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1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기간은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이며, 6월 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기타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그리고 6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36분)
본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37분)
이경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육아휴직 직원의 휴직 연장으로 대체인력 기간근로자 추가 근무가 필요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용 탁자 구입과 신규채용 임기제 직원용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의정활동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1억 2,65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 1억 5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 촬영 및 모바일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과 아이패드 구입비 270만 원, 아이패드 이용료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9,529만 1,000원과 도의회 소속 교육청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55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회의 전에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배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카메라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어떤 카메라라고 특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 거죠?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추가구입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신규로다가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캐논이 일제죠?
어차피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외국산 다른 카메라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들 국외여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 삭감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재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처장님이 의사를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구입에 대한 견적서라고 그럴까 예산서를 보면 이게 지금 카메라하고 렌즈 종류 그리고 플래시 이런 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달제품으로다가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넣은 거고 조달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일반 시중가가 더 저렴하다면 일반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자상가라든가 이쪽 전문 상가에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충분히 나는 이 가격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EOS 1DX Mark III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달청보다는 오히려 일반 전자상가 같은데 전문상가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달구입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교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동일제품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 작가 문화작품 구입예산이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소품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예산 담당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간에 내년, 빠르면 금년 말에 제2청사가 착공이 되니까 새로운 미술작품을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새로운 의회 청사가 개청이 될 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님, 기타로 이 안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3월 10일 집행기관에서, 도에서 지방의회 몫인 두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4월 9일까지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3일 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 추천방법을 결정하기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3월 31일까지 추천을 해 주셨고요.
4월 9일 날 의장단·원내대표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셨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장이 아닌 거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의회에서는 관례상, 의회 몫으로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관례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 같은 경우는 사안도 중대하고 법률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3월 23일 날 회의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어떤 분이 두 분이 추천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타 시도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는 전담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든지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 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에 각 시도의회의…
관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거는, 전남도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 직무수행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고 추천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 추천방법까지…
절차는 제시를 해드렸고요.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의장단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법에 있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만 제시를 해 드렸고 기준은 제시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준은 죄송스럽지만 저희 의회사무처… 저를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은 그 당시 위원 선정의 최종과정에서는 입회하지를 않았습니다.
입회하지 않고 의장님, 의장단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밀봉을 해서 집행기관 관계자를 불러서 바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2명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왜 2명으로 결정됐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가 각 한 분씩 추천을 해서 아마 협치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2명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전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건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걸 그리고 다 끝났다고 하시고 기타 안건은 우리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여기에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사전에 안건에 포함을 시키시든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건에 대해서 보고 건으로 포함을 시키셔서 동료위원들에게 간담회 때 동의를 받아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전혀 동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과 특정 위원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끝내려고 하다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전에 이 안건에 협의를 통해서 넣어서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본 안건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나온 거고요.
그것보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했던 점인데 이게 우리 이옥규 위원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이게 앞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사무처에다 요구하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위원이요 도지사 1인, 교육감 1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2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 2명입니다.
자, 도 의장 추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정하는 거 그것도 관례대로 넘어갔다는데 그건 의정활동 내에 있는 도내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자치경찰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다음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셔서 그 제도적인 절차들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본회의,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다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옥규 위원님께 밝혀 주시고요, 저희에게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만이라도 경찰위원 선정과정,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평가도 있어요. 면접심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이거는 추후에 가서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통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찰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 경찰위원 선임됐다가 다 해임이 됐어요, 다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절차에 대해서 결정하셨다라는 전달을 저는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됐다라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오히려 그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으셨어야 된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면 의장님께 문제제기를 해서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밟는 것도 그거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안건에 넣지도 않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지금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 자치경찰위원 추천이 원점으로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과의 친인척 관계인 그런 의혹에 있어서 각종 논란을 빚었기 때문 에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타의견으로 듣자고 한 것이지, 이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 운영위원회 안건에 일단은 다 정리가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는.
나는 사실은 산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본회의… 왜냐하면 의장에게 일임한 게 아니고 의회에 일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의회가 논란거리의 중심에 서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상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이게 안건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의결이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 또한 맞기 때문에 이옥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이 도의회 추천과 도의장 추천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제가 예전에 사실상 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것 때문에 봤는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명확히 밝혀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결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이경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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