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7월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지난 6개월간의 의회운영 사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업무실적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1997년도 의회사무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하신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사회단체나 인정을 해 주지 않는 사회 단체에 책임을 지고 있어서 우리 민원인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사회 단체의 일을 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몇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회기중에 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의 출장은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됐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서 출장 신청을 하시면 의장 결재만 나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장 명령을 올리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출장명령을 올리셔 가지고 의장님 결심만 나면 출장을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해서 부처에 간다든가 그것도 출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만 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출장명령을 올리시면 의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갖다 오시는 게 좋겠다, 위에서 판단하셨으면 저희들은 뒷받침만 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5분자유발언은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40년동안 옛날 정부가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전개 되어온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원 지금 활동을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가 6년이 되었습니다만 전혀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임명직 때 시장·군수 위임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데 위임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40년동안 군사문화가 만들어 놓은 법률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자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도 그날 비취지 않았어요.
이런 중요한.. 물론 처장님도 사무실에서 그날 나오셔서 들으셨겠지마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계장께서 기자들하고 대화 좀 나눠서 이런 것을 신문에 내줘야지 우리 도민들이 알고 지역 주민들이 아는 것이지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볼 때는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처장님께서 중요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할 경우에는 뭔가 기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신문에 보도를 해서 전도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처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자유 의사를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문에다가 꼭 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모니터로 다 같이 듣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거 뿐만이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들 보고 가급적이면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쓰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란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기자실을 수 없이 갔습니다마는 여기 사무실 직원들께서 협의차 올라가셔서 상의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는 것을 봤어요.
이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뭔가 활동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같은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기 때문에 좋으신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딴 의도는 없고…
자료 제공도 해 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쓰고 안 쓰는 것은 저희들이 부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쓰도록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한 유인물이 본회의 시작하던 날 월요일날 의회 나와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원님들이 3, 4일 전에는 집으로 개개인이 받아야 한번쯤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 갖고 적어도 3, 4일 전에는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중간에 잘못된게 있어 가지고 늦게 집행부에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유인을 했어요. 저쪽에서요. 그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나 예산서 같은 것은 일주일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적을 넣다 보면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유인을 하고 그래서 넘어 오기를 늦게 넘어왔고 이것이 저쪽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일찍 드려도 다른 데는 보안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자료수집 여기 보면 각종 『세미나』『포럼』학술대회는 논문집 수집 2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4월달에 충북대학에서 도농통합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 논문을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구요. 물론 보내는 것은 여기서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쪽 보다는 위원들이 신청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학술 세미나가 있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료를 정비해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서서 적극성을 띠고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나중에도 그걸 못 받았습니다.
잘 되질 않더라구요. 거기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은 지정해서 달라고 하는데요. 학교측에서 제공을 안 하는 게 더러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둥 이런 게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데도 안 되더라구요. 도농통합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도시공학과 교수가… 신문에서 보고서 바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8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해외연수 대상의원 7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분 어느분이고 전반기 실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임헌용 의원님이 안 가셨구요. 이병철 의원님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못 가셨고 박상수 의원님 못 가셨구요.
이병두 부의장님이 다른 형편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 분들입니다. 최영락 의원님 하고…
저희가 입장을 이해할만 합니다마는 안철호 의원이나 박상수 의원이나 이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 분들만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같이 하지 말고 추진을, 이것은 같이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된 분들이야 그 분들하고는 전혀 맥락이 틀리니까 세 분들 경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 분들 가게끔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할 수 밖에 없다이거죠.
조금 전에 송옥순 위원께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박상수 위원님께서 자료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 했는데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한번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지난번 상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처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배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집행부에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거기도 전체가 전부 다 한자로 표기하지말고 지금 국가 정책도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를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우스개 소리로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 가방끈이 짧아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글로 표기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대로 변함이 없이 이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가 살아 숨쉬는 활동적이고 뭔가 효율적인 의회 사무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실 예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위상은 물론 위원들이 활동을 통해서 그 위상이 어떤 제고도 고려할만 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의 어떤 위상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시·도별로 보면은 모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을 하다가 집행부의 인사 때문에 과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데는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좀 독립적이고 위상이 강화가 되어 있는 곳은 의회의 전문위원을 하다가도 집행부의 국장으로 가고 담당관으로 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위상은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의원숫자가 40명입니다.
40명인데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니까 6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에 보면 각계별 주요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몇개의 계를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어떠한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갖다가 제출하셔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할 때에도 의회 의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브기능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열중셧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어떤 위상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독촉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힘이 그렇게 완전히 저희들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탁탁 제대로 오는 것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흡족하게 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지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라도 그러한 자료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야 의원님들한테 빨리 받아서 빨리 보내드리면 저희들 임무를 다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늦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급마다 인사나 이러한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네요.
저희들 욕심이야 좋은 자리로 가고 그래서 저쪽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간부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부는 저희들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떻게 느끼느냐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하기 그렇네요.
그 제고하는 방법은 내 몫을 달라라는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충청북도의회 운영에 관한한 활동 효율적인 활동, 체계적인 활동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사무처의 위상은 평균 평상시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위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야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상임위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입법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서브를 해 주고 또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적극적인 어떤 자료 이러한 수집도 하고 해서 정보도 제공도 하고 그러한 기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제시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박상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하나 어디 가서 도·농통합에 대한 세미나 한 것 자료하나 얻어달라는데 그것 얘기됐는데 그것조차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사무처의 위상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에서는 지금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바를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앞으로 의회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제2, 3, 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및 당면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4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달은 공무원들이 휴가중이고 또 훈련기간이 겹친 일정이되는 관계로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자료 수집이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9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은 개회식을 하고 8월 26일과 2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며 8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생각도 하는 것도 좋지만 8월 27일부터 한다면 8월 20일경에 휴가는 다 끝나는 것 같고 의원들도 그전에 다 끝나는데 그리고 2, 3일전에 우리가 도정질문 자료를 준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원안대로 하자는 이선호 위원님 의견 있으셨습니다.
그럼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길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25일부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이길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6일간의 회기인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협의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은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이선호
이민희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