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4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한국민예총과의 간담회, 소관 사무중 주요사업 현장에는 오창과학단지, 증평지방산업단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것만큼 제안설명한 대로 개정이 되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이것은 같이 혼동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운행결손」으로 전부 용어를 통일해도 그 의미가…
교통정책과장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6조하고 7조에 운송하고 운행의 개념이 지금 운행이라고 함은 자동차량 등이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전해 나가는 것은 운행이라고 합니다.
또 운송이라고 하면 화물하고 여객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운송이라고 하는데 법령상도 운송하고 운행으로 두 가지로 씁니다.
노선을 달릴 경우는 운행으로 표현을 하고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고 갔을 때 이 때에 이동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개념의 정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6조에 운행이라고 한 것은 1회에 차가 몇 회를 그 노선을 뛰느냐 할 때는 운행결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7조에 운송결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얼마 태웠을 때 적자가 나느냐 운송원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이나 여객을 실었을 때의 개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개념을 뚜렷하게 이렇게 정립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법률개념상에도 노선 달리는 것 하고 버스안의 사람수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에는 결손보전금을 해 줄 때는 그 노선의 횟수도 감안하지만은 그 버스안에 몇 명 이하가 탔을 때에 결손을 보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벽지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2조 괄호열고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줄에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약간 이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혼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행위를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10일 이내의」가 아니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금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운행」과 「운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송이란 영업적인 판단에서 운송과 운행의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확실히 인지하고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 독촉에 대해서는 이 징수의 절차 독촉장 발부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도 보면은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여기에다가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세법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운송」의 개념은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운전해 나가는 것을 운행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용어가.
그리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나 여객을 싣고서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운반하는 것, 이것을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가 노선을 달리는 것하고 또 자동차가 화물하고 승객을 싣고 달리는 것하고는 그 법률상 개념이 운송하고 운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6조는 운행으로 표현을 했고 7조에는 운송으로 표현을 했는데, 7조 여기에 앞에 「운행결손 보상」을 「운송결손 보상」으로 이것만 수정을 해 주시면 사실상 법개념에 맞는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10일 이내의 납기한」이라고 해서 그 '의'가 뒤에 있는 납기한을 수식을 해줘서 한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 하면 10일 이내다, 그러니까 8일, 7일, 6일 딱 「10일 이내의 납기한」, 뭐를 정하느냐 하면 납기한을 딱 결정을 해서 보내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토씨를 '로'로 하면은 뒤에 의미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여기는 본 원안이고 「10일 이내로」는 더 강력한 것 같은데요. 더 딱 떨어지는 문구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조례를 권한이 그런데 「10일 이내로」 하는 김소정 위원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게 기한을 정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래서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그 의미가 그 의미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왕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거고 지금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의견제시를 하는데 「10일 이내로」는 더 강한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읽어 봤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납부의무자들이 볼 때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혼동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김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징수업무를 대개 시·군에서 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주죠, 그렇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아주…
일부분만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한정적으로 딱 끊어 가지고 이거한다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다시 도지사가 환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완전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권한을 부여하는거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통문제에 관해서 부과징수사무를 편의상 위임을 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보면 조정이라든지 통제를 할 때 교통문제같은 것은 2개 시·군 3개 시·군씩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그냥 「할 수 있다」로 두셔도 저희가 업무를 원할하게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사항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과가 떨어져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징수할 때 또 시·군에 있는 모든 해당 사업자가 시·군의 시장, 군수님이나 실·과에 대화할 때 이 모든 사항은 도에서 정한다 우리는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만 받은 것 뿐이지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과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수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경미한 것이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정할 때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해 가지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보다 「위임한다」도 흠이 없는 것이 교통법규를 원칙적으로 정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지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사무를 더욱 강조하면서 강하게 시장, 군수에게 시장, 군수가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다」보다는 「위임한다」는 얘기가 큰 어휘와 법규에 문제가 없다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국장님! 여기에 제7조에 운행결손보상금을 운송결손으로 고치면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제7조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상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손을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제7조에 운행결손을 운송결손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셨는데 제1항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결손액 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돈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아예 밑에 제7조에다가 '운행결손보상 등' 고치지 말고 운송결손액 보상 및 운행결손액 보상 이렇게 하나를 더 넣든지 이렇게 돼야지 혼돈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제6조하고 제7조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지 이 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제6조제1항은 이렇게 노선을 뛰는데 노선결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는 것을 운행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운행결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구요.
제2항은 그 운행결손 등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결국 여객이나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제7조에서 그 운송으로 발생한 결손을 그 범위내에서 지급 조정한다 이렇게 딱 한거거든요, 취지는.
그래서 제6조의 제1항은 운행결손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요.
제2항의 운송결손도 그게 맞는데요. 단지 제7조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7조의 운행결손 보상 등 해가지고 제목을 붙인것을 그것만 운송결손으로 하면은 용어의 혼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괄호 내에서의 부분에 운행을 운송으로 바꾸자…
왜냐하면은 제6조제1항은 운행결손이 뭐다 하는 것을 말 한 것이고…
「등」이라는 것은 운행결손 보상하고 운송결손 보상 두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이게 다르죠.
그 운행에 대한 결손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에 대한 결손보상은 못하고 운송에 대한 결손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 안에 운송원가가 제로가 돼서 이퀄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운송원가 손실보상을 안해 주는데 가령 한번 탔을 때 16명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5명이 타고 갔다든가 7명이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매일 운행을 했을 때 그 결손이 나오는 것 그 차액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운송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람만 많이 타고 다니면은 보상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적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운송원가에 미달이 되니까 미달되는 것만큼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데서 「운송」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행정처분을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시내버스, 구역화물은 이것은 시장, 군수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의 과징금 부과는 아직 도지사가 그냥 해야 되고, 왜냐 하면은 그 과징금을 처분은 도에서 하고 또 과징금 부과는 시에 가서 하면 오히려 과징금 납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더 불편하기 때문에 처분하는데서 직접 부과까지 하구요. 기타는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있는대로 그냥 '위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은 도지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까지 하고 그 외에 택시, 시내버스, 구역화물 등은 시장, 군수가 행정처분 하니까 거기서 행정 부과징수를 해야 이 납부자가 훨씬 편하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맞습니까, 운수사업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운수사업이죠?
그러면 그 운수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결국 「운송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개념이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도 돼 있지만은 항공도 돼 있고 선박도 돼있고 운수사업의 분류가 이렇게 대분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운수사업이란 무엇이냐 타인의 수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이나 여객을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하는 것을 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이것을 운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수사업 안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허가를 해줄 때 사람을 실어 날으도록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것을 직접적인 운송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수사업 안에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제7조 제2항에 보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버스를, 또 여기도 「운송」이 아니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제1항 제2항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봐주세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제2항의 표현에는 전부 운수, 운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법인데 이것을 뭐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허술히 다루어서는 안될 일이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6조를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속에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을 운송사업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써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결손을 하는 운행결손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제7조의제2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6조와 지금 제7조 제2항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제6조의 타당성이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가 있다 하면은 거기서 또 오는 결손분을 갖다가 인정한다든가 노선을 보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도 다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구역을 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로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에 전자를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를 운수업자로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일맥상통 하려면은 제7조제2항에 노선의 연장 및 변경의 제한을 둔 구역을 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운송이라고 넣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했을 때 제7조의 「운행결손 보상 등」을 「운송결손 보상」이 타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7조의제1항만 봤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데 당초대로 「운행결손 보상 등」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6조에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7조의 사항은 제7조 제1항은 운송결손, 제2항은 그것보다도 포괄적인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등」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송사업자와 운수사업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여객운수사업이라고 그러면 큰 범위의 포괄적인 범위로 해서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또 터미널사업 이렇게 포함되고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의 범주로 들어가서 뭐 노선버스 운송사업이라든지 택시운송사업 해서 조금 작은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제7조제2항에 운수사업자의 그 용어가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으로써 얻은 국한된 범위로 지정 받은 한정된 범위라면 구태여 그것을 운송사업자로 해도 의미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7조의 제목이 운행결손 등 해서 그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을 제7조에 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버스로 해도 운수사업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수사업자 중에서 버스운송사업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 범위가 국한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그래서 운송사업이 뭐냐 하면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법의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운송」 그래가지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그 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것은 전부 운송사업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운수사업하고 운송사업의 개념은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중 「10일 이내의」를 「10일 이내로」로 하고, 안 제7조 2항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6일과 9일은 간담회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쌀쌀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정책과장신중종
○의안회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1998년 10월 2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