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15시5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2.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충북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2.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충북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
이 사항에 조례로 제정키로 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조례문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금번 회기중 간담회의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 안건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럼 작성된 조례문안을 우리 김진학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경매한 공사용역을 포함한다)를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자” (이하 ”중소기업자” 라 한다)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시설 운영업자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 산하기관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제품” (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항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 1.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계획의 작성) 1. 도지사는 매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구매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2. 도지사는 심의회에서 심의된 계획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기본 계획으로 확정 활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심의회 설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1. 심의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참고사항이나 관련 법조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낭독한 조례안에 대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문화 하는 그 문안을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문안 작성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진철 위원께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조항을 김간사께서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지방중소기업활력화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그러면 작성된 문안을 정진철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께.
신한국의 출범과 함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은 당면한 국가의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소기업의 육성 등 경제성장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문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내에는 75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으나 정상가동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운영폐쇄에 직면한 차제에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대단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대기업인 한신공영주, 한국중공업만이 전담 시공함에 따라 중소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분야까지 포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볼 때 지방화 자치제 육성발전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2월 19일 본도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도 제반조건이 대기업제품과 차이가 없다면 지방의 중소기업 참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하건데 본도 지역 내 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레미콘은 중소기업 활성화의 시급성과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양찰하시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을 필히 사용 가로열고 납품 가로닫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낭독하신 건의문안에 대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활력화를 위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충북인삼직판장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도내 인삼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생산소득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충북 인삼직판장 설치가 절실하여 지난 제87회 임시회의 기간중 경기도 강화인삼직판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설치사업비중 도비의 일부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건의하기로 뜻을 함께 한 바 있으며 건의문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작성된 문안을 김진학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께
신한국의 출범과 더불어 충북경제적 활성화와 농촌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매 감사 드립니다.
또한 도민 본위의 도정 풍요로운 복지 농촌건설 등 도정방향에 대하여 더욱 기대가 간절한 나머지 당면한 사항을 건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처 등 농가 보호의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토산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성가가 높은 인삼을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또한 생산품에 대하여는 제값을 받고 판매토록 하기 위하여 도단위에 인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김인식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