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2.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3.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4.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2.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 출연의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5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3억 1,700만 원보다 약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입니다.
충북여성재단에 파견된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의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2명입니다.
먼저 파견 기한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복귀해야 하는 마지막, 내년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인원 증가에 따른 경비 일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이 2017년 설립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조직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지도도 올라가서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연구용역 의뢰 등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표와 사무처장 외에 경영팀 3명, 교육팀 4명, 연구팀 5명으로 이루어진 미니 재단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휴직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비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재단의 적정한 업무의 양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증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5명 증원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대체인력 충원 2명과 신규인력 2명 증원은 재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 및 도민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2022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 운영비, 연구 사업비 지원을 위해 4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 컨설팅, 정책 연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정한 법에 따라 1억 5,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7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 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법률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에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10조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자살 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20조에는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는 2019년 충주시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현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재위탁 평가위원회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피해장애인 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은 도내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 입주단체의 관리, 시설 운영 및 사용허가, 대부료 징수 등을 통하여 도내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을 관리하는 건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에 운영관리와 청사관리 해서 1명씩 단 2명이에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2명 맞습니다.
현재 2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운영을 하면서 채용단계부터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건 고민할 부분이고요. 하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그리고 혹시 저희 운영하면서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 목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가요?
그래서 설치가 되면 그래도…
이게 시설장 포함인가요? 회관의 관장 포함이에요, 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재수 과장님께서는 이숙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그런 공백이나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주민 편의를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입증지로 단일화되어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와 함께 같은 조 제5항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라는 상위법령 취지에도 부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41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달리하든가 아니면 비고란에다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든가 그걸 좀 구분해 줬으면, 그래서 업무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43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출석 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에서 38명,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서 2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44분)
본 건의안은 2019년도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70개 지역을 구분 중진료권이 지정되었는데 충청북도는 3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누어지고 남부3군이 청주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도내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3군을 중진료권으로 별도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남부3군 중진료권 별도 지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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