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8일(목) 오후 3시3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예산은 적정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지금 예산담당관 나왔어요?
예산담당관 안 나왔지요?
도청 국장급이나 공보관실에는 ’94년도에도 기준이 132만원이고 별도로 350만원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기준이 132만원, 별도로 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또 자가운전 수당까지도 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도청 지방4급 통상협력실 이런 데는 또 작년에 전연 없던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서 또 자가운전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동급으로 지금 기준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별도 작년에 350만원 지급하던 것이 올해 50만원 더 인상이 돼서 지금 400만원 지급하는데 어째 동급에 차별대우를 하고 또 같은 공무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 답변 누가 해주실 겁니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동료직원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통상협력실에 있는 문제는 작년에 통상협력실이 없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통상협력실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담당관실이 신설이 돼서 거기는 그래서 신설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활동비가 지금 현재는 400만원씩 섰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에 있는 지방서기관급에 맞추어 달라고 한다면 예산담당 부서의 얘기는 109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에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서.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500만원 수준이 되는데 과연 작년에는 국가서기관급인 국장선에 맞추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수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실링이 8억 8,000만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야 되는 문제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부에서 깎아서 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특산품 판촉 활동비 1,600만원은 서울시 의회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한테까지 작년에 특별한 선물적인 것은 없고 다만 각 구청에 농산물 직판장이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의 양수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력동원을 해준다든지, 노력봉사를 해준다 이런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농민을 위한 어떤 노력동원이나 노력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특산품 판매장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마련해 준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데…
그리고 또 이원종 시장님이 계실 때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4개 우체국인가에 저희들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했고 또 가을철에는 저희들 가을 농산물을 각 동별로 일부는 판촉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활동이 현격하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원래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무부 차량규정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 사무처장 회의 때도 이게 얘기가 되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 규정을 풀어줘야, 사무처에 있는 지방서기관급도 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 규정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료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곳이 광주하고 전라남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거기도 변칙으로 지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할애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타도는 지금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만은.
편성자체가 거부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가 한 대 배차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 하나 없어지는데 대한, 원래 차가 운전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생길 때 차량을 한 대 없애면서 거기에 타던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확대돼 가지고 직급에 따라 주는 것으로 변동이 돼서 그렇지 당초의 목적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을 지역별 간담회로 세워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의회운영 활성화하면 이것은 그냥 의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묶어놓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꼭 지역별 간담회만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38명 의원들 전원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지역별 간담회 얘기는 우리 처장님도 그 당시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얘기가 있었요. 그렇지요?
당초에 의장님이 먼저 한바퀴 도신 다음에 제가 먼저…
다만 외부를 한바퀴 돌아서 어떤 저기를 하고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만 윗분을 모시고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또 기회가 잘 되어지지를 않아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외 비교시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5대가 구성이 돼도 한 하반기밖에 안 되는데 명분이 약하잖아요?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저희로서는 일단은 계상은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의가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동우회를 결성을 시켜드려서 사단법인화 만들어서 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시 4대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동우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의정동우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래도 도정을 함께 다루어 봤고 또 이러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함께 숙의하면서 도청에 또 집행기관에 직접 또는 의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아마 어떠한 서포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좋은 고견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의정동우회가 설립이 되어서 법인체로 자리를 잡고 명실상부한 의정동우회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는 그런 동우회가 없었으니까 설립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그러한 많으신 선배님들 또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저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거기에 회원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또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정동우회를 펼치면서 도정에 따른 모든 여러 가지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아마 어떤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 고작 저희들이 동우회에 지원을 위해서 조작 2,000만원의 예산지원이라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 집기 비품도 구입을 해야 될 테고 하다못해 전화 받는 여직원이라도 거기다 하나 둬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가 있는데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 의정동우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또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나가서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많이 점점 늘어간다면 각자들의 호주머니를 끌러서 어떤 봉사할 수도 있는 여건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고 거의 노령화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드린다든지 또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적인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작 2,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1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다면 이것은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의장님의 어떠한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대라도 대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우리들과 하나의 같은 산하 어떤 서로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더 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굉장히 나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과거 1대서부터 3대까지 의원님들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17분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 6월말로 임기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서부터는 의정동우회가 적어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원래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호친목도 도모하면서 도정이나 의정발전에 좋으신 의견이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해 드려야 의정발전이나 도정에 좋으신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이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500만원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면 물론 500만원 더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 요구한 2,500만원이 2억 5,000이라면 5,00만원 깎아도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 2,5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 가지고 자기들 특별활동비 한 사람 안 쓰면 돼요.
1개월!
그래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면 다시 또 별도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사무실 준비가 된다고 할 적에는 사무실 집기 내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도, 시설을 할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적이 없었나요?
이게 처음에는 인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이 몇 명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 우리 의회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실제로 7층이나 이런 데에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늘어나면 밖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현재 제주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낫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이 지금 자꾸 외부로, 민간단체 지원이 우리 마음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야 조금 더 지원해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200으로 내리든지 그런 도리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서지도 않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지금 의정동우회를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그분들의 모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지금 의정동우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결성했고!
또 금년 6월말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의정동우회에 들어갈는지도 모르겠고 한 멤버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면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집행부에서 그래도 금년도 의정동우회를 초창기 발족을 시키면서 또 하반기에 다음은 몇 분이 들어올는지, 하나도 안 들어올는지 많이 들어올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의정동우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도정 및 의정의 어떠한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의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 집행부 측의 어떠한 여건상의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깎인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고작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깎은 것인지 그 소견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전반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물론 여기도 지금 속기사들도 계십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한 기능직으로 좀 보상해다오 하는 요구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외청으로 보지말고 하나의 똑같은, 본청과 똑같은 동급의 위치에서 봐서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달라하는 요구를 해서 아마 저희들 각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 또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에 대해서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지금으로는 특별활동비가 되겠지요.
그죠.
그 특별활동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뭇 같이 상반기를 주어 왔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도 계속 주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는 예견 하에서 아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전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쪽 집행부 쪽에 있는 지금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특별활동비는 전년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금년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말고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를 잘못했으면 의회사무처에 우리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예산요구가 잘 못되었으니까 다시 수정해 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거기서 반영을 해서 같은 급으로 주시던 명목을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고 지방서기관급은 500만원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국가 서기관급과 똑같은 350만원을 받던 사람들을 400만원밖에 안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님의 어떠한 견해이신지 아니면 지사님의 견해이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안 해 왔던 것을 더 좀 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주던 것을 안 주어가면서, 깎아 가면서까지 사기를 진작하라 이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물론 저희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쪽의 수용비로서 쓸 수 있는 800만원이 있으니 우선 그거라고 해서 지방 서기관급과 똑같은 500만원으로 맞추어 줄 수는 있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봐서 그 예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받던 국장급이 350에서 600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350에서 400으로 올라간 것밖에 모르겠습니까?
바보 취급을 하려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건지 확실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으로 결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2,500만원 요구됐는데 2,000만원으로 그런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도 6월, 7월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구를 했을 때가!
그렇지요?
우리가 8월달에 의정동우회가 발족을 봤지요.
그래서 6월, 7월달에 아마 그 당시와 지금 연도 말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모든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2,500만원이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그 정도 500만원 솔직히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왜냐하면 뭐 전에 말씀이 되셨던 사항이란 내용은 아실 테지만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 나가는 식으로다 뭐 얘기가 되었고 이래서 똑같은 동우회에 저희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그 보조를 주는 것을 지금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정지상태로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서…
그런 입장에서 이 동우회에 다시 지원하는 것을 이걸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집행된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고 못한 집행액은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를 받고요.
다음 거를 말씀해 주세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얘기인데 사실상은 이 특수활동비를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를 얼마만큼을 나누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각각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요구를 똑같은 급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씰링이 있어서 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초과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400만원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가 350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국가 서기관급에 그렇게 350만원이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적게 주던 지방서기관급에게는 우리보다 지금 100만원이 많게 책정이 됐다고요.
그럼 전체 실링을 놓고 나누시는 문제라면 평행선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행선은!
같이 주던 돈을 갖다가 최소한 그 위치는 그냥 위치를 해 주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실링을 맞출 때 뭐를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성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물론 아니시라고는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준 실링을 가지고서 나누다보니까 그게 계산하는 데서 각각 차이가 난 모양인데…
같은 직급으로서, 그렇지요?
그건 아마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은 시인하실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라 할까요 위상정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철이 안됐거든요.
물론 몇 개의 시·도에서는 편법을 써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지급은 못할지언정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은 그래도 똑같은 평행선을 유지해서 주어야 되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요거를 잘 못 알고 조그만 거는 그냥 주고 조금 더 쓰겠다고 더 쓴 것은 싹 깎아버리고 그건 누구 말마따나 힘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인데 누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그쪽 본청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기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와있는 여기가 무슨 모집소, 집합소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를 오려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 드린다면은 꼭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대우를 해 준다면은 아니 동급의 모든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의회에 와서 근무합니까?
바보 취급받고 또 봉급 생활자가 하다못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똑같이 일하고 돈 덜 받으려고 이리로 옵니까?
그러다보면 그게 역비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바보들만 모이는 곳밖에 안돼요.
그것은 곧바로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돌려 드리는 걸로…
그럼 우니까 할 수 없이 사탕 하나만 물려놓고 그만 두겠다 이거거든요.
평행선은 유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만이라도, 그렇지요?
그럼 낫던 것도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는 그냥 또 똑같아져요.
그것 상반기에 저희들 끌어올리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로비 했어요.
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시켜드리려고 그 로비 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거꾸러뜨려 놓으면 누가 또 일으켜 세워놓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돈 조금 더 받는다고 나은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기성에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상반기서부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잘하시던 것을 갖다가 다시 거꾸러뜨렸을 때 그럼 차기에 다시 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또 싸워서 올라갑니까?
그것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써도 50% 보전밖에 안되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그 문제를 결정을 여기서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바로 해다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기진작책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관외 비교시찰 1억1,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이 촉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의사일정 상으로 볼 때 내일 예결위에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봐질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대로 따진다면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말아라 이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하나 운영위원회가 간사님들과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여기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지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저것이 정부 예산안이 2일 통과되는 바람에 법정시한 때문에 그것 통과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에게 유인돼서 넘어오는 시기가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집행부는 물론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솔직히 이렇게 해왔어요.
자기들이 2일날 통과가 된 것을 3일날 저녁이라도 받아 가지고 약간작업을 해서라도 하다 못해 5일날만 넘겨줬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습니다.
150억인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돈이.
그러한 사업비를 지금 각 전문성을 살리고 있는 상임위에서 솔직히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제 접수했지요?
접수를 어제 했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니 도시 상임위원회는 다 끝나고 있는 판국인데 언제 다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의 의결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매년 자기들이 약간작업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뭘 하든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의 포인트만 몇 개만 더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해다 준다면 4일날이면 우리를 갖다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4일날이 일요일이니까 5일날 아침에 갖다줬으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의 주는 뭡니까?
사업비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중요한 사업비를 하나도 예비심사 안하고서 매년 상임위 끝나는 날 아니면 그 전날 갖다줍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계속 이제까지 넘어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하는 어떤 다른 것은 방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예결위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오후 2시로 하고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오전에는 일단 한번 다루고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게 상임위로 어제 오후에 배부가 됐는데요.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못 다루었습니다.
그냥 이때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예결위로 넘기자 하는 얘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다루지는 절대 못해요.
어제 오후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다룹니까?
지금 농산위원회는 계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됐다 이렇게…
그게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김효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 회의를 하든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하든 안 하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단계다 통보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소집이 되는지 그렇게 위원회별로 넘겨줘요.
지금 협의만 한다는 식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내일 상임위원회 갑자기라도 어쨌든 해서 오전 중에 한다, 그리고 오후에 예결위를 하자 이런 것이 뒷받침하기는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상임위원회 하시려면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10시에 하시고 오후에 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예결위를 정회를 하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다룰 수 있거든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예결위는 심의를 해가면서 이것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3시면 3시에 소집을 해서 잠깐 다루어야 되는 상임위원회는 다루어 가지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싶네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이게 독립된 건물이면서도 꼭 붙어있어 가지고 더부살이하는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서 더군다나 의회기도 하나 게양할 데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를 게양할 곳을 어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태극기와 함께 매일 게양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이쪽을 정면으로 봐서 우리가 의회 건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를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기 게양대를 하나 장소를 물색해서 마련하는 방법, 이것은 사무처장님에게 한 가지 더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감사는 거기서 하되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왔는가 하면 전부 서면보고로 끝났습니다.
서면보고 물론 다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유인물로 항상 주니까 집에 가서 솔직히 저부터도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보니까 요만한 책자로 해서 서류 속에 들어있어요.
아마 거의 갖다 내버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물론 서면보고도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의회에 나와서의 보고도 되는데 우리 의회가 당신들 보고서면보고 하시오 이렇게 결정해 준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들 멋대로 계속 지금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었어요. 우리들이 몰랐으니까.
미리 알았으면 당신들 이 보고는 서면으로 해라 해서 양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지 그것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서로들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다 보니까 감사를 위촉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는가 보다만 했지 전혀 그 뒷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일반 상식화 알고 있기는 교육위원회에서 다해서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임기 마지막에 와서 저도 솔직히 이것을 발견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면보고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를 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37분의 의원들도 스스로 더 찾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우리가 건의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실책도 있고 또 사무처도 이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번, 아마 의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육위원회 교유권한은 아니었어요.
이 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7조3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해서 3호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강,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고로 갈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꼭 서면보고가 보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용인해 줬을 때 서면보고고 아니면 본회의장에 가서 보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직접 질의까지 해서 제가 회신을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서면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정기회의중에 넘어오고 있으니까.
교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마지막 행정감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여기에서 토론을 하든지 어떤 다음 회기에 토론을 하든지는 금년 회기 전에 우리가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받자 그러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와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알고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문서로 하도록 규정을 시행령으로 해놨어요.
「교육위원회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께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서면보고로써 그냥 서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받아놨어요.
내가 우리 남주사한테 아까 보고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냥 보고하라는 말만 있지.
교육자치법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편리한대로 만들어 놨는데 교육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합시다. 그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께요.
게양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히 뭔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제109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10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 처 장조영창
총무담당관윤태무
의사담당관이흥우
·예산담당관주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