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4월 18일(금) 15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8분 개의)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맞아 그 동안 지역활동과 대민봉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마련과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 및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증가와 체계화를 통한 적극 활용,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그리고 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의 지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전략산업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4월 2일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되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시설과 연구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강화, 기술혁신을 위한 이용정보의 제공, 접근성 개선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강화,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장비의 수요 조사 및 지원계획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이나 혹시 미비점이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본부장께서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투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님도 경제정책팀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으신 거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5분)
농정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양식 물고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후에 내수면 어류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어류 병리검사, 수산용수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민물고기의 안전성을 차별화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각종 분석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조사 및 분석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시험 및 분석 시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균 및 바이러스질병의 병리검사와 각종 위해성분 검사, 수산용수 분석 그리고 수산물과 관련해 각종 시험이나 조사, 연구 등을 용역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행정절차와 수수료를 규정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08년 4월 7일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각종 수산물 등에 대한 시험·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 실정을 감안하여 합당한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요, 성적서 교부 등 해 가지고 나오는데 시험분석용…
소장님, 이걸 참고해서, 처리기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에 대한 전체 처리기간은 국제수역사무국, 국립수산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과 개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요원이 1명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조정이 조금 가능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온다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연구소 말고…
두 명이서 이 많은 항목을 검사를 하니까 엄청나게 직원들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줄여야 되는데 장비도 장비지만 인원에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를 최대한 날짜 조정을 좀 해 줘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출하를 하는데 18일씩 걸린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일부러 거기다가…
그래서 옥천지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보강되니까 그때쯤 돼서 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에 있고 저희들이 두 번째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저희 분야 뿐만 아니고 타 1차 산업에서도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는 어업인들이 순수하게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한 것만 저희들이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로다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해 주는 거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만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어민 반대는 저희들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농어업인 어렵다고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 되겠죠?
그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민원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우리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저희 산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보유한 장비가 같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안에서 주관 기관을 선정해서 장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니까 같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민경환 위원님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을 때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맞느냐 이 말씀을 검토보고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이 수수료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값을 충북에도 똑같이 고시한다는 거잖아요.
분석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국립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에서 원가분석과 어업인들의 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수수료율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해 갖고 징수를 할 경우에 동일한 시험분석수수료가 타 도라든가 여러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립수수료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값보다 충청북도가 더 저렴하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박종갑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최영배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경 제 정 책 팀 장윤재길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축 산 팀 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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