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1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각 부문별 심사를 먼저 마치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든가 계수조정을 마친 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든가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진행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예산은 국가장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학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건전 예산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의 간부를 먼저 인사 소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민병수 지방서기관입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의 과장급에 관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택희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 정원동 사무관입니다마는 직무교육관계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이근수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중등교육국 산하입니다. 중등학과장 윤혁중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장학관은 저번에 인사소개를 드린바가 있고 오늘은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재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의 간부 인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991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국민정신의 진작, 기초교육의 충실, 과학기술교육의 국제화, 교육의 확충, 교육환경의 쇄신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추경 전까지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한 저기는 본회의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또 이 자리에서 재차 들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우선 듣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보고 :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 집행을 위해서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송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예산은 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송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는 각종 공사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계로 자금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만일 송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국고거래 은행인 농협중앙회에서 차입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연말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89년도에 저희들이 일시 차입한 액수와 일시차입금 이자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일시차입이 159억을 했고 이자로 9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0년도에 150억을 일시 차입을 하고 일시차입금 이자는 6천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일시차입한 액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폭주하는 자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시차입금 이자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3,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3,958만9천원을 예정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달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돈이 매년적으로 몇 월달에 얼마 몇 월달에 얼마가 내려와서 연말까지 얼마가 못 내려올 것으로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얼마 정도는 금년에 못 내려올 것이다.
100억이다 50억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못내려 온다면 연말에 가서 한 달 정도에 12월달에 모든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그러한 산출근거도 없을뿐더러 가정을 해서 차입을 해서 지급을 전부 결재를 한다면 국고에서 12월 말까지 내려 오지 않을 때 12월 말까지 지급할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급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12월까지 국고보조가 내려오지 않았으니 12월달에 기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년으로 볼 때에 연말에 자금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자금 영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일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억의 자금이 못 내려올 것 같다. 예상을 했을 때 예상이죠.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5억이 덜 내려올 것 같으니 약 한 달 동안 일시차입을 농협으로부터 한다면 그것은 이자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주신다면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입장에서 3,960만원이 아마 이정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시든가 예상된 산출 근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는 얘기인지 답변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봉급지불이 17일날 지불을 하게 됩니다. 11월 17일까지 자금사정이 나빠 가지고 이달 봉급이 안 오게 되면 며칠간이라도 자금을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봉급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 경우를 보면 상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봉급 지불 시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일시 차입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그래서 정부자금 배정사정이 좋아서 차입하지 않았지만은 11월, 12월 봉급지불 시, 특히 각종 공사 대금지불 자금은 물론 예산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마는 봉급지불이 17일인데 17일까지 안왔을 경우에는 17일날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에서 11월 20일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3일간 어떤 경우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자금 오는 금액이 불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댈 수 없는 사정입니다.
자금이 안 내려오면 차입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예상이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흘을 차입할지 하루를 차입할지 이것은 예견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문제인데 여기에 산출해 놓은 3,960만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50억을 일시에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365분의 10% 정도 1년 365일 중에 10일 정도로 보고 이런 경우가 한 10회 정도 있을 것이다.
1억3,600에 3,900이 남았으면 한 9,700정도…
현재 이 근거는 지금 현재 지불금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왕공고가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예비비가 증액이 돼서 본회에 결정이 된다면은 본회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고등학교 기숙사를 개조하는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체육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끝에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왕고등학교가 금왕공고로 개편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습실이라든가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국고에서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금왕공고에다가 쓸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예비비는 성격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금왕공고 실습실 실습비나 이런 데에 쓰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기숙사도 완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몇 개월 쓰는 것 때문에 6,7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숙사를 개조한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말씀 때문에 우선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 체육고등학교 시설비가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에서 고등학교 노후 책걸상대체가 많이 안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책걸상 대체 됐는데 아직도 대체해야 될 학교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중앙에서 검토할 당시에 각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은 당시에 일부학교에서 계획이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소비절약 차원에서 웬만한 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 자료를 제출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전부 배정은 됐습니다.
그 후에 누락이 된 학교가 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일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절약 차원에서 책걸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그 노후 책걸상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책걸상 교체비율을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것을 보면 약 90%의 노후 책걸상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답변하시느라 이중적인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에 와가지고 또 답변 하시는 것이 똑같은 질문내용이 아마 3,4차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시설 청주권역 공업계 재배치 문제 150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권역 공업계 학교에 150억을 재배치하겠다고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게 되면 이 답변서 내용이 그 답변서인 것 같습니다.
가칭 가경고 기계공고 혜화학교에서 부지를 3만5천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기계공고를 한 3만여 평 가경고는 학교부지가 청주기계공고 단지 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혜화학교 5천여 평 이렇게 해서 3만5천여 평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청주기계공고가 1,5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해 가지고 2만 여평의 부지인 외곽지로 옮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성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업고등학교를 팔아가지고 가칭 세입이 얼마나 될는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학교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대개 관례상 그 학교 학부형이나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밟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예산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과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일부 여론에 의하면 그 매각 대금에서 일부를 타 사업비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몇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청주기계공고의 뭐라고 합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모든 충북권내 하나의 실습장을… 종합실습센터 그것을 청주기계공고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맞지 않으면 다시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사항이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11시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죠?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기계공고 부지가 15,000평인데 이것은 이전을 해서 평수가 넓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전할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청주기계공고의 부지는 13,00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는 약 만평 현재있는 부지입니다.
만평하고 3천평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충북학생회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각 시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약 만평 정도를 매각을 해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유는 교육환경이 현재 청주기계공고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무상통로가 옆에 통과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습기자재가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첨단 기자재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청주기계공고를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고를 매각할 시 세입은 얼마 되느냐 하면은 공업기계공고 학교당국과 동문회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것이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 정도 되는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투자를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매각해서 생기는 세입 230억을 토지를 매입하고 교사를 건축하고 실습실을 짓고 또 실습기자재를 첨단기자재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이 재원을 가지고는 전부 투자하고도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공고를 이전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오히려 걱정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동문회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동문회에서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청주기계공고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저희들도 바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청주기계공고의 동문회에서 학교당국과 합동으로 청주 기계공고를 이전해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작년 말에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마는 동문회에서 그러한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용기백배해서 이전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동문회에서의 요구사항은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청주기계공고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전액 투자해 달라는 말씀과 청주기계공고가 충북에서는 가장 연륜있는 역사를 자랑하는 공업계 학교기 때문에 전국에 부상할 수 있는 공업계 학교로 육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 기계공고를 이전해서 새롭게 짓는다고 그러면 전국 어느 시도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이 훌륭한 학교로 육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타 사업에 기계공고를 이전하고 남는 돈을 전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계공고를 매각을 해서 23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전사업에 전부 투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첨단 기자재를 구비를 한다든가 하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기계공고에 공업계학교의 공동실험실을 건립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과 국고에서 협동으로 해서 ’93년까지는 공동실험실습실을 하나 건립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공업계학교 학생들이 와서 중요한 실험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제 생각 같아서는 공고 이전계획이 확정된다면 공고 이전계획과 결부해서 건립 시기는 조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 보면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몇평이고 몇 학교를 150억 가지고 살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서면답변으로 해 오신 내용 중에 청주기계공고가 3만여 평 가경고가 만여 평 혜화학교가 한 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묘하게도 기계공고 3만평 해놓고 기계공고부지 내에 가경고를 짓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공고는 2만평이냐 3만평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밝혀지고 가경고가 기계공고 단지 내 속으로 3만평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냐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30억 처리문제는 제가 질문한 것은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150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부지를 사고서 또 학교 팔아가지고 거기 시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액이 반소요된다고 한다면은 필요가 없겠죠. 150억 자체도, 그러나 200전액을 거기 투자하시고도 모자랄 것 같은 것은 여기서도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고라든가 사업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평수에 대한 문제만은…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 계획안을 예결위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아마 이것이 표현상의 어떤 것이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주기계공고는 현재 저희들 답변서에 보면 소요부지 94,00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환산하면 28,000평 정도가 되고 가경고등학교는 한 33,000평방미터 해서 만평 혜화학교는 17,000평방미터 해서 5천평 이렇게 해서 43,0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계공고 부지로 확보한 94,000평방미터에 가경고등학교 33,000평방미터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가경고등학교는 33,000평방미터 기계공고는 94,000평방미터로 별도로 확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작성할 때 편의상 청주권역에 공업계학교 재배치에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150억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 충북공고를 하나 더 설립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고교체제 개편계획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공업계학교를 다시 한 설립을 할 입장인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누차 재원 지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150억 정도가 공업계학교 설립비로다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충북공고를 설립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청주기계공고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청주기계공고를 이전한 후에 충북공고를 설립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150억을 가지고 청주기계공고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경고를 별도로 만여평 혜화학교를 5천평해서 150억 가지고 그것을 쓰겠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기계공고 이전하면서 매각대금으로서는 그것이 첨단시설로서의 공고를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갖다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하겠고 세 번째 충북공동실험실을 할 수 있느냐하는 답변에서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청주기계공고에 따른 첨단기술 실험실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북에도 기계공고가 많이 있는데 타 지역의 학생들이 첨단기술 실험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한 공고에 첨단기계 실험실을 잘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없으신지 질의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는 고교체제 개혁이 교육부의 계획으로 말하면 ’95년도까지 인문과 실업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는 이미 ’84년도부터 고교체제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내걸기 전에 ’84년도서부터 시행을 해왔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93년도 3월 1일이면 인문계와 실업계고교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 공고가 13개 학교가 각 시·군에 균형적으로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신설할 것이 충북공고를 신설할 문제가 하나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공고는 첨단산업기지단지 안에다 설립할 것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0억이라고 하는 돈은 국고에서 충북공고를 세우기 위한 부지 설립에 대한 자금으로 영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첨단산업기지 단지에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청주기계공고 동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이 먼저 이전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그 150억을 가지고서 기타 청주 기계공고 이전비하고 그다음에 가경고등학교 하고 혜화학교하고를 이전할 부지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공동 실습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고뿐만아니라 농고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는 교육부로부터 청주 농고다가 6개 농고학생들에게 현대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내년도 4월서부터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의 공동실습소는 기계공고에다 세워야 하는데 현재 기계공고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3년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고 지원과 내부 시설과 합쳐서 ’93년도 공동실습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기자재가 공고뿐만 아니라 농고, 상고, 공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IBR차관에 입각해서 저희들 도는 10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야기가 잘 돼서 12억 배정이 돼서 이것을 현금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다가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요청했을 적에는 조달청에다가 금액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학 지원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사학 지원이 보니까 당초 예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계산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단위에는 퍼센테이지로 봐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세워지고 군단위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학지원은 아주 미미한 7~8%선에서 하고 도시에는 당초예산보다 17~8%내지 2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에서 시단위보다는 군단위나 면단위에 있는 사학재단이 빈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도농간의 격차 해소라든지 해서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더 농촌에 있는 사학 재단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내년도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오히려 농촌에 있는 사학재단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고 도시에는 그래도 학형들로 보나 운영상으로 아마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침을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면서 군단위, 면단위 또 시단위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 내에 있는 사학이 한두 개 학교가 아닌데 여기서 답변만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라도 차라리 학교별 당초예산의 지원내역, 또한 추경예산에서의 지원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유명희 위원님
사학지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수업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교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업료로써 보정이 되면 안 해도 됩니다마는 수업료에서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료 보정이 안 되는 부분, 학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고에서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등학교에만 8억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는 것은 고등학교고 시·군이 아니고 하급교육청, 제천교육청이라든지 괴산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중학교 이하는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이하에 대한 사학지원비는 하급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실 때에 고등학교만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사학 학교별 지원내역은 오후 중으로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 등에서 고등학교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액은 9억8천8백72만5천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9억4천8백3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학기 수업료는 당초에는 9%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1학기 때는 수업료를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전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학기 수업료 동결 때는 결손비를 보조하는 것이 4억9천9백만원이고
학교법인인데 여기에서 당초에는 법정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학급당 얼마씩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이 당초 설립할 때는 나름대로 건실했습니다마는 연륜이 흐르다보니까 수익용 기본예산이 거의 쓸모가 없다든지 또 수익이 발생 안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출금이 지원 못하는 법인을 영세법인이라고 하는데 영세법인에 대해서 법인법정부담금을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재해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디만 법인이 워낙 형편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득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4억4천9백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군데 좋다고 하면 제천 세명학원을 유지 경영하는 충현고등학교 세명학원 한 군데만 법인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고 다른 법인은 거의 법정 부담금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니까 교육자문위원회가 충주, 음성을 제외하고서 다 설치됐다고 되어 있는데 충주는 설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자그만치 청주의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없고 충주는 설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청주는 242만원인데 충주는 454만원이에요. 배가 되게 되어 있고 여타 시·군에 보니까 없는데 왜 이런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다음은 교직원들 연수하는 재교육비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전부가 얼마씩이라도 있습니다마는 보은군교육청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은군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해도 돼서 그런지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퍽 궁금합니다. 이왕 말씀드린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해가지고서 11페이지에서도 국외연수가 있고 12페이지에서도 연수하는 것이 있고 한데 이것이 나가서 연수를 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혹시 잘못할 것 같으면 특정인들 유람성 여행이나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운영만 잘하면 되겠지만 이게 기왕에 내보내는 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문사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98명을 국외연수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선별 기준도 아주 지역하고 유럽지역에 구분해서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이것을 11페이지에 국외연수하는 것과 12페이지에 있는 외국 연수하는 것을 갖다가 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면 같은 사람을 내보내서 영재교육도 보게 할 것 같으면 예산에서는 훨씬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 우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행정자문회의 설치관계는 이것이 저희들 도에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자문회의 설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은 3인 내지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선정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교육장이 교육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장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하고 음성이 교육행정자문위원들이 위촉이 안 된 것은 충주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합교육청입니다. 충주하고 중원군하고 같이 관장하기 때문에 아마 인선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아직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자문회의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된 교육청이 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데 기존 집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데는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고 기존 예산가지고 활용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교육비가 보은교육청에는 계상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님께서
교육위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이 충청북도의 교육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행정자문위원들은 교육장의 자문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88명 보내고 있습니다. 기타가 있고, 그래서 93명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교부금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지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사회에 따라서 어학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현재 학교에서도 문장은 읽는데 회화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들이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고자 현지 연수를 휴가 중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현지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치코대학에 가서 연수를 합니다. 인원은 35명, 초등학교가 12, 나머지 중·고등학교 선생님 이래서 현지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연수를 갖다온 사람들이 현재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시·군별로 미국 치코대학에 다녀온 분들이 영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현재 시·군별을 순회하면서 초등학교 영어특활을 담당한 선생님, 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별활동 차원에서 명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영어 실시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선생님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지 연수는 상당히 보탬이 됐고 또 현지연수를 과거에 다녀온 분들의 활동이 눈부심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견학만 며칠 갖다오면 잘못하면 유람성으로만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보고 오게 하면 안 되느냐.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왜 확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도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해서 영재를 기른다고 하는 뜻에서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있어서 명칭이 내년이면 바뀌어 지겠습니다마는 예술고등학교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다국어라고 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5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능과하고 외국어과는 중앙고등학교에서 병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원간 이것이 외국어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만큼 그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서의 선진국의 외국어 고등학교나 또는 예능고등학교를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일단 외국의 분야를 갖다가 시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앞으로 학교 경영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감님 방침에 입각해서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견학은 아니지요. 시찰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충주교육청의 교육행정자문회의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충주교육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주시와 중원군을 같이 관장하는 통합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자문위원수를 3인 내지 7인으로 두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수를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임명을 해서 자문위원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교육장에 따라서는 교육행정자문회의 운영횟수를 여러 번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다소의 예산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다 대면 그렇다면 지금해서 회의 같은 거 한다는 것은 몇 번 안 될 테고 순전히 집기 문제인데 집기를 갖다가 450여 만원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알겠습니다.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본청에서는 여기에다가 안으로써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본청에서 알 수가 없지요. 뭐가 뭔지, 그런 질의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청 것을 제외를 하고 시·군청 것은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을 속히라도 지금 빨리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백날 뭐 뒤집기지 무슨 회의가 됩니까?
모르잖아요. 중등교육과장이 충주 거 이거 뭡니까? 하고 질의하면 지금 같은 답변, 어물쩡 어물쩡한 답변 계속할 것인데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 못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답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교육청장을 다 오라고 그러고요.
질의할 명분이 서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모릅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류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해 올라온 것인데 뭐하러 박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까? 소용없는 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각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본청에서 각 교육청 단위로 답변하실 분들이 저는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 예결심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각 국별로 오듯이 청주교육청에서 누가 오시고 또 충주교육청에서 누가 오시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본청에서 지금 모르는 답변을 하시고 계시거든 전부 그러니 애매모호한 답변이 돼 버리고, 우리는 기왕 교육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하는 얘기로 나온다면 저희들이 질의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 사항으로 하고 다음 우리 ’92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다룰 때는 각 시·군교육청 관계관도 나오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장학자료 보급이나 진로교육보급, 이런 것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비비 법정기준액이 1%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어째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0.6%밖에 확보하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법정기준액을 미달해 가지고 예비비를 0.6%밖에 하지 않은 이유, 전국체전 출전 훈련비가 본예산에 5천6백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1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월 12월 동계인데 훈련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외연수문제는 답변을 희미하게 하고 말았는데 공무원 국외연수는 아까 국가시책도 있고 지금 과소비 억제하는 시책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내년 본예산엔 반영해 주시고 청주공업계학교 관계는 충분히 토의가 되고 했으니까 150억이 다시 국고 교부금이 투자되지만 다시 해서 충북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수학교 급식비가 4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실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뭘 급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국장님 91직업 교육확충사업비로 8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뭘 확충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회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아까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대해서 규칙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규칙이 되면 보조를 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그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또 교육위원회 당초의 판공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것인지 교육위원회 판공비, 충북 체육고 기숙사 개조비로 6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게 한데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본예산을 다루어보니까 각종대회, 추진대회, 세미나 보고회 연수간담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모임인데 내년도 본예산 때는 통합을 해서 하든지 경제적인 모임이 되도록 연수회든, 간담회든, 세미나든 그렇게 작성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 연초 예산편성시엔 1%이고 이것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역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 출전운영비는 동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경비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연수경비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들을 공산권이라든지 선진국에 시찰시키고 있는데 이 연수 경비는 국고에서 반, 지방비에서 반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로 인원을 조정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급식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특수학교는 지체부자유아라든지, 맹아라든지, 농아라든지 이런 신체가 부실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을 특수학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특수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에 혜원학교하고 혜화학교가 있고 사립으로는 청주맹학교, 충주성심학교, 승덕학교, 충주성모학교, 청주성신학교 그리고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제천의 청암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는 ’96년까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서있고 내년부터는 특수학교 아동에 대한 급식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 교육청의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실업계 학교 확충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천농고에 유통정보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8천만원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교육위원회가 편성이 되고 도의회가 편성이 되고 그래서 추경예산편성이 사실 절차상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판공비는 문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체육고 기숙사에 대한 개조비 문제 6천7백70만원은 저희들이 현제 체육고등학교가 금천고등학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고등학교는 인문계 학교고 체육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금천고등학교 측에서는 빨리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데로 나갔으면 좋겠다하고 강력하게 희망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을 청주 종합체육시설단지 내로 거기 락카룸을 개조해서 문사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완공이 되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다 락카룸을 현재 한다고 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미나 협의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선생님들 간의 이해를 도모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세미나나 협의회가 저희들 교육청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로부터도 이런 것을 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 시범학교니 실험학교니 해서 세미나 성격을 가진 이런 연수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훈련비가 동계 훈련비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지요? 문사위원회에서 이 항목이 나왔을 때는 전국 체전경비가 부족금액을 삽입 계상한 것 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때 답변 나오신 것 하고 차질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질의가 많으시면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 한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지요.
행사는 행사고 우선 예결위원회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받아야지요. 많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몇 분 안 계시면 계속 질문을 받고, 위원님들 어떠세요?
교육위원회 운영서부터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두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청사관리 운영 같은 것만 해도 관리운영비라 하면 수선비는 아니고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유리 같은 거 깨진 것 이런 등등 일텐데 이제 교육청 청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닐텐데 9백여 만원씩이나 한두 달 사이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인쇄비 같은 것도 보면 예산서에 각종 인쇄라고 해서 4천6백만원이 있는데 예산서가 1천8백만원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기가 나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과다하지 않느냐. 또 각종 신설국, 과에 따른 비품구입비 같은 것도 신설국, 과가 생김으로써 인원이 그렇게 많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인원 증원수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교육비에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비가 대부분이 국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고가 3천2백60만원이나 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내용상에 보면 하다못해 전화기나 서가 같은 것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한 번 보는데 전화기를 별도로 7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사야 되는지, 일시적으로 하면 일시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지 시험한번 보는데도 상설기관인지 퍽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 원서 심사를 한다든지 시험감독 수당 같은 것이 별도로 나가는데도 이분들한테 시험관리 홍보하는데 7백만원씩 드는데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굉장히 궁금해서, 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보면 자세하게 책자에 나타난 게 있어서 이 책자의 개요에 볼 것 같으면 그 내역이 뭐뭐에 대한 것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다 보니까 내역산출이 이런 정도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라서 꼭 여기에 다 써야 되니까 그냥 넣은 것인지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가 없어서 다만 5.6백만원이지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준비하고 또 의장실도 준비를 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집기라든지 사무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도 부교육감제가 신설이 되고 학무국장이 초등국장, 중등국장으로 분리가 되고 또 과도 7개 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각종 사무기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 청사의 관리운영비가 9백여 만원 되어 있다하는 말씀계셨는데 저희들 청사가 지금 건축된 지가 ’79년도에 건축해서 10여 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가 되고 해서 손볼 데가 불가피하게 많은 곳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및 각종 인쇄비가 많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또 예산서나 각종 심의자료 인쇄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한 군데만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다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서가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증가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새로운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집을 다시 인쇄를 했고 사학기관에 실무교육 교재라든지 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한 직무 교재 등을 발간함에 따라서 인쇄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학에 의한 학위에 대한 경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대한 시험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독학에 의해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대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광고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비 광고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지방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판단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입시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국고에서도 많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것이 그냥 협의회 하는데 7백만원씩 들어가니까 협의회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식대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회의 참석하고 업무 협의하는데 불러들이고 하는 여비로 3백60만원을 주고 시험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문제지 수송하고 이러는데 5백만원씩이나 들고 이런 식이니까 제가 느낌으로는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요원 협의하는 것도 협의하는데 대체적으로 식대인데 이게 7백만원씩이나 들어가 필요가 있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화기 같은 것을 7백40만원씩이나 들여서 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본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1시 10분에 해가지고 간단히 우리 계수조정도 하고 끝내기 위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경회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종기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30일 오전 10시에 모이지요.
심사 방향을 첫째 본 위원회에서 질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으며 세 번째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기로 정하고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간에 합의로 본청상환금 예산중 기체 상환금 금회 추경요구액 3천9백58만원 중에서 2천4백만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또 본청 시설비 고등학교 시설비 금회 추경 요구액 171억264만2천원 중에서 충북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개조비 6천7백4만7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의결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방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 11명
신완섭 박종기 정진철 이병두
윤태한 우범성 성기덕 박기양
유명희 김인식 김경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 충청북도
부교육감정인영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관리국장김근학
의사국장민병수
공보담당관신택희
기회감사담당관이상찬
총무과장이근수
초등교육과장채선영
초등교육과장김재성
중등장학과장윤혁중
중등교직과장심태섭
과학기술과장전태식
행정과장엄갑도
재무과장고일영
시설과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