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영상회의)
나. 공보관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영상회의)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상태 좋지 않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40쪽, 사업명세서 15쪽 청렴마일리지 포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가 뭐고 또 주로 어떻게 마일리지가 쌓여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수정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0쪽 청렴마일리지 청렴마일리지가 어떻게 되고 뭐고 주로 어떻게 마일리지가 쌓여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는 전 부서 및 직원들의 청렴활동을 청렴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렴교육시간, 청렴일일학습시스템 참여 및 종합평가점수 또한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여부 등이 있고요.
이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선 최우수부서로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를 저희들이 시상을 했고요. 우수부서는 2개 부서 농식품유통과하고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두 부서고요. 장려로다는 사회재난과, 경제기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연구부 등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내역을 보면 최우수가 80, 우수가 30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받았으며 감사 주체는 누구이고 감사결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쯤인 2월 초에 사전감사를 2주 동안 받았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도 3주 동안 약 11개 부처에서 약 40여 명이 저희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 3개월 후인 6월 말경에 저희들이 처분을 해서 지금 이행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가 그거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감사 이의제기가 다 끝난, 재심의가 끝나는 기간이 또 한 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심의 건이 전부 끝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정부합동감사가 다 마무리돼서 공개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의회는 감사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보고서 괜찮으시면 위원님들께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도에 공교롭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12월 14일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행안부에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페널티가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면 문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에서는 포괄예산 편성 금지 등을 지적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지적과 동일하게 편성돼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갖고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46쪽 연동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워크숍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예산으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350만 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못하신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이 9월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월 말에 2.5단계로 올라가면서 급히 이거를 취소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반납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대신에 비대면 지금같이 영상회의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들을 시군 감사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영상회의를 추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절감이 돼서 돈은 안 쓰인 걸로 나타나나 실제 워크숍을 1박 2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비대면 화상회의로다 그렇게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했을 당시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회의로 했을 때 그럼 참석, 영상회의는 참석률이 40명 정도가 거의 참석을 한 거죠, 100%? 감사관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민감사관들이 다 개인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40명한테 통보를 했는데 참석률이 약간 저조하게 27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한 외부강사가 와서 어떤 청탁금지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청탁법 쪽의 이해들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또한 표준활동매뉴얼도 제작한 것을 또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그래서 이번 도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실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게 되면 2년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성과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저희 충북도에서는 혹시 같은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발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북부권 할 때는 14명이 참석대상이었는데 9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64%인데 참석률은 저는 반 이상 참석하면 어느 정도 참석률은 그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활동사항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또 개인적인 그런 제보도 많았고요. 또 나쁜 말로는 제보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건의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의 활용에 대해서 실제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제도는 감사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임기가 끝나게 되면 활동보고서 발간을 해서 성과를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약간 톤이 작기는 한데요, 괜찮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모든 뭐랄까 사전 예방적 감사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행안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반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지금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예방적 감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시군에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공익신고 및 공익부패신고 보상금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이었던 게 이번에 2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패신고 후에 뭐라고 그럴까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신고가 쉽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대부분 권익위에다가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이 크게 필요는 없는데 또 저희들한테 신고가 막상 들어오면은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그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1건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반납을 한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줄여서 8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비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공익신고가 되도록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페이지 29쪽·28쪽입니다.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컨설팅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성인지예산서 28쪽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 사십 분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9명을 예상분으로 약 48%의 그런 성인지를 반영을 했고요.
또한 이번에 도민감사관들 회의를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여성 도민감사관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특히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인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민감사관 같이 반영을 반드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사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지향점을 표현하는 문구로 작성을 해야 하고 성과지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하겠다고, 성과목표를 도민감사관 여성비율 유지보다는 확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표를 3년 연속 48%로 잡으셨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하셔서 지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도민감사관님들이 잘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 교체할 때는, 임기가 되면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목표를 높이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의해서 적합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요.
일반회계하고 비교를 하면은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2020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4.8%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감사관 예산은 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 따지면 한 5.5%가 감이 돼서 점유율만 따지면 0.001%예요. 올해에 비해서도 0.001%가 감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감사관님 지금 감사 방향이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실적이 그쪽으로다 많이 더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도 더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감사관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반영이 덜 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저희 충청북도 감사관 규모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을 지금 더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제감사기구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인력 증원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지금 강원도나 충남같이 합의제감사기구로 됐을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관실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예산 때문에 문제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더 성과를 높이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전예방적 감사에 치중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발보다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하시려고 하면은 사전교육,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교육원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본 위원도 지금 파악해 보니까 타 시도하고 그렇게 점유율이 처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선진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적발되는 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사전교육 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시군 감사부서에서요, 감사관님.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교육도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그렇죠? 또 농민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를 위해서 단체장이나 또 시군 감사관 회의 영상회의를 지금까지 5번 했고 또 12월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사전컨설팅 감사 즉 예방적 감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엊그저께 기자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도 기자분들까지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라고 핑계하기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한 특별교육도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자꾸 그쪽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교육, 이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읍·면에서 하는 이장회의가 됐든지, 그렇죠? 기관단체장 회의가 됐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감사행정 방향이라든가, 그렇죠?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사전교육을 통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영탁 위원님하고 같이 일맥상통되는 말씀인데요.
며칠 전에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우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시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충북 최초로 많은 감사관 제도를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 롤모델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어떤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충북도의 경우에 ’16년부터 처리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감사관으로 공모제로 오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괄목할 그런 발전이 됐다고 보도가 나온 내용이고요.
특히 지난해에 약 103건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 건수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기관표창을 충청북도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저희들이 수상을 했고요.
또한 우리 위원장님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 행정감사 우수부서로다 선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저희 감사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하나의 출품을 했는데 그게 최우수를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에 팀을 만들어서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현재 지금 오늘 건수로 147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03건 대비 약 43%가 올라갔는데 아마 이런 게 지금 분기별로 계속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기관표창을 충청북도에 준다고 그래서 전화로다가 엊그저께 받아서 나름대로 그런 보람도 느끼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충북도를 위한 일이고 또한 충북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8쪽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그리고 올해 2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타 시도도 그렇고 많은 단체들이 기관들이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또 청탁금지법 그런 사례를 가지고 콩트나 이런 걸 하면서 또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청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 감액도 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만 원 약 10%가 삭감된 이유가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19년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10%를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진한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10%인 2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듀오쇼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당연히 그렇게 또 확대해서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다행히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그대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도민감사관 워크숍에 관련돼서 연동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이고요.
도민감사관 수당 집행률이 3년치를 받아본 결과 2018년에는 55.3%, 2019년에는 81%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49%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1% 집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집행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100%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를 달성을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그 대비를 못하고 권역별 도민감사관 회의 같은 것도 하반기에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죄송스럽고요.
대신에 영상회의로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전파를 해서 또 저희들이 소통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코로나가 지금같이 된다면 아예 권역별 회의로 해서 소모임으로 해서 코로나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워크숍은 올해와 같이 3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도민감사관 수당은 감액돼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900만 원 다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분들께서 참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관해서 도청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죠, 홍보모델?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향상태 좋지 않음)
내년에는 전년 대비 25%가 삭감돼 가지고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삭감된 1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마이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모델의 연찬회가 연 2회에서 1회 개최를 하는 거로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으로 행사 운영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증감사유를 보면은 연찬회 개최 축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에요, 전부.
이거 왜 그런가요?
올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모델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선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연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보다는 1회로 축소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지속될 거를 감안하고 또 상반기 중에 치료제나 백신 관계를 하면 하반기 쪽에 안정세가 되면 우선 1회라도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실·과별로 업무상황에 따라서 바쁜 직원들은 참여를 못하고 여유가 있는 직원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보관님 코로나가 혹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하반기라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활동내역을 봤더니 대부분이 도정소식지 촬영으로 되어 있어요.
촬영이 2·4·6·8·10·11월호, 2개월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 외의 촬영이 일곱 번, 도정소식지 촬영 중간에 한번 정도씩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 때 도정소식지 촬영이 주 행사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정소식지가 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식지의 표지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상에 생산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홍보영상 같은 것도 사진 촬영할 때도 참여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오송역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할 때 단체로 집합 홍보한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홍보모델이 꼭 이렇게 도정소식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희 도정현안에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홍보할 때 또 활동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홍보영상이나 사진 촬영할 때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도정소식지가 6회, 영상·사진 촬영도 한 6회 그리고 현장홍보 한 번 하면서 12명이 집합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도정 전반에 두루두루 이렇게 활동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듯 싶습니다.
잘 운영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 도정홍보 컨설팅인데요.
혹시 2019년, ’18년도 충북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 분석결과 나와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2019년도 간단하게 브랜드 조사 결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희들이 이거를 항목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인지도에 대한 인식 변화 이거에 대한 우리 호감도 이거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구십칠…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 도정에 대한 인지를 인터넷보다 집에서 계셔서 그런지 TV매체를 활용하는 거를 통해서 정보 습득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번 이거는 똑같게 나타나는데 저희 도에 대한 인식이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저희들이 한 10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 인지도를 예를 들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주요 관광지, 모든 길이 통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이렇게 했을 때 가장 1위로 나타나는 것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부분이었고요.
4위에 나타난 게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끔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 조사기관이 어디였었나요,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 전국에 있는 온라인으로 1,500명 그리고 우리 도민들 오프라인으로 500명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혹시 서울·경기·충청권에 같이 포함돼서 하시는 거죠? 전국으로?
오프라인 쪽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활성화, 설명자료 21쪽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SNS서포터즈 발대식 비용이 428만 4,000원이 들었는데 설명자료에는 18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80만 원 이게 전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나 서포터즈 워크숍 전체 비용으로는 행사실비 한 44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자료 중에서 발대식 비용이 180만 원 감축된 거는 이것이 내년도에는 위촉장이나 활동증 제작 이런 비용이 올해 위촉을 5기 위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장 발행도 없고 활동증 제작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이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을 주로 하시는데요. 하는데 페이스북은 원고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블로그는 얼마고?
이옥규 부위원장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들이 있어서 원고료를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블로그에는 301건의 기사를 올렸고 페이스북에는 한 178건 그래서 총 479건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1인 미디어이기는 하지만 파워블로거나 SNS서포터즈가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신 분들을 활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정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참가자 1인당 한 4건 정도씩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이렇게 노출된 건수를 집계를 내보니까 한 20만 회 이상 노출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거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렇게 큰 대규모의 어떤 전체 집합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그전에 예전 같으면 전세버스를 활용해서 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카풀제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소단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인포그래픽용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 최근 자료가 2018년 통계가, 모든 그래픽 자료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비용을 주면서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모든 통계의 자료의 근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충북 통계연보도 2019년 기준이 다 발표가 됐는데 왜 업데이트가 어려운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전문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포그래픽은 정보하고 그래픽이라는 합성어로다가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픽으로다 표현을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통계연보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년 전에 이렇게 통계가 나와 가지고 2018년 거는…
2018년도 거는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는 저희가 올해, 대개 2년·1년 전에 있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통계연보 보고서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게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업데이트 필요하다면 빠르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최근의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라이선스 구입비는 연간 계약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인포그래픽 저희들이 제작·활용한 거는 한 153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용이나 보도자료용이 됐든 또 우리 카드뉴스나 영상 이런 거를 제작할 때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153건 정도를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도 하고 있지마는 타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도 같이 병행해서…
2020년 11월 23일 날 제작한 자료도 최종자료가 2018년 지표의 자료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전체 예산하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올려볼게요.
지금 저희들 지역하고 일단은, 그렇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여건이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강원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서태백권으로, 그렇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물론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회계 예산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여건이나 특징은 유사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북부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 그래도 농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거 관련돼서 홍보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 예산을 따지면은 2020년 기준 우리가 한 47억 6,500만 원 되고요, 거기는 76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홍보비만 보면은 강원도가 거의 한 47억, 저희들은 한 32억 정도 되는데 방송이나 신문·온라인·시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농산물, 관광,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홍보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정 홍보를 비롯해서 또 언론을 통한 홍보 다양하게 있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홍보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도 저희들하고 인접하고 있고 유사하지만 저희들이 부족… 홍보예산이 많으면 좋겠는데 재정상황상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예산이 많아야 홍보가 잘 되는 꼭 그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이렇게 단순비교도 좀 저기지마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 따지면은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17개 시도에서 한 11위, 12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증액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또 주어진 여건에서 하여튼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꼭 비율만 따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보관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자체 홍보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래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원도가 그래도 상당히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거기서 정보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도의 홈페이지도 이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보통신부서에서, 그렇죠? 정보통신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나 도정홍보의 적극성을 봐서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의 지원을 받더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도 지금 홈페이지를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따 행정국에 이야기할 거지마는 그래도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본 위원도 공보라는 얘기를 들은 게 ’70년대부터 직제 보면, 그렇죠? 저희 지역에도 문화공보실 해서 공보가 항상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공보 이러는데 물론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보니까 직제가 거의 대변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대에 발 맞추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공보관님 견해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7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공보관, 저희들은 직제도 공보관이고 직위도 공보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대변인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말대로 대변인은 각 부서가 하는 중앙부처의 대표로서 어떤 무슨 브리핑이다 이런 거 할 때 직접 대변인이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질의 답변도 같이 해 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운영상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저희들이 대변인 쪽으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을 대변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어떤 위상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홍보 얘기도 말씀드렸지마는 꼭 예산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 같은 거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 주시고요.
공보관실 내에서도 의견을 한번 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 내용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그래도 아까 예산문제 비교를 하면서 돈이, 예산이 많으면 홍보를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홍보 전파력, 파급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가 저도 여기에 와서 이 부서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 통계 갖고 있습니다마는 161만 명이 접속을 했고 그중에서 1일 평균적으로 보면 4,400명 정도 한 5,000명 가까이가 평균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도정뉴스도 있지마는 의정뉴스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 4월 달에도 우리 SNS 외부기관에서 주는 PR대상을 전국 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충북도 공보관실 직원들이 저희들은 휴일 날에도 나와서 하고 있고 우리 SNS서포터즈라든가 우리 도민홍보대사를 활용해서 365일 아주 쉬지 않는 이런 홍보의 콘셉트로 저희들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북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정홍보 시책 추진 사업 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올해는 몇 종 몇 부였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종 그중에서 41부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53종에 555부 이렇게 부기해 주신 거고요.
300이 증감된 이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는 ‘홍보물 수요 감소 등에 의한 감액 계상’ 이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종수나 부수가 줄어듦에도 300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하는 거가 50만 원 감액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9,500에 61종 596부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종에 555부 해서 9,800 그러니까 300만 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지방지 구독료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에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계상”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한” 이렇게 앞에 부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도정홍보 컨설팅을 받을 때 이런 홍보전문업체가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자문회의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빠르게 접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컨설팅에 포함된 외부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소속되는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좀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시설물, 우리가 매체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시설물 쪽도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대규모의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로서 다른 홍보매체와 병행을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목적을 표기를 할 때는 이게 단위사업별로 행사나 또 정책회의를 할 때 홍보할 때 해당 시기를 적절하게 맞는 시기만 포인트로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한다고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다시 문구를,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개념 정립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어떤 성과를 몇 명이 받는지 유동인구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딱히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이게 결과 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홍보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30명에서 25명,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팀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은 저희 주요 도정현안이나 또 행사 그런 주요 정책들이 발생을 했을 때 외신기자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언론인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저희 도정의 정책이나 행사나 관광지나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하고 있었고요.
해마다 조금씩 인원이 준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무예 외신 초청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하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인사들을 초청하다 보니 참여인원이 조금씩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1월 달에 전국 유명 여행작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소형 차량을 이용을 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열 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팸투어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를 이용해서 저희 충청북도 도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한 표출 횟수가 13만 건 정도가 조회 건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사업의 효과가 큰 거는 아니고 소규모 인원을 적정 인원 해서 참여하는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인원을 조금 줄여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자료 430쪽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3,96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현지견학 차량은 주로 어떤 강좌에 투입이 되고 있죠?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는 저희들이 집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지견학 또 체험학습 등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전세로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는 하반기 때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면 집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상황이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21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 봐야 빨라 봐야 중·하반기에 가서 일부 백신이 뭐 되거나 말거나 할 텐데 전년 대비 동 금액을 계상했어요.
코로나19가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까지도 금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상황을 단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상반기에는 못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다가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상반기 상황을 지켜보고 그 결과대로 필요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한 반절 정도 세워놨다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이 유입이 됐든지 치료제가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추경에 또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상황을 보고 추경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추경이 있을 때 그 상황을 감안해서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할 그런 방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 정보마당에서 독후활동은 인증제로 하셨더라고요, 실명인증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일부 개편을 하신 거죠, 홈페이지?
이옥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일부 했습니다. 했고요.
그때 지적됐던 사항 중에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중견반들 독후감 올리는 것들을 전부 다 PDF파일로 전환을 해서 비공개로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전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타 시도의 교육원의 홈페이지를 제가 서핑을 해 봤는데요.
연수원 소개에서 연혁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역대 원장님들을 꼭 사진까지 해서 교육생들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대 원장 60대 해 갖고 초대부터 쭉 사진까지 해서 올려놔 주셨는데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전남에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진을 하지 않고 그냥 연혁만 이렇게 표시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구태의연하다 싶고.
교육자 우선으로 눈높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역대 원장이라든가 연수원 소개에서는 필요치 않은 부분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대원장까지는.
교육생 관점에서 보면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7쪽, 도·시군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주로 2월에 연초에 하는 교육이죠?
예, 2월에 하는 겁니다.
연초에 국가시책 등을 하는 내용이죠? 그 교육내용 중에.
하루…
그래서 6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관리자 역량 교육은 취소가 되었어요, 올해도?
우선적으로 비대면 화상…
책자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각 관리자한테 주고 그거 갖고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죠.
화상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선 임시적으로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기존 강의실을 활용해서 강사님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이런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의실 4개 정도를 확보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비는 못하고 계신 거죠,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 온라인 강좌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온라인 강좌가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온라인 강좌만 하지 따로 우리 여기 자치연수원의 전문강사로 하여금 온라인 강좌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별도의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다가 방법을 바꿔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일부 지금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은 좀 전에 저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범 운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전체 교육의 한 40% 정도는 비대면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스크탑 PC라든지 강사용 노트북 또 대형 모니터 등 필요한 설비 구축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치연수원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픈 강좌 있죠?
재밌는 강좌 같은 거 오픈 강좌는 이렇게 띄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옥규 부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운영시스템 자체를 일부 이렇게…
그것들은 저희들 교육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짜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별도 예산은 없지만 타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필요하면은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코로나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육생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평소보다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설명자료 445쪽입니다.
연수생 권장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교육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입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책 구입방식.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실에 있는 장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생들이나 직원들한테 희망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시내에 있는 서점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옛날에 있던 자료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현행화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작년 12월 달까지는 한 3만 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노후된 책자들 또 효용가치가 떨어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제 장서 점검을 해서 한 6,000권 정도를 폐기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작년 말 대비 한 6,000권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에 업무보조 공무직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필요한 장서는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도서관의 규모도 안 되는 그런 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반 아파트 작은 도서관도 1년에 돈천만 원 이상의 책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교육연수시설이라고 하는 자치연수원이 도서 구입비가 너무 빈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충이 돼서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넉넉하게 갖추고 그것들을 공무원 교육생들뿐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매년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 예산이 최근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저희들이 신규도서 살 수 있는 물량도 지극히 한정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만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벅차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교육운영과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이 사실은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교육생들한테도 필요도서 이런 것도 받고 각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또 신청을 받아서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의 장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1년 중견장기과정 그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책을.
그런 쪽 또 거기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일반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이제 문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류의 책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내는 과정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더 많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이렇게 설계비·측량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고광필 과장님이 현 자치연수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다 수렴을 해서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지금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를 했고 거기에서 연구과제가 나올 때까지 한 2 내지 3개월 정도 걸릴 거고.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총괄적으로 아마 충북연구원에서 다 검토를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정책연구과제로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각계각층 의견 해 갖고 최종적으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8페이지,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이거는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3년간 업체의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교육기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근…
업체는 매년 견적을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 및 전화외국어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기타 외국어(400여 강좌)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언어들이 대략 한 15개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400여 강좌는 1개의 언어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고 해도 중국어 내에 초급·중급·고급·비니지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거기 강좌가 저기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477개 정도 강좌가 이렇게 많습니다.
또 456페이지, 교육실습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기를 하셨는데 올해 지금 2020년도에는 교육실습재료가 부족한 상황입니까?
집합교육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실습재료비 지출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습재료비가 들어가는 과정은 주로 신규 일반직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전문과정이 있기는 한데 금액을 이렇게 매 과정마다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액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자료에 대한 추계서를 저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수나 인원은 많지는 않고요. 한 10개 과정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일반 집합교육에 비해서 거의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요,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한 200명 정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다가…
한 23.2% 정도 집행하셨죠? 나머지는 추경에 반납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시대가 변동이 되고 있어서 설령 코로나가 끝이 난다고 해도 아마 우리 이번에도 자료에 있듯이 온라인교육 또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것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집합교육, 대면교육 예산 중에 한 40%를 감하고 보내드려도, 그리고 또 차후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질의와 답변 속에…
내년도 교육을 비대면과 대면을 40 대 60으로 이렇게 대략 구분해서 하더라도 비대면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관련되는 강사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지출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해당 강사가 저희 연수원에 출강을 해서 강의하는 방법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 강사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13쪽요, 지하수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취수시설 지금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3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하수 영향조사 사후관리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에 보면은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그때 한번 세우고 5년마다 하니까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3개 운영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법에 따라서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영향조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법정 연장 허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마는 사후관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매년 해야 될 관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척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치연수원이 운영되는 기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관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매년 그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5년마다 연장 허가할 때만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에 따라서 펌프라든가 모터 세척 점검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양호하다 하면은, 거의 양호하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수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많은 교육생들이 연간 이용하는 지하수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있는 기계나 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척을 한다든가 또 점검도 기술을 가진 분이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상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수기 경우에는 17대가 있어요, 17대가. 그러니까 임대 같은 거를 해 갖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어차피 임대업체가 와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거 해서 식수로 먹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요 이동식 무대 경사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여쭤보자고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특히 강당 같은 데는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불편한 분들 이동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를 꼭 법이 개정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법을 이야기해서 막 이럴 때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꼭 법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뭐 늦은 감이 있지만 해서 다행인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혹시나 이용하는 분들 특히 이렇게 장애인을 비롯해서 어르신이나 또 임산부들 이용하는 데 불편한 시설이 혹시나 있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추경 때 이런 거 문제를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 지금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그거는 지난번에 3월 달에 다 설치를 해 놨어요, 주차장이라든지 차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자치연수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 지역에도 노인회관에요 어르신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사륜바이크 같은 거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소규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설명, 저희들한테 한번 진행상황 보고하실 적에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 설계할 적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설계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기왕 하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이 당초 목적을 뛰어넘어서 “정말 참 잘해 놨다.” 그리고 “기능이나 이런 거 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특히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또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치연수원 이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 작성 후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박승환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곧 12월 달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한 떠나시면서 큰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부서와 또 우리 부군수로도 이렇게 한번 역임도 하셨고 다각적인 활동 많이 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 마무리를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영예롭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가 인생 후반기에도 희망차고 박력 있게 희망찬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아가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제가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행정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올해도 풀예산을 기관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나 총무과에서 설명자료 107쪽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하고 108쪽에 업무능력 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그리고 140쪽에 강사 및 심사수당에 대해서 자신 있게 풀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일정액을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2012년에 이미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을 자처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국외출장과 관련된 그런 여비를 말하자면 각 항목별로 구체화 시켜서 예산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만 그렇게 모든 행정 어떤 국외출장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100%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어떤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매년 보면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수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를 매년 저희가 전년도 이런 거 발생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라는 예산을 자신 있게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풀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아직도 국외연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예산 반영을 전혀 안 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실질적인 예산을 계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풀이라는 것을 예산서에 적시까지 하시면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만 방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유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행정을 하면.
그런 불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또 예측되지 않게 발생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그런 경우이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100% 다 예측을 해서 각각 개별사업을 예산서에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적정한 수위다라고…
이것이 예측 불가합니까?
이와 같이 기관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의회 자체의 예산심의 권위를 무력하게 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강사 및 심사수당 풀예산의 경우에도 이게 도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간 몇 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발생이 되는 예산집행 수위를 제가 통계적으로 누계를 따져봐서…
예산담당관실에도 각종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풀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례를 없애겠다고, 앞으로는 최소화하겠다고 해 놓고서도 이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것들은 개별 사업부서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사 및 심사수당은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2급 강사 단가가 올라서 이거를 아마 똑같은 숫자로 해서 오히려 4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런 외래강사를 모셔서 듣는 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가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조금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 그거를 어떻게 할지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렇게 풀예산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기관경고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지적 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에 있는 내용이면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고요.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이면 벌써 8년이 지나고 9년째 접어들고 있는 건데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예산서에 풀예산이라고 포괄예산으로 올려서 표기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279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 교육비와 여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도 결산검사를 하실 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장님 계시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삭감된 거를 물으신 거죠?
예산서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질적 분석의 증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인지결산서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회계과에서 비용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산서 분석에 대한 용역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그런 오류가 있어서 결산검사 때 육미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그때 새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했지만 이미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실의 풀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용역한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의 예산규모가 불일치하는 것이 37.4%가 발생이 되고 성과목표가 불일치하는 것이 5.1% 그리고 측정단위가 불일치하는 것이 6.8% 이렇게 상이하게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가 준 거가 돼야 하고 예산은 그야말로 예정치이기 때문에 도의 공식적인 문서인 결산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의 근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의 풀예산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풀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충북여성재단에 용역을 주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컨설팅과 예산서에 대한 분석은 열심히 하는데 결산서와 관련된 부분이 항상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항상 예산서를 편성을 할 때에는 당초예산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의 중요도도 떨어지고 집행결과를 근거로 성과목표도 책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결산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성인지예산서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과가 기계적으로 외부인사들한테만 결산서 분석을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관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나마 컨설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은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결산이 정말 중요한 근거가, 준거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e-호조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결산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어쨌든 성인지 결산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 내지는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물론 지금 예산 할 때 곁붙여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여러 번, 육미선 위원님께서 여러 번 아주 도의회에 입성하고 처음부터 관심 가지시고 우리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실제로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의 결산의 오류라든지 차이점 이런 거를 따져봐서 이거를 성인지 결산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이나 용역이 필요한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한번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촉박했고 예산도 부족해서 ’19년 결산서까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종합분석에서 마무리 총괄평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분석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회계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37쪽, 설명자료 180쪽 출향상공인 고향방문의 날 개최 출향상공인 고향방문의 날을 개최하는 이유, 목적이 뭐지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출향상공인들과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도정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출향인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라든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15년부터 이렇게 매년 개최해 온 행사가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있는 거 보니까 다 모여 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출향상공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초청을 해서 충북의 투자환경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우수기업이라든지 지역명소라든지 이런 견학도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취소 통보가 와서 올해는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 다른 뭐 어떤 비대면으로 이거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대안은 따로 별다른 대안은 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도의 그런 투자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으로는 출향인들을 우리 도내 권역별로다가 행사를 축소를 해 가지고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서 이렇게 개최할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상공회의소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아니 행정국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환산해서 세운 그런 내년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했는데 사업목적에 공무원증 기재사항 변경 뭐 승진이나 전입, 신규발급은 이해가 되는데 분실·훼손도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250명을 하시겠다고 부기를 하셨고 이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5회에 20만 원씩 1억, 그러니까 500명이면 5 곱하기 2니까 1억이 맞지요?
5,000만 원이고요.
설명자료 1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계 휴양시설(펜션 등) 임차 이거 산출근거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산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도 약 3,960, 4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오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20만 원이 감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160페이지는요? 이거는 약 표시가 아니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이게 비록 소소한 잔액 차이라 해도 예산 심의를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현상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국경의 날 행사 태극기 등 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목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한 금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산출근거 제일 하단에요 “도청 울타리 설치 태극기 제작”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표시돼 있는 것처럼 도청 주변 이렇게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태극기를 게시를 하는 그런 게양대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 이거는 제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116페이지, 부설주차장 운영 및 외부주차장 임차 이렇게 해서 직원주차장 임차료를 연에 한 1억 3,900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정책에 역행을 하는 거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공무원과 또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시는 공무원과 또 역차별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의 행정이 정부정책과 도가 하는 행위와 위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마다 이거는 주차장을 계속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여기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직원주차장 또 외부인·외지인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0월쯤에는 청사 착공을 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고요.
도청 청사 내에 전체 주차면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의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이 차를 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부설주차장 외부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일부 충당을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 때는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저탄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런 정책 그런 거에는 조금 역행한다라고 보여지실지는 모르지만 전체 주차면수 대비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의 사용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출장을 위해서 차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운영 비용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노후 청사 옥상 방수공사 해서 우리 충북도청 청사 동관 이번에 옥상 방수 새로 하십니까?
동관 건축 연도가 ’77년도고요. 증축을 ’81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목적이 보니까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방수 누수방지.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누수방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88년도에 지은 우리 동관이 229톤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 왔는데 전면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229톤이 올라갔을 때 걷어내고 그만큼의 무게가 올라갔을 때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도도 충분히 숙고를 해 달라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우리 335페이지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요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노후 PC를 수거해서 저희가 양품화 시켜 가지고 정보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PC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PC 양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똑같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원활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5쪽,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충북도의 노조에서 요청한, 처음에 요청한 자료죠?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조 요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58세 이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질본에서도 50세 이상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 증액을 하면 어떻겠어요, 인원을? 50세 이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50세 이상 혹은 55세 이상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었고 그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노조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8세 이상으로 우선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그리고 50세 이상 중에서도 연령대별 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본 다음에 더 확대를 하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일단은 신규사업이니까 58세 이상으로 예산을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노조하고도 최종 협의가 됐고 또 예산실의 예산상황 이런 거 감안을 해서 58세 이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병증이 있어요.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시력저하라든가 안면마비, 뇌수막염 등 이런 합병증이 있어서 업무공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직원들 간에 복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차후를 볼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인데요.
58세면 복지 수혜자로 보면 예산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세면 앞으로 퇴직을 2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공로연수 60세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5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58세가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업무 과중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관련된 질병 쪽의 과에서는 지금 뭐 거의 많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상황인 것 같은데 이쪽에 관련된 예산은 차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면 좋은 거는 분명히 맞고요.
다만 최초 신규사업이고 최초 반영이고 하니까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연령대를 계속 더 확대를 58세에서 56세, 54세 이렇게 쭉 더 확대를 연차별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병률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자료데이터도 입수를 해 보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900명 가까이 50세 이상은.
그러면 회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드리겠는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 축제 차량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고 임차를 했는데 왜 유학생 페스티벌은 관광항공과에서 주관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차를?
관광항공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같이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비용이 많이 부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인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행사예산이 거기서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빈번한데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례로 작년에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도 본예산은 150억이었는데 총홍보비라든가 아니면 분산된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10억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삭감돼서 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행사를 못하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10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항공과가 아닌 회계과에서 또 다시 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내년도 사업인 거죠?
그다음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인데요.
이게 전국 공통사업이죠, 과장님?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전화대응도 하지만 가정방문상담사나 예방교육상담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모집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담은 하는데 따로, 그냥 출장 가는 거 말고도 센터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 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는 상담하는 가정방문상담사 선발하고 이러는 데는 그러면은 센터에서 직접 선발하고 공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교육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방교육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고요.
직접 상담은 개인들이 요청할 때 집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나가는 곳이 생기는 데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7·178·179쪽 연동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사업 체육대회 워크숍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 사업은 추경에서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통장연합회에서는 거의 삭감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는 추진하셨나요?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사업 체육대회.
당초에 이·통장연합회에서는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하여튼 늦게까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하여튼 이거를 취소를 못했습니다, 저희 이·통장연합회 측에서.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이·통장연합회라는 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지역의 협의회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늦게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미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체육대회 역시 매년 치러온 행사인데 이·통장연합회 워크숍도 제주도예요?
워크숍 행사는 보통 저희 도내에서 시군 이런 데 돌아가면서 워크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주도로 많이 선정이 돼 있네요? 선진지견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제주도나 이런 데도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 무릉2리를 다녀왔는데 여기가 2018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 체험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한 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선진지였고 그래서 다녀왔었고요.
또 4·3평화재단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저희 충북의 노근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같이 4·3재단도 방문을 해서 하여튼 그런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진지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이·통장연합회는 하여튼 늦게 이·통장연합회 측에서 결정이 돼서 추경에 부득이 삭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료가…
그래서 거기는 임차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회계과에서 이렇게 세워줬던 겁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과에서 세우는 예산이 있고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국제통상과에는 차량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인솔이 따로 있고 교류지역의 대표단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대표단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 사업명세서 45쪽, 설명자료 235쪽이네요.
충청북도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이거 신규사업인데 회관이 어디 있죠?
현재 수곡동에 있고요. 청렴연수원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낡아서 화장실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죠?
그래서 시설비로 이렇게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화장실 보수공사를 통해서 새마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직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이게 보면은 대상포진이 생기는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요.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은 많지마는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이 되면서 활동이, 그렇죠? 상당히 높고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작단계에서부터 하향으로 맞추는 게 낫다. 초기에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직원한테나 아니면은 충청북도청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연령을 하향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만58세 이상 이러면은 사실 몇 년 근무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또 지금 여기 편성사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방사광가속기라든가 또 다른 어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또 충청북도 현안사업 차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받을 현안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향 조정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도비를 한 1억 정도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렇죠?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민간인들 유해발굴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도 저희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는데 그래도 이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게 규모나 또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1억 가지고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지역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된 민간인들 유해가 발굴이 돼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줘야 될 그런 데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비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루속히 희생된 민간인 유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자료 255쪽인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시군에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해보험도 보면은 보장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상해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마는 예방 쪽 차원 또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가입 보장범위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서요. 조금 더 나은 보장 속에서 더 왕성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또 얼마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은 갖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게 좀 전에 제가 공보관실 예산 심의 때도 이렇게 별개로 말씀드린 사안인데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각 부서의 업무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운영이나 관리 측면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거는 도정시책을, 그렇죠? 홍보하고 선전하는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어떤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 찾아보니까 실제 강원도는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협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을 적에 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제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마는 대외적으로요 기관들이 언론이나 커뮤니케이션 홍보 등 또 그 외에 공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인실이라든가 또 대변인을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 측에서 보면은 공보하고 대변인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지금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 변화가 대변인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소통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행정업무라든가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어떤 공보의 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대에 발 맞추어가고 어떻게 보면 범위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전적 어떤 정의는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오히려 대변인의 의무와 기능, 책임이 더 잘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직제개편의 어떤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관련돼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운영 관련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공보관실하고 또 밀접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서요.
진짜 이런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개편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추가 자료로 제출한 본 위원이 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운영 소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기관경고, 공식서류 4페이지입니다.
판단기준이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시까지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운영 소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자료로 위원님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관경고까지 받고 공식서류에 판단기준으로까지 제시한 문건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 소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자료를 제시하신 저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 자료 지금 방금 전에 제출해 드린 자료 가운데 부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그렇게 의견 나온 거는 이게 저희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실에 의견을 받아서, 이거는 그 부분은 예산실의 의견을 받아서 적시를 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은 각각의 사업을 명시를 해서 예산 요구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상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실·국, 여러 부서의 동일한 유사한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의 부서에서 관련된 각 실·과에 그 사업들을 모아서 풀비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국외출장여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측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적 측면 그리고 여러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풀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비비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전 실·국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나 이런 사업이 특정화돼 있는 그런 부서에는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외에 소규모로 있는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국외출장계획 일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풀비 격으로 여기서 총무과에서 모아서 그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비비도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아닌데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인지예산서가 행정국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적합한 것이 8개나 분석이 되었습니다.
적합한 것이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판단 불가하고 부적합하고 미흡하게 작성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이것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인지 여성재단에서 의뢰한 종합분석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2개 이상 부적합하게 체크된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합니다.
특히 민간협력공동체과가 6개 사업 중에 5개나 부적합하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여성의 일자리 비율이 높은 원인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성과 수혜자가 58.8%에서 이천…
수혜자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에 실적이 5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55.1%였는데 추정치를 50%로 하고 실적치보다 목표를 하향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성과목표는 사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지향점을 표현하는 문구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성과지표는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여성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성과목표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불특정다수를 해서 여기 중위소득 56% 이하면서 재산 2억 미만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추정치나 이런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향 조정하도록.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7쪽,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원인을 작성한 이후에 성비 균형이 필요함을 기술하여야 하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보십시오.
수혜자 74.2%였는데 추정치가 왜 69%로 나와서 실적치보다 그리고 수혜율보다 목표치가 더 낮습니까? 이것은 컨설팅을 받아본 것입니까?
저희 컨설팅은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 수혜자는 현재 93명 중에서 여성분이 74.2%를 차지한다는 거를 표시한 거고요.
2019년 실적 대비해서 2020년 저희들이 한 8%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비율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 109쪽하고 1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수혜자가 동일하게 2019년, 2018년도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114명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과목표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달성 가능성의 측정이 애매합니다.
성인지적 사회적 기업으로 평등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측정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성 참여인원을 113명이었는데 110명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혜자가 139명이었는데 2021년 목표치를 130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여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목표를 2개소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1개 이상은 많은 수치로 설정을 하셔야 성과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이 이래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과 성과목표를 제대로 잘 기술을 하는 것이 분석성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민간협력공동체과는 앞으로도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유념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성과목표로 작성하시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면은… 여성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118쪽 그리고 그다음 것도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명을 그대로 같이 작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장애인 그리고 참여율이 아니고 교육 확대로 하셔야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요청한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분실했을 때에는 직원이 재발급 비용 본인 부담 후 발급하고 이거는 재발급 비용은 세입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요.
국경일 행사 태극기 제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설업자 예를 들어서 간판업자를 지원을 하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두 번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주간 걸었던 태극기를 지금 국기사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충분히 훼손이 안 된 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삼일절에 게시했던 태극기를 어떻게 지금 보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게시하고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태극기 한 번 사용하고 난 것에 대한 태극기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계산식이 안 맞았기 때문에 혹시 아까 또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던 거고.
그런데 여기 기간을 보니까 다 1박 2일인데 40만 원을 지출했는데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13일에서 5월 14일, 5월 30일에서 5월 31일.
어울림 연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제가 내년도 달력을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일이죠, 거의 다?
그러겠지요?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 그린PC 보급 자료는 잘 받아봤고 올해는 220대를 사업을 완료를 하셨고 내년에는 120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4,930만 원 예산은 똑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윈도우 한글 백신 이렇게 해서 2,800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럼 올해 220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016년부터 ’20년도까지는 MS사하고 협약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를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그때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MS오피스 하는 거 정품을 금액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120대밖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가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다가 지원이 줄어서 저도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달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해서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해마다 저희가 2,06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새마을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 총사업비 중에 산출근거 보시면요.
도비 신간도서 구입 1,80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교환되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시군의 문고에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소장님이 오늘 못 오셨나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직원분이 오셨으면 369페이지에 행정장비(프린터)가 이게 복사기를 겸한 프린터인지요, 아니면 그냥 프린터만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거 세부자료 하고요.
북부·남부 공히 377페이지, 381페이지에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사업내용 중에 이분들이 아마 가서 멘토링을 해서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는가 봐요.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소장님은 오셨죠?
부기가 약간 다르게 돼 있지마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건설업 충북도에 전문가 강사분을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원거리 관계로 해서 청주에서 하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부하고 북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교재유인비 등등 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남부는 강사수당 15만 원에 교육자료 인쇄 60만 원, 현수막·배너가 10만 원, 다과 및 음료가 10만 원, 기타가 5만 원 해서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질의였던 거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요 비교를 해서 왜 차이가 있는지 다시 설명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우리 김영배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끝으로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직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북부출장소 이명헌 소장님은 이미 공로연수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도의 재산 뭐 정보통신 등 다각적으로다가 우리 충북도 발전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떠나시는 그런 소회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과장님 짤막하게라도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금방 세월이, 정말 2020년 12월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잘 협조해 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우리 박문근 회계과장님 역시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마치 저를 빗대서 지은 것 같습니다.
철들만 하니까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세월이 정말 아쉬움도 많이 떠오르고 더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이렇게 각 과장님들, 직원들과 같이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회가 발전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는 몸은 떠나지만 도의회에 항상 성원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우리 김영배 국장님 정들자 이별이라 그러는데 말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6개월, 행정국장으로 6개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최고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예산 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이런 거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지도 편달을 받은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특히 육미선 위원님께서 성인지라든지 성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라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자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이런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고 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7시52분)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주차료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배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7.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 54분)
김영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신설과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조정사항으로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현행 업무에 맞게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및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4,376명에서 4,438명으로 6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급 1명, 4급 3명, 5급 이하 49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였으며 연구직 중 연구관은 1명, 연구사를 7명, 지도직 중 지도사를 2명 증원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장애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주의료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0월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동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아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번지 청주의료원 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되 2022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12월에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 센터건물을 준공하여 12월 1일 개관한 충청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인건비 7억 2,900만 원과 일반수용비, 관리비, 임차료 등 경상비 5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센터 운영비 총 12억 7,4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4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를 경제부지사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균형건설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고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일부를 현행 업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실·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정원조정 사항으로 총정원을 4,376명에서 4,438명으로 62명 증원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도와 청주의료원 공동으로 응모하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축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에 건축연면적 1,839㎡이며 사업비 7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청주의료원 내 어린이 소아 관련 의료시설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과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 대상 미디어교육, 방송체험과 참여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일 개관하여 청주시 문화제조창 5층에서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부담분 2억 5,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최응기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기순
자치행정과장김두환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남부출장소장배정원
·자치연수원
원장박승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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