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속 상임위원회와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41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비에 맞춰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고 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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