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즐겁고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본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의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재능과 능력을 꽃피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재원 반영,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긴급 교육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62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4.8%인 1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민간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금융자산회수분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7억 원,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18억 원, 예비비 2억 원,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 사업과 교육감 공약사업 등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3년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 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이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페교재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 촉진, 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하여 폐교재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매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의 기본이 되는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약칭 폐교활용법, 약칭 공유재산법에서 말하고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계약의 해지·해제를 충북교육청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안전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현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 대상,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0조 기초학력진단검사에 교사의 판단에 의해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시행할 수 있고, 학년, 학교, 지역, 도 단위의 평가방식을 지향하도록 한 규정을 교사가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춰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과 평가방식 등은 매년 수립하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충북형 기초학력 보장 정책 및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어문 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 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 띄어쓰기 반영하여 개정하고,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 징수 면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자 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정 감시, 연구 목적, 공공기관에서의 이용 등의 정보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별표 1의 수수료 징수 금액을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응시료 3만 5,000원 중 실기평가 수수료 1만 원을 감면하여 수수료 징수 금액을 2만 5,000원으로 일괄 징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현행 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정의가 상위 법령과 상이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 적용상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사용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기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교육재정의 위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를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며,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용요건을 확대하고 기금 활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기준 회계연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으로 변경하며,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학교 금액 감소기준을 최근 3년 평균에서 직전 연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통합된 심의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동 위원회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수 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통합 안정화기금 전출의 확대와 심의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 시 교육청 자체 자원과 재원을 최대 활용하여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기조에 대응한 예산을 편성한 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재정안정화 통합 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관계관이신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여쭐까요,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두 분 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 이 심의위원회를 바꾸는 이유가 법제처 2015년 8월 20일 자 권고사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바꿔야 된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 달에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두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을 하였는데, 그 당시 그 조례안을 검토할 때에 충남대학교에서 정책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3조1항 단서에 따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의회에서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었고, 그런데 ’22년도 4월에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왜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2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기금 운용 위원회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22년 8월 30일에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기금과 일반 재정을 같이 통합해서 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줘서 저희가 전부개정안 시기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통합해서 운용할 수 없다라는 그 시기가 차이가 나서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걸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이 기금을 만들 때에, 제정을 할 때 2015년에 8월 20일 날 법제처 해석을 반영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준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제처 해석이 널리 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각 기관에 안내가 돼서 이렇게 반영되었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그때 기금을 처음 하면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그 기금관리법에 통합 운용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했을 때 법제처 해석이 201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간과하고 법제처랑 이런 것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30일 날 재안내가 되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위원회를 정비할 때 왜 이걸 분리를 안 시켰냐 이 말씀이신데, 그거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 해석이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에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서 분리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했는데 홍보가 덜됐고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에 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경우에 집행청과 반드시 상의를 거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청에서 요번에 발의를 하시면서 입법예고부터 띄우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어요. 맞죠?
저희가 사전에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처음 예산과장으로 와서 부임해 가지고 일을 보니 미처 그 부분까지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입법안을 마련을 해서 입법예고 직전에 먼저 보고는,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후, 저희가 한 이삼일 후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안을 마련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권은 도의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 자치법규를 제정이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회에도 있지만 또 집행청에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교육감이 자치법규 안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드리지 못하고 제출하게 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실수일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무시를 당하는 입장으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전혀 협의 없이 입법예고까지 띄워 놓은 상태에서는, 그 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한다는 거는 좀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를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라 믿고, 요 조례 개정에 관한 거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겠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상당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한번 상의하시면 우리도 다 도민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
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미 전에도 집행청에서 조례를 발의를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사전에 예산과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쌓아 놓고 적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모든 도민들, 학생들이 혜택을 입어야지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출해 주신 안을 놓고 보면 직전 연도 3년 평균 금액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직전 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전 연도로 돼서 되어 있다라는 교육청 그 자료는 어디서 보고 하신 건지 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어느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인 시도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이라는 말씀으로 정정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규정 개정을 한 시기가 2023년 6월 9일 날 그 조례 개정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6월 9일 날 개정을 하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월 그 회의 이후에 조례 개정안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조사할 때에 나온 자료가 강원도교육청이 개정 중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한 거고, 지금 이제 6월 이후 현재 8월,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는 강원도가 그 사이 개정을 해서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오면서, 또 이제 저희들의 불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오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타 시도 사례 조사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직전 연도에 손실된 규모만큼의 한도를 키우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쌓아 놓고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해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지금 그 기준이 전혀 우리 조례에는 담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물론 직전 연도 평균 금액, 올해 세수 결손분으로 따지면 지금 40조인가 한 몇십조 원이 결손이 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삼 년 전 것까지 평균 합산을 하면 그 결손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부 공히 3년간 결손금액으로다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쓰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얘를 어떻게,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제한을 가지고 쓸 수 있을지 이게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이제 3년으로 한 이유가 이제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 예시안을 3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는 처음 각 시도 교육청에, 일반 자치단체와 같이 저희 시도 교육청에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금을 운용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시한을 준 것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검증하거나 어떤 그런 예산의 어떤 이런 추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안에, 기본안에 일단 맞춰서 하고 아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시도별로 예산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뭐 처음부터 이것을 변경해서 제정하는 데가 있고 저희같이 특별한 어떤 의견 없이, 의견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안에 해서 하고 시행을 하면서 지금같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걱정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이게 목적기금이 아니고 이게 안정화기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부거래를 해서 쓸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목적경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딱 1 대 1 매칭이 돼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하는 적정규모 같은 경우는 적정규모를 위해서 딱 써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딱 필요하다는 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 내부거래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할 때 이 기금에서 얼마를, 어느 정도를 내부거래를 해서 쓰겠다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허락을 받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기금에서 인출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 예상 적립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왕,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 째의 수입금 범위가 그러면 한푼도 없다라고 지금 가정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금에서 결손이 생기는 금액도 있고, 또 기타의 투자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적립금액, 지금 계속 결손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시니까. 세수가 감소가 돼서 얼마가, 3,000억이 결손이 된다, 얼마가 결손이 된다, 결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할 때에는 앞으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결손, 그러니까 세수감소로 인한 결손금액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얼마입니다. 이래서 이 기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40조 줄어서 올해 얼마 줄었으니까 앞으로 직전 연도 회계 범위, 그러니까 손해 난 범위, 그러니까 못 받은 돈 범위를 한도를 늘려서 쓰겠습니다라고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기금에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기금의 적립은 저희가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올해 여러 가지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금에 적립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두 번째 있는 자체 이자수입은 자체 이자수입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째에 있는 기타로 적립할 수 있는, 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들은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적립하는 게 내부거래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되는 부분,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 남으면 그 일정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게 너무… 지금까지는 세수가 많아서 그것을, 거기에서 연말에 가서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했었습니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자체 이자수입, 이렇게 했었는데 안정화기금의 수입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만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그 손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 대비 손실되는 금액 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비교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요청하신 대로 할 것인지, 또 다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료 보완 및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범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
(11시2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을 위해 토지 4,350㎡를 5억 1,806만 4,000원, 건물 2,077.8㎡를 140억 4,394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1건으로 충북반도체고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이며, 최신 반도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반도체 예비 명장을 육성하고, 지역 내 반도체 공동실습이 가능한 거점 직업계고 역할 수행과 반도체 관련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관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기증 받은 반도체 장비 총 10대에 대한 운영 가능한 공간이 없고 실습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장비 배치가 비효율적이며 원활한 실습수업 진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반도체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품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실습공간 및 장비 유틸리티 설비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습관 증축 사업 규모는 토지 3필지 4,350㎡ 5억 1,806만 4,000원, 건물 2,077.8㎡ 140억 4,394만 4,000원으로 총 145억 6,200만 8,000원입니다.
충북반도체고 인근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시설사업비 예산단가 적용으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시도 경쟁 학교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최신 실습관 및 장비를 구축하여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우리 충북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선제적 대응으로 충북지역 반도체 인력 실무역량 제고와 반도체 인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급속한 반도체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민감한 반도체 산업에서 2022년 SK하이닉스로부터 기증 받은 장비를 향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실습관 증축 부지가 산과 인접해 있어 기상악화로 인한 산사태,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있어 부지 적정성 및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습관 증축으로 실습실이 옮겨 가면 기존 실습실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하나, 토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시기로 하신 토지,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분과 협의가 다 완료되신 건가요?
네, 매도승낙서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그 맹지는 저희들 학교에서 매입할 경우는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만약에 실제 토지주분께서 철회를 할 경우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음 대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두 필지 정도는 매입을 안 해도 충분히 실습동을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학교에서 요청은 현재 토지 소유주가 맹지하고 같이 팔려고 했던 한 필지까지 해서 하면 최적의 실습동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세 필지를 당초에, 애초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보면 대개 지금 대두되는 게 이제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접촉을 해서 지금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소유자분들의 마음 동요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이런 공간들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어도 나머지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의견에도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법에서 정해 놓은 재해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대상 공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금왕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교한 시설들, 반도체 시설들을 사용해야 되는 실습장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해 놓은 재해영향평가나 어떤 사전 적정성 검토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14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받아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의를 하기 전에 이 용역을 발주를 먼저 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그러니까 이 재산 취득이나 모든 나머지 공사계획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청북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는 물론 재해 예방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해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학교 교육시설이고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정성 검토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향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매 양해각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매매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도자께서 그것을 철회하면 저희들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공과 학교 땅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땅을 파니 안 파니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지금 한 필지는 판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분들 매일 만나 ‘야, 나 이래서 우리 맹지 안 사주면 이거 안 팔 거야, 너도 팔지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해각서 지금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세 필지를 다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맹지를 제외하고 매매하게 되면 그게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절대 좋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시행했던 계획이 다 무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양해각서 받으신 대로, 그 맹지도 제가 보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회, 중식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후에 결과보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일정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좀 수정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2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8.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4시0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민간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금융자산회수분입니다.
세출예산에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연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629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8%인 1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61억 원, 기타이전수입 33억 원, 자체수입 35억 원,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3억 원, 교육복지 81억 원, 보건급식 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8억 원, 기관운영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2억 원, 인건비 부문에서 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1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기정 예산 대비 0.48%인 183억 7,698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8,629억 6,913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0.3%인 118억 8,425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918억 3,02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기부금, 기타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0.4% 증가한 34억 8,506만 원으로 행정활동수입 47만 2,000원, 자산수입 26억 5,877만 4,000원, 기타 수입 8억 2,58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이자수입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분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이번 추경에 반영분이 없으며, 금융자산 회수 30억 7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 예산 대비 0.9% 증가한 1조 7,154억 7,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1억 9,654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73억 4,825만 4,000원, 교육복지 81억 721만 4,000원, 보건급식 5억 4,087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5억 7,3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 예산 대비 0.8%인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 예산 대비 0.5%인 18억 5,4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1,941만 원과 인건비 5억 8,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과 지역 교육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기시설 개선 사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공공요금 추가 지원, 교육시설물 개선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개축,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안전 제고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1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53억 2,937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서 사업예산에 편성하거나 예비비 등에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유보금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몇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관련됐던 학생수련활동 운영에 관련돼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관련돼서 e청소년, 그러니까 더블유 더블유 점 유스 고 케이알이라는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여기에다가 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두 포상제 관련돼서 접속되어 있는, 여기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 수를 올해 것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중등교육과에, ’25년 개교할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과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 2학기, 그러니까 이번 2학기에 숙박형 수학여행, 숙박형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취소된 그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규 위원님.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입상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인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지금… 아, 여기는 총무과…
예, 재정복지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수단에 대한 통학 차량은 저희 재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일선에서, 학교에서 지금 체험학습을 가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교육부에서 그 내용들이 공문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지금은 경찰청이나 교육부에서 노란버스… 통학 버스가 아닌 것도 지금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계도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학생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전면 다 지난주에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린이 보호 차량 노란 게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많이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공문을 전달해서 할 수 있든지 없든지를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에서 혼동이 있거든요.
현재 교육부에서 온 공문하고 경찰청에서 온 공문도 지금 그 내용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 다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공문대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혹시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을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은 아직 사고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경찰청에서 온 공문은 지금 시행해도 좋다라는 내용들을 전달 받았고 또 학교에다 공문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209쪽입니다, 설명자료.
옥천분원 관리실하고 교직원복지회관 숙박동 시설이 들어왔는데요. 옥천분원의 리모델링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분원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증축이 아니고 안전 등급을 고려한 직속기관의 시설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위해서 옥천분원 관리실하고 교직원복지회관 숙박동에 대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 성과나눔 보고회 운영에서 여기 보면 청소년포상제 포상식 운영비가 4,762만 원인데 행사 진행 용역비가 3,85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성과보고회는 지금 정책사업으로 청소년포상제랑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학교로 42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 특수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간식비나 여비, 공연료 한 5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행사 용역비예요. 이걸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방송사를 섭외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66쪽 내용입니다.
아침간편식 제공인데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예, 교육감님 10대 공약사업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이 있고 가정교육이 있고 사회교육이 있는데 아침 밥상머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침 가족끼리 모여서 잠깐의 바쁜 와중에 식사 시간이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침간편식도 그렇고 저녁에 늘봄교실도 있고 이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지도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 교권, 교권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업무 과중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들 업무 과중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침밥을 먹여서 보내는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가정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 아침밥을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업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전체 로드맵을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침간편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실무팀들하고 이렇게 또 먼저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큰 로드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이 교육감님 공약사항과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양쪽 기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라든가, 지금 용역이 지금 기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와 용역을 주고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도청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렇게 TF를 한 20여 명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테이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지금 용역을 준 걸 갖다가 해서 용역 부분에 보면 일부 메뉴 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은 거는 그 메뉴 개발에 대한 시식을 평가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침간편식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끝나고 메뉴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이게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건가,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우리 교육단체들한테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쯤에 본예산에 담을지 추경에 담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시범 운영을 몇 학교 해 보고 거기서 또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해 가지고서 2026년도까지, ’25년도 이때까지 좀 그때 가서 보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에 담은 거는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8,000원 정도의 간식 메뉴를 개발해서 준다면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가,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하나씩 더 추가가 되면 선생님들의 그 스트레스는 결국은 아이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하셔 갖고 준비를 해 주시고, 모든 이런 게 제삼자가 봐도 일단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게 더 와닿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권침해 교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선생님들께 상담과 또 병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도에 약 200명의 선생님께 지원을 해 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 197명의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11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사회화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시면 교사라는 이름으로 참고,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으시려고 하고 상담도 받으시려고 해서 인원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기본적으로는 10시간인데요,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15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분당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상담을 받고도 치유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도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 보인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으시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한 번에 5시간씩 두 번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피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침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학생인권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한 쪽 방향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향후 정책을 펴실 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항상 보면 이렇게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권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피해 교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교육정책 잘 추진하겠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9월 4일 날 지역 교육장 긴급 영상회의에서 앞으로 교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감님이 직접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회성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원인사과 입장에서도 앞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원119, 그거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문으로 신청하고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온라인 업무소통메신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학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학교에 직접 저희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가서 학교 선생님들 상담도 하고 학생 상담도 하고 이렇게 컨설팅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말까지, 금년도 7월 말까지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현황이 총 69건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고, 그중에 비율은 모욕, 명예훼손, 학생들의 불손행위가 56%로 제일 많고요. 상해, 폭행도 일부 14%, 그다음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7% 등으로 해서 제일 많은 비율은 학생들의 불손행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교권보호지원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그 사안에 관련해서 보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교권지원센터를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 현황도 보고 또 119가 운영하는 방식,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교원들이 메신저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빠르게 잘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교권침해 피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도교육청에 교권센터 안의 상담실 두 군데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밖의, 외부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저희 교원보호센터로 오시는 분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군 단위 지역에는, 특히 전문성을 가진 상담 선생님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생님들께서 좀 불편하시지만 청주 저희 교원보호센터나 청주에 있는 상담소를 오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주에서 청주에 저 아침에 출근할 때도 1시간 40분씩 걸리는데 선생님들이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접근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각 교육지원청에 지금 Wee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 Wee센터에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1주일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몇 번씩 또 상담도 하시고, 학생들 상담도 하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각 지역의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원119도 상당히 저도 좋게 평가를 하는 게, 이게 교육청과 기관에서 뭔가를 하려면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특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보면 신청사례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내기가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 또 선생님들도 그 업무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공문 작성해서 내 가지고 하려다 보면 그런 부담 때문에, 아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부담들이 쌓이시게 되고 또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이초 사건 이후에 모든 관심이 교권에만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직들과 또 여러 가지 직군들 간의 갈등들 때문에 신입 그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그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 정신과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아예 그만둬 버리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교권에만 지금 강화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 내의 직장문화의 어떤 괴리나 이런 것들로 인한 저경력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별, 지역이 청주 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상담 협력기관이 청주에 8개, 충주에 3개, 제천·단양에 각 하나, 세종에 3개, 대전 3개 이렇게 나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의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본청을 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진단을 했고요. 올해 11월까지 지역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경력자라든가 이런 교육행정,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의회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9월 1일 부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하시다가 어떤 학생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침간편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들은 대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준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걸 그때그때 보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좀 더 나은 정책,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식할 때 한번 꼭 좀 불러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한번 어떤 음식인지 어떤 식사인지 이런 종류도 한번 맛도 좀 보고 그러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고민이 된다라면 공청회까지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이야기되는 걸 갖다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회랑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간편식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학생들의, 물론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요즘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다는 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아침식을 나눠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음식을 받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며, 또 그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것들은 시범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밥을 먹였을 때에 바로 점심시간이 11시 반, 아마 각 학교 급식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아마 오전 11시쯤에도 밥을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침간편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과연 점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밥을 먹고 나면 학교에서 결국은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식 관련해서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지사님 공약에다가 교육감님 공약인데 그 자금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들이, 우리 교육청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청과 시장, 군수들에 안배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거기 TF팀에서 요구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에서 그런 지금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있으면 몇 프로를 부담해 줄 것인지, 또 도는 시군과 협의가 됐는지, 이게 나중에 가서 시장, 군수와 이야기가 잘 안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런 합의 절차가 사전에 있으면 좋겠다.
도청의 일부에서는 공약사업이고 먼저 이렇게 시범을 해 보는 건, 지금 같은 건 해 보는 건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또 이번에는 예산을 시범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시범에 들어가는 비용에 예를 들어서 5 대 5든, 6 대 4든 이 부담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데 이 돈은 50%씩 시군하고 합의가 됐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급한 마음에 추진을 했다가 어느 시군에서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도하고 시가 지난번에서 우리 것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저기 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폭력 관련해서 교원 관련도 있고 학생 관련도 있고 학부형 관련도 있고 이 매뉴얼이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순서를 거쳐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폭력 관련 토론회를 할 때 20살 정도 된 어떤 여성이 막 울음을 터뜨려가면서 ‘내가 보호받은 게 뭐 있느냐, 피해자로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지금도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매뉴얼을 하나 좀, 그냥 매뉴얼만이 아니라 그 옆에 설명서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먼저 우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왔는데요. 우리 중등교육과 장원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과 외에 인정교과로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교과서는 시간상 지금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2추에 올렸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이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상가로서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사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된 교과서를 개발해서 충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이 교과서를 배부해서 가르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충북에 있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왜, 굳이 거기만.
그렇지만 이것이 대안학교만 쓸 것이 아니라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도 과목 개설해서 이 교과서를 보급할 예정으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도 보급할 그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구비되어 있는 단재 자료관 자체도 별로 쓸모없게 지금 사용될 정도로, 거기 연수를 가시는 분들도 자료관에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는데 교과서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깃든다는 것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들한테도 준비되어 있는, 단재교육원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군데 단재 선생님에 대한 발자취가 있는데 거기마저도 소홀히 하면서 교과서를 하나 만드는 데에다가, 그거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단재 선생님의 뜻을 깃들고 길을 넓힌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면 1, 2학년 때 배운 단재 신채호 관련 교과목을 토대로 추후 국외 사적지 현장 체험 및 프로젝트 학습 수행을 위한 발판을 삼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 현장 체험과 국외연수들 많이 하지만 우리 단재고 교육과정 관련돼서 단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거로 교과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마지막을 국외로 잡는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우리 단재연수원에서도 그렇고 신채호 선생님 발자취 찾느라고 해외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인정도서 만들어서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가지고 있는 자료관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가고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인정도서가 만들어지면 전 학교의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꼭 우리 단재고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사상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으신, 경찰청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청으로 보내 주신 공문에 의하면 단 어느 한 군데에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 경찰청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정도이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지금 당장 노란버스가 아닌 것을 타고 다녀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취소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냥 뭐 다 활동해도 된다, 만의 하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보험 관련된 부분은 처리가 되는 건지, 전세버스야 대물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은 처리가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또 휘말릴 소지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2학기 때 버스 한 대당 2명 인솔자 붙이고 해서 교원안전연수도 좀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교육부,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사항은 기본지침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딱 말씀해 놓으신 게,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교육과정의 운영 권한은 학교의 자율성에 있다. 학교 3주체가 의견 수렴하고 결정해서 너희들끼리 정해라, 이런 식의 답변을 각 학교에… 아, 뒤의 말은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주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니 학교 자체 내에서 정해서 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이런 답변을 각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못할 사항을 왜 학교에다 이것을 떠넘겨요. 교육 3주체라고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결정권을 넘겨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답변내용이 좀 그래서, 조금 더 법적인 문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 법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지금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북만이라도 중단을 시키려면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도, 버스에 관련된 것도 학교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각 학교의 3주체한테 넘기지 마시고 우리 청에서 좀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취소가 나는 데가 많을 겁니다. 취소가 나는 데도 많을 건데 지금 예산은 또 거기에 지원한다고 예산은 또 올라오고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부분도 지금 학교가 사립학교나 이런 데다가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는 주면 갈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내줬는데도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그 노란버스의 기준은 비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메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개발된 메뉴가 꼭 아침간편식에만 적용을 하려고 그 메뉴를 개발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기본 10개를 가지고 기본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다 반영이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급식에 대한 특식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학교는 정말 고급 식당처럼 이렇게 레시피가 나와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의 학교들은 아직 언론에 그렇게 나온 학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회사도 아이들이 누구라면 다 알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아침간편식에 대한 메뉴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각급 학교의 점심메뉴나 이렇게 활용, 왜냐면 저녁에 또 기숙사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배달을 시켜서 먹는,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메뉴를 개발을 해서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밖에서, 외부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그 급식소에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저녁식사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만 있다면, 글쎄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지만 이 내용은 꼭 말씀드려서 우리를 설득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수를 하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질문도 안 하고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전격적으로 하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교육공동체 치유 및 회복의 날로 9월 4일을 아주 긴장감 있게 보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는 교육 현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그것에 따른, 이제 2학기 때 각 학교의 학칙 제·개정, 그런 일정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아,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응대 매뉴얼이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4일 날 오후에 긴급 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교육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역에 2명씩 해서 20명의 교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현 학교에, 현 각 지역의 모든 학교 속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여론들을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교권보호 강화 방안을 저희들이 촘촘히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3주체, 각 주체에 대한 책임과 또 의무, 나름대로 권리 이런 것까지도 이제 촘촘하게 아마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교육 4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경 관련해서 교권보호 외 여러 가지 추경 예산에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아까 배상책임보험까지도 선생님에 대한 안전하게 교육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이 각 영역이라든가 교권이나 학생인권도 그렇고 학부모에 대한, 그런 주체에 대한 각각의 의무나 권한과 권리, 또 책무 이런 걸 다 담아서 매뉴얼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미리 도의회와 상의드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걱정하시는 교육 현장이 안착되고 정말 교사들의, 또 마음껏 교육활동하고 학생들은 정말 즐겁게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학교 현장이 꿈과 지식이 흐르는 그러한 좀 안정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아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초안이라도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또 촘촘히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뉴얼 그게 저한테 필요해요. 폭력과 학부모회의 운영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보냈어요. 그럼 그 학생이 그 학교로 다시 못 오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하실래요. 우선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 듣고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국으로 교사분들이 돌아가신 게 각 도가 다 되어 있는데 광주, 제주도,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작년에, ’22년도인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지만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아서 교사나 학교 당국자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삶 속에 교사라는 직분은 직업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별개로 놔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가도 좋지만 내 삶 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상처가 깊어도 때로는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같이 가면 지금 뜻하지 않게 이런 무기력하게 자기 생명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방과 후에는 탁, 내 직업이니까 딱 놓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역량 있는 강의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는 내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앞으로 진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법을 제정해도 계속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삶 속에 직업은 내가 맡고 있는 교사다, 교사가 힘들면 목숨을 버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말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왜 학부형들이 방과 후에 교사님들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그럴 때 학부형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급하면 학교 내선전화로 하더라도 휴대전화로는 절대 학부형들과 교사와 통화는 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학교생활,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직업을 꾸려 나가는 그런 직업, 이런 테두리가 정확히 된다면 지금 같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형들이 지나치게 교사분들한테 원하는 부분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큰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이 제정이 되든 안 되든 교육청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절차,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발언을 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교원인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권보호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꼭 선생님들의 교권보호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예산 부분만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서 위촉변호사 자문료가 본예산 때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예산 편성할 때는 총액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열한 분의 자문변호사님을 위촉해서 변호사님이 단순 문서 검토할 때는 10만 원, 또 서면을 작성해 줄 때는 30만 원, 그때그때 이렇게 지급하는 단가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거를 그렇게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에서 보면 신청 증가가 본예산에서는 140명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인지 1추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0명에서 200명인데 2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본예산인가 1추에는 140명에서 200명 증가, 이렇게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심층상담비를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회기를 지원하는데요. 한 회기당 10만 원의 예산을 상담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증액 계상하다 보니까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100명 늘어나면 1억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2022년 4월 1일 교육통계 기준으로 해서 충북 관내 학교 청주 1교, 진천 1교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내용입니다.
온라인 학교 설립에서 사전계획 용역비가 3,279만 5,000원 세웠습니다. 어디에 설립하실 겁니까?
온라인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 사업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에 앞서서 사전기획용역비 신규 계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교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기기가 지금 초3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지급이 됐나요?
그래서 거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앞으로 기본적인 교원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소양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론 소중하게 다루는 친구도 많지만 그게 정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 보면 뭐 크게 개의치 않게끔, 내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심이 없고 파손되든지 잃어버리든지, 분실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파손이나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한 6,000만 원 가지고 보급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9월 12일 날은 교육감님께서 또 직접, 저희가 스마트기기의 어떤 중요성이나 윤리교육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청중에서 일단 처음으로 전달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샛별초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아이들이, 디지털시대에 안전하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과몰입이라든지 게임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윤리교재도 보급을 했고 또 학급에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스마트기기를 관리할 건가, 또 파손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한다든지, 또 스마트기기를 켰을 때 바로 뜨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활용방안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도 학교가 41교가 있어서요. 지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3개에서 5개 학교에 있는 터치 교사분들이 양성이 됐고 이번 여름방학 때,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워크숍이나 서로 공유회를 하면서 내년도까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역량도 함양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담당 장학사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도 학교에 있는 터치 교사분들하고 또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 같은 것을 같이, 수업기술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딸린 식사도 조금 할 수 있고요. 간식, 식사까지는 어려워도 간식비로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냥 꼭 필요하면, 식대비가 필요하면 식대비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하나.
설명자료 171쪽 내용입니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편안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침간편식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학교 교육만 다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교권, 교권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되면 늘봄교실이건 뭐 방과후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방과후 수업에 플러스 늦게까지 봐주는 건데 이거 늘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자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런데 왜 자꾸만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고 아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정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연계하거나 시스템상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추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교직원 휴게실 조성은, 물론 선생님들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학교마다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상세내역은 없고 평당 얼마 이렇게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 초과 90㎡ 이하를 일반으로 보고 90㎡ 초과를 대형으로 구분해서 총 여덟 가지로 구분해서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맞는데, 너무 과하게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어떻게, 추가되는 자료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 말씀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것을 배정된 내용을 각 학교에 그냥 다시 배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이게 행사 내지는 사용하는 비용이 65억 중에서 12억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전국 교장 선생님들이 다 모인 데서 저는 앞에를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피켓은 그 내용이 아닌데 늘봄학교에 대한 반대라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특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그 예산을 배정하면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뭐, 뭐를 하는 걸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자료를 챙겨 주실까요?
특교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아예 여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내용을 예산을 100% 지원하든 80%를 지원하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스타일인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준해서 내려오면 안 보내 가지고 돈 내려주니까,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집계를 하면 갖다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떤 시범사업을 하건 그런, 교육부에서 어떤 내용을 주더라도 진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하면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42개교로다가 내려왔지만,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게 충분하게 호응이 좋게끔 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걸 확대했을 때 좋은 거죠.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100% 다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학교별 특색이 있는 돌봄 방과후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러면 늘봄 정책, 늘봄 이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관·학 협력형, 그리고 지자체 협력형, 그다음에 마을돌봄 연계형, 그다음에 도서관 연계형, 저희들이 크게 이 네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은 마을돌봄 연계형 등이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선생님들이 학교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그다음에 돌봄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 전부 아이들 돌봄을 케어를 해야 된다는, 아마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부담이 많다면 어떤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내용 각 학교에서, 42개 학교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일 잘되는 데하고 제일 안 된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한 곳씩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늘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교육과 보육은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침간편식도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늘봄지원센터 늘봄을 통해서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살피다 보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희망자 해서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늘봄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또 틈새라는 부분도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자라고 보는데, 전담사라고 해야 될까요? 늘봄전담사.
늘봄전담사가 있으려면 또 늘봄교실이 또 있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봄 프로그램 또 내지는 늘봄 간식은 있지만 저녁때, 20시까지 있다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가서 저녁 8시 이후에 또 식사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담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실은 차후에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지금 가장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의 형평성 문제, 교사의 존중 문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트러블, 사회 문제 때문에 많은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부분이 많은데, 이 전담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초등 돌봄전담사가 449명이 있습니다, 현재.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늘봄이라는 부분이 생겼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모님들이 혼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드니까 거의 맞벌이하는 부분에서 학부형들 좀 편리를 도와주자라는 부분에서 케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인원보다 늘봄교실이 활성화되면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던 440명 정도의 전담사 갖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쭈는 겁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저희들도 늘어나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전담사 449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동을 해서, 지자체 협력형이기 때문에 아마 이동해서 돌봄을 받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 교사분들의 업무 과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순간 교사분들하고의 어떤 부분이 제가 듣기로 어떤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교사나 교감도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기관이든 보육기관이든 그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누군가가 불합리한 생각으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토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e-School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한 20일, 중학교 한 30일, 고등학교는 약 50일 정도의 이런 결손일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서 그것을 누가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컴퓨터로 그냥 첵킹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e-School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접속해 가지고 시간당으로 공부하는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나라에서 제가 통했던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기가 운동 속에서 하고 싶으면 몸이 다쳤거나 그런 애도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체육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부 속에서 케어를 해 줍니다. 직업을 갖게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답답하지만 제가 협회장도 하다가 느꼈던 건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역에 있는데 대학교는 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 수가 자꾸 준다고 아이들이, 저출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서 있는 것도 사실은 없애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 말대로 백년대계를 쭉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줄면서 사회제도가 변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못하게 막는 부분인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많이 틀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운동을 통해서, 또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사실 선수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되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글문을 본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e-School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이 더 미래를 생각을 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 그리고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본받는다, 어떤 중요한 것을.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친구와 닮아갈 수 있는, 내가 축구를 한다면 손흥민을 보고 내가 닮아간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런 훌륭한 강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
충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의 학생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교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e-School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그다음에 학습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중간에 운동을 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중간에 학생들이 학업을 관두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도 일대일 상담이라든지 진로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운동을 지속할 수 없더라도 운동분야에 관련해서 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체육영재 진로 진학 온라인 토크쇼라든지 스포츠 진로캠프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대표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선수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앞으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지금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390만 원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률적으로 배부되는 운영비가 39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각 학교, 42교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또 따로 금액이 배정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런 일을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50% 내지 75%를 늘봄에서 쓰게끔 하고 나머지를 부대 형태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래 25%밖에 배정이 안 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65억 중에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약 12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3억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범학교 42교에 지원되는 돈이 49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온 목적 지정 재원으로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의 안정적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내국세 감소로 인한 세입재원 부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대해서 이 특별교부금이 내국세의 2.7%의 3%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유보시켜 놓고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밀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자체를 폐지를 원합니다.
저희한테 다 줄 수 있는 사업을 교육부에서 사업을 목적을 정해서 저희 교육자치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고 어떤 중복성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토보고에 쓴 내용대로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내국세 2.7%의 3%를 교육부에 유보시켜 놓고 이것을 교육부 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에 분담금 형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교육부 내부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통으로 그냥 목적사업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검토라든가 의견 없이 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이 교육자치에 대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교육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좀 적기에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적기 교부하는 것을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회계 종료 직전인 1·2월에는 교부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안내를 하겠고, 겨울방학 전에 그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교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회계 집행률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독려하고 학교회계 집행률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목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불용이 생기지 않고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 연내 집행 가능한 긴급 교육 현안 사업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고요.
기타이전수입 33억과 자체수입 35억 원, 기타 학자금대여금 회수액 30억 원 등 추경 편성을 위한 세입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기회를 이제 다시 우리 집행청에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 소속된 과에서 이거 자료는 꼭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말씀 됐던 내용 말고.
과장님들께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2추의 설명 자리가 본청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계수조정의 자료로 참고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적극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이 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요.(웃음)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있다는 말씀인데, 있으신가요?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면 어떡해요.
저에게 질문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들 이번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래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자료 144쪽부터 이렇게 운영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도 이번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안처리 관련한 부분, 또 거기에 더해서 법률서비스 강화하는 부분, 또 관계 개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여서 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관련한 예산을 꼭 이렇게 수립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직원휴게실 조성 사업이 이번에 재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직원휴게실 조성 사업은 전교조나 충북교사노조, 교총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휴게실이 없거나 노후화된 학교에 휴게실을 조성하거나 보수하여 교직원들에게 행복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도부터 한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선 학교 교직원에게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2쪽 되겠습니다.
다른, 예.
설명자료 11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인정도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재고등학교가 개교 1년 연기에 따른 수많은 논의와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25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재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인정도서는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학습하는 인정도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 2025년 개교하기 전에 저희들 교육과정을 완전히,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단재 관련한 인정도서 2권을 저희들이 만들어야만 특색 있는 단재고의 공립형 대안학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단재교육연수원의 단재 신채호 체험, 저희들이 참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전문적인 그런 부설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방안 저희들이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도서에 관한 개발비는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재고의 2025년 개교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서 비용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했었고, 지난 4월 1추에 반영을 하고 이번 2추에도 다시 반영을 하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했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용산출에 있어서 오차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을 위한 본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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