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4일(토)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정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속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지개량계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개량계가 도내 670개가 있고, 수혜면적은 7,617ha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원수가 19,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나 또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자가 5인 이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지개량조합 구역외라는 얘기는 경지정리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면적을 5만㎡이상이라고 하는데 꼭 5만㎡이어야 됩니까?
만오천평 미만인 경우에는 좀 어려울까요?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될 수 있는게 대구획 정리 경지정리와 소규모 경지정리를 자꾸만 확보해 나갈수록 농지개량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조합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농지개량계로서 유지될 수밖에 없죠.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이 된 데에는 상관없겠지마는 군농지계가 군비부담으로써 시설한 곳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곳을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관리조례안을 신설하게 된다면은 농지개량계에 들어있던 것도 완전 저희들 도가 관리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농지개량계가 그것이 종전에는 농림부령에서 시장·군수로 못이 박혔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도의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라 이게 기왕에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이번 조례로다가 해서 도가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시장·군수한테의 권한 위임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 그것을 그대로 시장·군수한테 권한 자체를 위임을 해 주는거로다가 지금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동일한 입장이네요?
아니면은 지역, 도마다 틀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670개소중에서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도정질문하실 때 말씀이 계셨듯이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과 농지개량계에 속한 지역 사람들의 수혜 불균형문제 때문에 말씀이 전번에 계셨는데요.
670개중에서 515개는 6천원 미만을 관리비로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조에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혜택이 낫고 나머지 155개 이것이 조금 더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800원정도를 더 내는 것으로다가 나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단양군 영춘 상리같은 경우에는 2만4,000원 내는 지역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농조외의 지역인 농지개량계에 대해서도 농조와 같은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다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딱 해 준다고 약속은 못하지마는 1, 2년 있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차관님, 관리실장님께는 약속은 받았는데 계속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농정국장으로 오시면서 과장님들과 실무 계장님들이 충청북도 농정정책에 전적으로 정성을 기울이면서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소규모 경지정리도 마저 좀 더 신속하게 예산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이경재과장님도 그것을 대비해서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시·군의 애로사항을 듣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나름대로 경지정리된 지역을 다녀보면서, 큰일 때문에 다녀보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빠진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여기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관정이 묻혀있는데 이걸 좀 안해 주느냐 추후 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더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충북 농촌이 살려면은 이러한 조례도 보완하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마는 농지개량계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수혜자들이, 농지계의 조합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가능하시다면은 조합에 편입되는 게 원칙적으로 봅니다.
조합에 전폭적인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주셔서 조합에서 일반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농정국에서도, 도에서도 농정정책이 편안하시지, 일부일부 지원돼 가지고는 예산의 불균형도 나올테고 불만도 많을걸로 보고요.
하여간 국장님이 국비 좀 많이 얻으셨다가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조례안도 앞으로 개정해 나가면서 농촌지역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도와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실무안에서 얘기되는 것은 경지정리, 농업용수, 밭기반정비 사업 등, 그러니까 공공기반 시설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면서 기왕에 농업인 개개인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은 가급적이면은 융자쪽으로 전환한다 하는 방향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8년도까지인데 '99년도부터 다시 재투자 계획을 준비작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하여간 2004년 이때까지는 기반정비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다가 올려놓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평야지하고 틀려 가지고 소규모의 경지정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획 경지정리라고 하지마는 농가당 소유 경지면적이 3천평 이하니까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 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전부다 실논둑을 해야 하는 그런 이치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 같으니까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 충청북도에서는 소규모 경지정리쪽으로 좀 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흥공사 지사장한테 앞으로 농수로, 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수로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농수로에 대한 수세를 앞으로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수세로 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농민들한테 수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진흥공사에서는 수세를 앞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얘기인데 그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수혜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전에 청주시의 상수도도 대청댐 막기전에 오가리 거기서 취수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던 양만큼은 물값을 내지 않고 썼는데 그때보다 청주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물값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자기네 경영 운영상 물값을 수혜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쪽에서는 농업용수쪽은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 않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그런데 딴 토지공사, 주택공사, 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공사는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에는 부분적으로 좋은일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자기들 사업으로 이끌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남는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으로다가 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실제 담당장관이나 사장들을 불러놓고 실제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같은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관련하시고 계신 국장님께서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수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도에서도 건의 좀 농림부에다 해 주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조합은 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에 수리조합으로 편성이 되나요? 수리조합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헷갈렸습니다.
수리면적이 10ha 이상이고 또 경지정리가 실시가 되고 지역의 수로가 완비된 지역 이것은 농림부에서로다가 농조로다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편입하는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점 기준을 완화를 해서 경지정리가 되고 수로만 정비가 된 것은 농조로다가 편입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10ha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양수시설을 하는 경우에 수리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게 높다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아까 영춘이나 어디 비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에도 하여튼 양수시설을 해서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주민들이 참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수도작 농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30ha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조로 편입하고 그 이하는 수리계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ha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농조로다가 편입시켜야 할 그러한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다 수리계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지 지금 영춘이나 가곡같은 경우에 그전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보당 수리조합에 있는 경우에는 6,000 얼마인가 그렇게 받고 있지만 지금 수리계에는 한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금 받고 있다고, 단보당.
이 정도면 오히려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노력 부담도 하고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편입이 돼서 많이 좀 짐을 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10ha 이상 되지만 수리계에 편입이 안 돼서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많은 수용가들이 수리조합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도의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95년도, '96년도에 18개소가 편입이 됐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있고 또 수로조직 이것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어지면 농조로다가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농조도 보면 80% 이상이 국고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만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안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정말 10ha 이상 되는 데도 지금 양수장을 농지개량계 주민들이 5인 이상으로 경작하는 분이 조합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곳이 지금 농지개량조합으로 가입을 요청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괴산군 감물면오간양수장이 10ha가 워낙 넘습니다.
그런데 자체관리비를 보니까 지금 단보당 5kg이 아닌 10kg 이상의 부담을 갖고 지금 몇년째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추가로, 10ha는 분명히 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챙겨보시면 고맙겠구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은 왜 그것을 영입하지 못하느냐, 마이너스 적자나는 부분은 국고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합에서 농림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농정국에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더 조합으로 가입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해서 중앙에 적자나는 부분을 국고지원을 받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고 보면서 저희들 지역도 제가 우선 생각해도 한곳뿐인데 다른 곳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10ha 넘는 지역을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지금 농산물에 대한 불만과 WTO에 대한 앞으로 수입정책에 불만이 커갈수록 보이지 않는 기반 아니면 운영관리비에 대한 적자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써 농민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혹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셔 갖고 올해 우리 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좀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관정은 몇정 정도 올해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 주셨나요? 과장님.
남부 3군에 작년도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수문제 그리고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문제 이것은 하여간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고 그렇게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받아서 관정을 뚫으러 갔어요, 현지 가서도 차량이 큰 길가 옆에만 들어가서 관정을 시추하다가 나와버리고 그만 두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
주민들 들어보면 분명히 더 깊이 들어가도 되는데도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조그만 경운기 갖다가 지하관정을 파는게 아니고 상당히 깊숙히 암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특수시설 차량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논을 못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겉에만 시추하다가 그만두는 입장이에요.
시추하다 못하면 본인들도 손해죠, 관정 못뚫게 되면 사업비의 보상을 못받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배정을 받았다가도 못한 지역이 불만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는지 3ha가 넘는 지역도 분명히 상당한 면적인데도 관정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들여 올릴 수가 없어서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불만이냐 했더니 더 깊이 들어가서 지하암반관정을 시추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길 옆에서만 하다가 보니까 사업자체는 배정받았지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입장이 돼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우리 관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한번 모임에 대한 회의를 한번 가지시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의 고충의 견해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주민들, 농민들의 불평과 어려움이 뭐가 있더라 그래서 관정을 좀 겨울 아주 좀 상당히 추운 겨울에요 지반이 얼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 시기에 들어가서 한다면 그런 실패적인 일이 아니고 사업성 검토와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또 암반에 대한 시설 개발을 투입해 주는 것인데도 못하고 실패했다는 점은 조금 앞으로 '97년도 사업 하반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98년도 특수사업으로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서 업체의 견해를 듣고 좀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12월에 바로 반영이 되면 1월에 아니면 2월에 최하의 동절기에 그런 지역에 선택된 지역만 투입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은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농조로 들어가면 여건이 좋든 나쁘든 2,000원씩은 똑같이 내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2가 편입에 동조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갈 필요없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김대호 박온섭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의안회부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1997년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