하는 것처럼 그대로 올려 가지고 한번 능력있으면 짤라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마치 청주의료원을 지원 안 하는 것, 마치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은 도의원 책임인 것마냥 이렇게 해 버렸으니 위원들의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한 방법상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예산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러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올렸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지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도의원들의 예산심사하는 칼날 성능 실험을 하느냐고요.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   전혀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단체장들의 이것은 우리 행 정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 사안은 아닙니다.
  단체장들이 요구했던 각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내역.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까지도 우선 순위가 없어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국가가 예산을 세우고 있는 국가도로를 먼저해야 되느냐, 도가 돈을 내는 지방도를 먼저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가 돈을 내는 골목길을 먼저해야 되느냐 우선 순위가 없어요.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말하면 사실은 골목길이 제일 빨리 돼요.
  이것은 국가도로가 먼저 나고 지방도 그 다음에 이어 나가고 그 다음에 골목길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예산체계를 사실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사업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사업내용이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내용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면 적어도 어떤 것을 먼저해야 되느냐고 치받고 싸우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산이 됐지만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난번에 삭감됐던 진료비 차액보전금을 왜 또 올렸느냐 또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을 내무부에서 너희 사업비가 없으니까 재원대체를 해 줄 것이니까 너희가 내는 것으로 해줘라, 내무부에서 내는 것은 곤란하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예산을 파행 운영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건에 관련돼서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다는 답만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점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진실성을 가지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임헌용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답답한 얘기중에 하나인데요 예산내역이 적으니까 당연히 못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번에 충청북도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곽연창   가용재원은 어제 우리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억원 됐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230억원 됐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본예산에서 가용재원은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한 500억원 정도 안 됐나 싶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합계 올해는 더 이상 추경이 없을 것 같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가용재원이 또 없으니까, 추경재원이 또 없으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가용 총재원액은 사실은 730억원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그 가용재원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편성된, 이번에 20억원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8억원일 것입니다.
임헌용 위원   이게 앞으로 얼마 정도 더 걷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기금조성을 해야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얻고자 하는데 이게 원래 기획관님 담당소관 사항이죠?
○기획관 박재식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청사진을 한 번 줘 보세요.
  우리가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의 규모로 현실성 있는 지금 조성액 또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목표액 그것을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맞는 청사진을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관 박재식   기획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 발전 목표를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서 개발연구원에 연구도 시키고 거기에서 보고도 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목표설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 기금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산술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연구 분야를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 이러한 전체 운영시스템하고 관련이 지어져 가지고 이것을 꼭 다른 도가 100억원 했으니까 100억원 해야 되겠다, 200억원 했으니까 200억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진척사항은 그렇습니다.
  개발원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장기발전 구상이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딱히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마련된 것은 없지만 충북개발연구원측에서 제시한 발전상 청사진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 말씀이시죠?
○기획관 박재식   예.
임헌용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작년 12월달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의 사정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고 하다 못해 수탁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구비가 나가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모를리가 없으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이러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밖에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우리 기획관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역 그래요 위탁건수를 몇건으로 해 가지고 위탁연구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선임연구원은 몇 명으로 충원을 할 것이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의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언제서부터 충청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을 안 도와줘도 충북개발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충북개발연구원이 재편되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러한 문제에 답을 안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고, 또 재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무작정 그 돈을 얼만큼을 목표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우리의 가용재원을 현실성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고 잘라 나갔어요.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웬만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서로 얘기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기획관님이 이렇게까지 제가 주문을 드렸으니까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거기에 알맞는 청사진을 기금목표액을 설정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금 적립목표가 정해질 것이고, 그 기금이 적립이 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어느정도 자족·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지요.
  그런 청사진이 빨리 나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요, '94년, '95년, '96년도에 대한 세외수입 추계액, 예산액이죠.
  '94년, '95년, '96년에 대한 세외수입 예산액과 결산액,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주실까요? 지금 수치가 나와 있으면.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세외수입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고, 자료를 뽑아서 이따 정회시간 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다음은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항에 관련된 것이 충청북도 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은 공항제설차 1억 2,500만원, 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12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공항조형물과 관련을 해서.
  이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초에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 공항에 얼만큼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는 사실상 우리 공항이 청주도 그렇고, 공항이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걸 제설차를 장비를 해서 거기에서 신속히 대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저기고…
임헌용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제설차를 왜 사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항과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규모를 충청북도 도 예산으로 얼만큼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본적으로 공항이 국가기능인데 왜 지방에서 조형물하고, 제설차까지 해서 투자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데요.
  이 제설차 이와같은 것도 공항구역안에 제설차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공항에서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공항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상에 눈이 왔을 때에 대한 대책, 이와같은 것을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설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항의 조형물은 우리나라에는 청주공항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적 향토색있는 조형물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저기가 바로 공항이다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에 일반적으로 상징물을 짓고 있습니다.
  져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우리 청주, 또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항구내가 아닌 외곽지역에 거기에 만남의 광장같은 것을 조형물을 설치해서 무언가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항 외곽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비단 조형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여러가지 예를 들면은 향토특산물에 대한 판매장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중저가품에 대한 판매센터라든가 여러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앞으로 공항에 얼만큼 더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가 공항조형물과 관련해서 지금 12억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투자를 할려고 하는 거죠.
임헌용 위원   할려고 예산에 올린거죠, 그런데 앞으로 얼만큼 내년도에도 투자계획이 있고, 후년도에도 투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건 없죠.
임헌용 위원   이것으로써 다 끝난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렇게하고 이게 구내에 있다면은 공항관리공단이나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공항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개교준비 단장보상, 개교준비 단장한테 봉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옥천도립대학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금년말쯤에는 교수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도에서는 교육에 관한 노하우나 전문지식이 전연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교수초빙이라든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전문가를 사전에 좀 지원을 받도록 이런 제도적 필요가 있고, 또 현재 개교해 있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9월달쯤에는 학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을 아마도 저희들 내용적으로는 학장을 후보하기 전단계, 학장을 시킬 사람을 사전에 임용해서 교육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교수채용, 또 학사 운용계획, 실험실습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준비를 위해서…
임헌용 위원   개교준비단을 구성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학장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기 전에 학장한테 주는 돈이다 이거죠? 판공비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비용.
임헌용 위원   단가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단가책정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헌용 위원   그런데 왜 200만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대충 교수 15호봉에 해당되는 보수액이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월 한 200만원정도 수준되기 때문에 4개월분만 임명한다면은 한 800만원, 그러니까 교수 15호봉 수준의 기준액으로 일단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도…
임헌용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200만원이라는 책정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할 것이고, 200만원을 책정한 것이 내무부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된 것이냐, 아니면은 어디에 근거돼서 책정된 건지 알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 수준을 주고 있고, 또 그 기준이라는 것은 교수 15호봉 정도면 보통 학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정도면은 우선 움직일 수 있는 보상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사실은 더 줘야 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헌용 위원   학장으로서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임헌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최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죠.
최종철 위원   아까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중에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기획관 박재식   개발연구원에서 이미 구상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데 임헌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도 기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금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 뭐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제도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조성이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기금이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재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목표액을 설정할 때 과연 200억원으로 해야 되느냐, 300억원으로 해야 되느냐, 500억원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때 그 목표치 선정기준이 그 연구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연구분야를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 또 청사운영을 어느 수준으로 할거냐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목표액을 200억원이다, 300억원이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이 돈이 연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이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도 어제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분명히 기금이 연구의 질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꼭 비례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분명히?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연구원의 연구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뒷받침은 되지만 직접적인 연구원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연구는 연구인력, 연구인력에 대한 문제 이와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되고, 다음에 물론 파생적으로 청사문제라든가, 사기문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연구원의 기금 각 시·도별로 보면은 기금조성액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특히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148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여건으로 보면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3년도 이후에 민간부문에서는 1원도 지금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금조성을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고, 이런 측면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연구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운영의 적정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활성화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오늘 임헌용위원께서도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하면은 기금액수와 연구의 성과는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큰 생각착오라고 저는 이렇게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50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면은 50억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대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 기금의 이자만으로 개발연구원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80억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늦게 출발을 한 연구원들이 대개가 100억원이 넘었어요. 기금조성이.
  충남같은 경우는 내년에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이 2000년에 가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듯 듣기에는, 기금하고 연구성과하고 꼭 정비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기금이 만약에 10억원이 있다면은 연구원 10명을 쓸 때, 기금이 20억원이 있으면은 20명을 쓸 수 있습니다.
  기금 20억원 가지고 20명을 쓰는 것하고 10억원을 가지고 10명을 쓰는 것하고 하늘과 땅 사이의 연구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환경분야에 충북개발연구원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사가.
  또 교통분야에는 없어요, 전무한 실정이에요.
  또 첨단분야에는 연구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러면은 교통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을 때 박사가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금조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오늘도 그러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런 여기서 질의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다른 타 시·도보다 좀 더 많이 적립이 돼서 하루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몰라도 기금조성하고 연구성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첨단분야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연구용역이 들어오면은 그것 연구할 박사가 있습니까?
  환경분야 한가지를 연구용역을 의뢰한다고 그래도, 개스분야면은 개스분야, 아니면은 오염물질분야면은 오염물질분야, 물분야면은 물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박사가 있어야지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연구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연구는 앞서가는 연구가 되어야지, 뒤쳐지는 연구는 안 되겠다, 뒤쳐지는 연구를 할 바에는 그 연구원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지, 뭐 때문에 50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이더라도 그 연구원 뭐하러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50억원이 조성이 돼 있지마는 50억원 가지고 우리가 연구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연구원이 최소한 30명, 40명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느 정도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나와야 될텐데 이렇게 연구성과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연구원이었지마는 지금은 뒤쳐지는 연구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충북의 중기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이런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수립이 돼서 차질이 없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개별입지 공장만 보더라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이 우선 중기계획이, 장기계획이 잘못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증평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는 어떤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다 모든 것이 아마 연구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주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인   우리 기획관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기획관 박재식   최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금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 하는 부분에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당장 기금목표가 얼마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기 때문에 그 청사진을 정립하는데…
최종철 위원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전문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금의 조성은 그만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기금이자로 운영이 되다보면은 박사들을 몇명을 더 고용을 해야되는데 연구원이 부족하고, 또 연구를 할려면은 연구환경이 또 조성이 돼야 되지 않아요?
  실험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문제도 바로 돈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용역을 받을 때에도 연구과제를 하나 수립을 해서 연구를 할 때에도 박사가 있어야 하나의 연구과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청사진을 내놓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최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   간단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요, 물품도서구입비에 자동마스터기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무자동화라든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기기들을 현대식으로 대체 구입하고, 또한 필요한 것은 신규구입을 빨리 해서 어떤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기를 사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그 기기의 능력을 따라 가지 못하면 거꾸로 오히려 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마스터기 구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재식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 유인물을 만들 때는 복사기를 쓴다든지 안 될 때는 외주를 줘가지고 인쇄소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20쪽짜리 100부를 만들 경우에 복사기를 쓸 경우는 3만 4,260원이 나옵니다. 돈이요. 그렇게 하고 시간으로 봐선 2시간 20분이 소요가 되고 외주 인쇄를 줄 때는 6만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하루이상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자동마스터기로 뜨면 마스터기는 갱지까지 인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즉석에서 인쇄가 가능한 것인데 그것으로 했을 때 원가가 1만 1,20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도 15분이면 100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급한 일을 많이 하고 할 경우에 외주를 준다거나 복사기를 쓰는 것보다는 비용도 대폭 절감이 되고 능률도 오르고 이것 하나 사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중요한 분석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무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원가비교라든가 경제성 비교분석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덧붙여서 지난 우리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발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농정국이면 농정국 우리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각 똑같은 기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계속 대체취득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수리까지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부서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리비라든가 기계의 수명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기종은 단종이 돼서 그 이후에 다시 구식이 되어버린 기종을 신규취득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로 구입한 것은 모르지만 사설단가로 구입한 경우에 같은 기종이 부서별로 단가 차이가 난 경우가 또 있었고 그 단가 차이는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그 단가는 상당히 비싼 단가였다는 것이 제가 조사결과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이 사무기기 전반적인 활용계획과 그 다음에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전문성 있는 계획이 우선 서야 되고 그에 따른 전문요원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그 부분을 최소한도 기본적인 기계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기본적인 점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없으면 교육을 받아서라도 해야된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아까 우리 경쟁력 10% 높이기 사업에 예산 관서당 경비를 1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정보화시범사업 용역비도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한번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부서내에서 이러한 기기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전문성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재식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본 회의 소관 예산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실
○위원장 박용인   사정상 감사실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목원근   감사실장 목원근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일간신문에 도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각종 경비성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실장 목원근   예.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본 회의에 소관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업경제국
○위원장 박용인   공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공업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요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융자를 해 주는 융자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창업조성, 소기업 육성, 기술지도 연계 등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은 대출금리가 지난해까지는 7%이었던 것이 6.5%로 인하조정이 됐고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에 업체당 7억원이내, 운전자금은 7억원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상환기간은 시설의 경우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지원업체의 선정절차는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을 접수를 받는데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3월달, 6월달, 9월달 해서 3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서를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전 업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도 중소기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체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3월분은 그러면 지원이 다 됐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몇개 업체에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48개 업체에 157억원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157억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30여억원을 도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매칭펀드(Match-ing Fund)에 의해서 같은 비율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157억원이 지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계획을 지방비 100억원, 중앙지원 250억원 지원계획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비를 전액을 재원 형편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30억원만 확보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재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는 우리 추경에 55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자발생이 15억원 정도를 해서 전부 100억원을 지방재원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당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4월 10일날 1차분에 대한 심사결정을 해서 이것이 융자 실제 집행의 경우는 6개월간 기간에 융자수속을 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융자지원 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중앙에서 재특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융자지원해 주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중앙에서 재특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융자지원해 주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융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융자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하고 또 우리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몇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9명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 48개 업체에 157억원이 지원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몇개 기업에 얼마가 더 지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업체수는 업체별로 7억원까지니까 5억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3억원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개 업체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여기서 책정을 안 했고, 다만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이 자금이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돼 왔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9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상환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하반기부터…
최종철 위원   올 하반기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중에서 시설자금은 저기하고 운전자금의 경우에 상환에 들어 갑니다.
최종철 위원   운전자금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회사는 없어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곳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여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말씀이 안 되지 않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도산한 업체는 없다고 합니다.
최종철 위원   도산한 업체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지금 우리 도의 경제가 아주 악화돼 있지 않아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최종철 위원   지원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빨리 지원을 해야 되겠군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래서 이 자금은 주로 창업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자동화쪽에 주로 필요한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 일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900억원의 은행자금 지원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이차보전자금은 여섯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 일부하고, 제일은행에서 일부 저기한 우대금리라고 해서 10% 자금은 수시, 언제든지 지원해 주는데 일주일간 간격으로 모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170억원 정도가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업체로부터 자금이용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돼 있을 때 좀 더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도비 지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최종철 위원   도비부담을 더 추가로 하면은 국비를 끌어 올 수 있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금년도에는 각 시·도별로 지방비 확보계획을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아마 확보하기는 중앙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금년도 중앙 지원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중앙계획에 추경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물론 있으면은 그것은 더 추가확보가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원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재특자금중 지원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근로자 해외연수가, 근로자들이라서 민감해서 묻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요즈음 경제살리기, 허리띠 졸라매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까? 이 일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해외연수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요즘에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여행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자제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또 해외의 선진 노사협의하는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보고서 우리 노사화합에 도움이 돼 가지고 노사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 들고 산업평화에 도움이 된다면은 오히려 경쟁력 높이기에 더 큰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부터 해마다 2회씩을 해 왔는데, 이것을 해서 꼭 쟁의가 줄었다기 보다는 어쨌든 근로자나 근로자의 간부들의 사기가 대단히 높고, 연도별로 보면은 '87년도부터 '89년까지 물론 그 시기적으로 그때 쟁의가 많이 발생을 했겠지마는 연 평균 한 72건 하던 것이 '90년부터 '95년까지는 총 92건이 발생돼서 연 평균 15건으로 상당히 줄어왔고, 지난 해에는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또는 산업평화 정착에 노·사·정지원협조하는 측면에서…
권영관 위원   이게 근로자 부문이 아니면은 우리 사회정서상 지금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또 일반 지도층 인사들도 본인의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자제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뭐 가지말라, 가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고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요, 선발기준이 산업평화정착 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노조운영에 공헌한 간부하고 모범근로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모범근로자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해서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한국노총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캐나다에 갔다 온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노동쟁의라든가, 노사화합 분위기하고 선진국의 저기를 보고서 많이 느끼고 배워 가지고 우리가 투쟁적인 이런 상황으로 노사분쟁을 하고 쟁의를 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 타협에 의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배우고 와 가지고 노사간의 어떤 쟁의적인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권영관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소위 우리 말로 데모를 할 적에 준법질서가 아주 정확히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가 그것도 일종의 시위문화인데, 시위문화가 노사간에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건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마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정서에는 이런 깊은 뜻은 있지마는 사회정서에 허리띠를 노사가 다 졸라매자고 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운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고맙습니다.
권영관 위원   71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다짐 자전거타기대회를 매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금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국비를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련 행사라든가, 또는 고효율 기기대체라든가 또는 타당성 조사는 도비 지원은 부담은 하나도 없고 국비지원 사업인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작년도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단양 소 수력발전 사업을 5,000만원하고, 그리고 고효율기기 하는데 한 3,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금년도부터 에너지 절약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나의 홍보행사를 하라 해서…
권영관 위원   자전거타기로 하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아이템이 내려 왔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지금.
  자전거타기를 어디서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건 우리 공업과장이…
권영관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공업과장 김현영   공업과장입니다.
  예, 5월중에 하는 걸로만 계획을 하고, 우리 도내 일원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내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겁니다.
○공업과장 김현영   예, 용암1지구에…
권영관 위원   예, 있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제천에.
  그 부분도 에너지 절약 상당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이쪽 문화 체육과나 이쪽하고 연계해 갖고서 기왕에 청주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은 1석2조를 이럴 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이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만들어졌다는 홍보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약의 가치도 홍보효과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차원에서 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당부를 드릴려고 그러니까 그 행사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공업과장 김현영   예.
권영관 위원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 해 갖고 있죠?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배우고 싶은 얘긴데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있는 거고,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업과장 김현영   이건 홍보가 아니고요, 직접 사업이 게시가 됩니다.
권영관 위원   예, 사업.
○공업과장 김현영   예, 이것이 도본청하고 증평출장소, 그리고 5개 시·군을 확정한 것은 관청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원단위로 환산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건물이 노후되고 하면은 원단위로 환산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하는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개 시·군과 증평출장소와 도단위로 해 가지고서 선정을 해 놓고 슬림형 램프라든지, 전자식 안정기를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면은…
권영관 위원   지금 이런 것도 전체를 여기 조명기기도 바꿀 계획입니까 그럼?
○공업과장 김현영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것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형광등을 안정기가 포함된 슬림형 램프로다가 교체하는 걸로 다…
권영관 위원   슬림형 램프가 뭡니까?
  어떤 것을 슬림형이라고 해요?
  스타트 라이트가 없는 것을,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껌뻑껌벅 안 하고.
○공업과장 김현영   예, 스타트 다마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없죠?
○공업과장 김현영   예,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걸 보급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공업과장 김현영   예.
권영관 위원   일반 시중에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기기죠?
○공업과장 김현영   그런데 고가기 때문에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일반가정에서는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앞으로 이런 걸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김현영   예, 공공부문에 우선 먼저 시범화해서 사용을 함으로서 일반에게도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권영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부터 지원이 되게 돼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상환하는 상환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다시 또 지원이 됩니다.
최영락 위원   다시 또 재투자가 됩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더…
최영락 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은 어떤 대출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절차가 까다로와 가지고 혹시 사업자금을 쓰기에 어렵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조성을 100%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40%의 자금 지원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억원 지원계획이면은 140억원까지 대상지 결정을 해 가지고 실효율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자금 지원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이 경영안정자금도 단기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장기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벤쳐(Venture)기업 육성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 전용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쪽의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경제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과거같은 호황보다는 긴축국면에서의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에 도내 기업체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특별회계로 두가지 자금을 합치해서 계속적으로 기금화 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관련규정이라든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자금 관계가 중소기업자금 조성 또 운영에 관한 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기금조성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로이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은 별로…
최영락 위원   두가지 자금을 통합하는 것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통합하는 거요?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한 것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금조성이나 사용이나 상환, 결산, 제반사항을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요, 그런 점은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보다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좋은 조건의 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업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와 현재 기업의 분야는 자금의 수요라든가 여러가지 필요성이라는 데에서 또 해약기간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전방식보다는 우대금리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방식이 어떤 그런 쪽으로의 전환도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심사 때라든가 그런 때에 나온 사항인줄 압니다마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가능하다면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로자 해외연수 부분이 지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활동한 간부들만이 거기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부터 노동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산맥의 복수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노총 간부에게만 이러한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같이 대등하게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 저는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 노사화합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필요해서 저는 이 예산이 설사 선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경기가 좀 나아지는 뒤로 유보를 해서 시점을 맞춰주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도 국민이고, 농민도 국민이고, 도시의 자영업하는 사람 국민이고 다 국민입니다. 이 부분은 총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막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채용박람회다 이러한 것이 가시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전시성 사업이고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효과있다고 칭찬을 받았던 이러한 사업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채용인원을 보면 사실 소문과는 달리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사위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자금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더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채용박람회 관계하고 근로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 이해를 도와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잘못돼서 근로자간의 위화감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간부만 가는 일이 없이 모범 근로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 관련 근로자도 참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노총으로 해 가지고 아직 충청북도에는 지금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지금 현재 중앙에도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합법적인 상황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공식적인 창구로서의 아직은 한국노총을 통해서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민노총을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일단은 저희가 지원대상은 그렇게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기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확정을 했을 경우도 금년도 대선이니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든지 해서라도 그해에 가서 배로 인원을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기가 좋은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운영은 할테니까 일단은 꼭 확보가 되도록 근로자들이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시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고요 채용박람회 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두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대학생 채용박람회로 해서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서울에 인턴사하고 공동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도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하는 순수한 근로자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두가지를 해왔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사무소 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상공회의소, 도하고 서로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저기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 노동부, 중소기업사무소, 상공회의소 이것을 같이 전부 다 합동으로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시적인 또 아니면 일회성인 어떤 행사로 이렇게 행사의 어떤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대학생 채용박람회의 경우는 현장취업을 해서 307명이 됐고 또 중소기업청 채용박람회는 즉석 채용이 161명 하고 해서 어쨌든 도나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을 확보해 주고자하는 어떤 구인자와 구직자의 마당을 마련해 주는데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학력 인력은 사실은 실업률이 높고, 기능인들은 오히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자도 계속적으로 생기면서도 한쪽으로는 구인난이 있는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특정한 채용박람회를 하는 특정한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한번하고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했다 중앙정부가 평가할 때 충청북도 그런 것 잘 했다 물론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언제라도 이러한 실업자는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지만 기업을 하는 분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창구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런 점들을 오히려 더 크게 홍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대학생 채용박람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생 취업시기 그 시즌을 통해 가지고 각 회사라든가 또는 각 도에서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의 문을 장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요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산절감내역이 '97년도 예산절감운영 계획을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받아서 도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근검절약의지로 예산 절감운영을 실천해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 파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 추진방향이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의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지침으로 각종 행사의 격년제 실시 등 대폭 축소, 두번째로 행정홍보물 간소화, 사무용품·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해외 및 국내 출장 억제 또 네번째로 수혜적 선심성 경비지출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전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충청권우수중소기업제품의 판매기획전이 아주 형편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행사를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히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절감 운영계획 차원에서 중소기업우수제품판매기획전은 성과가 어땠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아마 임위원님께서 지금 중소기업판매전이 형편없다고 하는 기사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임헌용 위원   보셨죠? 기사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것이 요즘에 중소기업청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소규모로 흥업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충청권으로 해 가지고…
임헌용 위원   확대를 시키겠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 충북 충남, 대전시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처음으로 주관한 충청권광역 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이것을 우선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하고 내년에 충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충북에서 하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총경비가 행정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충북에서 3,000만원 부담하고 그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임헌용 위원   행사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이것이죠? 행사는 비슷비슷 하지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름만 같습니까? 행사내용은 다르고 이름만 같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같고 행사내용도 같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행사이름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임헌용 위원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한번 서면상으로 얼마만큼 다른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전혀 다르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행사의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헌용 위원   운영만 다르군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약 200억원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시설하는데.
  200억원이 됐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행사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모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 같아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노점상들이 다 진열을 해 놓고 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했으면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만 그치지 말고 타 부서와 협조해서 실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주문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러우냐 하면 제가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관광국에 가서 사업으로 붙어야 될 성격이 아닌가 그중에 멧돼지마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농정국으로 갈 사업인데 이게 잘못 왔나, 아니면 이게 미스프린트인가 지금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미스프린트는 아닙니다.
임헌용 위원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내무부에서 이게 사업이 주관하는 부처가 내무부가 되고 내무부에서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무부에 경제파트와 관련된 부가 지역개발과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게 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내용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무부의 방향이 주민의 지역발전 의욕을 토대로 해서 지방마다의 특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 해서 이러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다가 해서 처음에는 시·군별로 1개 사업씩 10억원 범위내에서 각 시·군을 다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도에서 내무부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우리 각 시·군에 소요되는 전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에 필요한 교부세를 8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1차 연도에 5개 사업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음 전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부세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게 아닌데요, 교부세가 더 많은데요, 교부세는 8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공업과장 김현영   지방비하고 합치면 50대 50이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임헌용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저희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같은데요 단양에 수변공원조성하고 청풍 만남의 광장 분수대시설 이런 것은 사업성격이 다른 것인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영원   임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농정국 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시·군단위에서 집행은 우리같이 같은 채널을 통해서 경제과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천에 의병기념관 건립하면 제천시 문화공보담당관이 사업을 집행합니다.
  다만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총괄만 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교부세를 교부받고 이러한 역할만 해 주지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시·군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십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이 돈 빌리는 데가 어디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역개발회에서 합니다.
임헌용 위원   지역개발회가 어디입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역개발기금,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
임헌용 위원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몇%로 빌립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8%.
임헌용 위원   8%로 빌려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래서 얼마로 또 빌려주는 것인데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6.5%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2%를 금리차 보전을 해야 되겠네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1.5%는.
임헌용 위원   1.5%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금리차보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래서 종전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임헌용 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면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런 판단을 해서 여기에 저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지방채차입승인신청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차보전한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마다 '96년도, '95년도, '94년도.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현재 그 자료는 제가 여기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국장님, 담당하신 과장님이 누구시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헌용 위원   지원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1월달에 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요? 이거 혹시 담당하신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조조정자금 담당하신 계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동수   예, 나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계장님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금리차보전한, 금리차액보전한 거요 차액보전금에 대한 것 나와 있습니까? 해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가만 있어요 제가…
임헌용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동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전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원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에 지방비 부담 관계는 꼭 차입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하는 것이지…
임헌용 위원   매칭펀드(Matching Fund)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다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만큼 주십시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방비가 100억원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이자부담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임헌용 위원   매칭펀드(Matching Fund)라는 개념을 알고 그것을 빌려줘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압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제일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밝으신 분한테 여쭈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금리차액보전금에 대한 것,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금고로 있던 제일은행에서 8.5% 저희들이 매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선 관계는 저희들이…
임헌용 위원   매년?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94년, '95년…
임헌용 위원   구조조정자금을 위해서 나간 차입해온 자금이 있어요?
  그 차입자금에 대한 저희가 결국은 그것도 금리차액보전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보전금액이 매년 얼마만큼 됐었는가 알고 계신가?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저희들이 차입을 세정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요 일반회계예산에서 세입형식으로 이자를 납부하는데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자차액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1년에요?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예.
임헌용 위원   지금 중소기업개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개선자금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구조조정자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입지심의자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그 관계도 역시 저쪽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에 2조원중에서 5,000억원 정도는 저희들 구조시설대체자금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1조 5,000억원 정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은요, 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안에 구조개선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최초에 조성된 것은 45억원이었었구요.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봉급을 깎아 가지고 조성된 돈의 일부를 내려준 돈이에요.
○기업지원계장 최재철   그것이 45억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시죠? 국장님께 여쭐께요, 왜 이것을 여쭸느냐 하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이것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빌려왔는가,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가, 금리차액보전은 어떻게 했었던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자리에서 근무하신 분조차도 어려워요.
  이 건을 담당하신 분들은 그러신데 더군다나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우리 심사위원으로서는 예산심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따라서 최영락 위원께서 아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좀 편성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수혜가 얼마가 됐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조성이 돼서 얼마만큼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어려우니까 담당자조차.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드실 부분은 없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료로다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조리 다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94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차액 보전금.
  또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을 위해서 조성한 금액에 대한 금리, 그 다음에 '95년도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96년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좀 해서 얼만큼 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금년도에 1,150억원이 조성이 됐다고 총계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박재식   예.
임헌용 위원   1,150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1,150억원 내역중에서는 구조개선자금 45억원, 물론 그중에서 17억원이 저기로 갔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말씀을 드릴께요, 1,150억원 내역요?
임헌용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150억원이 조성이 됐는데…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임헌용 위원   거기에는 금리차 보전을 안 하는 돈도 포함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세가지를 포함한 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앞으로 몇천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목표액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목표액을 저희가 책정을 아직은 한 바는 없고, 왜냐하면은 회수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면은 그때 상환되는 금액하고, 매년 한 250억원내지 300억원 정도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을 위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면은 부족되는 재원만큼은 더…
임헌용 위원   매년 300억원씩 조성을 해 나가겠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일단은 신규 조성은 그렇게 하고 상환이 돼서 그런 정도가 충족이 되면은 별도로 굳이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별도로 조성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을 파악을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된 기금조성이 도내에는 3,800개가 있음을 지난번에 보고를…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3,463개요.
임헌용 위원   3,400개요.
  그런데 그 3,400개의 중소기업체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 또 그 중소기업체들은 원하기를 이것을 2년을 사용하게 해 달라, 우리가 1년밖에 안 돼 있는데.
  2년을 사용하게 해 주되, 합계금액을 한도금액을 2억원으로 해 달라 지금은 한도가 1억원이니까요, 했을 때 그러면 다 해 줄려고 그러면 그것 곱하기 3,400개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자금조성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목표금액을 다음에는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임헌용 위원   어려운 말씀이에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3,463개라고 해서 3,463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꼭 자금이 필요하고 성장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임헌용 위원   그것이 중소기업체 3,400개중에서 몇%에 해당하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이 지금 현재…
임헌용 위원   유망 중소기업체로 볼 수가 있는 업체가요.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1,150억원에서 말이에요.
  우선 250억원을 빼고서 900억원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니까 900개 업체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억원을 저기하는데요, 현재 금리보전으로 해서 하는 것이 1억원이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원 가지고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자금으로 해서 2억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융자기간을 2년을 또 3년을 못 해 주는 것은 이차보전의 어떤 부담문제도 있고 해서 250억원, 300억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자금은 1년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 시점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자금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의 성격판단을 여쭙고자 한 것은 아니고, 이것에 관련돼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안에는 중소기업개선자금도 있고요, 또 경영안정자금도 있어요. 또 구조조정자금도 있고요.
  이것을 포함한 총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성총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또 조성을 할 것인가,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계획,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하는 거예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장기적인 중소기업자금 조성계획은 현재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수준정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계수조정 이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실제적인 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이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시행을 했던 국가의 농업구조정책 일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실패작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작년도 '96년 12월 31일자에 개정된 산업관련법이 있습니다.
  법령이 있는데, 법령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조성원가가 있는데 조성원가에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담금내에는 입목조성비, 토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또 개발부담금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한 부과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두개한다고 그러고, '96년도에는 이미 다섯개의 사업승인이 났었고, 그러니까 '96년도에 승인난 다섯개, 금년도에 승인나는 두개에 관련되어서 부과금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이 가능할까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각종 개발부담금 농공단지 조성에는 이미 부과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산업단지의 조성의 경우에 그것이 '96년 12월말 현재로 개정이 돼 가지고 부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임헌용 위원   부과가 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가 그걸 여쭤 본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농공단지에는 지금 현재 부과를 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산출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해 본 바가 없습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예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마는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증평산업단지는 그게 얼마나 될까요?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저희가 산업단지 관계는 지역개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된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헌용 위원   공업경제국 소관 업무중에서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얼마만큼의 땅값을, 입주자한테 평당 얼마만큼의 부담을 줄 것인가를 알아 볼려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바로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국가사업이지만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도에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지금 사업지정이 돼서 승인이 나오고 예산까지 저기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하지 못하겠다면 모를까 도에서 취소를 하거나…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동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죠? 그러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시장·군수나 지역에서 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국비 지원 받은 사업을 갖다가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저기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가 짜를 수도 없는 예산이 왜 여기 올라와 있나 하는 점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니,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편성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을 짜를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불가침 신성지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짜르지 못할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임헌용 위원   짜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얘기가 나가야 하는 건데, 농공단지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자체가 대단히 사업 내실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역중에서 대부분 그 내실화가 충실치 못한 사업을 지적을 해 드렸어요.
  농공단지사업조차도 사실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사업중의 하나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따르겠느냐…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제가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언론에서 농공단지가 부실운영되는 문제가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거론이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이 농공단지 운영 가운데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타도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임헌용 위원   양호한 편이죠, 제가 불만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충청북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왜 전국평균이면은 만족해야 됩니까?
  전국에서 1등을…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고 농공단지가 우리 33개소 현재 준공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33개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나라도 더 조성해 가지고 먼저 본회의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장의 집단화 문제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소화를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더 잘 하라고 하는 이런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운영관계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더 효율적으로 또 운영이 건실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증평산업단지에 관련되어서 '96년 5월30일자에 그때도 역시 추경예산심사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게 들어왔느냐 하면요, 동 관련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사업목적을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라중공업에서 거기를 빨리 들어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선급금을 받아서 동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거니까 저희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96년 12월 31일날 지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략 제가 추정해 보니까 200억원 정도를 미리 서둘러서, 4개월 일찍 서둘러서 200억원을 손해를 봤어요.
  왜냐 하면은 그 200억원이라는 것이 개발부담금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모조리 덤터기를 씌워버린 거예요.
  아니, 기회만 잘 했었으면 그 200억원은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도내에 공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공업단지 조성해 놓은 데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결국은 바가지 씌운 것밖에 안 돼요. 빨리해서.
  늦게 했었더라면 그 200억원을 절감시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두개의 농공단지, 그건 작년에 이미 사업승인이 다 나고 끝나 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면, 금년도에 조성하는 농공단지라도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공장이 들어오기는 사실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어디서 그것을 관리하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늦게 하면은 더 큰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조성하기 때문에 더 부담금을 더 많이 안아야 될 부분이 없는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농공단지의 경우는 법 개정에 불과하고 전에부터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지금…
임헌용 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여기에 관한 지방세를 50%인데 100%로 더 늘리겠다고 하면은 혜택이 가는 거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은 모르지마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때문에 사업을 미루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 사항의 경우는 기왕에 중앙으로부터 책정된 사업이고, 또 국비지원까지 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조성이 55억원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55억원은 이것도 차입된 겁니까? 예산이.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원래 지금 저희가 지방비 부담이 250억원 목표로 해서 지방비를 1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중앙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본예산에 30억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하고 15억원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그것이 15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45억원이 우리가 별도 재원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원 가운데에서 부족되는 5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5억원을 차입을 해서 이 세출에 충당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 가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중소기업 대출심사위원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받는 중소기업자들은 여기에서 이 돈을 안 내줘도 그 분들은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 분들은 뭐한 말로 잘 운영이 되는 이런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담보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가지고 이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충분히 모든 기업이 윤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가지고 실지 돈이 중소기업을 대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어서 대 주는 것은 부도를 막는데 한 몫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차입까지 해 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대출해야 하나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우리가 대출을 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데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자까지 이것을 우리가 연 2,000만원씩 이렇게 경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면 6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부지매입비 또 설계비 해서 한 6억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금 중소기업 공업경제국에 지원과가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위원장 박용인   지원계장님도 있고 그러면 지원과가 도에도 이렇게 5, 6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관리공단도 있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위원장 박용인   역할분담하는,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리사업소라고 또 있죠? 관리소인가?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중소기업청 충북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예, 지방사무소 이렇게 등등 사무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서 지금 세군데에서도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계비서부터 여기에서 부지매입에 기초 준비하는데도 지금 6억원이 들어가고 신축비까지 해서 몇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자꾸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현재도 세군데나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도에 있고 관리사무소 또 진흥관리공단 등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벌려놓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관계는 지금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고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장비 이런 것이 좀 노후가 되고 또 아니면 구식이 되어서 이것을 자동화 또는 현대화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인데 그것을 하는데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시설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그것은 다 압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다만 이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여기 중소기업자금조성에 출연을 한다면 굳이 이자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금으로 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자 1.5%를 부담해서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 박용인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 내용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출심사위원회에서 본 것은 그 대출내용이 내줘도 그만, 안 내줘도 그만 다 현재 대출받는 중소기업자들은 별 이것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안 나고에 이해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지로 중소기업자금 있는 것은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융자에 이자를 연 2,000만원씩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를 써가면서 이것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지금 이게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대출심사하는 데에서 보기에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따분하게 숨막히게 날짜가 닥쳐와서 부도가 나는 그러한 회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나 창업자금이.
  그러면 그런 데는 아무런 그림에 떡이고 이러한 데는 실지로 우리가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 지어가면서 이것을, 벌써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대출융자 해 가는 그러한 중소기업체는 충분히 그 회사가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자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고 또 여기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관리하는 우리 도에 공업경제국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있고 또 진흥관리공단 또 중소기업관리공단이 또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또 새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요되는 경비 지금 모든 사업체를 축소해서 이것을 절감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것은 좀 우리 모든 현실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하시라고 대답 안 하시고 참고하시라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단히 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중에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에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용인   충분한 자금은 아니고…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박용인   담보를 할 수 있는 회사.
최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얘기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권영관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받지 말아야 할 회사가 받는 것이에요.
최종철 위원   받지 말아야 할 회사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장 박용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회사예요.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자금의 지원목적이 흐려지는 것이고 의도가 완전히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요.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이죠. 창업자금 그러니까 시설자금이죠. 이 자금이 지원된 내역서를 '94년, '95년 '96년 소상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보관실
○위원장 박용인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공보관 오성균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절감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일을 소홀히 하신다거나 또 하실 일을 못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예산절감과는 관계없이 업무는 아주 착실하게 성실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새충북 발간지에 대해서요 지금은 홍보물의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새충북지를 발간해서 1만 5,000부를 배부를 하면 얼마만한 도정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새충북 발간지를 거의 또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이 새충북 발간지를 계간으로 다룬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 발간하는 연지로 다루어서 그 내용을 충실히 다룰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도민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무슨 계량 또는 지도라든지 일반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담는 이러한 새충북 발간지를 만들 수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안 다루어도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절감예산 편성을 했다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절감이 됐다고 해서 공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새충북 발간과 관련해서 계간, 연간, 월간, 주간 발간의 방법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정의 홍보는 적시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홍보는 때에 맞춰서 적정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홍보지를 발간하는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문형으로 발간하는 데도 있고 또 신문형이라고 하더라도 주간발행하는 곳도 있고 월 2회 발행하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또 저희와 똑같이 월간지를 이렇게 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을 발행하는 것은 너무 계간으로 해서 3개월에 한번을 한다든지 격월간으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정이 적시에 홍보가 되지 못하고 때 늦은 그것이 보도가 되면 도민들한테 알아야할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사료돼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사료돼서 저희들이 월간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발간한 사례를 보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2,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단가가 820원으로 계약을 이렇게 단가를 저희들이 매겨서 1억 2,300만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득없이 예산절감 없이 전액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6년도는 1억 2,300만원을 820원 단가 이 820원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입찰로 인해서 다운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하다가 보니까 490원이라고 하는 입찰가격으로 단가계약이 상당히 내려가서 4,900만원의 절감효과를 지난해에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전년도와 똑같이 단가요구를 820원에 해서 1억 4,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등을 고려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상당한 액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운용을 해 보니까 단가계약이 지난해 490원보다 다소 올라가서 530원으로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액수보다 거의 반이상 줄어들어서 7,4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월간지로서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간비가 부족해서 3개월 정도만 금회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국 각 시·도는 자치단체별로 신문형이 됐든지 잡지형이 됐든지 나름대로는 홍보의 물량이라든지 소요예산이 저희 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홍보예산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주도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적게 편성이 되고 그러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됩니다마는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요청을 했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금년에도 입찰을 보셨습니까?
○공보관 오성균   예, 그래서 지난해는 490원 단가계약인데 금년도에는 530원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충북 발간에 도집행부에서 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고 도민의 도정감시자를 보내놓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충북 발간에도 의회 소식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 최종철 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마는 도집행부하고 의회를 수레바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균형을 잃으면 앞으로 가질 못합니다.
  한쪽 수레바퀴가 작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새충북에 도정홍보지 해갖고서 신문형으로 해 갖고 일부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나 질이나 책자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충북 책자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기능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이냐 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인지를 하셔갖고서 위원님들이 각자가 무용론, 새충북지의 무용론이 제기가 되지 않겠금 우리가 어차피 같이 굴러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편집을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성균   예, 지금 새충북 발간을 할 때에 의정소식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면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충북 도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더 실어야 될 부분도 한정된 면수때문에 저희들이 컷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수를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조금 더 높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은 의회쪽도 조금 배려가 되고 저희들 집행부서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권영관 위원   그것 다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 어려운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할려면은 새충북하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지 면은 적고, 넣을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어디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의원들은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아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건너 뛰더라도, 기획안으로 해서라도 한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이렇게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실리든지, 또 건너 뛰어서 계속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예결같은 경우가 예산결산이 1년에 두번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그러면은 예결위원 활동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안배를 좀 해 주십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보관 오성균   예,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1년 열두달내내 개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을 할 때에 새충북 편집할 때는 그 의회의 활동사항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의회의 활동사항도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요새 어느 조직이든지, 집단이든지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새충북에서 이건 이익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알려야 할 부분이 그런 지면이나 여러가지 할애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거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사는 많고, 해야 하는 부분은 많고, 또 지면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새충북 무용론까지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의회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런 무용론이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동반자적인, 한쪽 수레바뀌가 기울지 않는다 하는 부분, 참고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오성균   제가 사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자료를 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6만3,000부 신문형으로 16면을 발행을 하는데 연간 4억원 정도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위원장 박용인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보관 오성균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예산이 너무 우리 도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공보관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은 의회에서 새충북 지면을 늘려 달라고 할 겁니다.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다른 타 지역하고의 비교를, 그쪽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나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려면은 그런 배려가 있으면은 당연히 지면이 늘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행태에서는 이게 가능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더라도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할 적에 아닌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하고라도, 우리 지사님하고라도 우리 새충북해야 됩니다 해 갖고 합의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 혼자서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하에서…
○공보관 오성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공보관님! 제가 우리 권영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새충북 3월호 책을 우리 보좌관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우리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넣지를 못한다 이런 이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여기에 보면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 여기에 보면은 월악산 뭐 어디, 사실은 성의 여하에 있는 거지, 얼마든지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페이지 넘기면은 한결같이 충청북도 도지사만 여기에 실려있지 여기에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150만의 대표인 지금 김동진 의장이나 여기에 상임위원장이고 의원들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새 충북에서.
  그러면 지금 페이지수 가지고서 더 얘기할 거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은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 삭감하면은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은 되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건 그러면 격월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분명히 공보관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고서 이번 1차 추경에 또 이렇게 격월제를 매월 12회분으로 하는 걸로 이번 예산을 지금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새충북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별로 새충북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서 이게 필요한 책이고 도민에 뭐가 좀 홍보가 되고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새 충북에 대한 무용론이 안 나오게요, 우리 공보관님이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 배분해서 해 주시면은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일이고, 또 의회의 일이고, 집행부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가장 수레바퀴가 잘 돌아 갈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오성균   예.
최종철 위원   기왕에 말 나온김에요, 새충북지를요, 도정화보 뉴스와 같이, 의정화보를 같이 늘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공보관 오성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정소식에 대한 것을 면수를 증면을 해서 앞으로 발행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보관 오성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공보관 오성균   예.
최종철 위원   이게 지금 새충북지가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서 못한다 하면은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전한 홍보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의회 의정화보뉴스를 다룰때 에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공보관 오성균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내일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정중환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최영원
  기업지원과장김동수
  공업과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박영화
  감사실실장목원근
  공보관실공보관오성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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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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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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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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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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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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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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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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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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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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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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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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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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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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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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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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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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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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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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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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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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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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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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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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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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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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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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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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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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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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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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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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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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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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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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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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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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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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