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4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한국민예총과의 간담회, 소관 사무중 주요사업 현장에는 오창과학단지, 증평지방산업단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중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것만큼 제안설명한 대로 개정이 되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98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6조와 제7조에 「운행결손」하고 저희가 「운송결손」하는 두 가지 용어를 써서 혼동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이것은 같이 혼동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운행결손」으로 전부 용어를 통일해도 그 의미가…
  교통정책과장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6조하고 7조에 운송하고 운행의 개념이 지금 운행이라고 함은 자동차량 등이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전해 나가는 것은 운행이라고 합니다.
  또 운송이라고 하면 화물하고 여객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운송이라고 하는데 법령상도 운송하고 운행으로 두 가지로 씁니다.
  노선을 달릴 경우는 운행으로 표현을 하고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고 갔을 때 이 때에 이동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개념의 정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6조에 운행이라고 한 것은 1회에 차가 몇 회를 그 노선을 뛰느냐 할 때는 운행결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7조에 운송결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얼마 태웠을 때 적자가 나느냐 운송원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화물이나 여객을 실었을 때의 개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개념을 뚜렷하게 이렇게 정립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법률개념상에도 노선 달리는 것 하고 버스안의 사람수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에는 결손보전금을 해 줄 때는 그 노선의 횟수도 감안하지만은 그 버스안에 몇 명 이하가 탔을 때에 결손을 보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벽지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제2조 괄호열고 독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줄에 보면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약간 이 부분에 지식이 없으면 혼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행위를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10일 이내의」가 아니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금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운행」과 「운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송이란 영업적인 판단에서 운송과 운행의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확실히 인지하고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 독촉에 대해서는 이 징수의 절차 독촉장 발부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도 보면은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여기에다가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세법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운송」의 개념은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운전해 나가는 것을 운행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용어가.
  그리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나 여객을 싣고서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지점까지 운반하는 것, 이것을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가 노선을 달리는 것하고 또 자동차가 화물하고 승객을 싣고 달리는 것하고는 그 법률상 개념이 운송하고 운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6조는 운행으로 표현을 했고 7조에는 운송으로 표현을 했는데, 7조 여기에 앞에 「운행결손 보상」을 「운송결손 보상」으로 이것만 수정을 해 주시면 사실상 법개념에 맞는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7조에 어떤 것을 수정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7조에 운행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송결손」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 실무를 다루는 데는 상당히 법하고 맞는 그런 형평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행과 운송에 대한 구별이라든가 차이점은 인식을 하겠는데, 그 2조에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이 조례도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독촉장에 납부기한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이랬는데 「10일 이내로 납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10일 이내의 납기한」이라고 해서 그 '의'가 뒤에 있는 납기한을 수식을 해줘서 한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 하면 10일 이내다, 그러니까 8일, 7일, 6일 딱 「10일 이내의 납기한」, 뭐를 정하느냐 하면 납기한을 딱 결정을 해서 보내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토씨를 '로'로 하면은 뒤에 의미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며칠 이내의 납기한이냐, 납기한을 명확히 수식을 해서 며칠 이내의 납기한이냐, 그러니까 8일, 7일, 6일 그것을 딱 정하도록 하는 그 '의'가 그런 의미거든요.
김소정 위원   그럼 「10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용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해석은 그렇게 돼 는데 법률 그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김소정 위원   지방세법에 준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말고 누가 보든지 평범한 사람들이 읽어볼 때도 운전자들이 볼 때도 사업주들이 볼 때도 이해가 쉬워야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이 2조의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의무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때 15일 이내, 15일 넘으면 안된다, 15일 이내에 납기를 10일 이내로 딱 정해서 줘라 하는 의무사항을 책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혼동이 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여기는 본 원안이고 「10일 이내로」는 더 강력한 것 같은데요. 더 딱 떨어지는 문구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조례를 권한이 그런데 「10일 이내로」 하는 김소정 위원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게 기한을 정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그래서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그 의미가 그 의미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왕 이것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거고 지금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의견제시를 하는데 「10일 이내로」는 더 강한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이내의」하면 납기한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수식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고 「이내로」 할 것 같으면 납기한하고 앞에 것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큰 의미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권영관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내가 추가해서 보충설명을… 그 생각이실 것 같은데, 더 확실하게 누가 자구를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소정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하여튼 이 조례도 읽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읽어 봤을 때 행정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납부의무자들이 볼 때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혼동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 부분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그 부분은 그만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상의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정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정태정   「의」하고 「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말고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업무를 대개 시·군에서 다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구본선 위원   그런데 대개 조례안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3조를 보면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주 지금까지 업무를 시·군에서 봤으니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주죠, 그렇게.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라고 아주…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임규정은 일부분에 대한 것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는거지 그 업무 전부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한정적으로 딱 끊어 가지고 이거한다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다시 도지사가 환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 위원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거죠,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업무도 그렇게 했으니까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아주 규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한 분야만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분야만 줬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느 여건에 따라서 다시 도지사한테로 올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이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구본선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는 시대인데 이런 자그마한 위임사항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완전히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발전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완전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권한을 부여하는거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교통문제에 관해서 부과징수사무를 편의상 위임을 해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보면 조정이라든지 통제를 할 때 교통문제같은 것은 2개 시·군 3개 시·군씩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규정으로 그냥 「할 수 있다」로 두셔도 저희가 업무를 원할하게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 사항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과가 떨어져 가지고 시장, 군수가 징수할 때 또 시·군에 있는 모든 해당 사업자가 시·군의 시장, 군수님이나 실·과에 대화할 때 이 모든 사항은 도에서 정한다 우리는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만 받은 것 뿐이지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과과징금에 대해서는 모든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수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나 경미한 것이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정할 때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다 해 가지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보다 「위임한다」도 흠이 없는 것이 교통법규를 원칙적으로 정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지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사무를 더욱 강조하면서 강하게 시장, 군수에게 시장, 군수가 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다」보다는 「위임한다」는 얘기가 큰 어휘와 법규에 문제가 없다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업무, 그중에서 특히 버스라든지 고속버스같은 것은 완전히 도지사의 업무인데 단순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 또 부과징수된 금원을 가지고 쓰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교통 편의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쓰고, 그것이 어느 1개 시·군이나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충북이면 충북의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도지사의 업무로서 부분적으로만 어떤 편익적으로만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임의규정으로 그냥 두는 것이 법 취지상으로도 그렇고 체계상으로도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나셨지요?
  그리고 저기 국장님! 여기에 제7조에 운행결손보상금을 운송결손으로 고치면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제6조제1항에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또 '평균승차인원 범위내에서 운송결손 정도'의 또 보상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제7조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상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손을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제7조에 운행결손을 운송결손으로 바꾼다고 얘기하셨는데 제1항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결손액 보상'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돈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아예 밑에 제7조에다가 '운행결손보상 등' 고치지 말고 운송결손액 보상 및 운행결손액 보상 이렇게 하나를 더 넣든지 이렇게 돼야지 혼돈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6조하고 제7조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지 이 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제6조제1항은 이렇게 노선을 뛰는데 노선결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는 것을 운행결손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운행결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구요.
  제2항은 그 운행결손 등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결국 여객이나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제7조에서 그 운송으로 발생한 결손을 그 범위내에서 지급 조정한다 이렇게 딱 한거거든요, 취지는.
  그래서 제6조의 제1항은 운행결손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고요.
  제2항의 운송결손도 그게 맞는데요. 단지 제7조가 헷갈리기 때문에 제7조의 운행결손 보상 등 해가지고 제목을 붙인것을 그것만 운송결손으로 하면은 용어의 혼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괄호 내에서의 「운행결손 보상 등」 그것을 「운행」이라는 것을 「운송」으로 바꾸자 그 뜻입니까?
  괄호 내에서의 부분에 운행을 운송으로 바꾸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괄호 내에서의 「운송결손보상 등」 이렇게만 하면은 용어의 혼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제6조제1항은 운행결손이 뭐다 하는 것을 말 한 것이고…
김소정 위원   예, 알아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은 그렇게 하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제7조에 「운행결손 보상 등」 하면은 「등」은 어떤 겁니까?
  「등」이라는 것은 운행결손 보상하고 운송결손 보상 두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운송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등」이죠, 「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운행을 운송으로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운송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당초에 만들 때에는 그렇게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용어의 혼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인데 지금 혼동이 온다면 그것을 「운송결손 보상」이렇게 해도…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제6조에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행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은 제6조에 운행결손도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게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 운행에 대한 결손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에 대한 결손보상은 못하고 운송에 대한 결손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 안에 운송원가가 제로가 돼서 이퀄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운송원가 손실보상을 안해 주는데 가령 한번 탔을 때 16명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5명이 타고 갔다든가 7명이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매일 운행을 했을 때 그 결손이 나오는 것 그 차액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운송으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벽지노선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운송결손 보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벽지노선도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운송결손 보상이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운송입니다.
  그것이 사람만 많이 타고 다니면은 보상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적게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운송원가에 미달이 되니까 미달되는 것만큼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데서 「운송」입니다. 그게.
○위원장 정태정   제7조의 「행」을 「송」으로 바꾸고 「등」을 빼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행정처분을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 시내버스, 구역화물은 이것은 시장, 군수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의 과징금 부과는 아직 도지사가 그냥 해야 되고, 왜냐 하면은 그 과징금을 처분은 도에서 하고 또 과징금 부과는 시에 가서 하면 오히려 과징금 납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더 불편하기 때문에 처분하는데서 직접 부과까지 하구요. 기타는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있는대로 그냥 '위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은 도지사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까지 하고 그 외에 택시, 시내버스, 구역화물 등은 시장, 군수가 행정처분 하니까 거기서 행정 부과징수를 해야 이 납부자가 훨씬 편하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숙의를 할께요.
○위원장 정태정   자, 우리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맞습니까, 운수사업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는 운수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제6조에 위에서 세 번째 맨 끝에 보면은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운행에 대한 결손은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수사업자가 입은 손해는 결국 「운송결손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개념이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도 돼 있지만은 항공도 돼 있고 선박도 돼있고 운수사업의 분류가 이렇게 대분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운수사업이란 무엇이냐 타인의 수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이나 여객을 일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하는 것을 자동차운수사업이라고, 이것을 운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수사업 안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허가를 해줄 때 사람을 실어 날으도록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것을 직접적인 운송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수사업 안에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리할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문제된 점…
김소정 위원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제7조 제2항에 보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버스를, 또 여기도 「운송」이 아니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제1항 제2항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 봐주세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데 제2항의 표현에는 전부 운수, 운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라는 것은 충청북도의 법인데 이것을 뭐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허술히 다루어서는 안될 일이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6조를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속에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을 운송사업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써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결손을 하는 운행결손을 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제7조의제2항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6조와 지금 제7조 제2항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제6조의 타당성이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가 있다 하면은 거기서 또 오는 결손분을 갖다가 인정한다든가 노선을 보상한다고 할 때에는 여기도 다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구역을 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로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에 전자를 운수사업법 속에 운송사업자를 운수업자로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일맥상통 하려면은 제7조제2항에 노선의 연장 및 변경의 제한을 둔 구역을 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운송이라고 넣어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했을 때 제7조의 「운행결손 보상 등」을 「운송결손 보상」이 타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제7조의제1항만 봤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데 당초대로 「운행결손 보상 등」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6조에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7조의 사항은 제7조 제1항은 운송결손, 제2항은 그것보다도 포괄적인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등」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송사업자와 운수사업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여객운수사업이라고 그러면 큰 범위의 포괄적인 범위로 해서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또 터미널사업 이렇게 포함되고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그 안의 범주로 들어가서 뭐 노선버스 운송사업이라든지 택시운송사업 해서 조금 작은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제7조제2항에 운수사업자의 그 용어가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으로써 얻은 국한된 범위로 지정 받은 한정된 범위라면 구태여 그것을 운송사업자로 해도 의미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그래야지 전자 제6조 제1항하고 제7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위의 제6조의 운송사업자가 입은 운행결손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기 때문에 제7조의 제2항에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해서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정리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운송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그냥 「운행」으로 두시는 게 운송보다는 조금 큰 개념으로 아까 규정은 했는데 노선을 운행하는 거와 노선 안에서 승객을 실어날으는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운행의 개념이 크다고 봐서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7조의 제목이 운행결손 등 해서 그 운행결손과 운송결손을 제7조에 서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제7조제2항에 「운수사업자가 버스」라 했는데 「운송사업자가 버스」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해도 개념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얘기가 버스를 하건 화물을 하건 다 운수사업자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운행한다고 해가지고 운송이라고 굳이 제한시킬 필요도 없지요.
  버스로 해도 운수사업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다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운수사업자 중에서 버스운송사업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 범위가 국한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운수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태정   운수사업자가 그냥 나두는 것이 뭐…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왜냐 하면은 이 법에 보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보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그래서 운송사업이 뭐냐 하면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법의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운송」 그래가지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그 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특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것은 전부 운송사업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운수사업하고 운송사업의 개념은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소정 위원   물론 말하자면 용어 자체는 상위법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 조례 제6조, 제7조를 보면 자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는 노선과 그것을 지정받은 버스사업자기 때문에 그것은 운송사업자로 해도 위에 있는 것하고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국장님! 제2항에 「운수사업자」가 「운송사업자」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같은 의미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된 것을 갖다가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중 「10일 이내의」를 「10일 이내로」로 하고, 안 제7조 2항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6일과 9일은 간담회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쌀쌀해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정책과장신중종
○의안회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199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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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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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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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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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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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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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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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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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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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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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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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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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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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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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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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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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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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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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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