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6월15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유례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뭄대책과 일손돕기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을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바 2001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3제2항제1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재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부터 결재하는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재정립하여 심기일전해야겠음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의 농업현장을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요청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의위임 중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장에게 위임되어 왔으나 2000년 정부합동감사 시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 지적되어 위임한 인사권 중 일부를 환수하고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여 인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한 소속공무원 임용권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권한 위임한 것이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권을 충북과학대학장에게 부교수 이하의 임용권까지 위임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총무과란의 사무명,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출장소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으로 하며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란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으로 충북과학대학장에게 부교수이하 임용권까지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별표4와 4페이지 신구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제34조제1항 중 제1호가 신설되어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부생연료유판매업 등록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인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1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의 나목 상공 및 동력자원부관계에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1건당 2만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사용수입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공유재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급규정과 상충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2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제2항 조문 신설로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신설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 대상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규정이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일부조항을 폐지 또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 조정에 대하여는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금의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탄력요율을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용요율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인구집중시설이 지방으로 이전 신축시 사용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도입으로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건물의 점유토지 대부료 산출기준 신설로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제도의 도입은 복합공공시설물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적용되며 전세금의 산출은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은 매각대금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정리와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2 변상금 청문제도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 사전예방 및 변상금 부과·징수시 사전통지서 발송과 주민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제출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분할매각규정 명문화는 조례 제5항제3호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맞추고 분할매각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항별 설명은 주요골자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행정운영의 효율화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고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위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부서내 전보권한을 종전 7급 이하에서 6급이하로 확대 위임하고 충북과학대학장에게 6급이하 학내 전보권과 부교수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석유제품의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수료의 산출기초를 보면 등록시설의 현지확인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고 있어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과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시행일이 2001년 7월 1일에 임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석유판매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동법 개정 등의 건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 6월 7일 제출되어 2001년 6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준칙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및 변상금의 청문회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이 없는바 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인사 관련된 지적사항을 상세히 아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시에 임용권을 위임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은 종전에는 소장 직급이 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위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타당했었는데 직급이 4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5급까지 위임하는 것은 특히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3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낮아졌을 때 이런 것은 이미 다 예견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꼭 지적 당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었던 일을 지적 당하고서야 이렇게 개선된다면 우리가 행정이 능동적으로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증평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소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해 오고 있었는데 미처 정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바로 지적됐을 때 즉시 시정이 됐어야 될 일인데 조례가 개정됐어야 될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정부합동감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지난 12월달에 끝났는데 그 조치 지시가 저희들한테 2월달쯤 내려와 갖고서 저희들 결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감사할 때 벌써 이미 다 이건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시정해도 되고 1월달에 개정했어도 될 일인데 지적사항이 다시 우리한테 오고 나서 그 이후로 벌써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늑장 대응을 하고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소장급이 3급이었다가 4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소장이 직급이 3급이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윤   아니지요. ’98년도 1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4급으로다 내려온 겁니다.
이근성 위원   하향으로 내려온 거다.
○총무과장 김동윤   예.
이근성 위원   하향으로 내려온 거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예견된 건데 이제서 그것을 행정감사에까지 지적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한 거네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에는 원래 학장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는 조교수 이하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돼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일반직은요?
○총무과장 김동윤   일반직은 7급이하.
이근성 위원   이번에는 2계급 더 상향조정을 해서 위임권한을 준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동윤   예.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를 일찍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이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일자가 전부 회기 일주일 전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좀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감사지적사항결과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완결로 됐습니까? 미결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시정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만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조치를 그 당시에 시정으로 내려왔더라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은 제출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윤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만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도지사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동윤   개정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조례개정을 낸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것도 지적사항이 있고 했을 때 거기보면 미결이 있고 완결이 있고 추진중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사한테도 추진중으로 보고가 됐겠죠.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1건당 2만원인데 등록 시 현지를 확인해서 소요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아서 산정하는 타당성 관계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한 것은 이전했을 때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죠.
이근성 위원   아니죠 수수료의 산출기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산출기초에는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담당과장으로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현장확인을 말씀하셨는데 부생연료 등록업무 자체가 내용이 아주 간편한거고 저장탱크와 운반차량 이것만 있으면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조사가 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할 필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확인하는 여비를 뺀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한번 등록한 사람은 장소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은 법으로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지난해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차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들이 집행부에다가 통보하기를 조례는 회의 30일 전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상정을 해야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상정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거의 유사하게 임박해서 이렇게 내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시행일을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생연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단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부생연료라고 하면 정유사에서 휘발유나 경유, 중유 이런 종류를 생산하면서 옛날에는 찌꺼기 비슷하게 부수적으로 나오는 연료였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기름값이 쌀 적에는 판매도 별로 안 되고 그냥 미미하게 유통이 됐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연료로서 행세를 하면서 사회에 유통이 늘어났답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통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등록으로 법을 개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을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부생연료 판매가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재위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재위임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재위임승인 요청한 것이 회시가 불가 통보가 온 것이 5월달에 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날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허가된 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무 신청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로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전부 해봐야 2~3건 정도 될까말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판매량 자체도 적고 유통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세원 발굴하는데 전부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세원 발굴하는데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규죠?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김준석 위원   2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합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현재 주유소 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주유소도 등록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등록제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도 조례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하고 제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또 28조에 대부료 요율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이러한 것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법상의 관계가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진행돼서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될까 문제되는 것도 없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법상에 적용되는 거라면 경계규정이 돼서 진행 중인 것을 어느 법에 적용할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일 현재로 봐주어도 이를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칙을 단순하게 공포일로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오늘 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여기 이 기준에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진행중이어서 계약을 했다거나 그래 가지고 진행중일 때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느냐가 요율을 따르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그렇게 문제된 것이 없을뿐더러 혹시 계약이 돼서 문제되더라도 그것은 계약 당시 행정기관의 처리에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현재 1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진행중인 사항은 없고, 그러니까 이의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의 두 번째에 보면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제6조를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어떠한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지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시에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제6조는 당시에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대차원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자기 근무의 사항에 따라서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담당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차원에서 주는 건데 세무담당 공무원 또 재산담당 공무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대했던 재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은 과거에 재산담당 공무원들이 은닉재산 같은 것이 정부가 안정되기 이전에 국가재산이나 공공단체의 재산 공유재산이 은닉돼 있는 것을 찾았을 때 그거에 상응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성과급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말에 주는 성과급이 아니고 여기에 돼있는 상충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거나 특수 제안할 경우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혹시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공공기관에 이익을 줬다 하더라도 그 규정으로 적용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재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를 들면 은닉재산을 발굴을 했을 적에 보상금을 주게됐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면 앞으로 은닉재산을 발굴을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성과급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어떤 제안을 해서…, 이번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자율을 높였다고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은 폐지해야 돼서 또 사실은 시행된 적도 없고 그래서 폐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는 예산 성과급은 현재 우리 도청의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성과급하고는 틀린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전 직원에게 적용은 되더라도 전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연말 상여금 형식의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돼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또 명시를 따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0조2에 명시를 또 해놨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규정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김동윤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경  제  통  상  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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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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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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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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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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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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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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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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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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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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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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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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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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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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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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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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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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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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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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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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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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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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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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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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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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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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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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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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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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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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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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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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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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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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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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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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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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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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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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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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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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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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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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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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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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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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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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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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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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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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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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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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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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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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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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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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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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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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