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12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승인하고 심사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의원님들과 164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대륙의 큰 꿈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이외에도 과수화상병과 대규모 호우피해 등 커다란 시련들이 우리 충북을 강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송제3생명과학단지·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등 미래 100년 비전의 큰 꿈을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지표에서는 최대 규모 수출액 221억 5,000만 불 달성,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 산업단지 지정면적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흔들림 없는 성장 기반을 굳혔습니다.
도정사상 역대 최대의 10조 7,000억 투자유치 달성과 수해복구비 6,985억 원 확보, 정부예산 7조 원 시대 접근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61개국 3만여 명이 참여한 WMC컨벤션, 2만여 명이 참여한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람객 59만 명에 화상수출상담 866건을 달성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온라인 국제행사는 한층 더 빛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164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6조 6,633억 원, 세출 6조 1,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7.8%인 1조 75억 원, 세출은 17.3%인 9,073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33개 사업에 1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세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페이지부터 42페이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납액이 6조 6,633억 원이고 지출액은 6조 1,575억 6,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057억 4,000만 원으로써 이월사업비 1,512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64억 3,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80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납액은 17.8%인 1조 75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7.2%인 9,07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46억 7,000만 원으로 도정 학술용역 등 115건 1,209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가족센터 건립 등 68건 492억 6,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3건에 44억 6,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조 8,857억 2,000만 원의 103.4%에 해당하는 6조 892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6조 639억 원을 수납하고 25억 8,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27억 4,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5억 8,000만 원은 지방세가 25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27억 4,000만 원은 지방세가 200억 원, 세외수입이 2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조 8,857억 2,000만 원의 95.5%에 해당하는 5조 6,19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8%에 해당하는 1,671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63억 9,000만 원을 반납하고 1.6%에 해당하는 927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27억 1,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14억 4,000만 원, 낙찰차액·예산절감 등 예산집행잔액 404억 5,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0억 2,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88억 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961억 5,000만 원의 101.7%에 해당하는 6,064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8%에 해당하는 5,993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993억 9,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188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911억 7,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14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97억 원, 광역교통시설 108억 4,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7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61억 5,000만 원의 90.2%에 해당하는 5,38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에 해당하는 75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반납하고 8.4%에 해당하는 504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4억 9,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2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3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69억 2,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05억 1,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1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부터 52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11건에 4억 5,0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등으로 인하여 74건 1,01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써 2019년도 말 9,286억 5,0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3,303억 6,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2,486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10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자산은 10조 4,800억 3,000만 원, 총부채는 9,777억 6,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5,0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5조 7,827억 3,000만 원, 총수익은 5조 9,300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472억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9년도 말 2,117억 8,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997억 7,000만 원이 발생하고 1,227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887억 6,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20년도 말 6,962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2,169억 1,000만 원이 발생하고 1,554억 5,000만 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57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20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9개, 정책사업목표 142개, 성과지표 329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29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37개, 달성 224개, 미달성 68개이며 관련 예산 6조 1,57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7페이지부터 527페이지, 공유재산·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8조 6,301억 5,000만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7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18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조 6,832억 7,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9년도 말 850억 6,000만 원 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7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32억 1,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94억 2,0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8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3건에 114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0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원 23억 5,000만 원, 4월에 이상저온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4억 1,000만 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역주민 방역물품 구입 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지역생산품 애용 활성화 지원 10억 원 등 33개 사업에 총 10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7억 7,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은 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조 4,818억 원이며 세입결산 6조 6,633억 원, 세출결산 6조 1,5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5,05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6조 6,956억 원으로 6조 6,633억 원을 수납하고 26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9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의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조 4,818억 원으로 6조 1,575억 원을 지출하고 1,74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64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43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조 892억 원으로 6조 639억 원을 수납하고 26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2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결산 대비 초과수납액과 환급액은 증가된 반면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에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5조 8,857억 원으로 5조 6,195억 원을 지출하고 1,671억 원을 이월, 64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92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74건 1,015억 원이 발생되었고, 예산 전용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1건 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예산 이체와 전용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원으로 101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3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11건 1,172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68건 492억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건에 5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예외 제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2쪽, 집행잔액입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1,215억 원보다 288억 원이 감소된 927억 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전액 미집행된 4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등 6개가 운용 중이며 예산현액 5,961억 원, 세입결산액 5,994억 원, 세출결산 5,381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1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5,96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64억 원으로 5,993억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7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5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5,961억 원으로 5,38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75억 원을 이월하고 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0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0쪽부터 71쪽까지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14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16억 원으로 소송비용 등 30건에 대해 109억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8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 지표는 329건으로 운영결과 초과달성 37건, 달성 224건, 미달성 68건입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지표는 성과달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예산현액은 5,510억 원으로 5,35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57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률은 97.1%로 대부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특화사업의 기타특별회계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 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처리를 안 했다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수선유지비 중에서 자본적인 처리가 된 사항들 그 건수를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능하죠?
(「의회사무처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이 계셔서…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서 좀 상세하게, 2019·2020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2019·’20년 17개 시도 결손처분내역 비교표 그리고 미수납액내역 비교표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정책기획관 소관 충북학사 세 곳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주세요.
수용인원하고 예산 그리고 인건비 포함한 유지비 해서 자료 좀 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도정정책분석이라고 항목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미수납액을 그 계정별로 해 가지고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이게 뭉뚱그려 놔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잔액에 대해서 즉시 출금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식품기금인가요? 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 한 5개년 치를 기금 지출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임동현 위원님.
국제청소년무예캠프와 학술세미나 등 8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인가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 맞잖아요, 행정문화?
아, 정책복지…
자료 준비 가능하죠, 이따가 할 것도? 그렇죠?
회계과장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예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제청소년무예캠프 내용하고요, 세부사업내용 그리고 학술세미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인가요?
설명자료 72쪽입니다.
일 경험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 공공분야에 먼저 한번 일 경험 차원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식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한 거라 이게 증액이 안 된 건지.
다음 장을 보면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도 인원이 한 10명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지출액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인건비 지출인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한 건지.
처음에 아예 좀 더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 경험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풀타임으로 한다면,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한다면 월 187만 5,000원을 지급하고요, 파트타임 20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월 93만 7,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도 1회 한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목표 대비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이게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자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새롭게 참여자를 뽑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조금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84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중도 포기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77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계획을 200명으로 했는데 114명이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그런데 예산은 같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 건가요?
설명자료 77쪽입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는데 실적이 3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중간에 중도 포기자 내지는 중도 이탈자 77명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획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아, 그래도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같이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51쪽.
예예,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진료비나 운영비를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작년 9월 말쯤 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돼서 12월 31일 날 준공이 돼서 일부 운영비, 홍보비나 이런 양식만 써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그럼 지금은 잘되고 있나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료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 쪽이니까 국가에서 진료나 이런 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들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고요, 설명자료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해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도정업무추진 이게 풀 예산이죠? 풀 용역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들이나 논쟁들이 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어쨌든 이 풀 용역비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월 달부터 해서 1·2·3월 달에 용역을 시작한 것이 한 대여섯 건 돼요, 4월 달까지 해서.
그러면 충분히 1회 추경이나 추경에 담을 수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정식 예산심사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용역기간이 ’19년도 거 ’20년도 계속 이렇게 이월해서 장기간에 하는 용역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정말 긴급한 현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풀 용역을 쓸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용역이 법정용역인지 아니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1월∼3월에 발주하는 걸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 1월∼2월에 발주하는 사업이 정부 예산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6월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풀 용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성격에 맞게 선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부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용역 필요에 의해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예산들이 사실상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핵심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적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내용이 삭감되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일부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 예산에서 아주 일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 이렇게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풀 학술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실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도에서 편한, 하고 싶은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자세하게 보면 아예 용역을 하다가 포기한 것도 1억 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이런 것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 예산도 작년에는 84%밖에 안 되고 약 3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가 풀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만약에 없다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 남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보기에 조금 예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 관련해 갖고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아마 그게 2회 대회가 되면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가로다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도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관련한 용역까지 풀 용역에 담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간단한 거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61쪽인데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비가 한 23%가 예산 집행이 덜 됐는데 설명내역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23% 정도로 어린이집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보육교사가 1만 678명이었었는데 ’20년도에는 1만 432명 그래서 24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덜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과교부된 게 2019년도에는 3,800만 원이 교부됐었는데 ’20년도에는 5,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낸 거 이상으로 한 1,681만 4,000원이 추가 교부돼서 그런 잔액이 또 포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를 죽 보니까 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런 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놨으면 좋겠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그렇게 해서 결산을 잘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잘됐는지, 운영을 잘했는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선유지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자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회계과장님!
왜 구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놨나요, 이게?
지난번에 결산위원님들이 사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난 5월 25일 날 재무결산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일단은 시행을 하였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쾌하게 내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이익 구분 세입편성 구분이 잘 안 됐다,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관련돼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서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지엽적인 거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인가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취약계층 개조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100%가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관님!
집행됐다는 게 그냥 지자체로 넘겨준 게 집행률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결산상에 나와 있는 진도율은 도에서 시군으로다가 보조되면 100%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집행률은 지금 보통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년 사업이라고 하는데 중간 점검하신 거 있어요?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이게 결국은 우리 기후, 에너지과 사업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균형건설 쪽 사업들하고 겹치는데 굳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기획관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하고 업무 연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줄고 있다, 하여튼 체납률은 준 거… 징수율은 준 건 아니네요, 징수율 관련해서.
작년에 20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게 결손처리액이 ’20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결손처리액은 작년도에 25억 원입니다.
대행납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징수율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 세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거든요.
뭐 피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도만 넘기면 그냥 결손처리 가능하게 되면은 매년… 이것 좀 못 줄이나요?
결손처분액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5억이었고요. 그 전년도 2019년도는 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보다는 4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은 어떤 행정,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자에 대한 처분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체납 관리를 하다 보면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처리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결손처분을 해 놓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징수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전국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또 징수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25억 결손처분 중에서 5억을 사후관리로 결손처분했다가 추가로 또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수율이, 미수납액률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결손처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수납액에 대한 연체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빠른 어떤 압류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결손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많이 징수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시도를 해 보시나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또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체납액 최소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이나 아니면 자금압박 이런 비율들보다 납세태만이라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21년도에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채권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 도는 광역시도 중에서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1.3%인데,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순위는 아닌데 어쨌든 체납액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느껴지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더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년도 12월 31일까지 다 쓰고 출납해서 하고 그동안 다 각 부서에서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결산의 마지막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쓴 거 가지고 일단 결산, 돈 쓰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쓴 돈에 관해서 이렇게 결산하면서 지출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볼 거는 물론 이따가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부서 포함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건데 예산은 예산액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마치 이월액이 많은 것처럼 수치가 올라갑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234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15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액 즉, 국비가 안 내려온 것들에 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대부분의 사업이 호우피해 관련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자금이 그런 상황이 있어 갖고 된 사항이라 갖고 이게 특정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금이월 부분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안 내려와서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150쪽인데요.
이건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의회에서는, 저는 또 예결위원이고 교육청도 예산심사하고 도청도 예산심사하고 마찬가지로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서로 전입되고 전출되는 돈이 맞지 않아서 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의도적으로 일치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급식비 예산이 서로 안 맞고 그다음에 누리과정비 때문에 서로 이쪽은 편성하고 안 하고 때문에 갈등도 했었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도 했습니다.
물론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맞추면 되는 것인데 가급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지금 1회 추경을 하면 1회 추경은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고, 남은 돈 편성을 하는 것이고 또 이 결산의 결과로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결산에 보면 국비에 관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이렇게 해 놓고 또 1회 추경에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유아교육특별회계에다가 반납을 해요, 유치원 쓰는 거는 반납을 하고.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반환액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또 시군에서 결산한 다음에 1회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출납해서 한 다음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1월 20일까지?
그 결과의 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시군에서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교육청에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조속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이렇게 도청에서 받은 누리과정비를 시군에 내려주고 나서 남은 돈은 반환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된단 말이죠.
거기 중에서도 또 이자 발생도 하고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같은 추경에 예산이 맞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2개를 다 보니까.
그거하고 또 예산도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처럼 반환할 돈이니까 신속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아까 도정 학술용역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자료도 보면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다음에 또 사고이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도정 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
’20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받았는데 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학술연구용역이?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을 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 측면으로는.
왜냐하면 일반사업비나 지원금처럼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똑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 발주라고 하는 게 어떤 국정현안이나 도에서 대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발주용역을 1월 달에 줄 수도 있고 10월 달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똑떨어지지 않는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고이월 5,600만 원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고이월 내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은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또 재사고이월이 된 건지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파악이 안 돼서 내용으로다가 일단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이월금 이게 풀 사업비라 단일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 딱 목이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사고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특정용역 학술용역을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보여서 질의드리니까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 풀 예산이 총 13건이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사고이월까지 이어진 게 금년도까지 이어진 게 1건이 있습니다.
1,215만 원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시도비 반환금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수납받았습니다. 제천에서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수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이돌봄 집행률이 조금 낮아져 가지고 예정보다, 해서 수납을 지금 받은, 그러니까 수납이 늦어졌는데 이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건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시비 수납을 제천시에서 받았고요. 지금 이건 좀 늦어졌지만 이미 완료가 된 거고요. 하나는…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 도정 정책분석 관련 사업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안 오네요, 이거.
이거 사업카드 있을 텐데, 금방 나올 텐데, 안 가져 오시네.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하고 3억 1,60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출잔액이 1,429만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액수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우리 예결위에서 만든 거요.
여기에 보면 도정 정책분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300,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2,400에 집행잔액이 1,378만 3,000원인데 1,429만 3,000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달라서.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건데.
세부내역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정 정책분석사업이 우리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관련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문수당도 있고 워크숍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민·관·정 포럼이나 토론회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문위원회가 횟수가 조금 감소가 되고 민·관·정 포럼도 5개 분과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차피 이건 집행잔액이 금액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378만 3,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달라서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안제도 활성화 관련 사업은 일단 제안제도로 인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으로다가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기타보상금은 민간이 제안했을 때 주는 비용입니다.
제안제도가 제안이 거의 없었나 보죠?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2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1회밖에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안제도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평가해 갖고 심사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게 금상이나 은상 그런 좋은 제안이 없고 그냥 격려나 동상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간 금년도에는…
하여튼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소관의 신고보상금 운영도 신고보상금은 예산 절감에 대한 신고보상인가요, 담당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입니다. 예산낭비 부분을 저희들 민간인들이 주로 신고하는 사항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제도 관련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나 포상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여러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2회 할 걸 1회를 해서 지금 발생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한 번 못한 거하고 그다음에는 제안은 했지만 우수제안이 없어서 상금 나가는 액수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금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국장 통틀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65쪽, 78쪽, 87쪽, 90쪽을 같이 좀 하나로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률이 거의 100%인 거, 100% 불용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팔구월 달에 거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한 칠팔백 명씩 나올 때인데 이 행사성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 연찬회라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사랑 노래자랑 등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추경에 감액을 안 했느냐.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이 예산도 많고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다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연말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몇 개 행사는 혹시 나아지면 해 볼까 해서 이거를 저희가 감액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에 이렇게 행사 경비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는 행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일반인들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보건정책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은 왜 전액 불용이 된 겁니까?
그런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줬습니다.
제천에도 운영이 되었고 또 진천의 법무연수원에도 운영이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지방비로 생활치료센터 지원했던 부분들은 운영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하면은 더 많은 풀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정 학술용역이라든지 국비 확보하는 내용을 좀 구분해 가지고 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을 보면 작년 대비 ’20년도의 실적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위기청소년 성과지표에 사례관리 수가 저조하게 된 것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사업은 가출이나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부적응이라든지 부모·자녀 갈등 등의 사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이 청소년과 부모의 요청이나 학교의 의뢰나 혹은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서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 실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례를 의뢰하는 건수가 학교에서 상담복지센터로 의뢰하는데 그게 많이 감소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명부터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부터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건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도지사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서승우 부지사하고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할 때에도 보면 또 승인안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가 또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해서 한 것도 보면 승인안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정책복지는 승인안, 승인의 건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 안건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산안 올라올 때 예전에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어떤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안건은 그냥 안이라고 간결하게 표기를 하라고 했다고 해 갖고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우리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결산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충청북도 세입세출이라는 용어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그런데 또 승인의 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의의 건, 건의문 채택의 건 이렇게 ‘의’ 자를 붙여서 건을 붙였는데 요즘은 안이라고 간결하게 표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국회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마다 틀린데 광역시도의회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비비 지출도 세출예산 빼고, 그러니까 기관명이니까 충청북도 예비비 승인안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안건인데 예산과 결산이 같이 가는 건데 예산안과 결산안 이 안건을 통일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세입세출이 왜 또 빠져야 되냐 하면 예산안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올라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그런데 결산은 충청북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결산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결산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혹시나 검토 한번 해 보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명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4페이지에 2020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금고에서 1월 20일 자의 잔액 즉, 세입결산액에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에다가 또 현액에다가 초과세입까지 더한 겁니다.
그걸 빼서 결산, 이제 쓰고 남은 돈을 빼면 금고에 보관한 돈이 딱 남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를 하고 1월 20일까지 사무정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산서 작성지침에 1월 20일 자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증명해라라고 이렇게 규정에 딱 날짜까지 박혀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일부에 하는 신한은행은 1월 20일 자 현재에 올렸는데 지금 농협 도금고 같은 경우는 2월 2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서 작성지침에 어긋나거든요.
왜 2월 2일로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2월 2일 자 통장잔고증명을 뗐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그 당시 보니까 2020회계연도 세입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억 2,600만 원을 기타특별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착오 편성해서 회계 교본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자에 잔고증명을 떼고 안 맞았을 때에 소명을 하든가 나머지 회계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굳이 그럼 1월 20일이라고 왜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겠습니까?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계속 이월이 됐든 뭐든 간에 잔고증명이 틀려질 텐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어쨌든 지출에 있어서의 금액이 아마 이중으로 됐거나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을 했을 때 통장 잔고증명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정산을 떨어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거 268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떤 택지를 개발할 때 개발 시행자로부터 부과를 시켜서 받아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세입을 시키고 그 지출사유가 교육청 쪽에서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럴 때 용지매입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룬 방법은 특별회계에 집어넣고 그 비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지매입금이나…
인지 못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예산과장님도 아마 인지를 못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학교용지특별회계 그 안에 보면은 분명히 바로, 즉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돈이에요, 계속.
우리 도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달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거 맨날 결산 때마다 있으니까 어떻게 양쪽에서 해결을 협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용지분담금 우리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축의 수요가 있을 적에 저희가 시군 사업을 하면서 거둬들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신축계획이 있으면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못 준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몇 년째예요, 이게?
결산 때마다 이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다 도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학교 신축계획이 있을 때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1000분의 8 해서 우리가 용지부담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일단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의 공공도서관 건립.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까지 계획만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고 신규 거기에서 나오는 중간의 계획들은 없는 건가요?
이게 공공도서관에 있는 거고 또 도립도서관은 별도로 대표도서관으로서 별도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무예영화제, 그렇죠?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로다 전출해 줘서 집행을 했죠?
4억을 갖다가 충주시로 교부를 해서 13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영화 관계자 또 해외 영화제와의 협업 이런 쪽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연 거 아닌가.
지금 위원님들께 ‘아, 이건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저변을 갖다가 만들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어떤 온·오프라인의 상징이 되는 그런 영화제를 준비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도 별도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표면적인 이유는 9억 원에 대한 시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충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는 판단하에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의 성립도 그거하고는 문제가 있고요.
해서 이게 왜 충주와 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됐느냐, 그게 저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해서 그러면 계속 도 사업으로 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도 사업으로만 계속 가겠다라든가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 도의회하고도 많은 긴밀한 협조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뭔지…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출향인과의 소통, 상생발전 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등 예산이 100%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예술산업과하고 체육진흥과 여기에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가 그것도 100% 불용액이 있는데 작년도 9월 정도, 팔구월 정도 이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면 충분히 행사를 못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도 우리 도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12월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6월이에요. 6월인데 금년도 후반기에 행사가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추경 때 좀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은 부분에서 아예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저희가 어림잡아서 한 22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단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창졸지간에 다가온 코로나19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그런 우리 집행부의 불찰도 있고 판단 미스도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올해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을 과연 오프라인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이나 온라인 쪽에서 시행할 수 있을 거냐, 지금부터 고민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체육단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체육인 동호인들도 ‘아, 금년도는 행사가 어렵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이 행사 예산을 거의 11월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 끝나면은 6∼7월 달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어렵다 생각되는 거는 9월 달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개선사항을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요.
우리 결산이니까 여기 회계부서가 있어 갖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할 때 설명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결산부서에서 어떤 양식을 정해 줘서 사업부서에 내려줘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산서의 기준대로 이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자료 아무거나 펴 보면 2020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자료 아무거나 펴도.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은 집행액이 아니에요.
이어서 몇 가지만 한 김에요 아까 못한 거 얘기하고, 그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석한 걸로 보면 이 수납액으로 보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초과수납액이 2020년 결산으로 봤을 때는 1,78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631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도 증가됐고,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방세 수입이 한 1조 5,000억이 넘으니까 어쨌든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항상 결산 때 이런 걸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잡혔으니까 그 예측을 제대로 했으면 그 돈도 썼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세입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또 결산서는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등등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또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추계를 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개발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분석을 할 때 최근 6년간 매매거래 실적이라든지 신장률 이런 것들의 변수를 감안해서 추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세가 41.4%가 여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늘게 됐는데요, 취득세가 한 6,438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부동산 경기가 정부 정책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아파트값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지가도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있었고 방사광가속기라는 우리 지역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게 됐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법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런 오류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 전용.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수랑 직급보조비를 분리 편성을 해서 계상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보수 목에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급보조비를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목 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니까 제도는 활용하시되 애당초 이런 원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자료 94쪽에요.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에 집행액이 없어요, 이게.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은 보은군 장안면에 문화관 또 예절학교, 소나무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던 과정에 보은군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이 와서 지금 문체부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으로써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쪽인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께서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찾으셨죠?
거기에 우리 분석한 내용 자체가 주민 1인당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거 쭉 분석을 했어요, 주민 1인당.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이 ’19년보다 ’20년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비용이 왜 줄었는지, 딴 거는 다 늘어났는데.
(…)
못 찾으셨어요?
저거 좀 갖다 드리죠. 우리 검토보고서 74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목을 정확…
(「파악…」하는 이 있음)
그래요?
(…)
그럼 잘 파악이 안 되면 실무자가 누군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 1인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비용 같은 경우는 총비용을 회계연도 말 인구수로 나눴어요.
주민 1인당 총비용 추계가 돼 있거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거는 민간이전비용이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민간이전비용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1인당 지방세수익도 많고 총수익도 많은데 작년보다 많은데, ’19년보다 ’20년도가 많은데 유독 이전비용이 줄어든 거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
파악이 안 되면 다음에 파악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 미수납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200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 1억 3,200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2018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외 한 43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21년도 올해 9월에 다 납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효도 경과가 돼서 시효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백업되면서 데이터가 늦게 올라와서 그런 건지, 어떤 경우예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에 관련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집행률에서 78% 해서 약 20% 이상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계획에 의해서 진도는 또 138% 나간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이든 행정국장님이든지.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1명 인건비가 나가는데 한 해 그만두고 또 채용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더해져서 좀 진도율이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또 1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진도율이 더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운영 과정에서 어쨌든 일자리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일자리 대책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건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좀 지출이 적어서 하반기에 또 크게 2차 공모까지 했는데 2차 공모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다시 3차 공모까지 하기에는 인건비를,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량으로 보면 ’19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게 직접적인 예산 부분들은 아닌데 좀 궁금하고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도의회 청사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 대한 청사 신축 관련해서 보고할 때에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써 새로 신축되는 도의회 건물이 에너지 자립 내지는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설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청사 제로에너지 빌딩 이 부분을 우리 도 새로 짓는 청사가 5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설계한 것은 종전 에너지 효율 등급상으로 보면 1등급 빌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로에너지 빌딩에서는 에너지 자립률이 20에서 40%까지를 5등급이라고 하고요, 40에서 60%까지를 4등급 그다음에 60에서 80%까지는 3등급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표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도청 제2청사, 이거는 의회 건물입니다. 이 옥상이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것은 태양광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태양광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개만 하면은 5등급도 안 나옵니다, 태양광으로 전체를 다 씌웠는데도.
그리고 도민광장과 여기 가로등까지 전부 태양광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등급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4등급까지 올리려고 할 경우에 도민광장을 전부 태양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한 17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러면 도민광장은 전혀 쓸 수 없고요.
우리 도청 제2청사와 도의회 건물에는 여기 에너지 제로화 빌딩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광과 지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도민광장 전체에 지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추다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제로에너지 빌딩 최소한 2등급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더 대폭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더 추가로 주문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태양광과 지열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은 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풍력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단열과 패시브 그 고단열재에 대해서는 전부 여기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로 2015년에 만든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그래서 지은 게 있는데 서울 에너지드림랜드거든요.
이게 에너지 효율등급이 제로화 건물 3 내지 4등급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가 순전히 그것만을 위해서 지은 건데, 랜드마크로 지은 건데도요.
그래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문화위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우리 4%경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연도별로 실적을 처음 시작부터 ’20년도까지죠, 그게 목표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자연재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4월 이상저온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해서 유기농산과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총 얼마냐 한 1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지원을 했었죠?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복구비라는 게 어떤 복구비 성격이죠? 예비비 쓴 거요.
이상저온 농업재해 복구비입니다.
이것이 농약대하고 대파대하고 이런 것이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배정됨으로 해 갖고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부담하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피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가 필요할 경우에 100% 지원하고요.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서 다시 파종해야 하는 경우에 50%를 주게 되고요. 보조하게 돼 있고, 생계비는 피해율 50% 이상 농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계비 100%를 보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계비가 복구비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고 예비비에서 지원한 대로 충분히 농업으로 피해 보신 분들의 복구나 생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충분하게 잘 지원이 됐나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월이 됐단 말이죠, 이월이. 그렇죠?
계속비 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월이 있었죠? 없었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1억 정도를 이월시킨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를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보니까 대체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 하면서 결산검사 의견의 지적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확대 문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그 기금을 오히려 적게 썼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차보전해 주는 자금이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저희가 2% 보전을 해 주는데, 총 한 3.3%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2%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자금을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반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2%를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한 1.1%대에서 본인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기금이 좀 적게 융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이자를 높게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도청의 임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도 있거니와 또 기존에 있던 대출자금을 1,000억을 확대했습니다, 1,000억 규모로.
이 기금을 확충해서라도 우리가 중소기업 좀 살리고 소상공인 살려야지 우리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각별하게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출자금액하고 나머지 이익금하고 분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목말라하고 또 벤처기업들이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돈이 없어 가지고 아주 가뭄인데 이런 펀드를 늘려 가지고 엔젤펀드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또 일반인들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조 정도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무한대로 지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이… 아니 저 모태펀드로 해서 충청권 펀드 조성한 게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벤처기업들을 갖다 정말로 투자해서 엔젤펀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거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오면 무조건 지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이 이걸 발의해 가지고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선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이 충전식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자부담비용 절감 문제가 지적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이라든가 수당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산이 필요한데 개인 충전식 카드로 하게 되면 개인이 다 자기가 쓴 내역서를 제출해 갖고 정산을 봐야 되는데 지금 충전식은 그냥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발급 방법이 지금은 군 단위 농협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발급을 단위농협까지도 확충하면서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급한 데.
그게 사용이 안 된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 개선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의 여성농업인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진천에서 지금 사업 포기를 한 겁니까?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가 원체 좁아서 도저히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요 군에서 고민하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물론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사실 챙겨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챙겨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미 조사가 돼서 신청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100억 가까이 잡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비용부담 부분도 아마 군에서 상당 부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중화사업을 시군별로 받은 게 아니고요 충북형 뉴딜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을 받았는데 진천군만 이게 지중화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포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토목공사 개념이라고 그래서 균형과 쪽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는 반납 쪽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만 받고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지자체에서 해 놓으면 좋으니까 일단 잘 설득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진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더라도 그거는 좀 확실하게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차기에 진행되는 것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중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아니 시군비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진천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신청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두 군데 신청은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 242쪽에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사업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불용처리됐네요.
여기도 보면 속력저하 및 충전시간 불만 등으로 사업 기피를 한다. 그러니까 전기어선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속력이 저하되고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러면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년도에 2050 탄소중립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를 조사하니까 13척이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현지 시연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여섯 번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기존 있는 어선에 전기배터리를 달려고 하니까 너무 배터리가 커 가지고 기존 어선에 달 수 없는 형편의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를 끊게 되면은 배가 그냥 서야지 되는데 전기가 끊어져도, 동력이 끊어져도 배가 그냥 나가고 또 방향전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시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도 세 번을 더 추가로 조사를 했고 또 더 하고 싶어 가지고 해수부에 이월 신청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사업성과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자체 어선 결함으로 인해서 사업 미비, 사업 저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이 그러하다면 하고도 욕먹을 일이에요. 이건 우리 어민들 돕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업 할 필요 없는 거지.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거 욕먹을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이 앱만 만드는 데에 예산을 주신 건가요?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앱 만드는 거는 돈이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민간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굴지의 회사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많이 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끌어올리는 게 숙제는 숙제인데요.
일단은 대형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지역화폐는 우리가 계산할 때 10%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일단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가입자를 늘리면 이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배달 주문이 왔을 때 배달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카드체크로 받는 형태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배달시장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음식값 있지 않습니까?
음식값이 예를 들어 피자가 2만 원이다 그러면 배달비용이 4,000원이다 이러면 카드결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배달앱 쪽으로는 결제가 돼서 부과세나 이런 부분을 끊는 것이 아니고 업주들이 다 결제를 해요. 그렇죠?
2만 원짜리 피자를 팔았는데 2만 4,000원을 결제하면 원재자값은 1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입이 없다는 얘기죠, 매출만 발생을 하고.
그럼 이게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다 수익으로 잡혀요.
이거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직 신고를 안 해서 그러는데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엄청난 파급 여파가 올 거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국 매입은 원자재, 식품, 뭐뭐 이런 부분들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익률이 좍 늘어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4인 미만이고 그러니까 다 집에서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이 앱만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율을 정하면 매입과 매출을 빼고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가지고 일정 비율로 취합을 해서 부과율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세를 내고 나서 5월에 우리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다 소득금액이라니까요.
우리 먹깨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거기에 결제할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뭐…
그거와 분류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무조건 음식값으로 긁습니다.
그러면은 그 앱에서 배달기사에게 송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늘고 있는 겁니까, 줄고 있는 겁니까?
’19년도로 미뤄 봤을 때는 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수치가.
설명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산과.
올해 3월 1일부터 직접 축분을 가지고 밭에 살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축산분뇨에 대한 우리가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가면 농가대로 분뇨는 쌓여 있고 농민들은 유기질비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돼 있죠?
일반 퇴비 같은 경우가 농가들이 6,000원 정도, 포대당 한 6,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가축분 퇴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유기질비료사업은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포대당 1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축분 퇴비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보조가 없는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비가 됐든 그리고 국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꼭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기금 결산에 있어서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544페이지에.
확인되셨나요?
여기 보면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있고 2020년도 당해 연도에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이 없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이게 사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규모가 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반 정도가 작년까지 조성이 된 거거든요.
이게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고 일정 규모 때까지 안 쓰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조성된 게 20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흥기금이 사실은 저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기금 형성이 대부분 기탁, 대체부지 기탁받은 형태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번에 100억을 조성한 거는 저희가 외국인 기업 중에 유턴기업을 받기 위해서 5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금 조성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부지가 확정되면 그걸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555페이지의 투자진흥기금이요.
기금 수입·지출결산이거든요, 555페이지가.
당초하고 수정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수입계획에서 당초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변경했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금이 현금으로 운영되는 부분하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서 4개의 부지가 있었는데 매각을 하나 했습니다, 부지를.
그 매각대금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 매각대금이 저희들이 여기 기금에는 사실은 부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현액에는 예산으로는 토지는 표시를 못해서 못 들어갔던 게 괴산 대제산단 일부를 매각한 대금을 작년도에 기금으로 세입조치를 해서 기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거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산단 조성사업비 전출금 증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2020년도 기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한번 제가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변경일이 또 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회계부서 보세요. 603페이지에 보면 기금 결산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603페이지에?
그건 변경일이 2020년이에요, 다.
그러니까 2020년이 들어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 2021년 변경된 게 왜 들어간 거죠?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같죠?
이 금액이 같잖아요.
알겠고 혹시나…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혹시 예산부서요. 예산과장님, 제가 왜 궁금한지 이해 갑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예산과에서 운영하나요?
마찬가지예요. 변경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2021년 2월 24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당장 지금 과장님 계시고 같은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월 20일까지고 2월 10일까지 나머지 잔여 사무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2월 24일이죠.
이게 지금 아까 투자유치를 얘기한 것처럼 위쪽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까, 그렇죠? 수정액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도 결산서 제출했으니까요 594페이지의 자활기금도 마찬가지로 변경일이 2월 25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96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2020년 결산이니까 변경일이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투자진흥기금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합관리기금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매우 궁금해서…
지금은 답변 아무도 못하나요?
날짜가 그러니까 지금 2월 달까지 가면은 안 되는 상황으로다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550을 얘기했던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이 2021년도에 한 행위를 여기다 반영을 시켜 놓는 바람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확인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아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충북의 GRDP.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RDP 우리 4% 목표 연도가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참 4% 달성하기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뭐냐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이에요. 1위인데 그런데 목표는 4%란 말이죠, 비중이.
그래서 달성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력은 인정하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후일 이렇게 다음 연도에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로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4% 목표를 잡은 거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목표를 잡은 겁니다.
다만 목표를 잡은 거는 좀 더 도정을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뿐 아니라 도 전체 또 도민 전체가 합심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목표에 비록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아, 죄송합니다.
이게 관정∼이목 간 집행이 우리가 부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종점 구간의 노선이 좀 변경돼 가지고 노선변경을 제외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대신 여기서는 감하고 저쪽에 설계 그쪽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코로나19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사업량을 변경했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장치 장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년도에는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장비 장착하는 데 코로나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다 보니까 휴업하는 차량이 증가가 됐고 이게 대차나 폐차할 때의 발생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돼 있는데 차량을 휴업을 하다 보니까 대차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동결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적극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올해 그럼 지금도 어떻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요.
저희들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분쟁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다니던 도로인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이 되고 이러면서 도로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니까 도시가스문제 또 인도 이런 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실랑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골목 이런 데였었는데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향후 있는 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나 이런 데서 소유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도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경계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토지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사와 함께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탐방길 1개소 그냥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뭐냐 하면 어쨌든 100% 진행을 했어요. 100% 진행을 했는데 진도는 60%가 나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0% 진행을 했는데 집행도 다 되고 그런데 진도가 60%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원래 100%를 목표로 집행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자료 232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관련해서요. 생태탐방길 1개소,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잡고 다 했는데 집행도 다 했어요, 100% 다 끝났고.
잘했는데 종합진도가 60%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이.
(…)
설명자료 232쪽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 사업이라 아마 그 표시가 60%로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다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건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 회사들에서, 공장들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는 100%를 다 집행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71.7%.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는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공사 지연될 게 뭐 이런 게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라는 게 TMS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수입기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지연되고 그래서 당초에 3월에서 5월경에 이걸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수입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치가 10월 이후에 돼서 그래서 운영관리비 지원이 좀 미집행된 그런 사례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7쪽,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부진사유가 국고보조금 변경교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미교부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자금 없는 불용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262쪽인데 이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으로 부족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사안인데 재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못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지정될 때 이게 거의 한 오륙십 프로 정도가 강제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강제 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시군을 통해서 상세한 신청내역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더구나 작년에 공고를 우리가 네 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부족했고 더구나 여기에 자부담이 또 10% 정도가 있는데 자부담 10%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공장입니다, 공장.
배출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오염물질이 먼지라고 치면은 먼지를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오염방지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또 어쨌든 공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에도 19%, 올해도 25%, 이 부분은 올해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공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나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불감시단이나 숲해설가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 나머지 5개 무슨 단, 그런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 지킴이 작업단, 산사태 예방단.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런 건데 물론 일하다 보면 각각의 특성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단이 5개인데 다 산림에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차별성들이 있는 건지, 이게 차라리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일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주변에 나무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도복되면서 주민의 어떤 생명과 아니면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개소를 찾아서 그런 수목들을 제거해 주고 하는 사업들이고요.
대부분 단들이라고 명칭이 주어져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그리고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복되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쪽에 항목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결산서상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일이 ’21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어째 2021년도의 변경사항이 2020년도 결산서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제 확인된 것과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투자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일을 실제 변경한 일, 행위 자체는 2020년도에 일어났는데 입력을 2020년도 2월 달 중순경에 하다 보니까 입력일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고 변경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 결산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에 그렇게 2021년이라는 표기, 입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결산 시에 변경일에 대해서 잘해서 금번과 같은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직접사업,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죠. 그렇죠?
여기에 집행률이 얼마가 돼 있느냐 하면 24.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자료에.
맞습니까?
24.9%입니까, 집행률이?
자,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2억도 안 썼지 않습니까? 2억 정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액은요 집행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집행잔액도 집행한 게 아니에요.
자, 집행잔액도 돈을 쓰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히 표기, 이월액을 집행액에 포함시킨다는 표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면 이 사업은 집행률이 2.8%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표기상 마치 25%, 4분의 1을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나온 집행률, 이월액이 있는 예산은 집행률이 전부 다 틀려요, 도청도 전부 다 모든 부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2.8%다, 이렇게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결산부서 과장님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그렇죠?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청사 신축이 있는데 예산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억 5,000을 쓰고 4억 8,900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거든요.
이월사유는 뭔가요?
제가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가지고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는 대체취득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무연분교 그다음에 농림부 재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장분묘 이설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아직 확정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결산에서는 그것들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많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서 또 의회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삭감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이 계속비라고 하는 사업은 공사를 하거나 뭐를 맡는다고 했을 때 회계연도가 두 해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의회에서 이걸 미리 다 승인을 받아 놓는 거예요, 매번 회계연도에 예산을 하지 않고.
그러면 올해 얼마 쓰겠다, 얼마 쓰겠다, 얼마 쓰겠다까지도 의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있느냐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의 총액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세세하게 몇 년도에 얼마 얼마를 쓸까라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속비는 이월해도 어차피 이 사업은 총액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월에 관해서 좀 둔감해져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니까 이월되고 만약에 계속비 아니었으면 또 내년 예산에 ‘뭐 이렇게 남았는데 또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라고 해서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다,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이월사업은 없어야 된다, 해당 연도에 투입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 가셨고 그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비가 또 이쪽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자금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인데 혹시나 왜 국가에서 돈을 안 준 거죠, 준다고 해 놓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불가할 정도로 워낙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 방침이 추경을 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제도에 의해서 자금을 주기로 약속을 미리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부는 금년 2월 3일 날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달에 산림청에서 내시가 돼서 그 내시를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는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계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동절기가 해지되면서 본격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복구하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예비비도 막 쓰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늦게 되는가 했고 또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교부가 올 2월 달에 됐다고요?
복구사업 잘 집행해 주시고 시군에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잠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년도 결산사항에는 다 사고이월시켜 버려 갖고.
답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단가 시비 신청 중에 있고요. 도로구획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게 늦어서 이월했지만, 늦었지만 또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월하여서 한 거를 그해 결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 취지이셨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했던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억 9,000은 다음 연도에 한 건가요?
이월된 그런 사업량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식입니다.
한참 중반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산서 보니까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성과지표 보면 대부분 성과는 잘 체크하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잘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여쭙는 게 이게 결산이니까 어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입이 지연돼 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이월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월이 있고 또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럼 보조금 반납은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이월하고 그리고 올해 사업했는데 또 보조금 반납 있고요. 보조금 정산 이거 합치면요 전년도에 이월받은 액수보다 사실 좀 많아요.
그럼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할 때 이게 좀 과편성인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도 전년도에 이월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을 받아 왔죠.
그리고 이거 또한 보조금하고 반납하고 정산하고 보면 이월받은 금액에 상당히 근접해요.
이런 상황이 왜 발생되는 건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게 당초에는 4월∼5월 중이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지연되면서 10월∼1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운영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도 이게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시도의 사전수요 조사 없이 바로 사업비를 교부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은 네 차례에 걸쳐서 공고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쭌 거는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고 결국 전년도 이월액만큼 또다시 잔액이 남아 버리는, 그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고 보조금까지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안전정책과 보면 성과지표 달성 다 좋은데 민방위교육 이수율만 조금 낮아요.
사실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92% 정도면 그래도 성과율이 좋다고 보는데 사실 위에 우리 도민안전문화 교육추진하고 안전문화캠페인 행사 추진 이건 100%거든요.
사실 민방위교육 이수율하고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거는 100%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유가 설명될지 한번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권역별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진사유가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는 필수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른 것들은 100%가 되는데 비슷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도 내년에 결산할 때 올해의 목표치 달성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이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만 가지고 사업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남·대전·충북 해 가지고 행복도시권을 도시계획개념 성격의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원래 사업계획에 사업수행 연도가 이렇게 길게 잡혀 있었어요?
그거 사업내용하고 겹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일단 완성이 됐다라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따로 가니까 자꾸 이월되니까 이런 용역들이 이월된다면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인데요. 이거 이렇게 이월까지 해 가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이요. 거의 3분의 1이 넘는 약 30∼40% 가까이가 이월됐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사업은 행안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국비사업이 국비가 늦게, 국비가 작년에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올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됐고 이월된 사업은 지금 현재 2분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비 교부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이만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내년 결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소하천하고 세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공모형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군에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보냈는데, 여기 해당 과장님이 있으시면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누가, 과장님… 예.
저희가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10개 시군에서 대상 사업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예.
저희 세천 사업도 공문을 보내서 현재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도비 기준해서 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6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 오셨는데 하여간 신청 들어온 거를 보셔 갖고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말고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공모신청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화∼동이 지방도 2공구하고요,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 이게 지출잔액이 당초예산 세울 때의 예산만큼 있는데 이 지출잔액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사업 초기 연도에 보상 관련해서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상지연에 따라서 사업도 자연히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되는 사업비 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마는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진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계속 이월하지 말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시켜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이월을 시켜 보자, 그러한 취지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예산 세운 만큼이 잔액이 남으니까, 2개 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전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책임 있는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임위나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저희들 늘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육미선 이상정 이숙애 이상식
서동학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김영주 임동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안창복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맹경재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김종호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농정국
국장정경화
농업정책과장홍순덕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김용환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남광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정기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 임보열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행정지원과장최병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박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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