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8일(금) 1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52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과 다음 회기에 열기로 한 도정질문시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34분)
제1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35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 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152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주영관
의사담당관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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