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3월 13일(목) 11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2분 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기존의 3명에서 7명까지 위촉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의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3월 4일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는 충청북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자문과 소송사건 수행 등을 위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는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증대되고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명인 고문변호사를 7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련 업무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성과 소송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소송대리인 선임을 예방하고,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고문변호사의 인원 확대와 전반적인 위촉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고문변호사 확대 인원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개모집, 외부기관 추천 등 새로 도입되는 위촉방식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이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그 부분은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3명에서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7명까지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7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생각은 지금 2명 정도 남부하고 북부권에 그쪽에도, 너무 이쪽에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청주권으로 많이 좀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두 분 정도 더 위촉을 해서 5명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더 많으면은 7인 범위 내에서 더 위촉은 하는 걸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송수행 현황을 보니까요 2011년도에 승소율이 85.3%, ’12년에 91.3%, ’13년에 97.7%이거든요.
그러면 98% 정도 되는 건데 2% 정도 패소를 한 것이 되는데 이건 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잘된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잘 피고가, 우리가 원고가 됐을 때에 피고가 또, 우리가 피고가 되나요?
그러면 피고가 승소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꼭 좋다고 볼 수 없는데, 변호사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경우 보면 승소율이 더 높아지면 도민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거는 그동안 어떤 법적 저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승소율은 점점 더 높아가는 거고, 고문변호사를 더 확대해서 위촉하려고 하는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도민 권익들이 신장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어떤 법적에 대한 권익을 더 보호를 필요한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점점 난해하고.
골고루 이렇게 법에 어떤 그런 보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위해서 확대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3명에서 7명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운영도 앞으로는 지금은 세 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또 최근에 변호사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는 그 해당되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또 소송도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건데 우리가 왕왕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3심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서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판결사례가 있다든지 판결 판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심이나 2심에서 의사결정을 종결짓는 그런 것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그런데 대법 확정판결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 가야 하는 이유가 명문화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아주 똑같으면은 당연히 더 이상 그런 건 없는데, 어떤 지역별로라든지 그 사건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주장할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있고, 또 소방공무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요. 판결은 계속 나지만.
그래도 또 최종심에 가서 한번 이렇게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최종심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행정의 책임성을 면탈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왕왕. 그런 사례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여기서 소송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대법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든 소방공무원의 부분은 귀책사유가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법까지 간다, 3심까지.
그러면은 아, 공공부분의 입장은 자기들이 가면 그 업무만 더 하면 되지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명백하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의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변호사들이 또 변호사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소송을 더 진행해 보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법률적인 걸 판단도 해 보고 또 사실관계에 더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또 상고나 항고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 이익에 그러니까 형평을 좀 고려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3장 제목 및 제12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원건 보건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1분)
최병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 30명으로 구성된 큰 규모이며 단지 연 1회의 정례회만 명시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과 세심하게 심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등 5개 광역시도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역할의 효율 및 효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바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긴급대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8조 및 제10조에는 소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와 동일한 관계자 의견 청취 권한 부여 및 예산 범위 내에서의 수당과 여비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선배 노광기 최미애 손문규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창국
전문위원박기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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