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1월9일(화)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환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04분)

○위원장 김환동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도의회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도정발전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국에서 심사를 요청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시행을 제도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국내기업 지원대상으로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 이상의 공장, 50인 이상의 본사, 30인 이상의 연구소로 하며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낙후지역에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100인 미만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치단체가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집단 이전할 때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산업자원부의 지원기준 고시에 의하여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10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이 20억원 이상 투자 시 초과금액의 3% 내에서 2억원을 한도로 건축비 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의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기업 지원내용으로는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고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업체당 교육훈련보조금은 1억원, 고용보조금은 2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되는 국내기업의 최대지원액은 입지보조금, 건축비 등 보조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합하여 총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이 제정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유치촉친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의 전문이고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3일 제출되어 11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금년도 상반기에 확정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의 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일정한 고용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근 신설한 유망·우수업체 유치 및 지원대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환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있죠, 뒤에 검토의견. 지연된 사유라든지 자세한 설명 요구한 걸 한 번 더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상반기에 확정을 해서 우리 도에 통보는 됐는데 실은 외자유치촉진조례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 도 입장에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과연 도의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물론 고민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겠는가. 또 다른 시·도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 그 내용은 어떻고 거기에서 실제 지급된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해 그 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월 14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추가로 본 조례에 대한 시행이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업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시설비나 건축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산자부에서 개정이 돼서 차제에 저희 도는 이러한 산자부의 추가 개정고시된 그런 내용과 기왕에 각 시·도의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일괄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렇게 제정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위원   지금 지연된 사유만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검토보고서 아까 들으셨죠. 끝에 보세요, 한 번. 거기 보면 “신설한 유망·우수업체 유치 및 지원대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것은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정부가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실은.
  그런데 사실은 100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본사는 50인 이상으로 제한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이외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것은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또 워낙 많은 기업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판단이나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100인 이상 본사 50인 이상 이렇게 제한을 안 해 놓으면 그 동안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수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도 입지보조금 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지원할 때 이것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으로 하는 또 본사의 경우는 50인 이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산자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유망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 주기에는 현재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답변 끝났습니까?
강구성 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 도에서는 이 조례의 실제 운영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요. 과연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로, 최대 25억입니다.
  그러니까 25억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또 이게 자칫 하나의 선례가 돼 놓으면 또 유사한 기업이 다른 도와의 경쟁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기업 우리 도가 유치하는 소위 지역의 경제라든지 신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정말 줄 필요가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엄선 해서 줘야지 이것을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 도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도가 다 조례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앞으로 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조례에 대한 시행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성 위원   신중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장님께서 신청기업이 많이 있을 거로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가 지금까지 100인 이상 기업이 우리 도내에 온 통계를 최근 2~3년 간 내보면 5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창의 경우에는 LG화학이나 한국볼트와 같은 소위 기업의 규모가 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그런 기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본사의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강구성 위원   많지 않을 것 같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리고 100인이나 50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도 해당되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 실업자 구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갖추었지만 기왕이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기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환동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   국장님 지원대상 범위를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업체에 한해서 허가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2년이나 1년으로 최근에 신설한 유망업체가 있다면 오고 싶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지역의 3년 이상 기업은 받아주는데 내가 새로 좀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 고시한, 정한 낙후지역이나 신활력지역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너희가 지방에 가서 새롭게 기업하려면 기왕에 대도시 단지보다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그런 지역에 가서 신·증설 할 때, 단지로 입주할 때는 100인 미만으로써 2개 업체가 단지로 입주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것도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도에서 정한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러니까 3년 이상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올 때는 그건 제한이 없는데 새로 올 때 지원받으려고 하면 낙후지역에 가서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환동   정윤숙 위원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7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제23조제2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제30조제3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6페이지 제7조제3항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유치 파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전문컨설팅회사와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윤숙 위원   제7조제3항은 외국인에 한해서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활용에 대해서는 꼭 외국기업, 외자가 아니라도 국내자본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3항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상한선과 하한선이 얼마까지인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모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실제 규칙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지는 투자금액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규칙을 따로 정하신단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정윤숙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충북에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우리가 좋은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 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지금 한국에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어느어느 회사가 있어요?
○경제과장 박범수   경제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의 「도지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인데 여기는 외국인도 포함할 수 있고 각종 컨설팅회사 예를 들면 삼일회계법인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외자의 경우에는 그런 회사가 필요한데 국내투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데 의뢰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대형프로젝트 같은 데는 공직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회계법인회사나 재무상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내기업 유치는 다이렉트로 하는데 외자나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황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 질문하신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 즉 30명을 고용했다면 1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신규로 고용했으면 20명을 초과하는 1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간 고용보조금을 보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보조금은 1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윤숙 위원   일단 이건 기업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로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충북도민이어야만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윤숙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주했을 때 서울에서 충북으로 직원이 이전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 우리 도민으로 할 건가 아니면 무조건 주민등록 이전해도 우리가 다 보조해 줄 건가 이게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서 인원을 데려오는 거고 100명인데 100명이 내려오면 그것은 신규고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왕에 소득세법이나 국민연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상시고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인 이상 고용이 그대로 내려오면 그걸 신규로 채용했다고 보지 못하고 신규는 여기 와서 도내 거주하는 주민을 새롭게 20명 이상 뽑으면 20명을 초과하는 그 수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6개월까지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려와서 딱 200명 해 놓고 아무도 채용 안 하면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우리 도내 거주주민을 채용하면 그때 20명 이상 분에 대해서는 6개월 한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윤숙 위원   주민등록 옮긴 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죠. 그건 회사전체로 볼 때 신규채용은 아니니까…
정윤숙 위원   아까 제7조제3항도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경비를 기업에게 주어야지 필요한 경비를 낭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제7조제3항도 설명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게 부서지는 돈을 그냥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기업에게 기왕이면 충북에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런 걸 주었는데 이걸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보조금만 딸랑 따먹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다시 어디로 간다든지, 해 놓고 3년 이상 계속 안 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까지도 해서 돈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조문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렇죠. 14페이지 제3항 말씀하시는 거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웬만큼 규칙까지 국장님 머리속에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어디까지 했을 때는 얼만큼 징수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까지 강제징수하고 그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제30조제1항에 보시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1호에서부터 죽 7호까지 보면 준공한 후 2년 이내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 및 분양계획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을 착수하지 않거나 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죽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원받은 금액을 따져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체납독촉하고 급기야는 압류절차를 거치도록 그건 당연히 조례에 정해서 우리 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윤숙 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일부의 3분의 1, 2분의 1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지금 웬만큼 정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운영을 할 사항인데 예를 들면 10인 이상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주었는데 그렇게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조례에서는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 10명인데 5명에 대해서 한 2년 있다가 잘랐다든가 이럴 때는 매년 연말로 준 부분을 확인해서 “왜 10명 중에 5명은 3년 이상 계속 고용을 안 하고 그 중간인 2년 있다가 잘랐느냐” 그것은 계산해서 환수를 일부, 그렇다고 기왕에 줬는데 10명에서 5명 그만두었다고 10명치를 다 환수할 수 없으니까 일부 5명에 대한 것만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는데 3년 넘으면 어떻게, 효력 그 때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최대 줄 수 있는 돈을 언제까지 계속 줄 수는 없고 실제 고용해서 3년 이상 신규로 고용해서 있고 초기에 지원을 해 주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지 이 돈을 무한정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만 그 기업에 따라서는 너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국 위원   계약 후 5년 이후에는 처분 해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10년입니다.
박재국 위원   14조3항에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14조3항에 말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5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죠.
박재국 위원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네.
박재국 위원   이것도 10년 이내로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5년 금방 돌아오는데 5년 넘으면 처분할 수 있다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둔 것은 실제 기업이 그 만큼, 우리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전체 20억이 들면 그 중에 땅을 살 때 20억이 들었다,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을 줄 때 20억이 들었다 하면 10억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 중에 5억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억은 2억 5,000은 도가 2억 5,000은 시·군인데 소위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5년 동안 하다가 느닷없이 기업을 또 처분을 하고 간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기업을 할 때.
  그렇게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그냥 한 6년 지원금, 도에서 주는 또 국가에서 주는 10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100인 이상의 큰 기업 소위 본사나 이런 관련된 유망한 기업이 지역단위에서 입주를 해 놓고 5년만 하다 그냥 처분하고 가리라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까지 규제를 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모르는데 소위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도나 국가가 할 수 있는 돈이 대개 도가 25억이거든요.
  그러면 25억 해서 최대 100억, 국가와 도, 시·군이 합쳐서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100억인데 소위 100인 이상의 이런 큰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공장설비를 하고 또 상시 고용인원을 100인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그것을 5년 갓 지났다고 처분하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는.
○위원장 김환동   국장님 1개 기업에 100억이죠. 1개 기업에 100억이면 땅값 상승률이나 이런 거 따져 가지고 5년 내로 명의변경 해 가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은 우리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10년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니 그래서 여기에 그 4항을 보시면, 3항은 처분할 수 없다는 거고 4항을 보시면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충청북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10년 이내에는 이전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까지는…
○위원장 김환동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죠.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주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이게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그런데 우리가 각종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이전하는데 본사가 이전하는 게 우리 도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업의 전부나 일부보다는 전체 본사가 오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물론 기본적으로 본사가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사가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100인 이상의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는 저희가 특정업체를 거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도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차원에서 그런 기업이 올 때는 우리 조례 자체에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어차피 지원대상, 지원규모 또 지원 이런 것을 다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열어놓되 저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본사 중심으로, 본사가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거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국내기업에는 건축비보조금이 최대 2억까지 가는데 외국기업에는 건축비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뭐 차이점이 있나요, 외국기업하고 우리기업하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만 50년 간, 고도 이런 산업일 경우에는 50년 간 무상이나 아주 저리의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취득세 법인세 이런 세제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이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조례안 확정 됐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다른 시·도에는 다 됐고요. 지난 본회의 때 박종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라북도에는 특별히 어떠한 재해 이런 것은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도가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나 이런 쪽 아래 지역은 또 이게 절박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례제정을 늦췄던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 경우는 이런 재정지원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유리한 이점 또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이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도가 어떤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유치할 정도의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그만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늦춰진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 데서 해야지 신청이 들어오면 돈은 없고 참 걱정된다는, 그런데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5쪽 부칙 2조에 보면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폐지해도 아무 관계 없고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죠. 각 시·도마다 틀립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내용이 전체는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다른 데 시·도 걸 조문까지 검색을 했고 산자부의 고시내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이게 다른 시·도는 7월 경에 다 된 거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5개월 늦었는데 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는 폐지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냐.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을 이 내용에 같이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환동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   15페이지 부칙 제1조를 보면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업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기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고 있는 게 그 기업인 마인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충북 진천의 여성기업인이 신규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3년 이상 하고 온 사람들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신규로 창업한 사람, 창업한 기업이나 아니면 기존 정말 충북에서 그 동안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고 정말 힘들게 기업을 한 우리 기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지 않아 많을 텐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건가 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어쨌든 저희 수도권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도내에서 신규창업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임대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또 오창이나 오송 또 충주, 제천 같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 또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음성, 진천의 농공단지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계획입지를 해서 우선 입지를 촉진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우선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또 벤처촉진 자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한 500억 규모로 매년 차입금 기금을 대여해 줘서 그 동안 기금대여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4.9% 빌려다가 일부 5.9%, 5.4%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기금조차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도 본회의 때 보고드린 대로 좀 은행협약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을 전에는 해 왔다가 일부 또 이런 전국 행사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차제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한 19억 정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되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자금으로 해서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금리는 3%에서 4% 저리로 주면서 부족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실제 중소기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창업을 촉진하는 노력을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환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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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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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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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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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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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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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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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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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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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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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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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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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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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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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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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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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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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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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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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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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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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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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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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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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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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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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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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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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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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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