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8월28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영락의원발의)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농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현재까지 작황 등 영농 추진상황이 양호하여 5년 연속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농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농정국에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7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종전의 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임산물 및 임업종자에 대한 시험감정 등의 처리규정이 없어 시험감정 등의 민원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시험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와 시험의 거부, 시험성적서의 통지 및 공개, 위탁 수수료 등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임산물과 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서를 검토하여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에게 시험성적서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시험성적사항을 광고에 게재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게재할 때에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험성적서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봉함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봉함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제8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를 도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별표는 시험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신청서에 첨부하여 의뢰할 공시품의 기준량을 정한 것입니다.
7페이지 및 8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 및 임업종자 시험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제2항의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수정해야 하며, 안 제8조의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을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에 수탁의 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거부의 주된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난 번에 검토시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불량한 종자를 가지고 시험성적 의뢰하는 경우가 과거에 왕왕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당초 시험수수료를 받고 징수하기 이전에 목측이라든지 간단한 실험 기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시험해서 정상적인 성적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에는 부득이 거부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왕왕 가끔 있을 수 있는 민원하고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항목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종자같은 것을 1년이면 1년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가.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탁거부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규칙에다 명기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고서 그냥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7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신청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좀 규칙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규칙에서 정하는 그런 위탁신청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8조같은 경우도 안 바꿔도 되는데 좀 문맥이 우리들이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알기 쉽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7조2항에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를 “규칙에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다음에 8조 같은 경우에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본 교부 수수료”는 이렇게 좀 읽기도 나쁘고 이해하기도 나쁜 부분은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영락의원발의)
(11시22분)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간의 종자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과 우수유전자를 지닌 도내 희귀 수목 및 산야초 등 자생식물의 고유품종에 대한 보존관리 및 증식 보급과 신품종 및 재배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내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연구 센터의 구성, 센터장 및 연구원의 위촉 및 해제와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계획서의 승인, 결과보고,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활동비 및 여비지급과 연구결과의 권리 행사 등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는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의 목적, 위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연구센터의 구성 인원으로 센터장 1명과 연구원 6명 이내로 하며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5조는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의 부정 또는 비리 등이 있을 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및 8조에서는 연구센터장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9조는 연구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연구성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는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조에서는 연구를 위해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연구센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연구센터의설치운영에대한조례는 수목 및 산야초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민간인을 영입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민·학·관 공동 연구체제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희귀 수목 및 산야초가 보호 관리되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는 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수목, 산야초 등을 보존하고 육성·보급시키고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으로도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별도 조례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있는 기구도 한데로 통폐합을 하고 전부 뭉쳐야 되는데 전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1조, 12조, 9조 전부 다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센터, 기술센터 이렇게 말을 붙이면 어떠한 독립된 기관 같아요.
이게 독립된 기관이니까 연구센터 해서 내놓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다가 또 연구소장 밑에 연구센터를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연구센터면 이게 별도 어떠한 기관같은 그런 심정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이러한 특이한 박사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연구관이 없어서 이걸 두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하기 위하고 어떠한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지 산림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수목산야초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연구직 T/O가 있고 연구직이 있어 가지고 연간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수목에 관한 연구를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오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연구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고는 되어 있고 전체 T/O는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고 그저 2, 3명 정도가 지금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수목산야초연구소가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야생화가 우리 나라에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는 식물의 새로운 종을 개발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 비슷한 이런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또 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어떤 그거 없이는 팔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식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야에 많이 있는 산야초들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육종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연구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수목, 목본식물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야생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행정이 많이 뒤져 가지고 민간분야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떤 T/O나 이런 것을 늘리지 않고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간 저희 계획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적 부담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료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기존에 민간이나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그대로 접목해서 그 성과품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뭐 없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새로운 행정 연구수요에 대처하고자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연구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연구소장 퇴직금을 안 주고 연구원 6명을 상시 고용을 한다라면 퇴직금을 안 주고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기구를 만들지 말고 연구원의 T/O를 항시 할 수 있도록 다만 반 인원이라도 늘리면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국고도 낭비될 뿐더러.
또 하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기구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기구를 늘린다는 건 이건 현 체제에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부 기구개편으로 해서 감축이 되다보니까 지금 50여명 있는 사람들이 도유림이라든지 이런 거 실지 관리인력이지 시험을 하거나 연구하는 인력은 좀 전에 산림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4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대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석·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면 참 좋은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자꾸 줄여나가는 판이니까.
다음에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연학습원도 그와 일치해서 지금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산림환경연구소내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 정부의 방침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옥상옥이 되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석·박사들을 일정 기간을 둬서 수당을 줘가면서라도 그 노하우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게 이런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고 조례를 내놓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야초연구소를 하는 것에는 궁극적인 것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현 조직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한 50명 되고 연구사가 한 4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산야초 연구를 하는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 협약이 되므로 해서 요전에 TV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생초·화를 미국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방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그런 건데 이걸 안하면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와 가지고 산행을 하면서 가져갔다든지 네덜란드에서 갖고 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로열티를 우리 나라한테서 오히려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 외에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연구소에다가 그냥 산야초를 연구하는…
이미 늦었지만 다시 우리가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면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1년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그렇지마는 이게 처음 우리 충청북도의 특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평창 국유림에서 이런 야생초화를 자기네들이 수집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도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걸 달라고 의뢰해서 온 걸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게 우리가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국유림 관리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게 나중에 우리 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어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주된 이유는 산야초 연구하는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런 연구위원을 위촉한다든가 경비를 지출한다 이런 걸 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구 중복도 안 되고 좋지 않느냐, 왜 센터를 설치해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의 제기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연구위원을 위촉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외부인사에 대해 연구위원 위촉장만 줘 가지고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일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성공했을 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별도로 관장하는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권한이나,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센터에서 전담해서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라는 명칭을 넣고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이나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는 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다면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무슨 돈을 주느냐 하는 국비 지원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도 원만히 지원해 달라는 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이렇게 명칭을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확보 차원, 예산확보 차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성공해서 나중에 브랜드화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낸다든가 했을 때 어떤 효과성 문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얻기 위함이다 뭐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센터라고 그러면 우선 당장 이게 별도 기관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별도 기관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센터 충청북도내에 제일 큰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센터” 이런 얘기 쓰시지 마시고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도 연구해 보실 수 있네요. 수목및산야초연구실. 연구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본다든지 중앙에서 본다든지 거창하게,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센터라고 꼭 이렇게 명분을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센터라고 붙여야 예산을 늘 확보하실 수 있느냐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 예산 많이 얻어다가 사업 많이 하신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구가 는다는 데 대해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구를 의회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서 기구를 늘려놓는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떠한 예산을 얻어온다는데 위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돈 많이 얻어오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조례는 먼저 번 기구통폐합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먼저 제안해서 의결해 주신 그것도 운영이나 시험연구에 대한 것은 전부 없어지고 충청북도행정기구조례로다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연구나 이런 것은 없어져 버렸고.
지금 현재 총 정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기 때 산림국 시절에는 3개 사업소에 14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42명이 정원이고요 현 정원은 정원 외 3명 있어 가지고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연구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 수목산야초연구소의 센터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목산야초의 전문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중앙연구과제라던가 자체 연구과제에 짓눌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수목산야초 연구분야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종다양성이라든가 희귀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실태를 잘 몰랐던 건데 최근에 부각이 되어서 정말 한 날 한 시가 바삐 그 분야를 정립을 하고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산권을 빨리 등록을 시키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금 현 인력에다 기대하기는 저 자신도 소장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
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의 아이템은 누가 내셨나요?
작년도 하반기에 열린농정협의회하고 금년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발전계획10개년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지방관련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형식으로 토론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그 때 아마 개략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본 위원의 생각은 식물보존 차원과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일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도에서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만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었고 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조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명칭과 이런 것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는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된 거지 명칭 자체를 이대로 놔두고 해 준다고 밖에서 협의된 게 아닙니다.
이걸 명칭 자체를 센터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원은 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수목및산야초연구부라고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부를 두면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센터면 우선 여기서 하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알기로 센터 하면 차라리 연구소보다 위치가 위에 있다고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해서 부로 이렇게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하든지 우리 연구소 내에 다른 어떠한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위원들이 일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를 수정·보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명칭 가지고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연구실 정도는 충분히, 조례의 뜻은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야생화를 연구하는 밖의 민간단체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또 교수님들하고 협의하고 거기서도 원 얘기가 나왔고 실 소리도 나오고 센터도 나왔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꼭 그대로 규정되는 건 아니고 실같은 게 의미가 좀 작다, 그래 우리가 어떤 방, 실이라면 일종의 하나의 방인데 그런 데 가서 의견을 내고 또 이게 민간단체 호선을 해서 실장을 할 수도 있고 센터장을 여기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할 수도 있고 대학교수도 할 수 있도록 프리하게 해놨는데 센터장 글쎄 실장, 의미는 같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분들 의견이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 운영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이 됐든 원이 됐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운영만 해 주게 한다면 그것은 차선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연구센터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명칭이 나왔을 때는 그때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위원님 부라고 하고 원이라고 해도 또 그렇습니다.
원도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수목산야초연구소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연구소 내에 연구원 이것은 조금 의미가 더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원장이나 부장이나 실장이나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장을 한다라면 공직자가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소장도 할 수 있고 또 대학교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석·박사, 산야초·수목을 연구하거나 이런 분이 아주 저명한 분이 왔을 때 소장 밑에 그런 분이 들어가고 연구원이다 하면 좀 거부반응이 올 테니까 그런 분이 오게 되면 그런 분을 센터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운영하는데 따라서 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근은 아닙니다. 상근은 아니에요.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소집해서 연구해 달라는 과제를 주고 그걸 토론하고 그렇게 될 때 참여수당을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총 리더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보다도 더한 분들이 오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센터장을 맡게 되고 혹시 대학 학장급이나 이런 박사들이 오시게 되면 그 밑에 산림환경연구소장 밑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호선해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부 대학교 학장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 교수들을 위촉을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그러면 연구센터내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것을 연구센터라고 둔 이런 사실은 근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 연구센터장을 공직자가 한다라면 연구센터가 이거 됩니다. 얘기가 되는 거지만 외부인사들만 영입해서 하는 걸 어떻게 센터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중심부라고 어떻게 명칭을 붙여요?
외부인사들 가지고 만약에 영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고 위원회 격식으로다 구성을 한다라면 위원회라고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유동찬 위원님은 명칭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사용해 보고 다음에 좋은 명칭이 나왔다든가 그럴 때는 그 명칭을 새로 바꾸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는 쪽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4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1998년 9월 11일 1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과로 조직개편되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합 운영되고 자연학습원 조례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 2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시설사용 및 운영계획, 연수신청 및 시설사용 절차와 시설사용료 등 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위탁관리 운영시 수탁대상자, 시설물의 변상책임,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위탁계약의 취소, 수탁관리자의 지도·감독 등 학습원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학습원의 위치를 명시한 조항이고 제4조는 학습원의 시설을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과 심신단련 및 교양강좌,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학습원에 연수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연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는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학습원의 시설사용 신청절차를, 제10조는 학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또한 수탁관리자의 재위탁 금지와 도지사가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수탁관리자의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을 취득, 처분 또는 구조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을 구조 변경할 때 수탁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이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이나 비품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로 수탁관리자는 매년 학습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6조는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관리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는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별표로서 학습원의 1인당 시설사용료와 연수비 및 단순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물별 사용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하는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큰 것만. 수입은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지.
이것 도에서 이런 기관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매각해야죠?
그리고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위임위탁관리조례에 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라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선정방법은 전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무엇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안을 만들어놨습니까? 초안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에는 실무선에서 자료만 검토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방법이 명시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시행규칙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기본 조례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련된조례에 위탁에 관련된 그런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학습원 위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만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이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교통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위임위탁을 했을 때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됩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것은 매각 처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각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매각 처분해서 안 되었을 때 저 시설이 그냥 방치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감내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 구조조정 방침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 보고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줄려고 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 때 가서는 다시 매각한다거나 그렇게 단계별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해 놓고 매각을 하자 했을 때 매각 공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자를 수도 없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경비지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일단 저희 위원회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연구검토 시켜서 더군다나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에 여하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어째 이렇게 토의를 했느냐 이런 원망을 안 듣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과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쪽으로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학습원운영조례는 장준호 위원님이나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비 같은 거 보조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하는 방법, 수탁자의 선정방법 같은 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자연학습원운영조례는 의견수렴을 앞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보조금 문제 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됐던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드리겠고 또 하나 위탁됐을 때 이것을 누가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와 제가 이것은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연학습원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완영 권영관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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