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4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정국 소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등 모두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웠던 날씨도 어느덧 신선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가운데 7월 회기 이후 두 달 여만에 위원님들과 관계관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조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존경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정 육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의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보고의무, 지정의 취소,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등의 조항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한방엑스포2010 성공 기원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폴란드 포즈난에서 충주 유치 확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의 수립 시행, 또 수목원의 각종 시설물의 개방, 수목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 그리고 수목원의 개원과 휴원일, 관람과 입장시간의 규정,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무료 명시, 입장과 관람 제한규정 명시, 그리고 수목원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의 규정 등으로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1년 5월 개원한 미동산수목원이 그동안 도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매년 지속적인 관람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증식 및 학술적 산업적 목적으로 조성된 미동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동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송은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은섭 위원님을 충청북도중소기업사업사전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농 정 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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