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8월28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영락의원발의)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농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현재까지 작황 등 영농 추진상황이 양호하여 5년 연속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농정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농정국에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7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종전의 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임산물 및 임업종자에 대한 시험감정 등의 처리규정이 없어 시험감정 등의 민원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시험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와 시험의 거부, 시험성적서의 통지 및 공개, 위탁 수수료 등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임산물과 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서를 검토하여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에게 시험성적서를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시험성적사항을 광고에 게재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게재할 때에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험성적서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봉함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봉함하도록 의무화시켰고, 제8조에는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를 도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별표는 시험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신청서에 첨부하여 의뢰할 공시품의 기준량을 정한 것입니다.
  7페이지 및 8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 및 임업종자 시험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제2항의 “이 조례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수정해야 하며, 안 제8조의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을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수탁의 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거부의 주된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임엄 시험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신청했을 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을 명문화 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문구 자체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난 번에 검토시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불량한 종자를 가지고 시험성적 의뢰하는 경우가 과거에 왕왕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당초 시험수수료를 받고 징수하기 이전에 목측이라든지 간단한 실험 기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시험해서 정상적인 성적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에는 부득이 거부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왕왕 가끔 있을 수 있는 민원하고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항목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시험감정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소에서 어떤 선량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이것 못해준다 못해준다 그런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혹시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거부사유를 밝히고.
○농정국장 김홍기   2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2조에 위탁신청서라고 있죠? 이 위탁신청서는 별표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위원님,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규칙으로 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
  그리고 시험성적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종자같은 것을 1년이면 1년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가.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신청된 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서라고 하면 그 종자의 질이 어떻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거죠.
장준호 위원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지 몰라도 시험성적서라고 하니까 어의가 항시 학교의 시험성적만 생각을 해서 그런 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틀리는 것은 아닌데,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의 기능, 여러 가지 효능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임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험성적서라고.
장준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수탁거부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규칙에다 명기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고서 그냥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실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수탁신청 됐을 때 그 사항을 가지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거부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귀찮다든가 해서 담당자들이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야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만만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재량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최영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해 주시면 좋겠고, 별표에 보면 묘목감정은 그냥 저것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묘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수묘목이나 그런 건 아니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최영락 위원   토양도 산림토양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최영락 위원   그럼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토양분석을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연구소에도 있습니까?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최영락 위원   이중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7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신청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을 좀 규칙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규칙에서 정하는 그런 위탁신청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8조같은 경우도 안 바꿔도 되는데 좀 문맥이 우리들이 보는 것은 관계없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알기 쉽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7조2항에 “이 조례 제2조1항의 위탁신청서”를 “규칙에 정하는 위탁신청서”로, 다음에 8조 같은 경우에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본 교부 수수료”는 이렇게 좀 읽기도 나쁘고 이해하기도 나쁜 부분은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고치는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방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영락의원발의)
(11시22분)

○위원장 이완영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한 국제간의 종자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한한 잠재력과 우수유전자를 지닌 도내 희귀 수목 및 산야초 등 자생식물의 고유품종에 대한 보존관리 및 증식 보급과 신품종 및 재배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내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연구 센터의 구성, 센터장 및 연구원의 위촉 및 해제와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계획서의 승인, 결과보고, 예산지원을 통한 연구활동비 및 여비지급과 연구결과의 권리 행사 등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는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의 목적, 위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연구센터의 구성 인원으로 센터장 1명과 연구원 6명 이내로 하며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5조는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연구센터장 및 연구원의 부정 또는 비리 등이 있을 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및 8조에서는 연구센터장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9조는 연구사업을 종료했을 때는 연구성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는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조에서는 연구를 위해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3조는 연구센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연구센터의설치운영에대한조례는 수목 및 산야초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민간인을 영입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민·학·관 공동 연구체제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희귀 수목 및 산야초가 보호 관리되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는 도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 수목, 산야초 등을 보존하고 육성·보급시키고자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으로도 연구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별도 조례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있는 기구도 한데로 통폐합을 하고 전부 뭉쳐야 되는데 전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1조, 12조, 9조 전부 다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센터, 기술센터 이렇게 말을 붙이면 어떠한 독립된 기관 같아요.
  이게 독립된 기관이니까 연구센터 해서 내놓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다가 또 연구소장 밑에 연구센터를 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연구센터면 이게 별도 어떠한 기관같은 그런 심정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이러한 특이한 박사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연구관이 없어서 이걸 두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하기 위하고 어떠한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인지 산림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수목산야초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연구직 T/O가 있고 연구직이 있어 가지고 연간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수목에 관한 연구를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오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연구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고는 되어 있고 전체 T/O는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고 그저 2, 3명 정도가 지금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수목산야초연구소가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야생화가 우리 나라에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는 식물의 새로운 종을 개발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 비슷한 이런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또 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어떤 그거 없이는 팔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식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야에 많이 있는 산야초들을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육종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연구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수목, 목본식물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야생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행정이 많이 뒤져 가지고 민간분야가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떤 T/O나 이런 것을 늘리지 않고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간 저희 계획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적 부담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료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기존에 민간이나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그대로 접목해서 그 성과품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뭐 없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새로운 행정 연구수요에 대처하고자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다시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좋은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연구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연구소장 퇴직금을 안 주고 연구원 6명을 상시 고용을 한다라면 퇴직금을 안 주고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어 기구를 만들지 말고 연구원의 T/O를 항시 할 수 있도록 다만 반 인원이라도 늘리면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연구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국고도 낭비될 뿐더러.
  또 하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기구를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기구를 늘린다는 건 이건 현 체제에서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부 기구개편으로 해서 감축이 되다보니까 지금 50여명 있는 사람들이 도유림이라든지 이런 거 실지 관리인력이지 시험을 하거나 연구하는 인력은 좀 전에 산림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4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대로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석·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면 참 좋은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자꾸 줄여나가는 판이니까.
  다음에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연학습원도 그와 일치해서 지금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산림환경연구소내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 정부의 방침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또 옥상옥이 되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석·박사들을 일정 기간을 둬서 수당을 줘가면서라도 그 노하우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게 이런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고 조례를 내놓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다른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유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야초연구소를 하는 것에는 궁극적인 것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는 지금 현 조직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한 50명 되고 연구사가 한 4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산야초 연구를 하는데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이 산야초 연구라는 건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새롭게 창안해낸 생각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 협약이 되므로 해서 요전에 TV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생초·화를 미국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방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자고 그런 건데 이걸 안하면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권영관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와 가지고 산행을 하면서 가져갔다든지 네덜란드에서 갖고 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로열티를 우리 나라한테서 오히려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 외에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아주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연구소에다가 그냥 산야초를 연구하는…
○농정국장 김홍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4명 정도인데 기존 업무, 산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문제도 중앙지침을 받아 하는 것도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얘기하는 약 2,400여종 되는 우리 도에 분포되어 있는 자연 야생초를 연구하기가 벅차고 또 대학교수를 임시라도 의뢰해서 하려면 수당을 주거나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권영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연구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굉장히 구조조정면이나 우리 조직관리를 줄여가는 입장에서는 불일치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은 늦은 겁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제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다시 우리가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면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1년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한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3,000만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그렇지마는 이게 처음 우리 충청북도의 특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중앙부서하고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경우에는 이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이익이 있을까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평창 국유림에서 이런 야생초화를 자기네들이 수집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도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걸 달라고 의뢰해서 온 걸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게 우리가 많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국유림 관리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많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게 나중에 우리 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구, 여기로 봐서 연구센터 이게 거창해 보이고 우리 구조조정면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건 있는데 지금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 되겠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시면 꼭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센터라고.
○농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소라고 하다보니까…
권영관 위원   또 중복되지요.
○농정국장 김홍기   중복되고 그래서 센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기구의 범주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명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
권영관 위원   글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센터 자체가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게 벌써 거부감을 주고 위화감을 줘요. 하는 일은 내용은 아주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어요.
○위원장 이완영   권영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주된 이유는 산야초 연구하는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런 연구위원을 위촉한다든가 경비를 지출한다 이런 걸 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구 중복도 안 되고 좋지 않느냐, 왜 센터를 설치해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의 제기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연구위원을 위촉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외부인사에 대해 연구위원 위촉장만 줘 가지고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일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목적은 연구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두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성공했을 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별도로 관장하는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권한이나,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센터에서 전담해서 그것만 연구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라는 명칭을 넣고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이나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는 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다면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무슨 돈을 주느냐 하는 국비 지원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도 원만히 지원해 달라는 데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이렇게 명칭을 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기구 중복이냐 이런 식의 논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사실 제가 알기에는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위촉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국비확보 차원, 예산확보 차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성공해서 나중에 브랜드화 한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낸다든가 했을 때 어떤 효과성 문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완영   예,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얻기 위함이다 뭐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연구실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연구실이 있지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연구실을 둘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센터라고 그러면 우선 당장 이게 별도 기관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별도 기관이에요.
  지금 우리 연구센터 충청북도내에 제일 큰 센터도 있잖아요. “센터 센터” 이런 얘기 쓰시지 마시고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도 연구해 보실 수 있네요. 수목및산야초연구실. 연구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본다든지 중앙에서 본다든지 거창하게,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센터라고 꼭 이렇게 명분을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센터라고 붙여야 예산을 늘 확보하실 수 있느냐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 예산 많이 얻어다가 사업 많이 하신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구가 는다는 데 대해서는 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구를 의회에서도 줄이려고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서 기구를 늘려놓는다는 이런 이미지가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 말씀이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연구센터를 기구로 본다면 기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도 있는 것처럼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두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실이라고 두었을 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줄어지고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실이다 하면 무슨 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기구가 아닌 별개의 기구가 아닌 거로만 이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이것이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연구실보다는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실로 할 거냐, 연구과로 할 거냐, 연구센터로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기왕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별개의 인력이나 별개의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유동찬 위원   국장님,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꿔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산림환경연구센터 내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내에 수목산야초연구소를 둔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또 무슨 센터를 둔다고 하면 어떤 게 아래인지 위인지 몰라요.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도 조례를 읽어보고 인정을 안 합니다. 한번 바꿔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구가 큰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큰 겁니까 아니면 센터가 위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떠한 예산을 얻어온다는데 위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돈 많이 얻어오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일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지.
○농정국장 김홍기   이미지가 밖으로 나타날 때 농촌진흥원이 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큰, 사실은 공무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합니다만 기술원을 기술센터로 한 것 자체가 중심이다 이런 의미인데 외국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유동찬 위원   글쎄, 센터가 중심이에요. 중심 내에 소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소 밑에 센터, 중심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권영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의질의를 할게요.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가슴에 정서적으로 센터가 큰 기구다 하는 것으로 가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립충주의료원이죠. 그래도 충주의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도립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센터라는 개념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적정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찾아보니까 큰 문제는 센터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데 아니더라도 하여간 우리 정서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센터의 개념은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큰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 지속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영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도 조례에 의해서 존치가 되어 있는 거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전문화시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그런 업무를 두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제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조례로 되어서 존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예.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또 이런 기구를 산림환경연구소 밑에 또 조례를 만들어서 두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김홍기   글쎄, 이것은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 산야초 연구를 정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별개의 기구나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제가 더 설명을 듣든 연구를 해 보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산야초연구소를 두면 가장 좋은 것이 국비확보인데 국비는 몇%나 확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정에.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이 지금 환경부나 산림청의 방침이 앞으로는 이쪽 환경이나 토종 식물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몇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국비확보도 앞으로 해 봐야 아는 거고 성과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고 국비를 요청해도 충분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이 되지만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것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아까 답변이 국비 보조, 성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크게 공감이 저는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해 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과 문제는 이것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 인사들에게 꼭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우선 연구원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어요. 4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데 이름 자체가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전체 직제 안에 한 50여명 되는데 4명의 연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짚고 넘어갈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을 일단은 그 자체 내에서 실적을 올리고 난 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조례는 먼저 번 기구통폐합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먼저 제안해서 의결해 주신 그것도 운영이나 시험연구에 대한 것은 전부 없어지고 충청북도행정기구조례로다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연구나 이런 것은 없어져 버렸고.
장준호 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농정국장 김홍기   연구소에 대한 게. 기구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나 시험에 대한 조례를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그렇게 별도로 만드는 거고 또 이것은 산야초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예산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안 하면 뒤집니다. 다른 데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연구센터라는 별도의 기구같은 인식이 드는데 그것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 검토해 주신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센터문제는 다른 동료위원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연구소 내에 수목과 산야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 자체는 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 하나의 중심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이고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글쎄, 하여튼 지금 그러면 환경연구소에서는 연구 이런 것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가 우리가 해 준 게 없다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장준호 위원   안 그럴걸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제일 잘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기 때 산림국 시절에는 3개 사업소에 14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42명이 정원이고요 현 정원은 정원 외 3명 있어 가지고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연구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 수목산야초연구소의 센터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센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목산야초의 전문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중앙연구과제라던가 자체 연구과제에 짓눌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수목산야초 연구분야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종다양성이라든가 희귀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의 실태를 잘 몰랐던 건데 최근에 부각이 되어서 정말 한 날 한 시가 바삐 그 분야를 정립을 하고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산권을 빨리 등록을 시키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금 현 인력에다 기대하기는 저 자신도 소장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거 중앙에서 산야초 연구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전문부서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지만 임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 거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일개 부서에서 팀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연구하는 실적이 미흡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전국적으로 실태를 관련 교수하고 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누어봤는데요, 정말 전무한 실적이고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저번에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사실 주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야에 빨리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업연구원에서도 핵심부서가 없고 일개 팀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는…
장준호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 6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단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뜻 자체는 좋은데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일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과연 6명의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비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테마과제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든지.
○농정국장 김홍기   예상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가보시면 한 200~300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시작은 해 놨는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된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말아도 누가 왜 안 하느냐고 책임추궁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사님이나 저나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책임추궁할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소는 좀 앞으로 보이는 게 미흡하게 보이더라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의 아이템은 누가 내셨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열린농정협의회하고 금년도 계획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발전계획10개년 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지방관련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형식으로 토론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위원님들한테도 그 때 아마 개략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권영관 위원   우리 도에는 누가 참석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전임 박경국 국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신 건 아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제가 직접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든간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이것을 운영을 하시려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것을 하시려면 거기에서 아주 몇 년, 도에 산림과장으로, 국장으로 오라고 해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성공할 일이지 이것이 이렇게 내놓고 전시적인 효과를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이 연구라는 것이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논리나 밖에 나가서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선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봤자 그런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완영   저도 권영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토론의 내용이 기구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식물보존 차원과 다른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일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도에서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만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도 되었고 더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조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명칭과 이런 것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는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명칭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된 거지 명칭 자체를 이대로 놔두고 해 준다고 밖에서 협의된 게 아닙니다.
  이걸 명칭 자체를 센터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원은 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수목및산야초연구부라고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구부를 두면 어떨까 싶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가 센터면 우선 여기서 하는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외부에서 알기로 센터 하면 차라리 연구소보다 위치가 위에 있다고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해서 부로 이렇게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연구원으로 하든지 우리 연구소 내에 다른 어떠한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위원들이 일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를 수정·보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명칭 가지고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위원장 이완영   그렇지요.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니까요.
최영락 위원   그런데 딱 어울리는 어떤 명칭이 지금 사실 없어요.
장준호 위원   아까 말씀이 센터라는 건 광범위하니까 연구소에 센터는 다들 어휘가 좀 안 좋다는 말씀들이거든.
  그러니까 연구실 정도는 충분히, 조례의 뜻은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이완영   그래요. 좋으신 생각인데요 명칭은 이걸로 한번 써보고 또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바꾸면 또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을 한번…
○농정국장 김홍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두 분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야생화를 연구하는 밖의 민간단체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또 교수님들하고 협의하고 거기서도 원 얘기가 나왔고 실 소리도 나오고 센터도 나왔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꼭 그대로 규정되는 건 아니고 실같은 게 의미가 좀 작다, 그래 우리가 어떤 방, 실이라면 일종의 하나의 방인데 그런 데 가서 의견을 내고 또 이게 민간단체 호선을 해서 실장을 할 수도 있고 센터장을 여기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할 수도 있고 대학교수도 할 수 있도록 프리하게 해놨는데 센터장 글쎄 실장, 의미는 같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분들 의견이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 운영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이 됐든 원이 됐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운영만 해 주게 한다면 그것은 차선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영   글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왜냐하면 명칭이요 지금 현재 명확한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연구센터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명칭이 나왔을 때는 그때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예,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수목만 연구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로 센터를 넣은 것인데 그게 이제 다만 농업기술원 때문에 자꾸 상충되는 의미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 부라고 하고 원이라고 해도 또 그렇습니다.
  원도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수목산야초연구소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연구소 내에 연구원 이것은 조금 의미가 더 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영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약간 양해를 해 주시지요. 어차피…
유동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원장이나 부장이나 실장이나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장을 한다라면 공직자가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에도 명시를 해놨는데 딱 규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도 할 수 있고 또 대학교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석·박사, 산야초·수목을 연구하거나 이런 분이 아주 저명한 분이 왔을 때 소장 밑에 그런 분이 들어가고 연구원이다 하면 좀 거부반응이 올 테니까 그런 분이 오게 되면 그런 분을 센터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운영하는데 따라서 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동찬 위원   상설 연구원을 둔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위촉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위촉은 해놓되 운영은 그 사람이 3년간 연구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근은 아닙니다. 상근은 아니에요.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소집해서 연구해 달라는 과제를 주고 그걸 토론하고 그렇게 될 때 참여수당을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총 리더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연구를 주관하는 분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보다도 더한 분들이 오게 되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센터장을 맡게 되고 혹시 대학 학장급이나 이런 박사들이 오시게 되면 그 밑에 산림환경연구소장 밑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호선해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공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아닙니다. 전연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닙니다. 상근이 아니거든요.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소수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건이 뭐냐하면 앞으로 연구센터로 설치·운영을 해보다가 더 좋은 명칭이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동찬 위원   외부인사들로서 위촉을 한다라면 본 위원 생각은 연구위원회라고 차라리 명칭을 붙이든지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유동찬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가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외부인사들만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그러면 더 더욱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부 대학교 학장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 교수들을 위촉을 한다라면 연구센터라고 그러면 연구센터내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를 얘기하는 거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것을 연구센터라고 둔 이런 사실은 근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기 연구센터장을 공직자가 한다라면 연구센터가 이거 됩니다. 얘기가 되는 거지만 외부인사들만 영입해서 하는 걸 어떻게 센터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중심부라고 어떻게 명칭을 붙여요?
○농정국장 김홍기   아니 외부인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하는 인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유동찬 위원   구성인원이 지금 글쎄 우리 공직자가 안 들어가고 외부인사들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센터가 들어갑니까?
  외부인사들 가지고 만약에 영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고 위원회 격식으로다 구성을 한다라면 위원회라고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제가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가만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유동찬 위원님은 명칭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은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사용해 보고 다음에 좋은 명칭이 나왔다든가 그럴 때는 그 명칭을 새로 바꾸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충청북도수목및산야초연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유동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하는 쪽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1998년 9월 11일 1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과로 조직개편되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와 통합 운영되고 자연학습원 조례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 2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시설사용 및 운영계획, 연수신청 및 시설사용 절차와 시설사용료 등 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위탁관리 운영시 수탁대상자, 시설물의 변상책임,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위탁계약의 취소, 수탁관리자의 지도·감독 등 학습원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학습원의 위치를 명시한 조항이고 제4조는 학습원의 시설을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과 심신단련 및 교양강좌,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는 학습원에 연수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연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는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9조는 학습원의 시설사용 신청절차를,  제10조는 학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고 또한 수탁관리자의 재위탁 금지와 도지사가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수탁관리자의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을 취득, 처분 또는 구조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을 구조 변경할 때 수탁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이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이나 비품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로 수탁관리자는 매년 학습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6조는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관리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는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별표로서 학습원의 1인당 시설사용료와 연수비 및 단순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물별 사용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하는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는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농정국장 김홍기   여기에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충청북도사무위탁관리조례가 금년 6월 15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연학습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위탁받을 때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내용 좀 볼까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위원회가 그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 조례는 우리 도내에서 무엇이든지 위탁관리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각 사안별로 아마 수탁하는 것이 내용이 다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거기에 그 조례에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연학습원은 자연학습원대로의 특이성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위탁할 것은 거기대로의 특이성이 있는데.
○농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위탁하려는 사무의 목적이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상, 그러니까 위탁하려는 대상이 목적이 다 틀리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을 선별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게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안 들어가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항대로 하는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것은 차치하고 합법성이 있든지 없든지 당연히 합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의 특이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탁자 선정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12조 4번항에 보면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설을 대폭 개수한다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 도비 부담을 계속 떠안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운영비라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일부 보조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위탁하는 문제가 우리 도 경비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위탁하면서 다시 거기에다 예산을 주면서 보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 하는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공공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돈을 안 받고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물론 시설은 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크게 개보수할 때 또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을 할 때 주는 근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튼 제가 봐서는 관리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뭐 그렇다보면 전에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갑론을박 해 가지고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끌어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인데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보조금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놨을 때 차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물론 이것이 모순이라고 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기를 아주 삭제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안 해 주시면 주질 못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요 국장님도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뭐 이번 임기동안은 있겠지만 이것이 뭐 얼마를 가려는지 모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현실에서 부적합한 것은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답변요구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전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큰 것만. 수입은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지.
○농정국장 김홍기   ’99년도에 수입이 2,300만원, 세출이 5억1,000으로 해서 4억9,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나서 부족되게 운영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전부 다 사용료 수입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거개가 사용료수입입니다.
최영락 위원   주사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인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학생들입니다.
최영락 위원   공무원, 일반 이렇게.
  이것 도에서 이런 기관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매각해야죠?
○농정국장 김홍기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시대흐름이 이러한 사업을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처음에 설립당시 근 20여년 전에는 민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필요없는데 이 부분이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됩니다. 해서 운영비는 절대 보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선을 한다든가 시설을 보전한다고 할 때는 어차피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나 요금 같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의 기준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인상할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도청에서 운영했을 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4억 정도의 결손이 왔다는 말이죠.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이 맡으면서 결손을 보완해 주지 않는다면 민간이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용료는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맞춰주어야 할 것으로.
최영락 위원   사용료가 60%수준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현실화시켜줘본들 돈 1,000만원 지금보다 2,000만원 더 들어온다, 4,0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 4억7,000만원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건비에서 줄이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그 이하로 몇억 정도, 아무래도 3억 이상의 적자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3억씩 해서 경비보전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위탁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위탁보다는 바로 매각하는 것이 어때요? 바로.
○농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이것이 매각은, 물론 매각 공고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전례로 봤을 때 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입을 해서도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민간이 투자해서 흑자를 낸 곳이 없거든요. 거의가. 그렇게 봤을 때 저런 곳에 가 있는 자연학습원이, 물론 자연학습교육장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종교단체가 와서 종교시설로 쓰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해서는 전연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우리가 인원도 감축되고 구조조정 때문에 봤을 때 민간위탁을 해서 다루어보다가 차후에 매각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차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연학습원 건물이 오래되었는데 자꾸 수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위임위탁관리조례에 준한다라는 그런 조항이라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선정방법은 전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무엇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안을 만들어놨습니까? 초안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에는 실무선에서 자료만 검토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방법이 명시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시행규칙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기본 조례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련된조례에 위탁에 관련된 그런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학습원 위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만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이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교통정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별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이군요.
  나중에 사무위임위탁을 했을 때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됩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학습원이 워낙은 환경부서에 자연학습계가 있고요 또 환경이나 자연학습을 다루는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인가 업무이임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까지 결정이 되면 위탁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쪽 부서로 조정하는 거로 의견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제 위탁이 결정이 되면 업무가 넘어간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하면 현재까지는 위탁했을 때 자연학습에 관련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이 목적이 자연학습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부서로다 조정을 하기로 내부적 조정을 하기로.
최영락 위원   자연학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도청에 어디 있어요?
○농정국장 김홍기   자연학습을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환경국 환경과에 자연보호계가 있습니다. 자연환경담당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왜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구 조정 때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가. 그것이 ’98년도에 될 때 자연학습과로 만들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과로다 편성을 해 버렸어요. ’98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못된 게 원인이 뭐냐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실적으로 방침이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부분까지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이거 결국은 통과만 시키면 우리하고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영락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수탁자한테다 지원하는 도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내부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 타도의 예를 보니까 강원도의 경우 조계종 월정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약 연간 1억5,0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천주교유지 재단에 넘겨주고 있는데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약 3억5,000정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억5,000 정도 지원해 주고, 전남도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시설규모가 다르잖아요? 다 같은 게 아니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시설 비교나 인력, 그러니까 교육받는 인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우리하고 인원수는 좀 차이가 날려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규모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것은 매각 처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각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매각 처분해서 안 되었을 때 저 시설이 그냥 방치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감내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 구조조정 방침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해 보고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줄려고 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 때 가서는 다시 매각한다거나 그렇게 단계별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위탁하는 것으로 해 놓고 매각을 하자 했을 때 매각 공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자를 수도 없고.
최영락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올리기 전까지 검토한 게 많을 거예요. 예상되는 수탁신청 관련기관이라든가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이 대략적인 분석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 분석된 것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농정국장 김홍기   그것이 분석된 게 뭐냐하면.
최영락 위원   그것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어디 1,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좀 사전에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경비지원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일단 저희 위원회를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장준호 위원   예, 좋습니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면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수탁관리자 선정에 대해서 조항을 넣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연구를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안 주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연구검토를 시키고 제가 오늘 처음 아는 사항이지만 조례만 우리가 통과시키면 결국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건 저 오늘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연구검토 시켜서 더군다나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에 여하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조례를 어째 이렇게 토의를 했느냐 이런 원망을 안 듣도록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과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쪽으로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학습원운영조례는 장준호 위원님이나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비 같은 거 보조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하는 방법, 수탁자의 선정방법 같은 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자연학습원운영조례는 의견수렴을 앞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위원장님, 제가 결정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영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김홍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가 돼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보조금 문제 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됐던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드리겠고 또 하나 위탁됐을 때 이것을 누가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어디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와 제가 이것은 사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연학습원을 다룬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그래요.
  그러면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완영  권영관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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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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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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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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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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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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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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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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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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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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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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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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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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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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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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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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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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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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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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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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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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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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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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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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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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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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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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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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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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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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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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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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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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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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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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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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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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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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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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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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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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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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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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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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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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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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